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장애인 편의제공 보장 여부7: 작업장 내 음료 및 음식 섭취 허용
E3. 귀사는 아래와 같은 정신장애인에 대한 정당한 편의 제공 내용을 인지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정신장애인 요구 시 편의를 제공해주었습니까?2) 보장 여부(7) 약물부작용 완화를 위한 작업장내 음료/음식 섭취 허용
This variable is numer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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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장애인 노동권 보장을 위한 실태조사, 2022 : 사업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