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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여성가족재단5406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서울시여성가족재단(Seoul Foundation of Women & Family)은 서울시의 양성평등을 실현하고 서울 여성의 경쟁력 향상과 사회 참여 확대를 위하여 서울특별시가 2002년에 설립한 재단법인입니다. 동 재단은 성주류화, 노동, 안전, 다양성, 가족, 돌봄 등을 주제로 다양한 정책연구를 수행하고, 여성과 가족의 소통 공간을 지원하기 위한 ‘서울여성플라자’와 ‘스페이스살림’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 재단은 서울시와 함께 2015년 국내 최초의 성평등도서관인 ‘여기’를 개관함으로써 서울시의 생활 속 성평등에 관한 정보와 서울시 여성·가족정책과 관련된 전문 자료, 여성정책과 여성운동 등에 대한 발간물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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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5,406건 중 3,801-3,820 (소요 시간: 0.007 초)

변수명 / 변수설명/ 문항 / 자료명
Q9_1_3

(경험 있는 경우) 성적 침해 문제제기 시 경험 없음1: 피해자 신상 공개

문09. 귀하는 다음과 같은 일을 직접 겪거나 목격한 적이 있습니까? [없음] 성적 침해에 대해 피해자가 회사에 문제제기 했다가 1) 피해자 신상이 공개됨

서울시 30인 미만 사업장 성희롱 실태조사, 2022

Q9_2_3

(경험 있는 경우) 성적 침해 문제제기 시 경험 없음2: 피해자가 문제유발자로 낙인 찍힘

문09. 귀하는 다음과 같은 일을 직접 겪거나 목격한 적이 있습니까? [없음] 성적 침해에 대해 피해자가 회사에 문제제기 했다가 2) 피해자가 문제유발자로 낙인 찍힘

서울시 30인 미만 사업장 성희롱 실태조사, 2022

Q9_3_3

(경험 있는 경우) 성적 침해 문제제기 시 경험 없음3: 피해자를 도와준 동료들이 불이익을 당함

문09. 귀하는 다음과 같은 일을 직접 겪거나 목격한 적이 있습니까? [없음] 성적 침해에 대해 피해자가 회사에 문제제기 했다가 3) 피해자를 도와준 동료들이 불이익을 당함

서울시 30인 미만 사업장 성희롱 실태조사, 2022

Q9_4_3

(경험 있는 경우) 성적 침해 문제제기 시 경험 없음4: 피해자가 부당한 인사조치를 당함

문09. 귀하는 다음과 같은 일을 직접 겪거나 목격한 적이 있습니까? [없음] 성적 침해에 대해 피해자가 회사에 문제제기 했다가 4) 피해자가 부당한 인사 조치를 당함

서울시 30인 미만 사업장 성희롱 실태조사, 2022

Q9_5_3

(경험 있는 경우) 성적 침해 문제제기 시 경험 없음5: 유사 사건 발생 시 피해자를 계속 거론함

문09. 귀하는 다음과 같은 일을 직접 겪거나 목격한 적이 있습니까? [없음] 성적 침해에 대해 피해자가 회사에 문제제기 했다가 5) 유사한 사건이 생길 때마다 피해자를 계속 거론함

서울시 30인 미만 사업장 성희롱 실태조사, 2022

Q9_6_3

(경험 있는 경우) 성적 침해 문제제기 시 경험 없음6: 피해자가 퇴사를 강요 당함

문09. 귀하는 다음과 같은 일을 직접 겪거나 목격한 적이 있습니까? [없음] 성적 침해에 대해 피해자가 회사에 문제제기 했다가 6) 피해자가 퇴사를 강요(유도) 당함

서울시 30인 미만 사업장 성희롱 실태조사, 2022

Q9_7_3

(경험 있는 경우) 성적 침해 문제제기 시 경험 없음7: 절차에 따라 사건 조사함

문09. 귀하는 다음과 같은 일을 직접 겪거나 목격한 적이 있습니까? [없음] 성적 침해에 대해 피해자가 회사에 문제제기 한 후, 회사는 7) 절차에 따라 사건을 조사함

서울시 30인 미만 사업장 성희롱 실태조사, 2022

Q9_8_3

(경험 있는 경우) 성적 침해 문제제기 시 경험 없음8: 사건조사 진행 후 가해자 징계함

문09. 귀하는 다음과 같은 일을 직접 겪거나 목격한 적이 있습니까? [없음] 성적 침해에 대해 피해자가 회사에 문제제기 한 후, 회사는 8) 사건조사 진행 후 가해자를 징계함

서울시 30인 미만 사업장 성희롱 실태조사, 2022

Q9_9_3

(경험 있는 경우) 성적 침해 문제제기 시 경험 없음9: 피해자에게 2차 피해가 일어나지 않게 조치함

문09. 귀하는 다음과 같은 일을 직접 겪거나 목격한 적이 있습니까? [없음] 성적 침해에 대해 피해자가 회사에 문제제기 한 후, 회사는 9) 피해자에게 2차 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조치함

서울시 30인 미만 사업장 성희롱 실태조사, 2022

Q9_10_3

(경험 있는 경우) 성적 침해 문제제기 시 경험 없음10: 피해자가 안전하게 회사를 다니도록 조치함

문09. 귀하는 다음과 같은 일을 직접 겪거나 목격한 적이 있습니까? [없음] 성적 침해에 대해 피해자가 회사에 문제제기 한 후, 회사는 10) 피해자가 안전하게 회사를 다닐 수 있도록 조치함

서울시 30인 미만 사업장 성희롱 실태조사, 2022

Q10_1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및 피해지원기관 인지 여부1: 서울직장성희롱성폭력예방센터(위드유)

문10. 다음은 소규모 사업장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및 피해지원기관입니다. 들어본 적 있거나 알고계신 기관을 모두 표기해주세요. ① 서울직장성희롱성폭력예방센터(위드유)

서울시 30인 미만 사업장 성희롱 실태조사, 2022

Q10_2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및 피해지원기관 인지 여부2: 서울여성노동자회

문10. 다음은 소규모 사업장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및 피해지원기관입니다. 들어본 적 있거나 알고계신 기관을 모두 표기해주세요. ② 서울여성노동자회(02-3141-9090, 전화 및 이메일 상담)

서울시 30인 미만 사업장 성희롱 실태조사, 2022

Q10_3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및 피해지원기관 인지 여부3: 여성노동법률지원센터

문10. 다음은 소규모 사업장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및 피해지원기관입니다. 들어본 적 있거나 알고계신 기관을 모두 표기해주세요. ③ 여성노동법률지원센터(0505-515-5050, 전화 및 온라인 게시판 상담)

서울시 30인 미만 사업장 성희롱 실태조사, 2022

Q10_4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및 피해지원기관 인지 여부4: 노동희망

문10. 다음은 소규모 사업장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및 피해지원기관입니다. 들어본 적 있거나 알고계신 기관을 모두 표기해주세요. ④ 노동희망(02-302-0801, 전화 및 온라인 상담)

서울시 30인 미만 사업장 성희롱 실태조사, 2022

Q10_5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및 피해지원기관 인지 여부5: 한국여성민우회 일고민상담실

문10. 다음은 소규모 사업장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및 피해지원기관입니다. 들어본 적 있거나 알고계신 기관을 모두 표기해주세요. ⑤ 한국여성민우회 일고민상담실(02-706-5050, 전화 및 이메일 상담)

서울시 30인 미만 사업장 성희롱 실태조사, 2022

Q10_6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및 피해지원기관 인지 여부6: 고용노동부 직장 내 성희롱 익명신고 창구

문10. 다음은 소규모 사업장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및 피해지원기관입니다. 들어본 적 있거나 알고계신 기관을 모두 표기해주세요. ⑥ 고용노동부 직장 내 성희롱 익명신고 창구(https://minwon.moel.go.kr/rptcenter/regist.do)

서울시 30인 미만 사업장 성희롱 실태조사, 2022

Q10_7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및 피해지원기관 인지 여부7: 국가인권위원회 1331

문10. 다음은 소규모 사업장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및 피해지원기관입니다. 들어본 적 있거나 알고계신 기관을 모두 표기해주세요. ⑦ 국가인권위원회 1331

서울시 30인 미만 사업장 성희롱 실태조사, 2022

Q10_8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및 피해지원기관 인지 여부8: 아는 기관 없음

문10. 다음은 소규모 사업장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및 피해지원기관입니다. 들어본 적 있거나 알고계신 기관을 모두 표기해주세요. ⑧ 아는 기관 없음

서울시 30인 미만 사업장 성희롱 실태조사, 2022

Q10_9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및 피해지원기관 인지 여부9: 기타

문10. 다음은 소규모 사업장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및 피해지원기관입니다. 들어본 적 있거나 알고계신 기관을 모두 표기해주세요. ⑨ 기타

서울시 30인 미만 사업장 성희롱 실태조사, 2022

Q10_9t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및 피해지원기관 인지 여부9x: 기타내용

문10. 다음은 소규모 사업장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및 피해지원기관입니다. 들어본 적 있거나 알고계신 기관을 모두 표기해주세요. ⑨ 기타내용

서울시 30인 미만 사업장 성희롱 실태조사, 2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