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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145건 중 61-80 (소요 시간: 0.016 초)

변수명 / 변수설명/ 문항 / 자료명
q15_2

기업의 개인정보처리 오남용의 위험성

문15. 정부, 기업에서 개인정보처리가 오/남용 되었을 경우 얼마나 위험하다고 생각하십니까?기업의 오남용 위험성

개인정보보호법제에 관한 입법평가, 2008 : 전문가

q2_10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것 같은 법률10

문2. 다음 법률가운데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한 내용이 포함 되어 있을 것으로 짐작되는 법률을 모두 선택하여 주십시오.

개인정보보호법제에 관한 입법평가, 2008 : 전문가

q2_11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것 같은 법률11

문2. 다음 법률가운데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한 내용이 포함 되어 있을 것으로 짐작되는 법률을 모두 선택하여 주십시오.

개인정보보호법제에 관한 입법평가, 2008 : 전문가

q3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률 적용의 형태 인지

문3. 우리나라의 형행 개인정보보호 관련 입법은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으로 나누어 각각 별도의 법률이 적용되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개인정보보호법제에 관한 입법평가, 2008 : 전문가

q8

개인정보보호법 제정의 필요성

문8. 현재는 개인정보가 부분적으로 보호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보다 강화하기 위한 『개인정보보호법』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개인정보보호법제에 관한 입법평가, 2008 : 전문가

a1

개인정보보호법 제정 움직임 인지여부

문1. 최근 우리나라에서 새로운 개인정보보호법을 제정하려는 움직임이 있는 것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개인정보보호법제에 관한 입법평가, 2008 : 전문가

a2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공공/민간부분을 모두 포괄할 수 있는 법 제정의 찬반의견

문2.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을 별도로 규율하고 있는 현행의 방식에서 탈피해서 양 부문을 모두 포관할 수 있는 통합적 법률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개인정보보호법제에 관한 입법평가, 2008 : 전문가

a2_1

(찬성하는 경우) 이유1

문2-1. 통합적 법률의 제저엥 찬성하시는 이유는 다음 중 어느 것입니까? 순서대로 2가지를 선택하여 주십시오.

개인정보보호법제에 관한 입법평가, 2008 : 전문가

a2_2

(찬성하는 경우) 이유2

문2-1. 통합적 법률의 제저엥 찬성하시는 이유는 다음 중 어느 것입니까? 순서대로 2가지를 선택하여 주십시오.

개인정보보호법제에 관한 입법평가, 2008 : 전문가

a2_3

(반대하는 경우) 이유1

문2-2. 통합적 법률의 제정에 반대하신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순서대로 2가지를 선택하여 주십시오.

개인정보보호법제에 관한 입법평가, 2008 : 전문가

a2_4

(반대하는 경우) 이유2

문2-2. 통합적 법률의 제정에 반대하신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순서대로 2가지를 선택하여 주십시오.

개인정보보호법제에 관한 입법평가, 2008 : 전문가

a3

바람직한 입법체계

문3. 통합적 법률을 제정할 경우 기본법의 체계(공공부문과 민간부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만 정하고, 나머지는 특수한 분야별 개별 법률에 의해 규율하도록 하는 입법형식)과 일반법의 체계(공공부문과 민간부문에 관한 일반적 사항을 모두 규정하도록 하고, 특수한 분야에 대해서는 별도의 특별법에 의해 규율하도록 하는 입법형식)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 가운데 어느 입법체계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개인정보보호법제에 관한 입법평가, 2008 : 전문가

a3_1

기본법의 체계로 갈 경우 기본법에서 규율해야 할 항목1

문3-1. 기본법의 체계로 갈 경우 기본법에서 규율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시는 항목에 모두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보호법제에 관한 입법평가, 2008 : 전문가

a3_2

기본법의 체계로 갈 경우 기본법에서 규율해야 할 항목2

문3-1. 기본법의 체계로 갈 경우 기본법에서 규율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시는 항목에 모두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보호법제에 관한 입법평가, 2008 : 전문가

a3_3

기본법의 체계로 갈 경우 기본법에서 규율해야 할 항목3

문3-1. 기본법의 체계로 갈 경우 기본법에서 규율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시는 항목에 모두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보호법제에 관한 입법평가, 2008 : 전문가

a3_4

기본법의 체계로 갈 경우 기본법에서 규율해야 할 항목4

문3-1. 기본법의 체계로 갈 경우 기본법에서 규율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시는 항목에 모두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보호법제에 관한 입법평가, 2008 : 전문가

a3_5

기본법의 체계로 갈 경우 기본법에서 규율해야 할 항목5

문3-1. 기본법의 체계로 갈 경우 기본법에서 규율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시는 항목에 모두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보호법제에 관한 입법평가, 2008 : 전문가

a3_6

기본법의 체계로 갈 경우 기본법에서 규율해야 할 항목6

문3-1. 기본법의 체계로 갈 경우 기본법에서 규율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시는 항목에 모두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보호법제에 관한 입법평가, 2008 : 전문가

a3_7

기본법의 체계로 갈 경우 기본법에서 규율해야 할 항목7

문3-1. 기본법의 체계로 갈 경우 기본법에서 규율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시는 항목에 모두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보호법제에 관한 입법평가, 2008 : 전문가

a4

현행과 같이 일반법을 별도로 제정할 필요성

문4. 현행과 같이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간에 분리된 입법의 방식을 취한다고 하더라도 민간부문에 대한 일반법을 별도로 제정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개인정보보호법제에 관한 입법평가, 2008 :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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