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9-1. 현행법률에서는 단체교섭이 결렬된 경우 이를 조정·중재하기 위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공무원노동관계조정위원회를 설치하여 담당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앙노동위원회는 민간노동관계를 담당하는 전문기관으로 공무원노사관계 전문조직이 아니며, 중앙노동위원회의 노동조합도 공무원노동조합이기 때문에, 중앙노동위원회에서 공무원노사관계를 담당하여 조정 중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즉 따라서 별도의 독립적인 조직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Value | Label | N | W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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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미국의 FLRA(연방노사관리위원회)와 유사한 중립적인 독립조직의 | 132 | 0 |
2 | 현행 방안처럼 노동부 산하의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담당해도 무방 | 73 | 0 |
3 | 현행방안을 수정하여, 중앙노동위원회를 노동부에서 분리하여 중 | 152 | 0 |
9 | 무응답 | 3 | 0 |
This variable is numeri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