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평가 환류제도에 관한 조사, 2008
https://doi.org/10.22687/KOSSDA-A1-2008-0055-V1.0
임동진 / 한국행정연구원 부연구위원
정부는 행정부처의 업무를 평가할 목적으로 2006년에「정부업무평가기본법」을 제정하여 시행해 오고 있다. 동 기본법은 업무평가뿐만 아니라 평가결과가 각 부처의 정책과 예산 및 인사에 반영되어 환류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조사는 한국행정연구원이 평가와 평가결과의 수렴으로 이루어지는 환류 프로세스의 제도적 이행을 강화하려는 목적 하에 환류이행 실태와 개선점을 파악하고자 시행한 것이다.
주요 조사내용은 평가결과의 공개 및 보고 여부, 조직개편과 예산편성 및 인사평정 시 평가결과 반영여부, 평가결과에 따른 보상과 시정조치 여부, 정책 결정 및 보완 시 평가결과 활용여부, 환류제도 운영 만족도, 환류제도의 필요성, 환류제도의 순기능, 환류수준 강화 필요성, 환류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의 원인, 환류제도 활성화 방안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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