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1년간 직장내 성희롱 및 성폭력 목격 경험17: 신체일부를 몰래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무단유포 및 판매하는 행위
8. 귀하는 현재의 소속된 단체·기관에서 최근 1년 이내에 직장 동료가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당하는 것을 목격한 경험이 있습니까?17)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도록 신체일부를 몰래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무단으로 유포 판매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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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관련 단체 및 기관 종사자의 직장내 인권 실태조사, 2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