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성희롱 예방 및 피해지원기관 인지 여부2: 서울여성노동자회
문10. 다음은 소규모 사업장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및 피해지원기관입니다. 들어본 적 있거나 알고계신 기관을 모두 표기해주세요. ② 서울여성노동자회(02-3141-9090, 전화 및 이메일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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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30인 미만 사업장 성희롱 실태조사, 2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