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23_1
이양된 사무처리 소감
23-1. ([23]번에서 ①번으로 답한 경우만 해당)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된 사무를 처리하신 소감은 어떠합니까?
정부간 관계 인식조사, 2008 : 기초자치단체
q30_2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의 재정관계2: 징수교부금 비율의 불합리성
30. 현재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간의 재정적 관계에서 다음 사항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부간 관계 인식조사, 2008 : 기초자치단체
q33_6_3
분권교부세 문제점3:과다한 지방비 부담
33. [32]번에서 ④,⑤로 답변하신 경우, 항목별로 제시된 다음의 문제점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부간 관계 인식조사, 2008 : 기초자치단체
q24_1
이양된 사무처리 시 중앙의 지원 필요성1: 구체적 업무처리지침 부여
24. 이양된 사무처리시, 중앙정부의 사후관리 차원에서 다음의 사항에 대해 중앙의 지원이 어느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부간 관계 인식조사, 2008 : 기초자치단체
q30_3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의 재정관계3: 지방세 세원배분의 불합리성
30. 현재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간의 재정적 관계에서 다음 사항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부간 관계 인식조사, 2008 : 기초자치단체
q24_2
이양된 사무처리 시 중앙의 지원 필요성2: 교육 실시
24. 이양된 사무처리시, 중앙정부의 사후관리 차원에서 다음의 사항에 대해 중앙의 지원이 어느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부간 관계 인식조사, 2008 : 기초자치단체
q33_6_4
분권교부세 문제점4:건당 보조금액의 영세성
33. [32]번에서 ④,⑤로 답변하신 경우, 항목별로 제시된 다음의 문제점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부간 관계 인식조사, 2008 : 기초자치단체
q30_4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의 재정관계4: 지방세 조정교부금 배분 문제
30. 현재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간의 재정적 관계에서 다음 사항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부간 관계 인식조사, 2008 : 기초자치단체
q33_6_5
분권교부세 문제점5:기타
33. [32]번에서 ④,⑤로 답변하신 경우, 항목별로 제시된 다음의 문제점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부간 관계 인식조사, 2008 : 기초자치단체
q30_5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의 재정관계5: 기타
30. 현재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간의 재정적 관계에서 다음 사항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부간 관계 인식조사, 2008 : 기초자치단체
q24_3
이양된 사무처리 시 중앙의 지원 필요성3: 인력/예산 지원
24. 이양된 사무처리시, 중앙정부의 사후관리 차원에서 다음의 사항에 대해 중앙의 지원이 어느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부간 관계 인식조사, 2008 : 기초자치단체
q24_4
이양된 사무처리 시 중앙의 지원 필요성4: 정보/기술 지원
24. 이양된 사무처리시, 중앙정부의 사후관리 차원에서 다음의 사항에 대해 중앙의 지원이 어느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부간 관계 인식조사, 2008 : 기초자치단체
q34
"특별교부세 배분이 지나치게 자의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에 대한 의견
34. “지방교부세 중 특별교부세의 배분이 지나치게 자의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정부간 관계 인식조사, 2008 : 기초자치단체
q24_5
이양된 사무처리 시 중앙의 지원 필요성5: 통제범위 조정
24. 이양된 사무처리시, 중앙정부의 사후관리 차원에서 다음의 사항에 대해 중앙의 지원이 어느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부간 관계 인식조사, 2008 : 기초자치단체
q24_6
이양된 사무처리 시 중앙의 지원 필요성6: 조례(안) 제공
24. 이양된 사무처리시, 중앙정부의 사후관리 차원에서 다음의 사항에 대해 중앙의 지원이 어느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부간 관계 인식조사, 2008 : 기초자치단체
q24_7
이양된 사무처리 시 중앙의 지원 필요성7: 기타
24. 이양된 사무처리시, 중앙정부의 사후관리 차원에서 다음의 사항에 대해 중앙의 지원이 어느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부간 관계 인식조사, 2008 : 기초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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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노사관계에 관한 조사, 2008
q7_1
공무원 노사협상에서 국무총리의 행정부 사용자측 대표 찬반
문7-1. 공무원 노?사간 협상에 있어서, 행정부 사용자측 대표를 행정안전부장관이 아닌 국무총리가 맡아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무원 노사관계에 관한 조사, 2008
q1
일반직, 교육, 현업직 공무원의 서로 다른 노동조합 운영에 대한 의견
문1. 현재 공무원 노사관계 법률체계에 따르면, 일반직 공무원과 교육공무원 및 현업직 공무원(우정사업본부의 기능직 등)의 노동조합이 각기 다른 법률에 의하여 적용받고, 허용되는 권리의 내용도 서로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예로서, 현업직은 노동3권 보장, 일반직 교육직은 단결권 교섭권 2권만 보장 등) 이에 대한 귀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공무원 노사관계에 관한 조사, 2008
q9_1
중앙노동위원회가 아닌 별도의 독립적 조직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
문9-1. 현행법률에서는 단체교섭이 결렬된 경우 이를 조정·중재하기 위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공무원노동관계조정위원회를 설치하여 담당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앙노동위원회는 민간노동관계를 담당하는 전문기관으로 공무원노사관계 전문조직이 아니며, 중앙노동위원회의 노동조합도 공무원노동조합이기 때문에, 중앙노동위원회에서 공무원노사관계를 담당하여 조정 중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즉 따라서 별도의 독립적인 조직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무원 노사관계에 관한 조사, 2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