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과 같이 일반법을 별도로 제정할 필요성
문4. 현행과 같이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간에 분리된 입법의 방식을 취한다고 하더라도 민간부문에 대한 일반법을 별도로 제정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This variable is numeric
개인정보보호법제에 관한 입법평가, 2008 : 전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