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3. 통합적 법률을 제정할 경우 기본법의 체계(공공부문과 민간부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만 정하고, 나머지는 특수한 분야별 개별 법률에 의해 규율하도록 하는 입법형식)과 일반법의 체계(공공부문과 민간부문에 관한 일반적 사항을 모두 규정하도록 하고, 특수한 분야에 대해서는 별도의 특별법에 의해 규율하도록 하는 입법형식)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 가운데 어느 입법체계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Value | Label | N | WN |
---|---|---|---|
1 | 기본법의 체계 | 20 | 0 |
2 | 일반법의 체계 | 17 | 0 |
3 | 어느 것이든 무방하다 | 4 | 0 |
4 | 모르겠다 | 0 | 0 |
This variable is numeri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