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 분야 이주여성노동자의 근로조건 수준8: 임금체불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음
5. 제조업에 종사하는 이주여성노동자들의 근로조건에 관한 질문입니다. 귀하가 생각하시는 항목별 수준을 응답란에 기입해 주세요.8) 임금(퇴직금 포함)체불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This variable is numeric
모든 응답자
제조업 분야 여성이주노동자 인권상황 실태조사, 2016 : 실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