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사기, 횡령 등 민사 분쟁형 사건을 고소 할 때에 비용을 부과하는 제도가 생긴다면 어떤 방식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Value | Label | N | WN |
---|---|---|---|
1 | 고소장 접수시 접수비용을 내는 방식 | 30 | 0 |
2 | 피해 금액에 비례하는 금액을 내는 방식 | 57 | 0 |
3 | 고소상 접수시 소액의 접수 비용을 내고, 피해 금액에 비례하는 금액을 내는 방식 | 51 | 0 |
4 | 부당한 고소로 판명되었을 경우에만 비용을 부담하는 방식 | 56 | 0 |
-1 | 비해당 | 106 | 0 |
This variable is numeric
형사 고소 시 비용부담이 생기는 경우 (변수명q39의2번 응답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