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그동안 사회복지분야에서 진행되었던 인권교육은 교육생들이 인권을 이해하는 데 있어 얼마나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1) (비효과적으로 응답한 경우) 그동안 강의했던 인권교육이 효과적이지 않다고 생각한다면,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Value | Label | N | WN |
---|---|---|---|
1 | 집합교육의 한계 | 10 | 0 |
2 | 교육시간 부족 | 0 | 0 |
3 | 부적합한 교육장소 | 0 | 0 |
4 | 교육인원 과다 | 0 | 0 |
5 | 적절하지 않거나 부족한 교육 컨텐츠 | 0 | 0 |
6 | 단순한 정보전달 위주의 교육 방식 | 0 | 0 |
7 | 인권감수성 향상을 위한 교수법 부재 | 0 | 0 |
8 | 강사의 전문성 부족 | 0 | 0 |
-1 | 비해당 | 245 | 0 |
This variable is numeric
사회복지분야에서 진행되었던 인권교육을 비효과적으로 보는 응답자 (문5의 1번, 2번에 응답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