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1년간 직장내 성희롱 및 성폭력 목격 경험14: 강제로 키스나 포옹을 하거나 몸을 만지는 행위
8. 귀하는 현재의 소속된 단체·기관에서 최근 1년 이내에 직장 동료가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당하는 것을 목격한 경험이 있습니까?14) 강제로 키스나 포옹을 하거나, 몸(가슴, 엉덩이, 성기 등)을 만지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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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관련 단체 및 기관 종사자의 직장내 인권 실태조사, 2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