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성희롱이라고 인식되는 사항5: 친밀감의 표현으로 행하는 포옹하기, 팔장끼기 등의 신체 접촉
문16. 다음 중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된다고 생각하는 문항을 모두 체크해 주세요. ⑤ 친밀감의 표현으로 행하는 포옹하기, 팔장끼기 등의 신체 접촉
This variable is numeric
모든 응답자
서울시 30인 미만 사업장 성희롱 실태조사, 2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