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 귀하는 현재의 소속된 단체·기관에서 입사 이후부터 현재까지 직장 내 괴롭힘을 준 가해자는 누구였습니까? (중복 응답 가능)
10) 정당한 이유 없이 부서이동 또는 퇴사를 강요당했다
(10) 기타
: 기타내용
Value | Label | N | WN |
---|---|---|---|
- | 바른말 한다고 퇴사를 강요함 | 1 | 0 |
- | 악의성 음해를지속적으로했으며 불법데이터유출 및 왕따 직업사퇴모든이유가 본인이라고 악의성 음해를 퍼트림 | 1 | 0 |
- | 약점을 이용하여 년 평가에서 최하평가를 3번 연속으로 주어 암묵적인 퇴사사유를 만듬 | 1 | 0 |
- | 없음 | 2 | 0 |
- | 지체장애 1급으로 지방 사업소 10분 거리에 거주하고 있으나 순환보직이라는 명분으로 왕복 3시간 거리의 본사로 발령 노동청 부당전보 구제신청을 통해 거주지 인근의 사업소로 재발령 | 1 | 0 |
- | 통합전 임원으로 현재 밝히기는 힘듬 | 1 | 0 |
This variable is character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험이 있는 응답자(문5의 1~5번 중에 응답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