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6_8
배치 및 직무조정 시 차별 경험 정도8: 장애 때문에 중요한 업무에 참여하지 못함
6. 배치 및 직무조정에서 장애를 이유로 귀하가 경험한 차별에 대한 정도를 표기해 주십시오.
8) 장애를 이유로 본래의 직무상 중요한 업무에 참여하지 못하였다.
장애인 근로자 고용차별 실태조사, 2017 : 장애인 근로자
q6_9
배치 및 직무조정 시 차별 경험 정도9: 장애로 인한 담당 업무 수행에 어려움 있음
6. 배치 및 직무조정에서 장애를 이유로 귀하가 경험한 차별에 대한 정도를 표기해 주십시오.
9) 장애로 인해 담당업무를 수행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장애인 근로자 고용차별 실태조사, 2017 : 장애인 근로자
q7_1
교육 및 훈련 시 차별 경험 정도1: 직장 내 교육훈련 및 연수에 동등하게 참여
7. 교육 및 훈련에서 장애를 이유로 귀하가 경험한 차별에 대한 정도를 표기해 주십시오.
1) 직장 내 교육훈련 및 연수에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참여하고 있다.
장애인 근로자 고용차별 실태조사, 2017 : 장애인 근로자
q7_2
교육 및 훈련 시 차별 경험 정도2: 교육훈련 및 연수에 참여하도록 정당한 편의 제공
7. 교육 및 훈련에서 장애를 이유로 귀하가 경험한 차별에 대한 정도를 표기해 주십시오.
2) 교육훈련 및 연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가 제공되고 있다.
장애인 근로자 고용차별 실태조사, 2017 : 장애인 근로자
q7_3
교육 및 훈련 시 차별 경험 정도3: 외부업체 위탁한 교육훈련에도 정당한 편의 제공
7. 교육 및 훈련에서 장애를 이유로 귀하가 경험한 차별에 대한 정도를 표기해 주십시오.
3) 외부 업체에 위탁한 교육훈련의 경우에도 정당한 편의가 제공되고 있다.
장애인 근로자 고용차별 실태조사, 2017 : 장애인 근로자
q7_4
교육 및 훈련 시 차별 경험 정도4: 장애인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맞춤형 직무훈련 및 연수 실시
7. 교육 및 훈련에서 장애를 이유로 귀하가 경험한 차별에 대한 정도를 표기해 주십시오.
4) 장애인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 맞춤형 직무훈련 및 연수가 실시되고 있다.
장애인 근로자 고용차별 실태조사, 2017 : 장애인 근로자
q8_1
임금 및 복리후생 시 차별 경험 정도1: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복리후생 제공
8. 임금 및 복리후생에서 장애를 이유로 귀하가 경험한 차별에 대한 정도를 표기해 주십시오.
1) 비장애인과 동등한 복리후생(경조사비, 건강검진 등)을 제공받고 있다.
장애인 근로자 고용차별 실태조사, 2017 : 장애인 근로자
q8_2
임금 및 복리후생 시 차별 경험 정도2: 복지시설 이용 시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접근
8. 임금 및 복리후생에서 장애를 이유로 귀하가 경험한 차별에 대한 정도를 표기해 주십시오.
2) 체력단련장, 체육관 등의 복지시설을 이용하는데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접근할 수 있다.
장애인 근로자 고용차별 실태조사, 2017 : 장애인 근로자
q8_3
임금 및 복리후생 시 차별 경험 정도3: 직장 내 동아리활동에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참여
8. 임금 및 복리후생에서 장애를 이유로 귀하가 경험한 차별에 대한 정도를 표기해 주십시오.
3) 직장 내 동아리 활동에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참여할 수 있다.
장애인 근로자 고용차별 실태조사, 2017 : 장애인 근로자
q8_4
임금 및 복리후생 시 차별 경험 정도4: 직장 내 각종 행사에 동등하게 참여함
8. 임금 및 복리후생에서 장애를 이유로 귀하가 경험한 차별에 대한 정도를 표기해 주십시오.
4) 직장 내 각종 행사(회식, 야유회, 체육대회 등)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있다.
장애인 근로자 고용차별 실태조사, 2017 : 장애인 근로자
q9_1
승진 및 해고 시 차별 경험 정도1: 시험 및 평가에서 필요시 정당한 편의 제공
9. 승진 및 해고에서 장애를 이유로 귀하가 경험한 차별에 대한 정도를 표기해 주십시오.
1) 시험 및 평가에서 필요한 경우, 정당한 편의가 제공된다.
장애인 근로자 고용차별 실태조사, 2017 : 장애인 근로자
q9_2
승진 및 해고 시 차별 경험 정도2: 정당한 사유 없이 승진에서 배제된 적 있음
9. 승진 및 해고에서 장애를 이유로 귀하가 경험한 차별에 대한 정도를 표기해 주십시오.
2)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이유로 승진에서 배제된 적이 있다.
장애인 근로자 고용차별 실태조사, 2017 : 장애인 근로자
q9_3
승진 및 해고 시 차별 경험 정도3: 승진에서 불리한 대우를 받은 적 있음
9. 승진 및 해고에서 장애를 이유로 귀하가 경험한 차별에 대한 정도를 표기해 주십시오.
3) 장애에 대한 선입견으로 인해 승진에서 불리한 대우를 받은 적이 있다.
장애인 근로자 고용차별 실태조사, 2017 : 장애인 근로자
q9_4
승진 및 해고 시 차별 경험 정도4: 승진을 위한 근무평정절차에 동등하게 참여하도록 편의 제공
9. 승진 및 해고에서 장애를 이유로 귀하가 경험한 차별에 대한 정도를 표기해 주십시오.
4) 승진을 위한 근무평정 절차에 동등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편의가 제공된다.
장애인 근로자 고용차별 실태조사, 2017 : 장애인 근로자
q9_5
승진 및 해고 시 차별 경험 정도5: 근무성적평가 시 장애로 인한 불이익 받은 적 있음
9. 승진 및 해고에서 장애를 이유로 귀하가 경험한 차별에 대한 정도를 표기해 주십시오.
5) 근무성적평가 시 장애로 인한 불이익을 받은 적이 있다.
장애인 근로자 고용차별 실태조사, 2017 : 장애인 근로자
q9_6
승진 및 해고 시 차별 경험 정도6: 공평하게 승진기회 제공
9. 승진 및 해고에서 장애를 이유로 귀하가 경험한 차별에 대한 정도를 표기해 주십시오.
6) 승진기회가 공평하게 제공된다.
장애인 근로자 고용차별 실태조사, 2017 : 장애인 근로자
q9_7
승진 및 해고 시 차별 경험 정도7: 장애 때문에 해고 및 퇴직 권고 받은 적 있음
9. 승진 및 해고에서 장애를 이유로 귀하가 경험한 차별에 대한 정도를 표기해 주십시오.
7) 직장 내에서 정당한 사유없이 장애를 이유로 해고하거나 퇴직하도록 한 적이 있다.
장애인 근로자 고용차별 실태조사, 2017 : 장애인 근로자
q9_8
승진 및 해고 시 차별 경험 정도8: 업무상 필요한 편의 사용으로 인한 해고 및 퇴직 권고 받은 적 있음
9. 승진 및 해고에서 장애를 이유로 귀하가 경험한 차별에 대한 정도를 표기해 주십시오.
8) 직장 내에서 업무 상 필요한 편의(보조기구, 보조견 등)를 사용하는 것을 이유로 해고하거나 퇴직하도록 한 적이 있다.
장애인 근로자 고용차별 실태조사, 2017 : 장애인 근로자
q9_9
승진 및 해고 시 차별 경험 정도9: 치료나 재활 목적의 휴가 중 근무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고용상 불이익 받았음
9. 승진 및 해고에서 장애를 이유로 귀하가 경험한 차별에 대한 정도를 표기해 주십시오.
9) 치료나 재활 등을 목적으로 제공받은 휴가 동안 일을 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받은 적이 있다.
장애인 근로자 고용차별 실태조사, 2017 : 장애인 근로자
q10_1
노조활동 및 비밀보장에서 차별 경험 정도1: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노동조합에 가입 및 활동 가능함
10. 노조활동 및 비밀보장에서 장애를 이유로 귀하가 경험한 차별에 대한 정도를 표기해 주십시오.
1)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노동조합에 가입하고 활동할 수 있다.
장애인 근로자 고용차별 실태조사, 2017 : 장애인 근로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