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1. 현재 공무원 노사관계 법률체계에 따르면, 일반직 공무원과 교육공무원 및 현업직 공무원(우정사업본부의 기능직 등)의 노동조합이 각기 다른 법률에 의하여 적용받고, 허용되는 권리의 내용도 서로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예로서, 현업직은 노동3권 보장, 일반직 교육직은 단결권 교섭권 2권만 보장 등) 이에 대한 귀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Value | Label | N | W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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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공무원 전체를 하나의 법률로 통합하여 규정해야 한다 | 164 | 0 |
2 | 교육 공무원은 제외하고, 일반직과 현업직 공무원은 통합해야 한 | 40 | 0 |
3 | 일반직과 교육직은 통합하고, 현업직만 따로 해야 한다 | 53 | 0 |
4 | 현재처럼 교육직, 일반직, 현업직을 각각 따로 규정하는 것이 좋 | 102 | 0 |
9 | 무응답 | 1 | 0 |
This variable is numeri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