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괴롭힘의 정의7: 사생활, 인격에 대한 모욕 또는 비하 발언
1. 귀하는 다음의 행위가 직장 괴롭힘이라고 생각하십니까?7) 사생활, 인격에 대한 모욕 또는 비하 발언(예시: 사생활 비난, 비하/조롱하는 말이나 농담, 빈정거림, 외모(옷차림 포함) 지적, 이유없이 언어적으로 비꼼)
This variable is numeric
모든 응답자
직장내 괴롭힘에 대한 설문조사, 2017 : 일반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