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 외국인 근로자의 사업장 변경 제한 제도와 관련하여 개선되어야 할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의견2
Value | Label | N | W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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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이 사업장의 근로환경 개선에 힘써야 한다 | 0 | 0 |
2 | 근로자의 인간적이고 법적인 처우 기본수준이 향상될 수 있는 사업주 교육이 필요 | 1 | 0 |
3 | 3년 계약은 노예계약과 동일하다 | 0 | 0 |
4 | 사업주가 사업장 변경 대가로 퇴직금 미지급, 급여 미지급, 선불요구 등을 요구하게 되면 불법근로자가 양산될 것이다 | 1 | 0 |
5 | 사업장 변경 횟수 제한없이 자유롭게 해야 한다 | 3 | 0 |
6 | 사업장 변경을 사업주의 허가가 없으면 거의 불가능한 제도 자체가 개선되어야 한다 | 0 | 0 |
7 | 사업장 변경이 허가제가 아닌 신고제로 변경되어야 한다 | 0 | 0 |
8 | 외국인 근로자도 선택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회라도 주어져야 한다 | 0 | 0 |
9 | 직원의 평가처럼 사업장의 평가 강화 | 0 | 0 |
10 | 문제가 있는 사업장의 경우 국가 지원을 적극적으로 제한해야 한다 | 1 | 0 |
11 | 근로계약서 작성 시기를 입국 후 사업장을 실제 견학 후 계약서에 최종 사인해야 한다 | 2 | 0 |
12 | 사업장의 고용조건 강화(기숙사 등 고용허가 일정자격 조건을 강화) | 1 | 0 |
13 | 3회 횟수에 대한 자율적인 사업장 이동 보장 | 0 | 0 |
14 | 근로자의 자율에 따라 사업장 이동 가능 횟수 제공 | 1 | 0 |
15 | 사업장 변경 제한 제도 자체를 없애야 한다 | 0 | 0 |
16 | 사업주의 허가 없이도 변경이 가능한 방법들을 정확하게 세분화하여 근로자들의 인권을 보호해야 한다 | 1 | 0 |
17 | 변경 조건에 부합되는 사실을 근로자가 입증해야 하는 현재의 시스템 개선 | 0 | 0 |
18 | E-9-1 같은 경우 외국인 근로자의 인권을 생각하면 사업장 변경 허가 조건 개선 필요 | 0 | 0 |
19 | 사업장 변경 신청서를 사업주가 아닌 외국인 근로자가 쓸 수 있도록 개선 | 0 | 0 |
20 | 사업주의 권력적인 동의가 아닌 정부기관에서 심사절차를 통한 변경이 이루어져야 한다 | 1 | 0 |
21 | 사업주의 임금체불 시 무조건 사업장 이동 가능하도록 개선 | 1 | 0 |
22 | 사업장에 대한 전반적인 작업환경, 숙소 등을 동영상으로 정보 제공 요망 | 0 | 0 |
23 | 사업주 임의로 이탈신고를 하지 않도록 본인에게 연락 확인 | 0 | 0 |
24 | 계약기간 3년으로 다시 조정 요망 | 1 | 0 |
25 | 사업장 변경시 임시 거처 마련(법적으로 전국 거점 쉼터) | 0 | 0 |
26 | 외국인 근로자의 사업장 변경이 허락되지 않아서 아퍼도 일을 해야만 하는 법제도 개선 | 0 | 0 |
99 | 모름/무응답 | 36 | 0 |
This variable is numer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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