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 분야 여성이주노동자 인권상황 실태조사, 2016 : 실무자
https://doi.org/10.22687/KOSSDA-A1-2016-0017-V1
장명선 / 이화여자대학교 젠더법학연구소 교수
이 조사는 이화여자대학교 젠더법학연구소가 제조업에 종사하는 여성이주노동자의 인권상황을 파악하여 여성이주노동자의 인권 보장을 위한 법·제도적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데 필요한 기초자료를 수집하고자 국가인권위원회의 지원을 받아 실시한 것이다. 자료수집은 제조업 분야의 여성이주노동자와 유관기관 실무자를 대상으로 각각 실시되었다.
이 자료는 전국의 이주노동자 관련기관이나 지원단체에서 여성이주노동자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자로부터 수집되었으며, 주요 조사내용은 여성이주노동자의 임금 수준, 한국인과 외국인 간 업무 분담, 여성이주노동자의 근로조건 실태, 여성이주노동자 성차별 및 모성보호 실태, 여성이주노동자의 인권 보장을 위한 지원 방안 등이다.
이주 이주근로자 이주노동자 결혼이주여성 노동이주 인권보호 인권정책 인권침해 외국인고용 외국인근로자 외국인노동자 외국인차별 외국인채용 외국인취업 근로조건 근로환경 근무여건 근무조건 근무태도 성차별 성추행 성폭력 성폭력대응조치 성폭행 성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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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파일-설문지(한글) | kor_que_20160017.pdf | 설문지 (한글) | 245.94 kB | 다운로드 |
This variable is numeric
This variable is numeric
Value | Label | N | WN | |
---|---|---|---|---|
- | 김포시외국인주민지원센터 | 3 | 0 |
6%
|
- | 남양주시외국인복지센터 | 4 | 0 |
8%
|
- | 대구이주여성인권센터 | 2 | 0 |
4%
|
- | 부산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 4 | 0 |
8%
|
- | 서울시서남권글로벌센터 | 4 | 0 |
8%
|
- | 서천외국인지원센터 | 1 | 0 |
2%
|
- | 성남시외국인주민복지지원센터 | 4 | 0 |
8%
|
- | 성동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 5 | 0 |
10%
|
- | 수원시외국인복지센터 | 6 | 0 |
12%
|
- | 아산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 7 | 0 |
14%
|
- | 안산시외국인주민센터 | 2 | 0 |
4%
|
- | 양산외국인노동자의집 | 2 | 0 |
4%
|
- | 인천외국인노동자센터 | 1 | 0 |
2%
|
- | 천안모이세 | 1 | 0 |
2%
|
- | 파주샬롭의집 | 1 | 0 |
2%
|
- | 화성시외국인복지센터 | 3 | 0 |
6%
|
This variable is character
Value | Label | N | WN | |
---|---|---|---|---|
- | 1948 | 1 | 0 |
2%
|
- | 1954 | 1 | 0 |
2%
|
- | 1958 | 1 | 0 |
2%
|
- | 1962 | 2 | 0 |
4%
|
- | 1964 | 1 | 0 |
2%
|
- | 1969 | 3 | 0 |
6%
|
- | 1970 | 2 | 0 |
4%
|
- | 1972 | 3 | 0 |
6%
|
- | 1973 | 4 | 0 |
8%
|
- | 1974 | 1 | 0 |
2%
|
- | 1976 | 1 | 0 |
2%
|
- | 1977 | 1 | 0 |
2%
|
- | 1978 | 1 | 0 |
2%
|
- | 1979 | 2 | 0 |
4%
|
- | 1980 | 3 | 0 |
6%
|
- | 1981 | 1 | 0 |
2%
|
- | 1982 | 2 | 0 |
4%
|
- | 1983 | 2 | 0 |
4%
|
- | 1984 | 2 | 0 |
4%
|
- | 1985 | 2 | 0 |
4%
|
- | 1986 | 1 | 0 |
2%
|
- | 1987 | 2 | 0 |
4%
|
- | 1988 | 2 | 0 |
4%
|
- | 1989 | 2 | 0 |
4%
|
- | 1992 | 1 | 0 |
2%
|
- | 1994 | 1 | 0 |
2%
|
9999 | 무응답 | 5 | 0 |
10%
|
This variable is numer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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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 | 1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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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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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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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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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 | 2 | 1 | 0 |
2%
|
- | 3 | 8 | 0 |
16%
|
- | 4 | 1 | 0 |
2%
|
- | 5 | 4 | 0 |
8%
|
- | 6 | 6 | 0 |
12%
|
- | 7 | 2 | 0 |
4%
|
- | 8 | 4 | 0 |
8%
|
- | 9 | 2 | 0 |
4%
|
- | 10 | 1 | 0 |
2%
|
- | 11 | 1 | 0 |
2%
|
- | 14 | 1 | 0 |
2%
|
- | 15 | 2 | 0 |
4%
|
- | 16 | 3 | 0 |
6%
|
- | 18 | 1 | 0 |
2%
|
99 | 무응답 | 6 | 0 |
12%
|
This variable is numeric
Value | Label | N | WN | |
---|---|---|---|---|
1 | 남자 | 14 | 0 |
28%
|
2 | 여자 | 34 | 0 |
68%
|
9 | 무응답 | 2 | 0 |
4%
|
This variable is numeric
Value | Label | N | WN | |
---|---|---|---|---|
1 | 정부위탁기관 | 35 | 0 |
70%
|
2 | 비영리민간단체 | 14 | 0 |
28%
|
3 | 종교기관 | 1 | 0 |
2%
|
4 | 이주민공동체 | 0 | 0 |
0%
|
6 | 노동조합 | 0 | 0 |
0%
|
7 | 기타 | 0 | 0 |
0%
|
9 | 모름/무응답 | 0 | 0 |
0%
|
This variable is numeric
Value | Label | N | WN | |
---|---|---|---|---|
- | 2 | 1 | 0 |
2%
|
- | 4 | 1 | 0 |
2%
|
- | 5 | 5 | 0 |
10%
|
- | 10 | 9 | 0 |
18%
|
- | 13 | 1 | 0 |
2%
|
- | 15 | 3 | 0 |
6%
|
- | 20 | 6 | 0 |
12%
|
- | 30 | 10 | 0 |
20%
|
- | 40 | 8 | 0 |
16%
|
- | 50 | 1 | 0 |
2%
|
- | 60 | 1 | 0 |
2%
|
- | 80 | 1 | 0 |
2%
|
999 | 무응답 | 3 | 0 |
6%
|
This variable is numeric
Value | Label | N | WN | |
---|---|---|---|---|
1 | 임금 체불 | 37 | 0 |
74%
|
2 | 의료상담 | 5 | 0 |
10%
|
3 | 산재상담 | 0 | 0 |
0%
|
4 | 사업장변경 | 2 | 0 |
4%
|
5 | 체류상담 | 2 | 0 |
4%
|
6 | 모성권 관련 | 1 | 0 |
2%
|
7 | 기타 | 0 | 0 |
0%
|
8 | 성추행, 폭언, 부당한 대우 등 | 0 | 0 |
0%
|
9 | 한국어 교육 | 2 | 0 |
4%
|
10 | 근로조건 관련 | 0 | 0 |
0%
|
11 | 일반생활 상담 | 0 | 0 |
0%
|
12 | 이혼상담 | 1 | 0 |
2%
|
99 | 모름/무응답 | 0 | 0 |
0%
|
This variable is numeric
Value | Label | N | WN | |
---|---|---|---|---|
1 | 임금 체불 | 5 | 0 |
10%
|
2 | 의료상담 | 15 | 0 |
30%
|
3 | 산재상담 | 3 | 0 |
6%
|
4 | 사업장변경 | 10 | 0 |
20%
|
5 | 체류상담 | 13 | 0 |
26%
|
6 | 모성권 관련 | 2 | 0 |
4%
|
7 | 기타 | 0 | 0 |
0%
|
8 | 성추행, 폭언, 부당한 대우 등 | 1 | 0 |
2%
|
9 | 한국어 교육 | 0 | 0 |
0%
|
10 | 근로조건 관련 | 0 | 0 |
0%
|
11 | 일반생활 상담 | 0 | 0 |
0%
|
12 | 이혼상담 | 0 | 0 |
0%
|
99 | 모름/무응답 | 1 | 0 |
2%
|
This variable is numeric
Value | Label | N | WN | |
---|---|---|---|---|
1 | 임금 체불 | 3 | 0 |
6%
|
2 | 의료상담 | 11 | 0 |
22%
|
3 | 산재상담 | 9 | 0 |
18%
|
4 | 사업장변경 | 5 | 0 |
10%
|
5 | 체류상담 | 10 | 0 |
20%
|
6 | 모성권 관련 | 3 | 0 |
6%
|
7 | 기타 | 0 | 0 |
0%
|
8 | 성추행, 폭언, 부당한 대우 등 | 1 | 0 |
2%
|
9 | 한국어 교육 | 0 | 0 |
0%
|
10 | 근로조건 관련 | 1 | 0 |
2%
|
11 | 일반생활 상담 | 2 | 0 |
4%
|
12 | 이혼상담 | 1 | 0 |
2%
|
99 | 모름/무응답 | 4 | 0 |
8%
|
This variable is numeric
Value | Label | N | WN | |
---|---|---|---|---|
1 | 전혀 그렇지 않다 | 15 | 0 |
30%
|
2 | 그렇지 않다 | 17 | 0 |
34%
|
3 | 그렇다 | 14 | 0 |
28%
|
4 | 매우 그렇다 | 4 | 0 |
8%
|
9 | 모름/무응답 | 0 | 0 |
0%
|
This variable is numeric
Value | Label | N | WN | |
---|---|---|---|---|
1 | 전혀 그렇지 않다 | 4 | 0 |
8%
|
2 | 그렇지 않다 | 18 | 0 |
36%
|
3 | 그렇다 | 24 | 0 |
48%
|
4 | 매우 그렇다 | 4 | 0 |
8%
|
9 | 모름/무응답 | 0 | 0 |
0%
|
This variable is numeric
Value | Label | N | WN | |
---|---|---|---|---|
1 | 전혀 그렇지 않다 | 2 | 0 |
4%
|
2 | 그렇지 않다 | 21 | 0 |
42%
|
3 | 그렇다 | 22 | 0 |
44%
|
4 | 매우 그렇다 | 5 | 0 |
10%
|
9 | 모름/무응답 | 0 | 0 |
0%
|
This variable is numeric
Value | Label | N | WN | |
---|---|---|---|---|
1 | 전혀 그렇지 않다 | 1 | 0 |
2%
|
2 | 그렇지 않다 | 16 | 0 |
32%
|
3 | 그렇다 | 30 | 0 |
60%
|
4 | 매우 그렇다 | 3 | 0 |
6%
|
9 | 모름/무응답 | 0 | 0 |
0%
|
This variable is numeric
Value | Label | N | WN | |
---|---|---|---|---|
1 | 전혀 그렇지 않다 | 7 | 0 |
14%
|
2 | 그렇지 않다 | 13 | 0 |
26%
|
3 | 그렇다 | 27 | 0 |
54%
|
4 | 매우 그렇다 | 3 | 0 |
6%
|
9 | 모름/무응답 | 0 | 0 |
0%
|
This variable is numeric
Value | Label | N | WN | |
---|---|---|---|---|
1 | 전혀 그렇지 않다 | 3 | 0 |
6%
|
2 | 그렇지 않다 | 13 | 0 |
26%
|
3 | 그렇다 | 32 | 0 |
64%
|
4 | 매우 그렇다 | 2 | 0 |
4%
|
9 | 모름/무응답 | 0 | 0 |
0%
|
This variable is numeric
Value | Label | N | WN | |
---|---|---|---|---|
1 | 전혀 그렇지 않다 | 11 | 0 |
22%
|
2 | 그렇지 않다 | 23 | 0 |
46%
|
3 | 그렇다 | 15 | 0 |
30%
|
4 | 매우 그렇다 | 1 | 0 |
2%
|
9 | 모름/무응답 | 0 | 0 |
0%
|
This variable is numeric
Value | Label | N | WN | |
---|---|---|---|---|
1 | 전혀 그렇지 않다 | 1 | 0 |
2%
|
2 | 그렇지 않다 | 7 | 0 |
14%
|
3 | 그렇다 | 24 | 0 |
48%
|
4 | 매우 그렇다 | 18 | 0 |
36%
|
9 | 모름/무응답 | 0 | 0 |
0%
|
This variable is numeric
Value | Label | N | WN | |
---|---|---|---|---|
1 | 전혀 그렇지 않다 | 11 | 0 |
22%
|
2 | 그렇지 않다 | 28 | 0 |
56%
|
3 | 그렇다 | 8 | 0 |
16%
|
4 | 매우 그렇다 | 3 | 0 |
6%
|
9 | 모름/무응답 | 0 | 0 |
0%
|
This variable is numeric
Value | Label | N | WN | |
---|---|---|---|---|
1 | 전혀 그렇지 않다 | 2 | 0 |
4%
|
2 | 그렇지 않다 | 33 | 0 |
66%
|
3 | 그렇다 | 13 | 0 |
26%
|
4 | 매우 그렇다 | 2 | 0 |
4%
|
9 | 모름/무응답 | 0 | 0 |
0%
|
This variable is numeric
Value | Label | N | WN | |
---|---|---|---|---|
1 | 전혀 그렇지 않다 | 2 | 0 |
4%
|
2 | 그렇지 않다 | 22 | 0 |
44%
|
3 | 그렇다 | 25 | 0 |
50%
|
4 | 매우 그렇다 | 1 | 0 |
2%
|
9 | 모름/무응답 | 0 | 0 |
0%
|
This variable is numeric
Value | Label | N | WN | |
---|---|---|---|---|
1 | 전혀 그렇지 않다 | 1 | 0 |
2%
|
2 | 그렇지 않다 | 29 | 0 |
58%
|
3 | 그렇다 | 19 | 0 |
38%
|
4 | 매우 그렇다 | 1 | 0 |
2%
|
9 | 모름/무응답 | 0 | 0 |
0%
|
This variable is numeric
Value | Label | N | WN | |
---|---|---|---|---|
1 | 전혀 그렇지 않다 | 10 | 0 |
20%
|
2 | 그렇지 않다 | 19 | 0 |
38%
|
3 | 그렇다 | 17 | 0 |
34%
|
4 | 매우 그렇다 | 4 | 0 |
8%
|
9 | 모름/무응답 | 0 | 0 |
0%
|
This variable is numeric
Value | Label | N | WN | |
---|---|---|---|---|
1 | 전혀 그렇지 않다 | 20 | 0 |
40%
|
2 | 그렇지 않다 | 22 | 0 |
44%
|
3 | 그렇다 | 7 | 0 |
14%
|
4 | 매우 그렇다 | 1 | 0 |
2%
|
9 | 모름/무응답 | 0 | 0 |
0%
|
This variable is numeric
Value | Label | N | WN | |
---|---|---|---|---|
1 | 전혀 그렇지 않다 | 2 | 0 |
4%
|
2 | 그렇지 않다 | 18 | 0 |
36%
|
3 | 그렇다 | 17 | 0 |
34%
|
4 | 매우 그렇다 | 13 | 0 |
26%
|
9 | 모름/무응답 | 0 | 0 |
0%
|
This variable is numeric
Value | Label | N | WN | |
---|---|---|---|---|
1 |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못한다 | 39 | 0 |
78%
|
2 | 출산전후급여 및 육아휴직급여 등의 적용대상이 되지 못한다 | 11 | 0 |
22%
|
3 |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적용대상이 되지 못한다 | 0 | 0 |
0%
|
4 | 기타 | 0 | 0 |
0%
|
99 | 모름/무응답 | 0 | 0 |
0%
|
This variable is numeric
Value | Label | N | WN | |
---|---|---|---|---|
1 |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못한다 | 6 | 0 |
12%
|
2 | 출산전후급여 및 육아휴직급여 등의 적용대상이 되지 못한다 | 26 | 0 |
52%
|
3 |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적용대상이 되지 못한다 | 15 | 0 |
30%
|
4 | 기타 | 0 | 0 |
0%
|
99 | 모름/무응답 | 3 | 0 |
6%
|
This variable is numeric
Value | Label | N | WN | |
---|---|---|---|---|
1 |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못한다 | 4 | 0 |
8%
|
2 | 출산전후급여 및 육아휴직급여 등의 적용대상이 되지 못한다 | 10 | 0 |
20%
|
3 |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적용대상이 되지 못한다 | 28 | 0 |
56%
|
4 | 기타 | 0 | 0 |
0%
|
99 | 모름/무응답 | 8 | 0 |
16%
|
This variable is numeric
Value | Label | N | WN | |
---|---|---|---|---|
1 |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정도가 아니라고 보아서 | 2 | 0 |
4%
|
2 | 신청절차나 방법을 몰라서 | 12 | 0 |
24%
|
3 | 산재로 인정되기 어렵다고 보아서 | 0 | 0 |
0%
|
4 | 회사(사업주)가 원하지 않아서 | 31 | 0 |
62%
|
5 | 생계문제에 대한 우려 때문에 | 1 | 0 |
2%
|
6 | 회사에 찍히거나 불이익 대우를 받을까 봐 | 2 | 0 |
4%
|
7 | 기타 | 0 | 0 |
0%
|
8 | 회사에서 해고를 당하게 될 것 같아서 | 0 | 0 |
0%
|
9 | 미등록 체류상태에 대한 우려 때문에 | 2 | 0 |
4%
|
99 | 모름/무응답 | 0 | 0 |
0%
|
This variable is numeric
Value | Label | N | WN | |
---|---|---|---|---|
1 |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정도가 아니라고 보아서 | 3 | 0 |
6%
|
2 | 신청절차나 방법을 몰라서 | 13 | 0 |
26%
|
3 | 산재로 인정되기 어렵다고 보아서 | 3 | 0 |
6%
|
4 | 회사(사업주)가 원하지 않아서 | 7 | 0 |
14%
|
5 | 생계문제에 대한 우려 때문에 | 3 | 0 |
6%
|
6 | 회사에 찍히거나 불이익 대우를 받을까 봐 | 21 | 0 |
42%
|
7 | 기타 | 0 | 0 |
0%
|
8 | 회사에서 해고를 당하게 될 것 같아서 | 0 | 0 |
0%
|
9 | 미등록 체류상태에 대한 우려 때문에 | 0 | 0 |
0%
|
99 | 모름/무응답 | 0 | 0 |
0%
|
This variable is numeric
Value | Label | N | WN | |
---|---|---|---|---|
1 |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정도가 아니라고 보아서 | 2 | 0 |
4%
|
2 | 신청절차나 방법을 몰라서 | 14 | 0 |
28%
|
3 | 산재로 인정되기 어렵다고 보아서 | 9 | 0 |
18%
|
4 | 회사(사업주)가 원하지 않아서 | 5 | 0 |
10%
|
5 | 생계문제에 대한 우려 때문에 | 6 | 0 |
12%
|
6 | 회사에 찍히거나 불이익 대우를 받을까 봐 | 10 | 0 |
20%
|
7 | 기타 | 0 | 0 |
0%
|
8 | 회사에서 해고를 당하게 될 것 같아서 | 1 | 0 |
2%
|
9 | 미등록 체류상태에 대한 우려 때문에 | 0 | 0 |
0%
|
99 | 모름/무응답 | 3 | 0 |
6%
|
This variable is numeric
Value | Label | N | WN | |
---|---|---|---|---|
1 | 필요한 안전장비 없이 작업을 했기 때문에 | 11 | 0 |
22%
|
2 | 작업에 사용되는 기계나 기구에 안전설비가 되어 있지 않아서 | 11 | 0 |
22%
|
3 | 작업에 사용되는 기계나 기구의 사용법을 잘 몰라서 | 8 | 0 |
16%
|
4 | 작업에 사용되는 약품이나 기타 화학물질의 유독성으로 인해 | 1 | 0 |
2%
|
5 | 신체에 무리가 가는 같은 동작이나 업무를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 4 | 0 |
8%
|
6 | 짧은 시간에 많은 양의 일을 해야 해서 | 6 | 0 |
12%
|
7 | 한국말을 잘 알아듣지 못해서 | 8 | 0 |
16%
|
8 | 기타 | 0 | 0 |
0%
|
9 | 자국어로 기계 설명도 없이 사용법을 지도하는 시간이 짧기 때문 | 1 | 0 |
2%
|
10 | 사업주가 적절한 교육과 지침없이 업무 지시를 하기 때문에 | 0 | 0 |
0%
|
11 | 안전에 관한 설명을 해 주지 않아서 | 0 | 0 |
0%
|
99 | 모름/무응답 | 0 | 0 |
0%
|
This variable is numeric
Value | Label | N | WN | |
---|---|---|---|---|
1 | 필요한 안전장비 없이 작업을 했기 때문에 | 12 | 0 |
24%
|
2 | 작업에 사용되는 기계나 기구에 안전설비가 되어 있지 않아서 | 6 | 0 |
12%
|
3 | 작업에 사용되는 기계나 기구의 사용법을 잘 몰라서 | 5 | 0 |
10%
|
4 | 작업에 사용되는 약품이나 기타 화학물질의 유독성으로 인해 | 2 | 0 |
4%
|
5 | 신체에 무리가 가는 같은 동작이나 업무를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 14 | 0 |
28%
|
6 | 짧은 시간에 많은 양의 일을 해야 해서 | 8 | 0 |
16%
|
7 | 한국말을 잘 알아듣지 못해서 | 2 | 0 |
4%
|
8 | 기타 | 0 | 0 |
0%
|
9 | 자국어로 기계 설명도 없이 사용법을 지도하는 시간이 짧기 때문 | 0 | 0 |
0%
|
10 | 사업주가 적절한 교육과 지침없이 업무 지시를 하기 때문에 | 1 | 0 |
2%
|
11 | 안전에 관한 설명을 해 주지 않아서 | 0 | 0 |
0%
|
99 | 모름/무응답 | 0 | 0 |
0%
|
This variable is numeric
Value | Label | N | WN | |
---|---|---|---|---|
1 | 필요한 안전장비 없이 작업을 했기 때문에 | 10 | 0 |
20%
|
2 | 작업에 사용되는 기계나 기구에 안전설비가 되어 있지 않아서 | 6 | 0 |
12%
|
3 | 작업에 사용되는 기계나 기구의 사용법을 잘 몰라서 | 4 | 0 |
8%
|
4 | 작업에 사용되는 약품이나 기타 화학물질의 유독성으로 인해 | 1 | 0 |
2%
|
5 | 신체에 무리가 가는 같은 동작이나 업무를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 7 | 0 |
14%
|
6 | 짧은 시간에 많은 양의 일을 해야 해서 | 6 | 0 |
12%
|
7 | 한국말을 잘 알아듣지 못해서 | 13 | 0 |
26%
|
8 | 기타 | 0 | 0 |
0%
|
9 | 자국어로 기계 설명도 없이 사용법을 지도하는 시간이 짧기 때문 | 0 | 0 |
0%
|
10 | 사업주가 적절한 교육과 지침없이 업무 지시를 하기 때문에 | 0 | 0 |
0%
|
11 | 안전에 관한 설명을 해 주지 않아서 | 1 | 0 |
2%
|
99 | 모름/무응답 | 2 | 0 |
4%
|
This variable is numeric
Value | Label | N | WN | |
---|---|---|---|---|
1 | 국민건강보험이나 건강(의료)공제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서 | 8 | 0 |
16%
|
2 | 병원비 부담이 걱정돼서 | 10 | 0 |
20%
|
3 | 병원에 갈 시간이 없어서 | 10 | 0 |
20%
|
4 | 사용자가 보내주지 않아서 | 12 | 0 |
24%
|
5 | 병원에 가도 한국어로 말하기 힘들어서 | 10 | 0 |
20%
|
6 | 기타 | 0 | 0 |
0%
|
7 |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맨날 아프냐고 눈치를 주어서 | 0 | 0 |
0%
|
9 | 모름/무응답 | 0 | 0 |
0%
|
This variable is numeric
Value | Label | N | WN | |
---|---|---|---|---|
1 | 국민건강보험이나 건강(의료)공제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서 | 7 | 0 |
14%
|
2 | 병원비 부담이 걱정돼서 | 10 | 0 |
20%
|
3 | 병원에 갈 시간이 없어서 | 18 | 0 |
36%
|
4 | 사용자가 보내주지 않아서 | 5 | 0 |
10%
|
5 | 병원에 가도 한국어로 말하기 힘들어서 | 10 | 0 |
20%
|
6 | 기타 | 0 | 0 |
0%
|
7 |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맨날 아프냐고 눈치를 주어서 | 0 | 0 |
0%
|
9 | 모름/무응답 | 0 | 0 |
0%
|
This variable is numeric
Value | Label | N | WN | |
---|---|---|---|---|
1 | 국민건강보험이나 건강(의료)공제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서 | 3 | 0 |
6%
|
2 | 병원비 부담이 걱정돼서 | 12 | 0 |
24%
|
3 | 병원에 갈 시간이 없어서 | 7 | 0 |
14%
|
4 | 사용자가 보내주지 않아서 | 12 | 0 |
24%
|
5 | 병원에 가도 한국어로 말하기 힘들어서 | 12 | 0 |
24%
|
6 | 기타 | 0 | 0 |
0%
|
7 |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맨날 아프냐고 눈치를 주어서 | 0 | 0 |
0%
|
9 | 모름/무응답 | 4 | 0 |
8%
|
This variable is numeric
Value | Label | N | WN | |
---|---|---|---|---|
1 | 국민건강보험이나 건강(의료)공제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서 | 3 | 0 |
6%
|
2 | 병원비 부담이 걱정돼서 | 3 | 0 |
6%
|
3 | 병원에 갈 시간이 없어서 | 4 | 0 |
8%
|
4 | 사용자가 보내주지 않아서 | 4 | 0 |
8%
|
5 | 병원에 가도 한국어로 말하기 힘들어서 | 9 | 0 |
18%
|
6 | 기타 | 0 | 0 |
0%
|
7 |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맨날 아프냐고 눈치를 주어서 | 1 | 0 |
2%
|
9 | 모름/무응답 | 26 | 0 |
52%
|
This variable is numeric
Value | Label | N | WN | |
---|---|---|---|---|
1 | 국민건강보험이나 건강(의료)공제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서 | 5 | 0 |
10%
|
2 | 병원비 부담이 걱정돼서 | 2 | 0 |
4%
|
3 | 병원에 갈 시간이 없어서 | 1 | 0 |
2%
|
4 | 사용자가 보내주지 않아서 | 3 | 0 |
6%
|
5 | 병원에 가도 한국어로 말하기 힘들어서 | 1 | 0 |
2%
|
6 | 기타 | 0 | 0 |
0%
|
7 |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맨날 아프냐고 눈치를 주어서 | 0 | 0 |
0%
|
9 | 모름/무응답 | 38 | 0 |
76%
|
This variable is numeric
Value | Label | N | WN | |
---|---|---|---|---|
1 | 전혀 그렇지 않다 | 1 | 0 |
2%
|
2 | 그렇지 않다 | 19 | 0 |
38%
|
3 | 그렇다 | 20 | 0 |
40%
|
4 | 매우 그렇다 | 10 | 0 |
20%
|
9 | 모름/무응답 | 0 | 0 |
0%
|
This variable is numeric
Value | Label | N | WN | |
---|---|---|---|---|
1 | 전혀 그렇지 않다 | 1 | 0 |
2%
|
2 | 그렇지 않다 | 6 | 0 |
12%
|
3 | 그렇다 | 29 | 0 |
58%
|
4 | 매우 그렇다 | 14 | 0 |
28%
|
9 | 모름/무응답 | 0 | 0 |
0%
|
This variable is numeric
Value | Label | N | WN | |
---|---|---|---|---|
1 | 전혀 그렇지 않다 | 0 | 0 |
0%
|
2 | 그렇지 않다 | 9 | 0 |
18%
|
3 | 그렇다 | 25 | 0 |
50%
|
4 | 매우 그렇다 | 16 | 0 |
32%
|
9 | 모름/무응답 | 0 | 0 |
0%
|
This variable is numeric
Value | Label | N | WN | |
---|---|---|---|---|
1 | 전혀 그렇지 않다 | 2 | 0 |
4%
|
2 | 그렇지 않다 | 15 | 0 |
30%
|
3 | 그렇다 | 21 | 0 |
42%
|
4 | 매우 그렇다 | 12 | 0 |
24%
|
9 | 모름/무응답 | 0 | 0 |
0%
|
This variable is numeric
Value | Label | N | WN | |
---|---|---|---|---|
1 | 전혀 그렇지 않다 | 1 | 0 |
2%
|
2 | 그렇지 않다 | 6 | 0 |
12%
|
3 | 그렇다 | 26 | 0 |
52%
|
4 | 매우 그렇다 | 17 | 0 |
34%
|
9 | 모름/무응답 | 0 | 0 |
0%
|
This variable is numeric
Value | Label | N | WN | |
---|---|---|---|---|
1 | 전혀 그렇지 않다 | 1 | 0 |
2%
|
2 | 그렇지 않다 | 17 | 0 |
34%
|
3 | 그렇다 | 22 | 0 |
44%
|
4 | 매우 그렇다 | 10 | 0 |
20%
|
9 | 모름/무응답 | 0 | 0 |
0%
|
This variable is numeric
Value | Label | N | WN | |
---|---|---|---|---|
1 | 고용보험 수급대상이 아니어서 | 7 | 0 |
14%
|
2 | 사용자가 최초 60일분에 대해 급여를 지급하지 않아서 | 3 | 0 |
6%
|
3 | 회사에 일이 너무 많아 출산전후휴가를 다 사용할 수 없어서 | 2 | 0 |
4%
|
4 | 휴가를 다 사용하는 것이 눈치가 보여서 | 3 | 0 |
6%
|
5 | 임신 또는 출산을 이유로 해고되거나 해고될까봐 두려워서 | 23 | 0 |
46%
|
6 | 법제도를 몰라서 | 10 | 0 |
20%
|
7 | 기타 | 0 | 0 |
0%
|
8 | 이주노동자는 출산전후 휴가라는 개념 자체가 없다고 생각함 | 1 | 0 |
2%
|
98 | 한국어도 쓰기 어려운 상황에서 법제도를 알아도 쓸 수 없을 것 | 1 | 0 |
2%
|
99 | 모름/무응답 | 0 | 0 |
0%
|
This variable is numeric
Value | Label | N | WN | |
---|---|---|---|---|
1 | 전혀 심각하지 않다 | 1 | 0 |
2%
|
2 | 심각하지 않다 | 7 | 0 |
14%
|
3 | 심각하다 | 25 | 0 |
50%
|
4 | 매우 심각하다 | 17 | 0 |
34%
|
9 | 모름/무응답 | 0 | 0 |
0%
|
This variable is numeric
Value | Label | N | WN | |
---|---|---|---|---|
1 | 가족동반 불허는 비인권적인 처사로 개선되어야 한다 | 4 | 0 |
8%
|
2 | E9,H2의 경우 고용보험 임의가입 대상자라서 보험적용이 안 돼 육아휴직, 출산급여 신청대상이 안 된다 | 0 | 0 |
0%
|
3 | 가족을 초청하면 근로의욕이 생겨 생산성을 높이게 될 것이다 | 1 | 0 |
2%
|
4 | 대상자, 체류기간 제한 등의 어느 정도 제한을 두더라도 가족초청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 3 | 0 |
6%
|
5 | 정부에서 쉽게 일하기 위해 개인의 인권 침해를 하고 있으므로 개선 요망 | 1 | 0 |
2%
|
6 | 가족동반 시 발생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대책 마련 | 1 | 0 |
2%
|
7 | 가족에 대한 단기비자 발급 | 0 | 0 |
0%
|
8 | 배우자와 자녀는 동반 비자를 줘서 함께 거주할 수 있게 법 제도 개선 필요 | 1 | 0 |
2%
|
9 | 가족동반이 되지 않으면 가족의 자유로운 방문이라도 가능하게 해야 한다 | 2 | 0 |
4%
|
10 | 근로자에게 중요한 사유(부모나 자녀 상을 당한 경우 등)가 있을 시 가족동반 방문 허용 | 2 | 0 |
4%
|
11 | 가족 중 1명 정도는 가족동반 허용 요망 | 1 | 0 |
2%
|
12 | 허용 규정 마련을 위한 정부의 정책 변화 필요 | 4 | 0 |
8%
|
13 | 성실근로자 및 숙련 장기근로자의 경우 가족동반 혜택이 필요 | 1 | 0 |
2%
|
14 | 합법체류라도 본국에 꼭 가야하는 상황에 가지 못해 체류지 이탈로 미등록체류 양산에 일조하게 된다 | 1 | 0 |
2%
|
15 | 완전불허가 아닌 외국인근로자가 연차에 따라 자유롭게 갈수 있는 방문 허용 | 0 | 0 |
0%
|
16 |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이 권리보호에 관한 국제협약을 한국정부가 비준하고 그에 따라 법개정이 필요 | 2 | 0 |
4%
|
17 | 이주여성노동자들이 자녀와 함께 살면서 생계를 꾸릴 수 있도록 친정가족들의 초청을 쉽게 해야 한다 | 0 | 0 |
0%
|
18 | 노동자의 가족동반을 허가해서 사업주는 안정된 주거제공 의무가 있어야 한다 | 0 | 0 |
0%
|
99 | 모름/무응답 | 26 | 0 |
52%
|
This variable is numeric
Value | Label | N | WN | |
---|---|---|---|---|
1 | 가족동반 불허는 비인권적인 처사로 개선되어야 한다 | 0 | 0 |
0%
|
2 | E9,H2의 경우 고용보험 임의가입 대상자라서 보험적용이 안 돼 육아휴직, 출산급여 신청대상이 안 된다 | 1 | 0 |
2%
|
3 | 가족을 초청하면 근로의욕이 생겨 생산성을 높이게 될 것이다 | 0 | 0 |
0%
|
4 | 대상자, 체류기간 제한 등의 어느 정도 제한을 두더라도 가족초청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 0 | 0 |
0%
|
5 | 정부에서 쉽게 일하기 위해 개인의 인권 침해를 하고 있으므로 개선 요망 | 0 | 0 |
0%
|
6 | 가족동반 시 발생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대책 마련 | 0 | 0 |
0%
|
7 | 가족에 대한 단기비자 발급 | 2 | 0 |
4%
|
8 | 배우자와 자녀는 동반 비자를 줘서 함께 거주할 수 있게 법 제도 개선 필요 | 0 | 0 |
0%
|
9 | 가족동반이 되지 않으면 가족의 자유로운 방문이라도 가능하게 해야 한다 | 0 | 0 |
0%
|
10 | 근로자에게 중요한 사유(부모나 자녀 상을 당한 경우 등)가 있을 시 가족동반 방문 허용 | 0 | 0 |
0%
|
11 | 가족 중 1명 정도는 가족동반 허용 요망 | 0 | 0 |
0%
|
12 | 허용 규정 마련을 위한 정부의 정책 변화 필요 | 0 | 0 |
0%
|
13 | 성실근로자 및 숙련 장기근로자의 경우 가족동반 혜택이 필요 | 0 | 0 |
0%
|
14 | 합법체류라도 본국에 꼭 가야하는 상황에 가지 못해 체류지 이탈로 미등록체류 양산에 일조하게 된다 | 0 | 0 |
0%
|
15 | 완전불허가 아닌 외국인근로자가 연차에 따라 자유롭게 갈수 있는 방문 허용 | 0 | 0 |
0%
|
16 |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이 권리보호에 관한 국제협약을 한국정부가 비준하고 그에 따라 법개정이 필요 | 0 | 0 |
0%
|
17 | 이주여성노동자들이 자녀와 함께 살면서 생계를 꾸릴 수 있도록 친정가족들의 초청을 쉽게 해야 한다 | 1 | 0 |
2%
|
18 | 노동자의 가족동반을 허가해서 사업주는 안정된 주거제공 의무가 있어야 한다 | 1 | 0 |
2%
|
99 | 모름/무응답 | 45 | 0 |
90%
|
This variable is numeric
Value | Label | N | WN | |
---|---|---|---|---|
1 | 가족동반 불허는 비인권적인 처사로 개선되어야 한다 | 0 | 0 |
0%
|
2 | E9,H2의 경우 고용보험 임의가입 대상자라서 보험적용이 안 돼 육아휴직, 출산급여 신청대상이 안 된다 | 0 | 0 |
0%
|
3 | 가족을 초청하면 근로의욕이 생겨 생산성을 높이게 될 것이다 | 0 | 0 |
0%
|
4 | 대상자, 체류기간 제한 등의 어느 정도 제한을 두더라도 가족초청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 0 | 0 |
0%
|
5 | 정부에서 쉽게 일하기 위해 개인의 인권 침해를 하고 있으므로 개선 요망 | 0 | 0 |
0%
|
6 | 가족동반 시 발생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대책 마련 | 0 | 0 |
0%
|
7 | 가족에 대한 단기비자 발급 | 0 | 0 |
0%
|
8 | 배우자와 자녀는 동반 비자를 줘서 함께 거주할 수 있게 법 제도 개선 필요 | 0 | 0 |
0%
|
9 | 가족동반이 되지 않으면 가족의 자유로운 방문이라도 가능하게 해야 한다 | 0 | 0 |
0%
|
10 | 근로자에게 중요한 사유(부모나 자녀 상을 당한 경우 등)가 있을 시 가족동반 방문 허용 | 0 | 0 |
0%
|
11 | 가족 중 1명 정도는 가족동반 허용 요망 | 0 | 0 |
0%
|
12 | 허용 규정 마련을 위한 정부의 정책 변화 필요 | 0 | 0 |
0%
|
13 | 성실근로자 및 숙련 장기근로자의 경우 가족동반 혜택이 필요 | 0 | 0 |
0%
|
14 | 합법체류라도 본국에 꼭 가야하는 상황에 가지 못해 체류지 이탈로 미등록체류 양산에 일조하게 된다 | 0 | 0 |
0%
|
15 | 완전불허가 아닌 외국인근로자가 연차에 따라 자유롭게 갈수 있는 방문 허용 | 1 | 0 |
2%
|
16 |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이 권리보호에 관한 국제협약을 한국정부가 비준하고 그에 따라 법개정이 필요 | 0 | 0 |
0%
|
17 | 이주여성노동자들이 자녀와 함께 살면서 생계를 꾸릴 수 있도록 친정가족들의 초청을 쉽게 해야 한다 | 0 | 0 |
0%
|
18 | 노동자의 가족동반을 허가해서 사업주는 안정된 주거제공 의무가 있어야 한다 | 0 | 0 |
0%
|
99 | 모름/무응답 | 49 | 0 |
98%
|
This variable is numeric
Value | Label | N | WN | |
---|---|---|---|---|
1 | 전혀 심각하지 않다 | 1 | 0 |
2%
|
2 | 심각하지 않다 | 12 | 0 |
24%
|
3 | 심각하다 | 24 | 0 |
48%
|
4 | 매우 심각하다 | 13 | 0 |
26%
|
9 | 모름/무응답 | 0 | 0 |
0%
|
This variable is numeric
Value | Label | N | WN | |
---|---|---|---|---|
1 | 전혀 심각하지 않다 | 2 | 0 |
4%
|
2 | 심각하지 않다 | 21 | 0 |
42%
|
3 | 심각하다 | 24 | 0 |
48%
|
4 | 매우 심각하다 | 3 | 0 |
6%
|
9 | 모름/무응답 | 0 | 0 |
0%
|
This variable is numeric
Value | Label | N | WN | |
---|---|---|---|---|
1 | 전혀 심각하지 않다 | 3 | 0 |
6%
|
2 | 심각하지 않다 | 22 | 0 |
44%
|
3 | 심각하다 | 20 | 0 |
40%
|
4 | 매우 심각하다 | 5 | 0 |
10%
|
9 | 모름/무응답 | 0 | 0 |
0%
|
This variable is numeric
Value | Label | N | WN | |
---|---|---|---|---|
1 | 전혀 심각하지 않다 | 5 | 0 |
10%
|
2 | 심각하지 않다 | 21 | 0 |
42%
|
3 | 심각하다 | 21 | 0 |
42%
|
4 | 매우 심각하다 | 3 | 0 |
6%
|
9 | 모름/무응답 | 0 | 0 |
0%
|
This variable is numeric
Value | Label | N | WN | |
---|---|---|---|---|
1 | 피해자에게 그냥 참으라고 조언한다 | 2 | 0 |
4%
|
2 | 가해자에게 적극적으로 항의하도록 한다 | 10 | 0 |
20%
|
3 | 가해자에게 주의조치를 요구한다 | 0 | 0 |
0%
|
4 | 피해자에게 적극적으로 사과하도록 요구한다 | 0 | 0 |
0%
|
5 | 가해자에 대한 징계조치를 요구한다 | 4 | 0 |
8%
|
6 | 고용노동부나 경찰에 신고하도록 한다 | 33 | 0 |
66%
|
7 | 기타 | 0 | 0 |
0%
|
8 | 전문기관 연계 | 1 | 0 |
2%
|
10 | 성희롱/성폭력에 대한 보호방법, 정당한 처리과정을 안내,보호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 0 | 0 |
0%
|
11 | 사업주에게 조치를 취하고 개선할 것을 요구한다 | 0 | 0 |
0%
|
99 | 모름/무응답 | 0 | 0 |
0%
|
This variable is numeric
Value | Label | N | WN | |
---|---|---|---|---|
1 | 피해자에게 그냥 참으라고 조언한다 | 0 | 0 |
0%
|
2 | 가해자에게 적극적으로 항의하도록 한다 | 5 | 0 |
10%
|
3 | 가해자에게 주의조치를 요구한다 | 9 | 0 |
18%
|
4 | 피해자에게 적극적으로 사과하도록 요구한다 | 1 | 0 |
2%
|
5 | 가해자에 대한 징계조치를 요구한다 | 22 | 0 |
44%
|
6 | 고용노동부나 경찰에 신고하도록 한다 | 6 | 0 |
12%
|
7 | 기타 | 0 | 0 |
0%
|
8 | 전문기관 연계 | 0 | 0 |
0%
|
10 | 성희롱/성폭력에 대한 보호방법, 정당한 처리과정을 안내,보호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 1 | 0 |
2%
|
11 | 사업주에게 조치를 취하고 개선할 것을 요구한다 | 2 | 0 |
4%
|
99 | 모름/무응답 | 4 | 0 |
8%
|
This variable is numeric
Value | Label | N | WN | |
---|---|---|---|---|
1 | 피해자에게 그냥 참으라고 조언한다 | 1 | 0 |
2%
|
2 | 가해자에게 적극적으로 항의하도록 한다 | 9 | 0 |
18%
|
3 | 가해자에게 주의조치를 요구한다 | 5 | 0 |
10%
|
4 | 피해자에게 적극적으로 사과하도록 요구한다 | 16 | 0 |
32%
|
5 | 가해자에 대한 징계조치를 요구한다 | 6 | 0 |
12%
|
6 | 고용노동부나 경찰에 신고하도록 한다 | 6 | 0 |
12%
|
7 | 기타 | 0 | 0 |
0%
|
8 | 전문기관 연계 | 0 | 0 |
0%
|
10 | 성희롱/성폭력에 대한 보호방법, 정당한 처리과정을 안내,보호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 0 | 0 |
0%
|
11 | 사업주에게 조치를 취하고 개선할 것을 요구한다 | 0 | 0 |
0%
|
99 | 모름/무응답 | 7 | 0 |
14%
|
This variable is numeric
Value | Label | N | WN | |
---|---|---|---|---|
1 | 전혀 심각하지 않다 | 0 | 0 |
0%
|
2 | 심각하지 않다 | 4 | 0 |
8%
|
3 | 심각하다 | 18 | 0 |
36%
|
4 | 매우 심각하다 | 28 | 0 |
56%
|
9 | 모름/무응답 | 0 | 0 |
0%
|
This variable is numeric
Value | Label | N | WN | |
---|---|---|---|---|
1 | 임금 수준이 낮아서 | 14 | 0 |
28%
|
2 | 임금을 받지 못해서 | 11 | 0 |
22%
|
3 | 근로시간이 길어서 | 2 | 0 |
4%
|
4 | 하는 일이 위험해서 | 10 | 0 |
20%
|
5 | 해고를 당해서 | 0 | 0 |
0%
|
6 | 사용자가 계약 연장을 해주지 않아서 | 1 | 0 |
2%
|
7 | 임신, 출산을 해서 | 0 | 0 |
0%
|
8 | 사업장에서 욕설, 무시, 성희롱, (성)폭행 등 때문에 | 10 | 0 |
20%
|
9 | 기타 | 0 | 0 |
0%
|
10 | 계약조건과 현장과의 조건이 달라서 | 0 | 0 |
0%
|
11 | 본인과 맞지 않는 일(신체 특성 등으로 인해) | 1 | 0 |
2%
|
12 | 사업장 내 갈등(의사소통의 불통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한 갈등) | 1 | 0 |
2%
|
99 | 모름/무응답 | 0 | 0 |
0%
|
This variable is numeric
Value | Label | N | WN | |
---|---|---|---|---|
1 | 임금 수준이 낮아서 | 15 | 0 |
30%
|
2 | 임금을 받지 못해서 | 8 | 0 |
16%
|
3 | 근로시간이 길어서 | 10 | 0 |
20%
|
4 | 하는 일이 위험해서 | 11 | 0 |
22%
|
5 | 해고를 당해서 | 0 | 0 |
0%
|
6 | 사용자가 계약 연장을 해주지 않아서 | 1 | 0 |
2%
|
7 | 임신, 출산을 해서 | 0 | 0 |
0%
|
8 | 사업장에서 욕설, 무시, 성희롱, (성)폭행 등 때문에 | 3 | 0 |
6%
|
9 | 기타 | 0 | 0 |
0%
|
10 | 계약조건과 현장과의 조건이 달라서 | 1 | 0 |
2%
|
11 | 본인과 맞지 않는 일(신체 특성 등으로 인해) | 0 | 0 |
0%
|
12 | 사업장 내 갈등(의사소통의 불통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한 갈등) | 0 | 0 |
0%
|
99 | 모름/무응답 | 1 | 0 |
2%
|
This variable is numeric
Value | Label | N | WN | |
---|---|---|---|---|
1 |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이 사업장의 근로환경 개선에 힘써야 한다 | 1 | 0 |
2%
|
2 | 근로자의 인간적이고 법적인 처우 기본수준이 향상될 수 있는 사업주 교육이 필요 | 0 | 0 |
0%
|
3 | 3년 계약은 노예계약과 동일하다 | 1 | 0 |
2%
|
4 | 사업주가 사업장 변경 대가로 퇴직금 미지급, 급여 미지급, 선불요구 등을 요구하게 되면 불법근로자가 양산될 것이다 | 0 | 0 |
0%
|
5 | 사업장 변경 횟수 제한없이 자유롭게 해야 한다 | 5 | 0 |
10%
|
6 | 사업장 변경을 사업주의 허가가 없으면 거의 불가능한 제도 자체가 개선되어야 한다 | 4 | 0 |
8%
|
7 | 사업장 변경이 허가제가 아닌 신고제로 변경되어야 한다 | 2 | 0 |
4%
|
8 | 외국인 근로자도 선택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회라도 주어져야 한다 | 2 | 0 |
4%
|
9 | 직원의 평가처럼 사업장의 평가 강화 | 1 | 0 |
2%
|
10 | 문제가 있는 사업장의 경우 국가 지원을 적극적으로 제한해야 한다 | 0 | 0 |
0%
|
11 | 근로계약서 작성 시기를 입국 후 사업장을 실제 견학 후 계약서에 최종 사인해야 한다 | 1 | 0 |
2%
|
12 | 사업장의 고용조건 강화(기숙사 등 고용허가 일정자격 조건을 강화) | 0 | 0 |
0%
|
13 | 3회 횟수에 대한 자율적인 사업장 이동 보장 | 1 | 0 |
2%
|
14 | 근로자의 자율에 따라 사업장 이동 가능 횟수 제공 | 2 | 0 |
4%
|
15 | 사업장 변경 제한 제도 자체를 없애야 한다 | 3 | 0 |
6%
|
16 | 사업주의 허가 없이도 변경이 가능한 방법들을 정확하게 세분화하여 근로자들의 인권을 보호해야 한다 | 2 | 0 |
4%
|
17 | 변경 조건에 부합되는 사실을 근로자가 입증해야 하는 현재의 시스템 개선 | 1 | 0 |
2%
|
18 | E-9-1 같은 경우 외국인 근로자의 인권을 생각하면 사업장 변경 | 1 | 0 |
2%
|
19 | 사업장 변경 신청서를 사업주가 아닌 외국인 근로자가 쓸 수 있도록 개선 | 2 | 0 |
4%
|
20 | 사업주의 권력적인 동의가 아닌 정부기관에서 심사절차를 통한 변경이 이루어져야 한다 | 1 | 0 |
2%
|
21 | 사업주의 임금체불 시 무조건 사업장 이동 가능하도록 개선 | 0 | 0 |
0%
|
22 | 사업장에 대한 전반적인 작업환경, 숙소 등을 동영상으로 정보 제공 요 | 1 | 0 |
2%
|
23 | 사업주 임의로 이탈신고를 하지 않도록 본인에게 연락 확인 | 1 | 0 |
2%
|
24 | 계약기간 3년으로 다시 조정 요망 | 0 | 0 |
0%
|
25 | 사업장 변경시 임시 거처 마련(법적으로 전국 거점 쉼터) | 0 | 0 |
0%
|
26 | 외국인 근로자의 사업장 변경이 허락되지 않아서 아퍼도 일을 해야만 하는 법제도 개선 | 1 | 0 |
2%
|
99 | 모름/무응답 | 17 | 0 |
34%
|
This variable is numeric
Value | Label | N | WN | |
---|---|---|---|---|
1 |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이 사업장의 근로환경 개선에 힘써야 한다 | 0 | 0 |
0%
|
2 | 근로자의 인간적이고 법적인 처우 기본수준이 향상될 수 있는 사업주 교육이 필요 | 1 | 0 |
2%
|
3 | 3년 계약은 노예계약과 동일하다 | 0 | 0 |
0%
|
4 | 사업주가 사업장 변경 대가로 퇴직금 미지급, 급여 미지급, 선불요구 등을 요구하게 되면 불법근로자가 양산될 것이다 | 1 | 0 |
2%
|
5 | 사업장 변경 횟수 제한없이 자유롭게 해야 한다 | 3 | 0 |
6%
|
6 | 사업장 변경을 사업주의 허가가 없으면 거의 불가능한 제도 자체가 개선되어야 한다 | 0 | 0 |
0%
|
7 | 사업장 변경이 허가제가 아닌 신고제로 변경되어야 한다 | 0 | 0 |
0%
|
8 | 외국인 근로자도 선택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회라도 주어져야 한다 | 0 | 0 |
0%
|
9 | 직원의 평가처럼 사업장의 평가 강화 | 0 | 0 |
0%
|
10 | 문제가 있는 사업장의 경우 국가 지원을 적극적으로 제한해야 한다 | 1 | 0 |
2%
|
11 | 근로계약서 작성 시기를 입국 후 사업장을 실제 견학 후 계약서에 최종 사인해야 한다 | 2 | 0 |
4%
|
12 | 사업장의 고용조건 강화(기숙사 등 고용허가 일정자격 조건을 강화) | 1 | 0 |
2%
|
13 | 3회 횟수에 대한 자율적인 사업장 이동 보장 | 0 | 0 |
0%
|
14 | 근로자의 자율에 따라 사업장 이동 가능 횟수 제공 | 1 | 0 |
2%
|
15 | 사업장 변경 제한 제도 자체를 없애야 한다 | 0 | 0 |
0%
|
16 | 사업주의 허가 없이도 변경이 가능한 방법들을 정확하게 세분화하여 근로자들의 인권을 보호해야 한다 | 1 | 0 |
2%
|
17 | 변경 조건에 부합되는 사실을 근로자가 입증해야 하는 현재의 시스템 개선 | 0 | 0 |
0%
|
18 | E-9-1 같은 경우 외국인 근로자의 인권을 생각하면 사업장 변경 허가 조건 개선 필요 | 0 | 0 |
0%
|
19 | 사업장 변경 신청서를 사업주가 아닌 외국인 근로자가 쓸 수 있도록 개선 | 0 | 0 |
0%
|
20 | 사업주의 권력적인 동의가 아닌 정부기관에서 심사절차를 통한 변경이 이루어져야 한다 | 1 | 0 |
2%
|
21 | 사업주의 임금체불 시 무조건 사업장 이동 가능하도록 개선 | 1 | 0 |
2%
|
22 | 사업장에 대한 전반적인 작업환경, 숙소 등을 동영상으로 정보 제공 요망 | 0 | 0 |
0%
|
23 | 사업주 임의로 이탈신고를 하지 않도록 본인에게 연락 확인 | 0 | 0 |
0%
|
24 | 계약기간 3년으로 다시 조정 요망 | 1 | 0 |
2%
|
25 | 사업장 변경시 임시 거처 마련(법적으로 전국 거점 쉼터) | 0 | 0 |
0%
|
26 | 외국인 근로자의 사업장 변경이 허락되지 않아서 아퍼도 일을 해야만 하는 법제도 개선 | 0 | 0 |
0%
|
99 | 모름/무응답 | 36 | 0 |
72%
|
This variable is numeric
Value | Label | N | WN | |
---|---|---|---|---|
1 |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이 사업장의 근로환경 개선에 힘써야 한다 | 0 | 0 |
0%
|
2 | 근로자의 인간적이고 법적인 처우 기본수준이 향상될 수 있는 사업주 교육이 필요 | 0 | 0 |
0%
|
3 | 3년 계약은 노예계약과 동일하다 | 0 | 0 |
0%
|
4 | 사업주가 사업장 변경 대가로 퇴직금 미지급, 급여 미지급, 선불요구 등을 요구하게 되면 불법근로자가 양산될 것이다 | 0 | 0 |
0%
|
5 | 사업장 변경 횟수 제한없이 자유롭게 해야 한다 | 2 | 0 |
4%
|
6 | 사업장 변경을 사업주의 허가가 없으면 거의 불가능한 제도 자체가 개선되어야 한다 | 0 | 0 |
0%
|
7 | 사업장 변경이 허가제가 아닌 신고제로 변경되어야 한다 | 0 | 0 |
0%
|
8 | 외국인 근로자도 선택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회라도 주어져야 한다 | 0 | 0 |
0%
|
9 | 직원의 평가처럼 사업장의 평가 강화 | 0 | 0 |
0%
|
10 | 문제가 있는 사업장의 경우 국가 지원을 적극적으로 제한해야 한다 | 0 | 0 |
0%
|
11 | 근로계약서 작성 시기를 입국 후 사업장을 실제 견학 후 계약서에 최종 사인해야 한다 | 0 | 0 |
0%
|
12 | 사업장의 고용조건 강화(기숙사 등 고용허가 일정자격 조건을 강화) | 1 | 0 |
2%
|
13 | 3회 횟수에 대한 자율적인 사업장 이동 보장 | 0 | 0 |
0%
|
14 | 근로자의 자율에 따라 사업장 이동 가능 횟수 제공 | 0 | 0 |
0%
|
15 | 사업장 변경 제한 제도 자체를 없애야 한다 | 0 | 0 |
0%
|
16 | 사업주의 허가 없이도 변경이 가능한 방법들을 정확하게 세분화하여 근로자들의 인권을 보호해야 한다 | 0 | 0 |
0%
|
17 | 변경 조건에 부합되는 사실을 근로자가 입증해야 하는 현재의 시스템 개선 | 0 | 0 |
0%
|
18 | E-9-1 같은 경우 외국인 근로자의 인권을 생각하면 사업장 변경 | 0 | 0 |
0%
|
19 | 사업장 변경 신청서를 사업주가 아닌 외국인 근로자가 쓸 수 있도록 개선 | 0 | 0 |
0%
|
20 | 사업주의 권력적인 동의가 아닌 정부기관에서 심사절차를 통한 변경이 이루어져야 한다 | 0 | 0 |
0%
|
21 | 사업주의 임금체불 시 무조건 사업장 이동 가능하도록 개선 | 0 | 0 |
0%
|
22 | 사업장에 대한 전반적인 작업환경, 숙소 등을 동영상으로 정보 제공 요망 | 0 | 0 |
0%
|
23 | 사업주 임의로 이탈신고를 하지 않도록 본인에게 연락 확인 | 0 | 0 |
0%
|
24 | 계약기간 3년으로 다시 조정 요망 | 0 | 0 |
0%
|
25 | 사업장 변경시 임시 거처 마련(법적으로 전국 거점 쉼터) | 1 | 0 |
2%
|
26 | 외국인 근로자의 사업장 변경이 허락되지 않아서 아퍼도 일을 해야만 하는 법제도 개선 | 0 | 0 |
0%
|
99 | 모름/무응답 | 46 | 0 |
92%
|
This variable is numeric
Value | Label | N | WN | |
---|---|---|---|---|
1 | 내담자가 본인의 근로조건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서 | 7 | 0 |
14%
|
2 | 상담원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기를 바랄 때 | 9 | 0 |
18%
|
3 | 법을 위반한 사업주가 화를 내거나 폭언을 할 때 | 7 | 0 |
14%
|
4 | 노동부에 진정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해도 권리구제가 되지 않을 때 | 13 | 0 |
26%
|
5 | 미등록체류자를 고용한 사업주가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할 때 | 4 | 0 |
8%
|
6 | 근로감독관 및 공무원이 사업주편을 들 때 | 3 | 0 |
6%
|
7 | 근로감독관 및 공무원이 노동자의 의견을 무시할 때 | 2 | 0 |
4%
|
8 | 내담자와 의사소통이 안 될 때 | 5 | 0 |
10%
|
9 | 기타 | 0 | 0 |
0%
|
10 | 노동부, 출입국관리사무소 공무원이 권리구제를 위한 노력보다는 업무상 지침만 말하고 적극 나서지 않고 미룰 때 | 0 | 0 |
0%
|
99 | 모름/무응답 | 0 | 0 |
0%
|
This variable is numeric
Value | Label | N | WN | |
---|---|---|---|---|
1 | 내담자가 본인의 근로조건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서 | 8 | 0 |
16%
|
2 | 상담원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기를 바랄 때 | 7 | 0 |
14%
|
3 | 법을 위반한 사업주가 화를 내거나 폭언을 할 때 | 4 | 0 |
8%
|
4 | 노동부에 진정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해도 권리구제가 되지 않을 때 | 9 | 0 |
18%
|
5 | 미등록체류자를 고용한 사업주가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할 때 | 9 | 0 |
18%
|
6 | 근로감독관 및 공무원이 사업주편을 들 때 | 1 | 0 |
2%
|
7 | 근로감독관 및 공무원이 노동자의 의견을 무시할 때 | 3 | 0 |
6%
|
8 | 내담자와 의사소통이 안 될 때 | 5 | 0 |
10%
|
9 | 기타 | 0 | 0 |
0%
|
10 | 노동부, 출입국관리사무소 공무원이 권리구제를 위한 노력보다는 업무상 지침만 말하고 적극 나서지 않고 미룰 때 | 1 | 0 |
2%
|
99 | 모름/무응답 | 3 | 0 |
6%
|
This variable is numeric
Value | Label | N | WN | |
---|---|---|---|---|
1 | 근로감독관의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 9 | 0 |
18%
|
2 | 지원단체를 더욱 활성화하고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 3 | 0 |
6%
|
3 | 상담원이 더욱 적극적으로 구제에 임할 수 있도록 정기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 3 | 0 |
6%
|
4 | 사업주가 근로자의 인권 및 노동관련 법제도를 스스로 준수할 수 있도록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 16 | 0 |
32%
|
5 | 사업주 및 이주노동자 모두에게 인권 및 노동법 교육을 법정화해야 한다 | 16 | 0 |
32%
|
6 | 근로자의 노동조합 가입을 활성화해야 한다 | 1 | 0 |
2%
|
7 | 기타 | 0 | 0 |
0%
|
8 | 외국인 상담을 하는 상담사들의 권익 보호가 우선되어야 한다 | 1 | 0 |
2%
|
9 | 사업주의 근로조건 및 기본권 보장 위배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 | 1 | 0 |
2%
|
99 | 모름/무응답 | 0 | 0 |
0%
|
This variable is numeric
Value | Label | N | WN | |
---|---|---|---|---|
1 | 낮은 임금으로 고용해 이익을 창출하려는 구시대적인 발상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사업주 교육 필요 | 1 | 0 |
2%
|
2 | 영세사업장도 방문을 통한 계도가 필요 | 0 | 0 |
0%
|
3 | 노동관련 법제도 미 준수시 사업주에게 법적 제제가 강화되어야 한다 | 4 | 0 |
8%
|
4 | 사업주들은 여성근로자가 임신하면 무조건 해고 한다 | 1 | 0 |
2%
|
5 | 농업에 근무하는 여성근로자들은 노동시간에 비해 급여가 적다 | 0 | 0 |
0%
|
6 | 농업에 근무하는 여성근로자들은 기숙사 환경이 열악하다/기숙사 환경 개선 | 1 | 0 |
2%
|
7 | 제조업(E-9-1) 이주여성노동자도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되어야 한다 | 1 | 0 |
2%
|
8 | 국적 취득전 결혼이민자 경우 4대보험 가입 거부한 사업주에 대한 처벌 규정 강화 요망 | 0 | 0 |
0%
|
9 | 근로기준법의 모성보호조항이 잘 적용되도록 해야 한다 | 3 | 0 |
6%
|
10 | 임신과 출산에 관한 정책 필요(특히 E-9 근로자의경우 임신,출산 후 해당 사업장에 계속 근무 어렵다) | 1 | 0 |
2%
|
11 | 고용허가제를 노동허가제로 전환 되어야 한다 | 1 | 0 |
2%
|
12 | 한국어 교육 지원 강화 | 1 | 0 |
2%
|
13 | 노조 가입 활성화 | 1 | 0 |
2%
|
14 | 시간제 근무로 변경 | 0 | 0 |
0%
|
15 | 연차휴가 및 출산휴가 정확하게 적용해야 된다 | 2 | 0 |
4%
|
16 | 외국인 근로자의 사회적 기본권 및 노동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사업주의 주기적 교육 강화 | 1 | 0 |
2%
|
17 | 이주여성노동자는 남성노동자보다 휴일이 더 많아야 한다 | 0 | 0 |
0%
|
18 | 이주여성노동자가 쉴 수 있는 쉼터 필요 | 0 | 0 |
0%
|
19 | 여성근로자의 성교육과 여성노동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에 필수적으로 정기적인 교육 법정 의무화 필요 | 1 | 0 |
2%
|
20 | 성관련 문제 발생 시 강한 법적인 제지가 필요 | 0 | 0 |
0%
|
21 | 지원단체 근로감독관의 감독 권한이 없어 법적 처벌을 할 수가 없어서 사업주가 협조하지 않는다 | 1 | 0 |
2%
|
22 | 성관련 문제 발생시 전문 자국어 상담사가 필요하다 | 1 | 0 |
2%
|
23 | 전문 자국어 상담사의 권익 보호 요청 | 0 | 0 |
0%
|
24 | 의료, 복지, 교육 기회 보장 | 0 | 0 |
0%
|
25 | 여성전용 기숙사 운영 필요 | 1 | 0 |
2%
|
26 | 기숙사 환경에 대한 감독 강화 | 2 | 0 |
4%
|
27 | 성평등 포함한 인권교육 강화 의무화 | 0 | 0 |
0%
|
99 | 모름/무응답 | 26 | 0 |
52%
|
This variable is numeric
Value | Label | N | WN | |
---|---|---|---|---|
1 | 낮은 임금으로 고용해 이익을 창출하려는 구시대적인 발상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사업주 교육 필요 | 0 | 0 |
0%
|
2 | 영세사업장도 방문을 통한 계도가 필요 | 1 | 0 |
2%
|
3 | 노동관련 법제도 미 준수시 사업주에게 법적 제제가 강화되어야 한다 | 2 | 0 |
4%
|
4 | 사업주들은 여성근로자가 임신하면 무조건 해고 한다 | 0 | 0 |
0%
|
5 | 농업에 근무하는 여성근로자들은 노동시간에 비해 급여가 적다 | 1 | 0 |
2%
|
6 | 농업에 근무하는 여성근로자들은 기숙사 환경이 열악하다/기숙사 환경 개선 | 0 | 0 |
0%
|
7 | 제조업(E-9-1) 이주여성노동자도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되어야 한다 | 0 | 0 |
0%
|
8 | 국적 취득전 결혼이민자 경우 4대보험 가입 거부한 사업주에 대한 처벌 규정 강화 요망 | 1 | 0 |
2%
|
9 | 근로기준법의 모성보호조항이 잘 적용되도록 해야 한다 | 0 | 0 |
0%
|
10 | 임신과 출산에 관한 정책 필요(특히 E-9 근로자의경우 임신,출산 후 해당 사업장에 계속 근무 어렵다) | 0 | 0 |
0%
|
11 | 고용허가제를 노동허가제로 전환 되어야 한다 | 0 | 0 |
0%
|
12 | 한국어 교육 지원 강화 | 0 | 0 |
0%
|
13 | 노조 가입 활성화 | 0 | 0 |
0%
|
14 | 시간제 근무로 변경 | 1 | 0 |
2%
|
15 | 연차휴가 및 출산휴가 정확하게 적용해야 된다 | 0 | 0 |
0%
|
16 | 외국인 근로자의 사회적 기본권 및 노동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사업주의 주기적 교육 강화 | 0 | 0 |
0%
|
17 | 이주여성노동자는 남성노동자보다 휴일이 더 많아야 한다 | 1 | 0 |
2%
|
18 | 이주여성노동자가 쉴 수 있는 쉼터 필요 | 1 | 0 |
2%
|
19 | 여성근로자의 성교육과 여성노동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에 필수적으로 정기적인 교육 법정 의무화 필요 | 0 | 0 |
0%
|
20 | 성관련 문제 발생 시 강한 법적인 제지가 필요 | 1 | 0 |
2%
|
21 | 지원단체 근로감독관의 감독 권한이 없어 법적 처벌을 할 수가 없어서 사업주가 협조하지 않는다 | 0 | 0 |
0%
|
22 | 성관련 문제 발생시 전문 자국어 상담사가 필요하다 | 0 | 0 |
0%
|
23 | 전문 자국어 상담사의 권익 보호 요청 | 1 | 0 |
2%
|
24 | 의료, 복지, 교육 기회 보장 | 1 | 0 |
2%
|
25 | 여성전용 기숙사 운영 필요 | 0 | 0 |
0%
|
26 | 기숙사 환경에 대한 감독 강화 | 0 | 0 |
0%
|
27 | 성평등 포함한 인권교육 강화 의무화 | 1 | 0 |
2%
|
99 | 모름/무응답 | 38 | 0 |
76%
|
This variable is numeric
Value | Label | N | WN | |
---|---|---|---|---|
1 | 낮은 임금으로 고용해 이익을 창출하려는 구시대적인 발상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사업주 교육 필요 | 0 | 0 |
0%
|
2 | 영세사업장도 방문을 통한 계도가 필요 | 0 | 0 |
0%
|
3 | 노동관련 법제도 미 준수시 사업주에게 법적 제제가 강화되어야 한다 | 1 | 0 |
2%
|
4 | 사업주들은 여성근로자가 임신하면 무조건 해고 한다 | 0 | 0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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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농업에 근무하는 여성근로자들은 노동시간에 비해 급여가 적다 | 0 | 0 |
0%
|
6 | 농업에 근무하는 여성근로자들은 기숙사 환경이 열악하다/기숙사 환경 개선 | 1 | 0 |
2%
|
7 | 제조업(E-9-1) 이주여성노동자도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되어야 한다 | 0 | 0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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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국적 취득전 결혼이민자 경우 4대보험 가입 거부한 사업주에 대한 처벌 규정 강화 요망 | 0 | 0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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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근로기준법의 모성보호조항이 잘 적용되도록 해야 한다 | 0 | 0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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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임신과 출산에 관한 정책 필요(특히 E-9 근로자의경우 임신,출산 후 해당 사업장에 계속 근무 어렵다) | 0 | 0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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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고용허가제를 노동허가제로 전환 되어야 한다 | 0 | 0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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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한국어 교육 지원 강화 | 0 | 0 |
0%
|
13 | 노조 가입 활성화 | 0 | 0 |
0%
|
14 | 시간제 근무로 변경 | 0 | 0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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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 연차휴가 및 출산휴가 정확하게 적용해야 된다 | 0 | 0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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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 외국인 근로자의 사회적 기본권 및 노동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사업주의 주기적 교육 강화 | 0 | 0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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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 이주여성노동자는 남성노동자보다 휴일이 더 많아야 한다 | 0 | 0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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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 이주여성노동자가 쉴 수 있는 쉼터 필요 | 0 | 0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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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 여성근로자의 성교육과 여성노동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에 필수적으로 정기적인 교육 법정 의무화 필요 | 0 | 0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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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성관련 문제 발생 시 강한 법적인 제지가 필요 | 0 | 0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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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 지원단체 근로감독관의 감독 권한이 없어 법적 처벌을 할 수가 없어서 사업주가 협조하지 않는다 | 0 | 0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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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 성관련 문제 발생시 전문 자국어 상담사가 필요하다 | 0 | 0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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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 전문 자국어 상담사의 권익 보호 요청 | 0 | 0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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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 의료, 복지, 교육 기회 보장 | 0 | 0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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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 여성전용 기숙사 운영 필요 | 0 | 0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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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 기숙사 환경에 대한 감독 강화 | 0 | 0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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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 성평등 포함한 인권교육 강화 의무화 | 0 | 0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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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 모름/무응답 | 48 | 0 |
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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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variable is numer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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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L 02-880-2075 FAX 02-883-2694 Email kossda@sn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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