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진 및 해고 시 차별 경험 정도7: 장애 때문에 해고 및 퇴직 권고 받은 적 있음
9. 승진 및 해고에서 장애를 이유로 귀하가 경험한 차별에 대한 정도를 표기해 주십시오.7) 직장 내에서 정당한 사유없이 장애를 이유로 해고하거나 퇴직하도록 한 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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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근로자 고용차별 실태조사, 2017 : 장애인 근로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