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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10598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는 모든 영역에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인권이 존중되는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인권 전담 국가기구입니다. 인권전담 국가기구로서 인권 관련 정책 개선, 인권침해 조사 및 구제, 인권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과 홍보, 국내 및 국제 인권 향상을 위한 국내외 협력 등을 주요 활동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권 상황 개선 및 국민 인권 의식 제고를 위해 법령, 정책, 관행에 대한 다양한 조사 및 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권도서관(https://library.humanrights.go.kr/)에서는 인권관련 다양한 자료를 검색하고 인권위 간행물의 원문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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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명 / 변수설명/ 문항 / 자료명
Q11_2

제조업 분야 이주여성노동자에 대한 성차별 정도2: 임금, 휴가 등에 있어서 한국인 여성근로자과 차별대우를 함

11. 당신은 우리나라 제조업에 종사하는 이주여성노동자에 대한 성차별 실태는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귀하가 생각하시는 항목별 심각성 정도를 응답란에 기입해 주세요. 2) 사업주가 임금, 휴가, 상여금 등에 한국인 여성근로자 보다 차별 대우를 한다.

제조업 분야 여성이주노동자 인권상황 실태조사, 2016 : 실무자

Q19_2

외국인 근로자의 사업장 변경 제한 제도에 대한 개선 의견2

19. 외국인 근로자의 사업장 변경 제한 제도와 관련하여 개선되어야 할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의견2

제조업 분야 여성이주노동자 인권상황 실태조사, 2016 : 실무자

Q19_3

외국인 근로자의 사업장 변경 제한 제도에 대한 개선 의견3

19. 외국인 근로자의 사업장 변경 제한 제도와 관련하여 개선되어야 할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의견3

제조업 분야 여성이주노동자 인권상황 실태조사, 2016 : 실무자

Q20_1st

이주노동자와의 상담 및 권리구제 활동 시 애로사항: 1순위

20. 귀하는 이주노동자와 상담하고, 권리구제를 위한 활동을 하면서 어떤 점이 가장 어려웠다고 생각하십니까?우선순위로 2가지를 기재해 주세요. : 1순위

제조업 분야 여성이주노동자 인권상황 실태조사, 2016 : 실무자

Q20_2nd

이주노동자와의 상담 및 권리구제 활동 시 애로사항: 2순위

20. 귀하는 이주노동자와 상담하고, 권리구제를 위한 활동을 하면서 어떤 점이 가장 어려웠다고 생각하십니까?우선순위로 2가지를 기재해 주세요. : 2순위

제조업 분야 여성이주노동자 인권상황 실태조사, 2016 : 실무자

Q21

이주여성노동자의 근로조건 및 기본권 보장을 위한 정책적 개선사항

21. 이주여성노동자들의 근로조건 및 기본권 보장을 위해 정책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조업 분야 여성이주노동자 인권상황 실태조사, 2016 : 실무자

Q22_1

이주여성노동자의 근로조건 및 기본권 보장을 위한 기타 개선사항1

22. 그 외 이주여성노동자들의 근로조건 개선과 기본권 보호를 위해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점이 있으시면 구체적으로 명기해 주십시오. : 개선사항1

제조업 분야 여성이주노동자 인권상황 실태조사, 2016 : 실무자

Q22_2

이주여성노동자의 근로조건 및 기본권 보장을 위한 기타 개선사항2

22. 그 외 이주여성노동자들의 근로조건 개선과 기본권 보호를 위해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점이 있으시면 구체적으로 명기해 주십시오. : 개선사항2

제조업 분야 여성이주노동자 인권상황 실태조사, 2016 : 실무자

Q22_3

이주여성노동자의 근로조건 및 기본권 보장을 위한 기타 개선사항3

22. 그 외 이주여성노동자들의 근로조건 개선과 기본권 보호를 위해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점이 있으시면 구체적으로 명기해 주십시오. : 개선사항3

제조업 분야 여성이주노동자 인권상황 실태조사, 2016 : 실무자

Q11_3

제조업 분야 이주여성노동자에 대한 성차별 정도3: 임신·출산 시 불이익을 받음

11. 당신은 우리나라 제조업에 종사하는 이주여성노동자에 대한 성차별 실태는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귀하가 생각하시는 항목별 심각성 정도를 응답란에 기입해 주세요. 3) 임신이나 출산을 하면 불이익한 대우를 받는다.

제조업 분야 여성이주노동자 인권상황 실태조사, 2016 : 실무자

Q11_4

제조업 분야 이주여성노동자에 대한 성차별 정도4: 여성은 가족 돌봄으로 인하여 잔업·특근을 할 수 없음

11. 당신은 우리나라 제조업에 종사하는 이주여성노동자에 대한 성차별 실태는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귀하가 생각하시는 항목별 심각성 정도를 응답란에 기입해 주세요. 4) 여성은 가족을 돌본다는 이유로 잔업·특근을 할 수 없어 불이익을 당한다.

제조업 분야 여성이주노동자 인권상황 실태조사, 2016 : 실무자

Q11_5

제조업 분야 이주여성노동자에 대한 성차별 정도5: 채용 시 여성보다 남성을 선호함

11. 당신은 우리나라 제조업에 종사하는 이주여성노동자에 대한 성차별 실태는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귀하가 생각하시는 항목별 심각성 정도를 응답란에 기입해 주세요. 5) 사업주는 채용에서 여성보다 남성을 선호한다.

제조업 분야 여성이주노동자 인권상황 실태조사, 2016 : 실무자

Q11_6

제조업 분야 이주여성노동자에 대한 성차별 정도6: 남성보다 퇴직·해고 시 차별 받음

11. 당신은 우리나라 제조업에 종사하는 이주여성노동자에 대한 성차별 실태는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귀하가 생각하시는 항목별 심각성 정도를 응답란에 기입해 주세요. 6) 여성은 남성보다 퇴직·해고에서 차별받는다.

제조업 분야 여성이주노동자 인권상황 실태조사, 2016 : 실무자

Q12

제조업 분야 이주여성노동자가 출산전후휴가를 법정일수 이상 사용하지 못하는 이유

12. 제조업에 종사하는 이주여성노동자가 출산전후휴가를 법정일수(90일) 이상 사용하지 못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제조업 분야 여성이주노동자 인권상황 실태조사, 2016 : 실무자

Q13

외국인 근로자의 가족동반 불허로 인한 인권침해 심각성 정도

13. 귀하는 외국인 근로자의 가족동반 불허로 인해 발생하는 인권 침해 심각성 정도는 어느 수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응답란에 기재해 주세요.

제조업 분야 여성이주노동자 인권상황 실태조사, 2016 : 실무자

Q14_1

외국인 근로자의 가족동반 불허에 대한 개선 의견1

14. 외국인 근로자의 가족동반 불허와 관련하여 개선되어야 할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의견 1

제조업 분야 여성이주노동자 인권상황 실태조사, 2016 : 실무자

Q14_2

외국인 근로자의 가족동반 불허에 대한 개선 의견2

14. 외국인 근로자의 가족동반 불허와 관련하여 개선되어야 할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의견 2

제조업 분야 여성이주노동자 인권상황 실태조사, 2016 : 실무자

Q14_3

외국인 근로자의 가족동반 불허에 대한 개선 의견3

14. 외국인 근로자의 가족동반 불허와 관련하여 개선되어야 할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의견 3

제조업 분야 여성이주노동자 인권상황 실태조사, 2016 : 실무자

Q15_1

제조업 분야 이주여성노동자에 대한 성희롱 및 성폭행 심각성 정도1: 성적 언동을 동반한 성희롱 행위

15. 우리나라 제조업에 종사하는 이주여성노동자에 대한 성희롱이나 성폭행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귀하가 생각하시는 항목별 심각성 정도를 응답란에 기입해 주세요. 1) 성적 언동을 동반한 성희롱 행위

제조업 분야 여성이주노동자 인권상황 실태조사, 2016 : 실무자

Q15_2

제조업 분야 이주여성노동자에 대한 성희롱 및 성폭행 심각성 정도2: 성적 관계를 강요하거니 회유하는 행위

15. 우리나라 제조업에 종사하는 이주여성노동자에 대한 성희롱이나 성폭행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귀하가 생각하시는 항목별 심각성 정도를 응답란에 기입해 주세요. 2) 성적 관계를 강요하거나 회유하는 행위

제조업 분야 여성이주노동자 인권상황 실태조사, 2016 : 실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