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 그 외 이주여성노동자들의 근로조건 개선과 기본권 보호를 위해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점이 있으시면 구체적으로 명기해 주십시오.
: 개선사항2
Value | Label | N | W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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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낮은 임금으로 고용해 이익을 창출하려는 구시대적인 발상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사업주 교육 필요 | 0 | 0 |
2 | 영세사업장도 방문을 통한 계도가 필요 | 1 | 0 |
3 | 노동관련 법제도 미 준수시 사업주에게 법적 제제가 강화되어야 한다 | 2 | 0 |
4 | 사업주들은 여성근로자가 임신하면 무조건 해고 한다 | 0 | 0 |
5 | 농업에 근무하는 여성근로자들은 노동시간에 비해 급여가 적다 | 1 | 0 |
6 | 농업에 근무하는 여성근로자들은 기숙사 환경이 열악하다/기숙사 환경 개선 | 0 | 0 |
7 | 제조업(E-9-1) 이주여성노동자도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되어야 한다 | 0 | 0 |
8 | 국적 취득전 결혼이민자 경우 4대보험 가입 거부한 사업주에 대한 처벌 규정 강화 요망 | 1 | 0 |
9 | 근로기준법의 모성보호조항이 잘 적용되도록 해야 한다 | 0 | 0 |
10 | 임신과 출산에 관한 정책 필요(특히 E-9 근로자의경우 임신,출산 후 해당 사업장에 계속 근무 어렵다) | 0 | 0 |
11 | 고용허가제를 노동허가제로 전환 되어야 한다 | 0 | 0 |
12 | 한국어 교육 지원 강화 | 0 | 0 |
13 | 노조 가입 활성화 | 0 | 0 |
14 | 시간제 근무로 변경 | 1 | 0 |
15 | 연차휴가 및 출산휴가 정확하게 적용해야 된다 | 0 | 0 |
16 | 외국인 근로자의 사회적 기본권 및 노동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사업주의 주기적 교육 강화 | 0 | 0 |
17 | 이주여성노동자는 남성노동자보다 휴일이 더 많아야 한다 | 1 | 0 |
18 | 이주여성노동자가 쉴 수 있는 쉼터 필요 | 1 | 0 |
19 | 여성근로자의 성교육과 여성노동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에 필수적으로 정기적인 교육 법정 의무화 필요 | 0 | 0 |
20 | 성관련 문제 발생 시 강한 법적인 제지가 필요 | 1 | 0 |
21 | 지원단체 근로감독관의 감독 권한이 없어 법적 처벌을 할 수가 없어서 사업주가 협조하지 않는다 | 0 | 0 |
22 | 성관련 문제 발생시 전문 자국어 상담사가 필요하다 | 0 | 0 |
23 | 전문 자국어 상담사의 권익 보호 요청 | 1 | 0 |
24 | 의료, 복지, 교육 기회 보장 | 1 | 0 |
25 | 여성전용 기숙사 운영 필요 | 0 | 0 |
26 | 기숙사 환경에 대한 감독 강화 | 0 | 0 |
27 | 성평등 포함한 인권교육 강화 의무화 | 1 | 0 |
99 | 모름/무응답 | 38 | 0 |
This variable is numer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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