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11. 현재 또는 향후에 000님이 학교에서 중점적으로 받았으면 하는 진로, 직업 교육은 무엇입니까?
※진로 및 직업교육(「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 23조)은 특수교육대상자의 학교에서 사회 등으로의 원활한 이동을 위하여 관련 기관의 협력을 통하여 직업재활훈련·자립생활훈련 등을 실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2순위
Value | Label | N | WN |
---|---|---|---|
1 | 진로설계(진로·직업 상담) | 38 | 2,108 |
2 | 직업탐색(직업 종류, 직무 내용 등) | 44 | 1,521.9 |
3 | 직업평가 | 3 | 160.6 |
4 | 직업훈련 | 49 | 2,307 |
5 | 현장실습, 지원고용 | 37 | 1,651.7 |
6 | 취업준비훈련(구직 활동, 이력서 작성, 면접 등) | 24 | 1,518.1 |
7 | 취업지원 | 42 | 2,127.6 |
8 | 취업 후 사후관리 | 26 | 1,034.1 |
9 | 일상생활 및 사회적응훈련(신변처리, 대인관계, 금전 관리, 대중교통 이용 등) | 34 | 1,285.2 |
10 | 기타 | 0 | 0 |
11 | 특별히 없음 | 98 | 4,363.5 |
- | Sysmiss | 2,605 | 195,986.3 |
This variable is numeric
[보호자] 당사자가 현재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휴학(유예) 중인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