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성희롱 예방 및 피해지원기관 인지 여부3: 여성노동법률지원센터
문10. 다음은 소규모 사업장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및 피해지원기관입니다. 들어본 적 있거나 알고계신 기관을 모두 표기해주세요. ③ 여성노동법률지원센터(0505-515-5050, 전화 및 온라인 게시판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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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30인 미만 사업장 성희롱 실태조사, 2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