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임금근로자인 경우) 경력단절 당시 비임금근로 유형
8-4. 당시 일자리(사업체)에서 비임금 근로자였다면,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합니까?
This variable is numeric
비임금근로자인 응답자 (Q8의 2번에 응답한 경우)
경기도 경력단절여성 경제활동 실태조사, 2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