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9_2
일일 근무시간 중 휴게시간(분)
19. 일일 근무시간 중 식사시간을 포함한 휴게시간은 몇 시간입니까?
: 분
제조업 분야 여성이주노동자 인권상황 실태조사, 2016 : 노동자
Q20
1주 평균 근로시간
20. 현재 일하고 있는 사업장의 ‘1주’ 평균 근로시간은 몇 시간입니까?
제조업 분야 여성이주노동자 인권상황 실태조사, 2016 : 노동자
Q21
근로기준법 상 1주일에 1일 유급 휴일 사용 여부
21.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에게 1주일에 1회 이상 유급으로 휴일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1주일에 1일의 휴일을 사용하십니까?
제조업 분야 여성이주노동자 인권상황 실태조사, 2016 : 노동자
Q22
지난 3개월간 한달 평균 휴일
22. 당신은 지난 3개월 동안 ‘한 달’에 평균 며칠을 쉬었습니까?
: 일
제조업 분야 여성이주노동자 인권상황 실태조사, 2016 : 노동자
Q23_1
가산임금 및 연차유급휴가1: 사업장의 총 근로자수가 5명 이상이다
23. 다음은 사업장의 총 근로자수가 5명 이상인 경우, 「근로기준법」상 가산임금 규정(통상임금의 50% 가산지급)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질문입니다. 각 항목에 해당되는 칸에 모두 √표 하십시오.
1) 사업장의 총 근로자수가 5명 이상이다
제조업 분야 여성이주노동자 인권상황 실태조사, 2016 : 노동자
Q23_2
가산임금 및 연차유급휴가2: 시간외 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이 지급된다
23. 다음은 사업장의 총 근로자수가 5명 이상인 경우, 「근로기준법」상 가산임금 규정(통상임금의 50% 가산지급)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질문입니다. 각 항목에 해당되는 칸에 모두 √표 하십시오.
2) 시간외 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이 지급된다
제조업 분야 여성이주노동자 인권상황 실태조사, 2016 : 노동자
Q23_3
가산임금 및 연차유급휴가3: 야간근로(22시-06시)에 대한 가산임금이 지급된다
23. 다음은 사업장의 총 근로자수가 5명 이상인 경우, 「근로기준법」상 가산임금 규정(통상임금의 50% 가산지급)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질문입니다. 각 항목에 해당되는 칸에 모두 √표 하십시오.
3) 야간근로(22시-06시)에 대한 가산임금이 지급된다
제조업 분야 여성이주노동자 인권상황 실태조사, 2016 : 노동자
Q23_4
가산임금 및 연차유급휴가4: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이 지급된다
23. 다음은 사업장의 총 근로자수가 5명 이상인 경우, 「근로기준법」상 가산임금 규정(통상임금의 50% 가산지급)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질문입니다. 각 항목에 해당되는 칸에 모두 √표 하십시오.
4)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이 지급된다
제조업 분야 여성이주노동자 인권상황 실태조사, 2016 : 노동자
Q23_5
가산임금 및 연차유급휴가5: 근속연수 1년마다 15일 이상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있다
23. 다음은 사업장의 총 근로자수가 5명 이상인 경우, 「근로기준법」상 가산임금 규정(통상임금의 50% 가산지급)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질문입니다. 각 항목에 해당되는 칸에 모두 √표 하십시오.
5) 근속연수 1년마다 15일 이상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있다
제조업 분야 여성이주노동자 인권상황 실태조사, 2016 : 노동자
Q23_6
가산임금 및 연차유급휴가6: 근속연수가 1년 미만이어서 매월 1일의 휴가를 사용하고 있다
23. 다음은 사업장의 총 근로자수가 5명 이상인 경우, 「근로기준법」상 가산임금 규정(통상임금의 50% 가산지급)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질문입니다. 각 항목에 해당되는 칸에 모두 √표 하십시오.
6) 근속연수가 1년 미만이어서 매월 1일의 휴가를 사용하고 있다
제조업 분야 여성이주노동자 인권상황 실태조사, 2016 : 노동자
Q23_7
가산임금 및 연차유급휴가7: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그 기간에 대해서도 임금을 지급받는다
23. 다음은 사업장의 총 근로자수가 5명 이상인 경우, 「근로기준법」상 가산임금 규정(통상임금의 50% 가산지급)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질문입니다. 각 항목에 해당되는 칸에 모두 √표 하십시오.
7)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그 기간에 대해서도 임금을 지급받는다
제조업 분야 여성이주노동자 인권상황 실태조사, 2016 : 노동자
Q23_8
가산임금 및 연차유급휴가8: 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대신 그 일수에 따라 수당으로 받는다
23. 다음은 사업장의 총 근로자수가 5명 이상인 경우, 「근로기준법」상 가산임금 규정(통상임금의 50% 가산지급)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질문입니다. 각 항목에 해당되는 칸에 모두 √표 하십시오.
8) 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대신 그 일수에 따라 수당으로 받는다
제조업 분야 여성이주노동자 인권상황 실태조사, 2016 : 노동자
Q24
회사로부터 안전장비 지급 여부
24. 사업장에서 일하는 동안 회사로부터 안전장비(마스크, 보호모자(헬멧), 보안경, 귀마개, 장갑, 안전화, 작업복 등 안전관련 장비)를 충분히 지급 받아왔습니까?
제조업 분야 여성이주노동자 인권상황 실태조사, 2016 : 노동자
Q25
현장 안전교육 실시 여부
25. 당신은 현재 일하고 있는 현장에서 안전교육(작업장에 어떤 유해인자가 있고, 그것으로부터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교육)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제조업 분야 여성이주노동자 인권상황 실태조사, 2016 : 노동자
Q25_1
안전교육의 도움 정도
25-1. 그렇다면 안전교육이 어느 정도 도움이 되었습니까?
제조업 분야 여성이주노동자 인권상황 실태조사, 2016 : 노동자
Q25_2
안전교육의 모국어 또는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진행 여부
25-2. 안전교육은 모국어나 기타 귀하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진행되었습니까?
제조업 분야 여성이주노동자 인권상황 실태조사, 2016 : 노동자
Q26
산재 발생 시 산업재해 보상보험으로 치료와 보상이 가능한 것에 대한 인지 여부
26. 당신은 직장에서 하는 일과 관련하여 다치거나 병에 걸리면 그것은 산업재해이며, 산업재해 보상 보험으로 치료와 보상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제조업 분야 여성이주노동자 인권상황 실태조사, 2016 : 노동자
Q27
사업장에서 일하다 다치거나 아픈 경험 유무
27. 사업장에서 일을 하다가 다치거나 하던 일 때문에 아픈 적이 있습니까?
제조업 분야 여성이주노동자 인권상황 실태조사, 2016 : 노동자
Q27A
사업장에서 일하다 다치거나 아픈 경험 횟수
27. 사업장에서 일을 하다가 다치거나 하던 일 때문에 아픈 적이 있습니까?
: ___ 번 다침
제조업 분야 여성이주노동자 인권상황 실태조사, 2016 : 노동자
Q27_1_1
사업장에서 일하다 다치거나 아프게된 이유1
27-1. 당신이 다치거나 아프게 된 직접적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복수응답 가능)
제조업 분야 여성이주노동자 인권상황 실태조사, 2016 : 노동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