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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10598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는 모든 영역에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인권이 존중되는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인권 전담 국가기구입니다. 인권전담 국가기구로서 인권 관련 정책 개선, 인권침해 조사 및 구제, 인권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과 홍보, 국내 및 국제 인권 향상을 위한 국내외 협력 등을 주요 활동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권 상황 개선 및 국민 인권 의식 제고를 위해 법령, 정책, 관행에 대한 다양한 조사 및 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권도서관(https://library.humanrights.go.kr/)에서는 인권관련 다양한 자료를 검색하고 인권위 간행물의 원문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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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명 / 변수설명/ 문항 / 자료명
LISTN

기관명

제조업 분야 여성이주노동자 인권상황 실태조사, 2016 : 실무자

ID

응답자 아이디

제조업 분야 여성이주노동자 인권상황 실태조사, 2016 : 실무자

Q1_1

응답자 출생년도

출생년도(년)

제조업 분야 여성이주노동자 인권상황 실태조사, 2016 : 실무자

Q1_2

응답자 근무경력

근무경력(년)

제조업 분야 여성이주노동자 인권상황 실태조사, 2016 : 실무자

Q1_3

응답자 성별

성별

제조업 분야 여성이주노동자 인권상황 실태조사, 2016 : 실무자

Q2

소속 기관 성격

2. 귀하의 기관은 어떤 성격입니까?

제조업 분야 여성이주노동자 인권상황 실태조사, 2016 : 실무자

Q3

제조업 분야 이주여성노동자의 연간 기관 상담률 (%)

3. 귀하의 기관을 찾는 외국인 근로자 중 제조업에 종사하는 여성노동자는 연간 전체 상담의 몇 %를 차지합니까? : 약_____%

제조업 분야 여성이주노동자 인권상황 실태조사, 2016 : 실무자

Q4_1st

제조업 분야 이주여성노동자의 기관 방문 이유: 1순위

4. 제조업에 종사하는 이주여성노동자는 어떤 문제로 귀하 혹은 귀하의 기관을 방문합니까? 가장 빈번한 순서대로 기재해 주세요. : 1순위

제조업 분야 여성이주노동자 인권상황 실태조사, 2016 : 실무자

Q4_2nd

제조업 분야 이주여성노동자의 기관 방문 이유: 2순위

4. 제조업에 종사하는 이주여성노동자는 어떤 문제로 귀하 혹은 귀하의 기관을 방문합니까? 가장 빈번한 순서대로 기재해 주세요. : 2순위

제조업 분야 여성이주노동자 인권상황 실태조사, 2016 : 실무자

Q4_3rd

제조업 분야 이주여성노동자의 기관 방문 이유: 3순위

4. 제조업에 종사하는 이주여성노동자는 어떤 문제로 귀하 혹은 귀하의 기관을 방문합니까? 가장 빈번한 순서대로 기재해 주세요. : 3순위

제조업 분야 여성이주노동자 인권상황 실태조사, 2016 : 실무자

Q5_1

제조업 분야 이주여성노동자의 근로조건 수준1: 근로계약서는 이주노동자가 이해 가능한 언어로 번역되어 서면 작성·교부되고 있음

5. 제조업에 종사하는 이주여성노동자들의 근로조건에 관한 질문입니다. 귀하가 생각하시는 항목별 수준을 응답란에 기입해 주세요. 1) 근로계약서는 이주노동자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번역되어, 서면으로 작성·교부되고 있다.

제조업 분야 여성이주노동자 인권상황 실태조사, 2016 : 실무자

Q5_2

제조업 분야 이주여성노동자의 근로조건 수준2: 다른 분야에 비해 양호한 편임

5. 제조업에 종사하는 이주여성노동자들의 근로조건에 관한 질문입니다. 귀하가 생각하시는 항목별 수준을 응답란에 기입해 주세요. 2) 제조업 분야의 근로조건은 다른 분야에 비해 양호한 편이다.

제조업 분야 여성이주노동자 인권상황 실태조사, 2016 : 실무자

Q5_3

제조업 분야 이주여성노동자의 근로조건 수준3: 임금수준은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받고 있음

5. 제조업에 종사하는 이주여성노동자들의 근로조건에 관한 질문입니다. 귀하가 생각하시는 항목별 수준을 응답란에 기입해 주세요. 3) 임금수준은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받고 있다.

제조업 분야 여성이주노동자 인권상황 실태조사, 2016 : 실무자

Q5_4

제조업 분야 이주여성노동자의 근로조건 수준4: 시간외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을 지급받고 있음

5. 제조업에 종사하는 이주여성노동자들의 근로조건에 관한 질문입니다. 귀하가 생각하시는 항목별 수준을 응답란에 기입해 주세요. 4) 시간외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을 지급받고 있다.

제조업 분야 여성이주노동자 인권상황 실태조사, 2016 : 실무자

Q5_5

제조업 분야 이주여성노동자의 근로조건 수준5: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지급받고 있음

5. 제조업에 종사하는 이주여성노동자들의 근로조건에 관한 질문입니다. 귀하가 생각하시는 항목별 수준을 응답란에 기입해 주세요. 5) 야간근로(22시-06시)에 대한 가산임금을 지급받는다.

제조업 분야 여성이주노동자 인권상황 실태조사, 2016 : 실무자

Q5_6

제조업 분야 이주여성노동자의 근로조건 수준6: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을 지급받고 있음

5. 제조업에 종사하는 이주여성노동자들의 근로조건에 관한 질문입니다. 귀하가 생각하시는 항목별 수준을 응답란에 기입해 주세요. 6)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을 지급받는다.

제조업 분야 여성이주노동자 인권상황 실태조사, 2016 : 실무자

Q5_7

제조업 분야 이주여성노동자의 근로조건 수준7: 근무시간 중 휴게시간이 법정기준 이상 보장됨

5. 제조업에 종사하는 이주여성노동자들의 근로조건에 관한 질문입니다. 귀하가 생각하시는 항목별 수준을 응답란에 기입해 주세요. 7) 근무시간 중 휴게시간이 법정 기준 이상 보장된다.

제조업 분야 여성이주노동자 인권상황 실태조사, 2016 : 실무자

Q5_8

제조업 분야 이주여성노동자의 근로조건 수준8: 임금체불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음

5. 제조업에 종사하는 이주여성노동자들의 근로조건에 관한 질문입니다. 귀하가 생각하시는 항목별 수준을 응답란에 기입해 주세요. 8) 임금(퇴직금 포함)체불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제조업 분야 여성이주노동자 인권상황 실태조사, 2016 : 실무자

Q5_9

제조업 분야 이주여성노동자의 근로조건 수준9: 생활환경이 양호한 숙소가 제공됨

5. 제조업에 종사하는 이주여성노동자들의 근로조건에 관한 질문입니다. 귀하가 생각하시는 항목별 수준을 응답란에 기입해 주세요. 9) 생활환경이 양호한 숙소가 제공된다.

제조업 분야 여성이주노동자 인권상황 실태조사, 2016 : 실무자

Q5_10

제조업 분야 이주여성노동자의 근로조건 수준10: 식사의 질이 양호한 것으로 앎

5. 제조업에 종사하는 이주여성노동자들의 근로조건에 관한 질문입니다. 귀하가 생각하시는 항목별 수준을 응답란에 기입해 주세요. 10) 식사의 질이 양호한 것으로 안다.

제조업 분야 여성이주노동자 인권상황 실태조사, 2016 : 실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