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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14612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는 모든 영역에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인권이 존중되는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인권 전담 국가기구입니다. 인권전담 국가기구로서 인권 관련 정책 개선, 인권침해 조사 및 구제, 인권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과 홍보, 국내 및 국제 인권 향상을 위한 국내외 협력 등을 주요 활동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권 상황 개선 및 국민 인권 의식 제고를 위해 법령, 정책, 관행에 대한 다양한 조사 및 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권도서관(https://library.humanrights.go.kr/)에서는 인권관련 다양한 자료를 검색하고 인권위 간행물의 원문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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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14,612건 중 881-900 (소요 시간: 0.007 초)

변수명 / 변수설명/ 문항 / 자료명
E3_1_12

정신장애인 편의제공 인지 여부12: 상담실 또는 독립공간 제공

E3. 귀사는 아래와 같은 정신장애인에 대한 정당한 편의 제공 내용을 인지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정신장애인 요구 시 편의를 제공해주었습니까? 1) 인지 여부 (12) 상담실 또는 독립된 공간 제공

정신장애인 노동권 보장을 위한 실태조사, 2022 : 사업체

E3_1_13

정신장애인 편의제공 인지 여부13: 정신장애인 근로자와 인사관리자 간의 소통 통로

E3. 귀사는 아래와 같은 정신장애인에 대한 정당한 편의 제공 내용을 인지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정신장애인 요구 시 편의를 제공해주었습니까? 1) 인지 여부 (13) 정신장애인 근로자와 인사관리자와 소통 통로

정신장애인 노동권 보장을 위한 실태조사, 2022 : 사업체

E3_1_14

정신장애인 편의제공 인지 여부14: 진료시간이나 사례관리자 방문시간 조정

E3. 귀사는 아래와 같은 정신장애인에 대한 정당한 편의 제공 내용을 인지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정신장애인 요구 시 편의를 제공해주었습니까? 1) 인지 여부 (14) 병원 진료 시간, 사례관리자 방문시간 조정

정신장애인 노동권 보장을 위한 실태조사, 2022 : 사업체

E3_2_1

정신장애인 편의제공 보장 여부1: 유연한 근무 일정 변경

E3. 귀사는 아래와 같은 정신장애인에 대한 정당한 편의 제공 내용을 인지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정신장애인 요구 시 편의를 제공해주었습니까? 2) 보장 여부 (1) 근무시간, 시작시간 종료시간 조정,누락근무 보충시간 등 유연한 근무 일정 변경

정신장애인 노동권 보장을 위한 실태조사, 2022 : 사업체

E3_2_2

정신장애인 편의제공 보장 여부2: 치료 및 회복을 위한 유연한 휴가 사용

E3. 귀사는 아래와 같은 정신장애인에 대한 정당한 편의 제공 내용을 인지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정신장애인 요구 시 편의를 제공해주었습니까? 2) 보장 여부 (2) 치료 또는 회복을 위한 유연한 휴가 사용

정신장애인 노동권 보장을 위한 실태조사, 2022 : 사업체

E3_2_3

정신장애인 편의제공 보장 여부3: 개인 필요에 따른 짧고 잦은 휴식시간 조정

E3. 귀사는 아래와 같은 정신장애인에 대한 정당한 편의 제공 내용을 인지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정신장애인 요구 시 편의를 제공해주었습니까? 2) 보장 여부 (3) 고정된 일정이 아닌 개인의 필요에 따른 더 짧고 잦은 휴식 시간으로 조정

정신장애인 노동권 보장을 위한 실태조사, 2022 : 사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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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장애인 편의제공 보장 여부4: 감독방법 변경

E3. 귀사는 아래와 같은 정신장애인에 대한 정당한 편의 제공 내용을 인지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정신장애인 요구 시 편의를 제공해주었습니까? 2) 보장 여부 (4) 서면지침 제공, 작업공정도 제공, 과제 세분화 등 감독방법 변경

정신장애인 노동권 보장을 위한 실태조사, 2022 : 사업체

E3_2_5

정신장애인 편의제공 보장 여부5: 수행하기 어려운 비필수적 또는 부수적 직무 제외

E3. 귀사는 아래와 같은 정신장애인에 대한 정당한 편의 제공 내용을 인지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정신장애인 요구 시 편의를 제공해주었습니까? 2) 보장 여부 (5) 장애로 인해 수행할 수 없는 비필수적이거나 부수적인 직무 제외

정신장애인 노동권 보장을 위한 실태조사, 2022 : 사업체

E3_2_6

정신장애인 편의제공 보장 여부6: 유연한 근무장소 선택

E3. 귀사는 아래와 같은 정신장애인에 대한 정당한 편의 제공 내용을 인지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정신장애인 요구 시 편의를 제공해주었습니까? 2) 보장 여부 (6) 원격근무나 재택근무 등 유연한 근무장소 선택

정신장애인 노동권 보장을 위한 실태조사, 2022 : 사업체

E3_2_7

정신장애인 편의제공 보장 여부7: 작업장 내 음료 및 음식 섭취 허용

E3. 귀사는 아래와 같은 정신장애인에 대한 정당한 편의 제공 내용을 인지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정신장애인 요구 시 편의를 제공해주었습니까? 2) 보장 여부 (7) 약물부작용 완화를 위한 작업장내 음료/음식 섭취 허용

정신장애인 노동권 보장을 위한 실태조사, 2022 : 사업체

E3_2_8

정신장애인 편의제공 보장 여부8: 추가 지원 혹은 시간 제공

E3. 귀사는 아래와 같은 정신장애인에 대한 정당한 편의 제공 내용을 인지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정신장애인 요구 시 편의를 제공해주었습니까? 2) 보장 여부 (8) 직무소개, 교육, 훈련 등에 추가적인 지원 혹은 시간제공

정신장애인 노동권 보장을 위한 실태조사, 2022 : 사업체

E3_2_9

정신장애인 편의제공 보장 여부9: 문제해결 및 예방이나 목표달성 등을 위한 정기 면담

E3. 귀사는 아래와 같은 정신장애인에 대한 정당한 편의 제공 내용을 인지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정신장애인 요구 시 편의를 제공해주었습니까? 2) 보장 여부 (9) 문제해결 및 예방이나 목표달성 등의 논의를 위한 정기적인 면담

정신장애인 노동권 보장을 위한 실태조사, 2022 : 사업체

E3_2_10

정신장애인 편의제공 보장 여부10: 직무 재배치

E3. 귀사는 아래와 같은 정신장애인에 대한 정당한 편의 제공 내용을 인지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정신장애인 요구 시 편의를 제공해주었습니까? 2) 보장 여부 (10) 직무재배치

정신장애인 노동권 보장을 위한 실태조사, 2022 : 사업체

E3_2_11

정신장애인 편의제공 보장 여부11: 동료교육

E3. 귀사는 아래와 같은 정신장애인에 대한 정당한 편의 제공 내용을 인지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정신장애인 요구 시 편의를 제공해주었습니까? 2) 보장 여부 (11) 동료 교육

정신장애인 노동권 보장을 위한 실태조사, 2022 : 사업체

E3_2_12

정신장애인 편의제공 보장 여부12: 상담실 또는 독립공간 제공

E3. 귀사는 아래와 같은 정신장애인에 대한 정당한 편의 제공 내용을 인지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정신장애인 요구 시 편의를 제공해주었습니까? 2) 보장 여부 (12) 상담실 또는 독립된 공간 제공

정신장애인 노동권 보장을 위한 실태조사, 2022 : 사업체

E3_2_13

정신장애인 편의제공 보장 여부13: 정신장애인 근로자와 인사관리자 간의 소통 통로

E3. 귀사는 아래와 같은 정신장애인에 대한 정당한 편의 제공 내용을 인지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정신장애인 요구 시 편의를 제공해주었습니까? 2) 보장 여부 (13) 정신장애인 근로자와 인사관리자와 소통 통로

정신장애인 노동권 보장을 위한 실태조사, 2022 : 사업체

E3_2_14

정신장애인 편의제공 보장 여부14: 진료시간이나 사례관리자 방문시간 조정

E3. 귀사는 아래와 같은 정신장애인에 대한 정당한 편의 제공 내용을 인지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정신장애인 요구 시 편의를 제공해주었습니까? 2) 보장 여부 (14) 병원 진료 시간, 사례관리자 방문시간 조정

정신장애인 노동권 보장을 위한 실태조사, 2022 : 사업체

E4_1

복리후생 제공 여부1: 유급휴가

E4. 귀사에서 근로자에게 제공하고 있는 복리후생제도를 모두 선택해주십시오. 1) 유급휴가

정신장애인 노동권 보장을 위한 실태조사, 2022 : 사업체

E4_2

복리후생 제공 여부2: 병가(상병휴가)

E4. 귀사에서 근로자에게 제공하고 있는 복리후생제도를 모두 선택해주십시오. 2) 병가(상병휴가)

정신장애인 노동권 보장을 위한 실태조사, 2022 : 사업체

E4_3

복리후생 제공 여부3: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E4. 귀사에서 근로자에게 제공하고 있는 복리후생제도를 모두 선택해주십시오. 3) 출산휴가/육아휴직

정신장애인 노동권 보장을 위한 실태조사, 2022 : 사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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