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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14612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는 모든 영역에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인권이 존중되는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인권 전담 국가기구입니다. 인권전담 국가기구로서 인권 관련 정책 개선, 인권침해 조사 및 구제, 인권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과 홍보, 국내 및 국제 인권 향상을 위한 국내외 협력 등을 주요 활동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권 상황 개선 및 국민 인권 의식 제고를 위해 법령, 정책, 관행에 대한 다양한 조사 및 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권도서관(https://library.humanrights.go.kr/)에서는 인권관련 다양한 자료를 검색하고 인권위 간행물의 원문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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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14,612건 중 12,861-12,880 (소요 시간: 0.012 초)

변수명 / 변수설명/ 문항 / 자료명
q6_8

배치 및 직무조정 시 차별 경험 정도8: 장애 때문에 중요한 업무에 참여하지 못함

6. 배치 및 직무조정에서 장애를 이유로 귀하가 경험한 차별에 대한 정도를 표기해 주십시오. 8) 장애를 이유로 본래의 직무상 중요한 업무에 참여하지 못하였다.

장애인 근로자 고용차별 실태조사, 2017 : 장애인 근로자

q6_9

배치 및 직무조정 시 차별 경험 정도9: 장애로 인한 담당 업무 수행에 어려움 있음

6. 배치 및 직무조정에서 장애를 이유로 귀하가 경험한 차별에 대한 정도를 표기해 주십시오. 9) 장애로 인해 담당업무를 수행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장애인 근로자 고용차별 실태조사, 2017 : 장애인 근로자

q7_1

교육 및 훈련 시 차별 경험 정도1: 직장 내 교육훈련 및 연수에 동등하게 참여

7. 교육 및 훈련에서 장애를 이유로 귀하가 경험한 차별에 대한 정도를 표기해 주십시오. 1) 직장 내 교육훈련 및 연수에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참여하고 있다.

장애인 근로자 고용차별 실태조사, 2017 : 장애인 근로자

q7_2

교육 및 훈련 시 차별 경험 정도2: 교육훈련 및 연수에 참여하도록 정당한 편의 제공

7. 교육 및 훈련에서 장애를 이유로 귀하가 경험한 차별에 대한 정도를 표기해 주십시오. 2) 교육훈련 및 연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가 제공되고 있다.

장애인 근로자 고용차별 실태조사, 2017 : 장애인 근로자

q7_3

교육 및 훈련 시 차별 경험 정도3: 외부업체 위탁한 교육훈련에도 정당한 편의 제공

7. 교육 및 훈련에서 장애를 이유로 귀하가 경험한 차별에 대한 정도를 표기해 주십시오. 3) 외부 업체에 위탁한 교육훈련의 경우에도 정당한 편의가 제공되고 있다.

장애인 근로자 고용차별 실태조사, 2017 : 장애인 근로자

q7_4

교육 및 훈련 시 차별 경험 정도4: 장애인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맞춤형 직무훈련 및 연수 실시

7. 교육 및 훈련에서 장애를 이유로 귀하가 경험한 차별에 대한 정도를 표기해 주십시오. 4) 장애인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 맞춤형 직무훈련 및 연수가 실시되고 있다.

장애인 근로자 고용차별 실태조사, 2017 : 장애인 근로자

q8_1

임금 및 복리후생 시 차별 경험 정도1: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복리후생 제공

8. 임금 및 복리후생에서 장애를 이유로 귀하가 경험한 차별에 대한 정도를 표기해 주십시오. 1) 비장애인과 동등한 복리후생(경조사비, 건강검진 등)을 제공받고 있다.

장애인 근로자 고용차별 실태조사, 2017 : 장애인 근로자

q8_2

임금 및 복리후생 시 차별 경험 정도2: 복지시설 이용 시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접근

8. 임금 및 복리후생에서 장애를 이유로 귀하가 경험한 차별에 대한 정도를 표기해 주십시오. 2) 체력단련장, 체육관 등의 복지시설을 이용하는데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접근할 수 있다.

장애인 근로자 고용차별 실태조사, 2017 : 장애인 근로자

q8_3

임금 및 복리후생 시 차별 경험 정도3: 직장 내 동아리활동에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참여

8. 임금 및 복리후생에서 장애를 이유로 귀하가 경험한 차별에 대한 정도를 표기해 주십시오. 3) 직장 내 동아리 활동에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참여할 수 있다.

장애인 근로자 고용차별 실태조사, 2017 : 장애인 근로자

q8_4

임금 및 복리후생 시 차별 경험 정도4: 직장 내 각종 행사에 동등하게 참여함

8. 임금 및 복리후생에서 장애를 이유로 귀하가 경험한 차별에 대한 정도를 표기해 주십시오. 4) 직장 내 각종 행사(회식, 야유회, 체육대회 등)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있다.

장애인 근로자 고용차별 실태조사, 2017 : 장애인 근로자

q9_1

승진 및 해고 시 차별 경험 정도1: 시험 및 평가에서 필요시 정당한 편의 제공

9. 승진 및 해고에서 장애를 이유로 귀하가 경험한 차별에 대한 정도를 표기해 주십시오. 1) 시험 및 평가에서 필요한 경우, 정당한 편의가 제공된다.

장애인 근로자 고용차별 실태조사, 2017 : 장애인 근로자

q9_2

승진 및 해고 시 차별 경험 정도2: 정당한 사유 없이 승진에서 배제된 적 있음

9. 승진 및 해고에서 장애를 이유로 귀하가 경험한 차별에 대한 정도를 표기해 주십시오. 2)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이유로 승진에서 배제된 적이 있다.

장애인 근로자 고용차별 실태조사, 2017 : 장애인 근로자

q9_3

승진 및 해고 시 차별 경험 정도3: 승진에서 불리한 대우를 받은 적 있음

9. 승진 및 해고에서 장애를 이유로 귀하가 경험한 차별에 대한 정도를 표기해 주십시오. 3) 장애에 대한 선입견으로 인해 승진에서 불리한 대우를 받은 적이 있다.

장애인 근로자 고용차별 실태조사, 2017 : 장애인 근로자

q9_4

승진 및 해고 시 차별 경험 정도4: 승진을 위한 근무평정절차에 동등하게 참여하도록 편의 제공

9. 승진 및 해고에서 장애를 이유로 귀하가 경험한 차별에 대한 정도를 표기해 주십시오. 4) 승진을 위한 근무평정 절차에 동등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편의가 제공된다.

장애인 근로자 고용차별 실태조사, 2017 : 장애인 근로자

q9_5

승진 및 해고 시 차별 경험 정도5: 근무성적평가 시 장애로 인한 불이익 받은 적 있음

9. 승진 및 해고에서 장애를 이유로 귀하가 경험한 차별에 대한 정도를 표기해 주십시오. 5) 근무성적평가 시 장애로 인한 불이익을 받은 적이 있다.

장애인 근로자 고용차별 실태조사, 2017 : 장애인 근로자

q9_6

승진 및 해고 시 차별 경험 정도6: 공평하게 승진기회 제공

9. 승진 및 해고에서 장애를 이유로 귀하가 경험한 차별에 대한 정도를 표기해 주십시오. 6) 승진기회가 공평하게 제공된다.

장애인 근로자 고용차별 실태조사, 2017 : 장애인 근로자

q9_7

승진 및 해고 시 차별 경험 정도7: 장애 때문에 해고 및 퇴직 권고 받은 적 있음

9. 승진 및 해고에서 장애를 이유로 귀하가 경험한 차별에 대한 정도를 표기해 주십시오. 7) 직장 내에서 정당한 사유없이 장애를 이유로 해고하거나 퇴직하도록 한 적이 있다.

장애인 근로자 고용차별 실태조사, 2017 : 장애인 근로자

q9_8

승진 및 해고 시 차별 경험 정도8: 업무상 필요한 편의 사용으로 인한 해고 및 퇴직 권고 받은 적 있음

9. 승진 및 해고에서 장애를 이유로 귀하가 경험한 차별에 대한 정도를 표기해 주십시오. 8) 직장 내에서 업무 상 필요한 편의(보조기구, 보조견 등)를 사용하는 것을 이유로 해고하거나 퇴직하도록 한 적이 있다.

장애인 근로자 고용차별 실태조사, 2017 : 장애인 근로자

q9_9

승진 및 해고 시 차별 경험 정도9: 치료나 재활 목적의 휴가 중 근무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고용상 불이익 받았음

9. 승진 및 해고에서 장애를 이유로 귀하가 경험한 차별에 대한 정도를 표기해 주십시오. 9) 치료나 재활 등을 목적으로 제공받은 휴가 동안 일을 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받은 적이 있다.

장애인 근로자 고용차별 실태조사, 2017 : 장애인 근로자

q10_1

노조활동 및 비밀보장에서 차별 경험 정도1: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노동조합에 가입 및 활동 가능함

10. 노조활동 및 비밀보장에서 장애를 이유로 귀하가 경험한 차별에 대한 정도를 표기해 주십시오. 1)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노동조합에 가입하고 활동할 수 있다.

장애인 근로자 고용차별 실태조사, 2017 : 장애인 근로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