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약자/소수자 이웃으로 수용3: 이주노동자
24. 귀하는 아래의 사람이 옆집에 이사와서 이웃이 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3) 이주노동자
This variable is numer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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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실태조사, 2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