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상 1주일에 1일 유급 휴일 사용 여부
21.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에게 1주일에 1회 이상 유급으로 휴일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1주일에 1일의 휴일을 사용하십니까?
This variable is numer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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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분야 여성이주노동자 인권상황 실태조사, 2016 : 노동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