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9_1_3
(경험 있는 경우) 성적 침해 문제제기 시 경험 없음1: 피해자 신상 공개
문09. 귀하는 다음과 같은 일을 직접 겪거나 목격한 적이 있습니까?
[없음] 성적 침해에 대해 피해자가 회사에 문제제기 했다가 1) 피해자 신상이 공개됨
서울시 30인 미만 사업장 성희롱 실태조사, 2022
Q9_2_3
(경험 있는 경우) 성적 침해 문제제기 시 경험 없음2: 피해자가 문제유발자로 낙인 찍힘
문09. 귀하는 다음과 같은 일을 직접 겪거나 목격한 적이 있습니까?
[없음] 성적 침해에 대해 피해자가 회사에 문제제기 했다가 2) 피해자가 문제유발자로 낙인 찍힘
서울시 30인 미만 사업장 성희롱 실태조사, 2022
Q9_3_3
(경험 있는 경우) 성적 침해 문제제기 시 경험 없음3: 피해자를 도와준 동료들이 불이익을 당함
문09. 귀하는 다음과 같은 일을 직접 겪거나 목격한 적이 있습니까?
[없음] 성적 침해에 대해 피해자가 회사에 문제제기 했다가 3) 피해자를 도와준 동료들이 불이익을 당함
서울시 30인 미만 사업장 성희롱 실태조사, 2022
Q9_4_3
(경험 있는 경우) 성적 침해 문제제기 시 경험 없음4: 피해자가 부당한 인사조치를 당함
문09. 귀하는 다음과 같은 일을 직접 겪거나 목격한 적이 있습니까?
[없음] 성적 침해에 대해 피해자가 회사에 문제제기 했다가 4) 피해자가 부당한 인사 조치를 당함
서울시 30인 미만 사업장 성희롱 실태조사, 2022
Q9_5_3
(경험 있는 경우) 성적 침해 문제제기 시 경험 없음5: 유사 사건 발생 시 피해자를 계속 거론함
문09. 귀하는 다음과 같은 일을 직접 겪거나 목격한 적이 있습니까?
[없음] 성적 침해에 대해 피해자가 회사에 문제제기 했다가 5) 유사한 사건이 생길 때마다 피해자를 계속 거론함
서울시 30인 미만 사업장 성희롱 실태조사, 2022
Q9_6_3
(경험 있는 경우) 성적 침해 문제제기 시 경험 없음6: 피해자가 퇴사를 강요 당함
문09. 귀하는 다음과 같은 일을 직접 겪거나 목격한 적이 있습니까?
[없음] 성적 침해에 대해 피해자가 회사에 문제제기 했다가 6) 피해자가 퇴사를 강요(유도) 당함
서울시 30인 미만 사업장 성희롱 실태조사, 2022
Q9_7_3
(경험 있는 경우) 성적 침해 문제제기 시 경험 없음7: 절차에 따라 사건 조사함
문09. 귀하는 다음과 같은 일을 직접 겪거나 목격한 적이 있습니까?
[없음] 성적 침해에 대해 피해자가 회사에 문제제기 한 후, 회사는 7) 절차에 따라 사건을 조사함
서울시 30인 미만 사업장 성희롱 실태조사, 2022
Q9_8_3
(경험 있는 경우) 성적 침해 문제제기 시 경험 없음8: 사건조사 진행 후 가해자 징계함
문09. 귀하는 다음과 같은 일을 직접 겪거나 목격한 적이 있습니까?
[없음] 성적 침해에 대해 피해자가 회사에 문제제기 한 후, 회사는 8) 사건조사 진행 후 가해자를 징계함
서울시 30인 미만 사업장 성희롱 실태조사, 2022
Q9_9_3
(경험 있는 경우) 성적 침해 문제제기 시 경험 없음9: 피해자에게 2차 피해가 일어나지 않게 조치함
문09. 귀하는 다음과 같은 일을 직접 겪거나 목격한 적이 있습니까?
[없음] 성적 침해에 대해 피해자가 회사에 문제제기 한 후, 회사는 9) 피해자에게 2차 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조치함
서울시 30인 미만 사업장 성희롱 실태조사, 2022
Q9_10_3
(경험 있는 경우) 성적 침해 문제제기 시 경험 없음10: 피해자가 안전하게 회사를 다니도록 조치함
문09. 귀하는 다음과 같은 일을 직접 겪거나 목격한 적이 있습니까?
[없음] 성적 침해에 대해 피해자가 회사에 문제제기 한 후, 회사는 10) 피해자가 안전하게 회사를 다닐 수 있도록 조치함
서울시 30인 미만 사업장 성희롱 실태조사, 2022
Q10_1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및 피해지원기관 인지 여부1: 서울직장성희롱성폭력예방센터(위드유)
문10. 다음은 소규모 사업장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및 피해지원기관입니다. 들어본 적 있거나 알고계신 기관을 모두 표기해주세요.
① 서울직장성희롱성폭력예방센터(위드유)
서울시 30인 미만 사업장 성희롱 실태조사, 2022
Q10_2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및 피해지원기관 인지 여부2: 서울여성노동자회
문10. 다음은 소규모 사업장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및 피해지원기관입니다. 들어본 적 있거나 알고계신 기관을 모두 표기해주세요.
② 서울여성노동자회(02-3141-9090, 전화 및 이메일 상담)
서울시 30인 미만 사업장 성희롱 실태조사, 2022
Q10_3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및 피해지원기관 인지 여부3: 여성노동법률지원센터
문10. 다음은 소규모 사업장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및 피해지원기관입니다. 들어본 적 있거나 알고계신 기관을 모두 표기해주세요.
③ 여성노동법률지원센터(0505-515-5050, 전화 및 온라인 게시판 상담)
서울시 30인 미만 사업장 성희롱 실태조사, 2022
Q10_4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및 피해지원기관 인지 여부4: 노동희망
문10. 다음은 소규모 사업장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및 피해지원기관입니다. 들어본 적 있거나 알고계신 기관을 모두 표기해주세요.
④ 노동희망(02-302-0801, 전화 및 온라인 상담)
서울시 30인 미만 사업장 성희롱 실태조사, 2022
Q10_5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및 피해지원기관 인지 여부5: 한국여성민우회 일고민상담실
문10. 다음은 소규모 사업장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및 피해지원기관입니다. 들어본 적 있거나 알고계신 기관을 모두 표기해주세요.
⑤ 한국여성민우회 일고민상담실(02-706-5050, 전화 및 이메일 상담)
서울시 30인 미만 사업장 성희롱 실태조사, 2022
Q10_6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및 피해지원기관 인지 여부6: 고용노동부 직장 내 성희롱 익명신고 창구
문10. 다음은 소규모 사업장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및 피해지원기관입니다. 들어본 적 있거나 알고계신 기관을 모두 표기해주세요.
⑥ 고용노동부 직장 내 성희롱 익명신고 창구(https://minwon.moel.go.kr/rptcenter/regist.do)
서울시 30인 미만 사업장 성희롱 실태조사, 2022
Q10_7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및 피해지원기관 인지 여부7: 국가인권위원회 1331
문10. 다음은 소규모 사업장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및 피해지원기관입니다. 들어본 적 있거나 알고계신 기관을 모두 표기해주세요.
⑦ 국가인권위원회 1331
서울시 30인 미만 사업장 성희롱 실태조사, 2022
Q10_8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및 피해지원기관 인지 여부8: 아는 기관 없음
문10. 다음은 소규모 사업장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및 피해지원기관입니다. 들어본 적 있거나 알고계신 기관을 모두 표기해주세요.
⑧ 아는 기관 없음
서울시 30인 미만 사업장 성희롱 실태조사, 2022
Q10_9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및 피해지원기관 인지 여부9: 기타
문10. 다음은 소규모 사업장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및 피해지원기관입니다. 들어본 적 있거나 알고계신 기관을 모두 표기해주세요.
⑨ 기타
서울시 30인 미만 사업장 성희롱 실태조사, 2022
Q10_9t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및 피해지원기관 인지 여부9x: 기타내용
문10. 다음은 소규모 사업장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및 피해지원기관입니다. 들어본 적 있거나 알고계신 기관을 모두 표기해주세요.
⑨ 기타내용
서울시 30인 미만 사업장 성희롱 실태조사, 2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