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공공/민간부분을 모두 포괄할 수 있는 법 제정의 찬반의견
문2.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을 별도로 규율하고 있는 현행의 방식에서 탈피해서 양 부문을 모두 포관할 수 있는 통합적 법률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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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제에 관한 입법평가, 2008 : 전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