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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제에 관한 입법평가, 2008 : 전문가

https://doi.org/10.22687/KOSSDA-A1-2008-0015-V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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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책임자

성낙인 / 서울대학교 법학과 교수


연구수행기관

한국법제연구원


초록

정보화의 진전과 더불어 개인정보의 안전한 이용과 정보처리 주체들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위한 법률들이 다수 제정되었다. 그러나 이 법률들은 개별입법으로 산재하고 있으며, 공공부문에 대한 규율과 민간부문에 대한 규율로 이원화되어 있다. 이러한 법체계의 난맥을 개선하기 위해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을 모두 규율하는 일반법을 제정하려는 노력이 최근 활발하게 시도되어 왔다.
현재 18대 국회에는 일반법에 해당하는 2건의 개인정보보호법안들이 제출되어 있으며, 이 법안들의 내용을 분석·평가하여 향후 법안 심사과정에 활용될 수 있는 입법자료를 제공하고자 「개인정보보호법제에 관한 입법평가」 연구가 수행되었다. 이 연구과제의 일환으로 기획된 본 조사는 일반국민과 전문가를 대상으로 각각 실시되었다.
이 자료는 일반국민들로부터 수집된 것이며, 그 설문지는 개인정보보호 법조항 검색시 어려움, 개인정보보호법의 개념과 법체계에 대한 인지, 개인정보보호 현실에 대한 체감인식, 통합 개인정보보호법 제정 필요성, 기관의 개인정보처리 위험성과 오남용 가능성, 정보수집행위별 사생활침해 정도, CCTV의 사생활 침해 정도, 개인정보의 소유주체, 개인정보 이용행태별 허용범위, 웹사이트 회원가입 실태, 인터넷실명제 필요성 등의 문항들을 포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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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이용안내

「개인정보보호법제에 관한 입법평가」조사는 일반인(A1-2008-0014)과 전문가(A1-2008-0015)가 동시에 시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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