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 분야 이주여성노동자의 근로조건 수준3: 임금수준은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받고 있음
5. 제조업에 종사하는 이주여성노동자들의 근로조건에 관한 질문입니다. 귀하가 생각하시는 항목별 수준을 응답란에 기입해 주세요.3) 임금수준은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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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분야 여성이주노동자 인권상황 실태조사, 2016 : 실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