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 분야 이주여성노동자의 근로조건 수준7: 근무시간 중 휴게시간이 법정기준 이상 보장됨
5. 제조업에 종사하는 이주여성노동자들의 근로조건에 관한 질문입니다. 귀하가 생각하시는 항목별 수준을 응답란에 기입해 주세요.7) 근무시간 중 휴게시간이 법정 기준 이상 보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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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분야 여성이주노동자 인권상황 실태조사, 2016 : 실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