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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중증·중복장애학생 교육 개선 방안) 선생님께서 평소 생각하셨던 중증/중복장애학생의 인권 보호 및 교육권 보장을 위한 정책 개선 방안이 있으시다면 아래 빈 칸에 자유롭게 작성해 주십시오.

Ans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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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리보조원 증원 필요 1. 지체장애 학생들 개개인에게 적합한 음식물 형태로 조리하는데 따른 어려움과 긴 조리 시간의 문제 : 본교 학생들은 지체장애학생들로 특히 뇌성마비 학생들의 경우 근육의 불균형으로 인한 구강 호흡과 턱 조절의 문제 및 비정상적인 혀 기능, 1 0
-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자격연수와 유사한 형태의 국가차원의 주기적인 연수 프로그램 운영이 필요함. -획일적인 학교건물 신축을 지양하고 중증중복장애학생의 특성을 고려한 학교 건축 모델을 개발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음. 1 0
- -중증중복장애학생이 많은 특수학교에는 일반학교 기준보다 교실확보 및 인력충원 비율이 높아야한다. 인력지원이 있어야 중증학생들을 배려하고 기다릴 수 있고 지원할 수 있게 된다. 배려와 기다림이 되어야 중증학생들 교육권 보장의 기본이 마련될 수 있고, 그 위에 다 1 0
- . 1 0
- 개별적으로 안전한 의료지원체제 구축으로 학교가 학생을 안전하게 교육 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료함 1 0
- 공립의 대부분 학교는 장애학생의 지역사회 통합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모든 특수학교가 언론에는 같이 비추어지는 현상에 대해 우려함 1 0
- 교육과 의학적 지원에 대한 법과 제도의 정비가 필요함 1 0
- 기저귀, 보조기 등 지원이 필요하고 옷을 갈아입고, 기저귀를 갈아입을 수 있는 실이 필요함 1 0
- 보건복지부 사업으로 학교 공중보건의 배치 및 물리 작업치료사가 배치되었으면 1 0
- 보조인력의 지원이 더 필요합니다. 1 0
- 상대적으로 소수인 특수교육대상자의 인권 및 교육권 보호를 위해서는 '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등 관련 법이 예전 '특수교육진흥법'과 같이 타 법령에 우선하여 적용할 수 있는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1 0
- 선생님들이 자발적으로 더욱 열심히 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합니다. 1 0
- 인권 보호에 필요한 관련 연수 확대와 보조 인력 확대 배치 1 0
- 장애인식교육을 많이 실시함 1 0
- 졸업이후의 진로와 거취에 대한 지원 필요. 비장애인들이 성인이 되면 부모로 부터 독립하는 것처럼 장애학생도 성인이 되면 독립할 수 있는 시설과 독립을 위한 생활지도가 필요함 1 0
- 중도 중복장애학생은 어느 누구보다도 인권이 보호되고 교육권이 보장 되어야함은 하루 이틀 주장한 것이 아닙니다. 지원인력, 교재교구, 건강 및 의료지원에 관련하여 체계적인 지원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단순히 의료적 지원을 학교에만 요구하고 과중한 보건교사의 업무 1 0
- 중중장애학생 학급당 학생수 4명 으로 조정 필요 1 0
- 중증 중복장애학생의 경우 1대 1 순회교육으로 온전한 생활맞춤교육이 필요할 듯하다. 대부분 움직일 수 없는 경우가 많아 이동이 필요할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지원인력을 더 배치한다. 그리하여 어려운 상황일 때 도움받는 법, 전화벨 울리는 법 등 실제상황에서의 적용 가 1 0
- 중증 중복장애학생이 지적장애학교에 입학을 하는 경우 학생의 안전 등하교를 위한 휠체어 용 저상차량지원 필요 1 0
- 중증, 중복 장애학생의 인권과 교육권보장은 이미 법제화 되어 있으므로 후속 조치가 따라야함. 의료지원이 필요한 행위에 대한 안전장치나 안전위원회의 설치 등 1 0
- 중증, 중복장애 학생의 교육권을 보장 하기 위한 학급 구성과 인력 지원이 요구됨 1 0
- 중증, 중복장애학생이 재학하는 특수학교에는 보건교사 이외에 간호사나 의사가 배치되어야 함 1 0
- 중증·중복장애학생의 인권 보호 및 교육권 보장은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며 그들을 지도하는 특수교사들의 애로사항을 고려하여 보상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1 0
- 중증장애 학생들이 치료와 교육을 병행할 수 있는 별도의 병원학교가 제도적으로 많이 세워지길 바람. 1 0
- 중증중복장애학생들의 의료처치 및 위급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의료인의 학교배치가 시급함. 1 0
- 중증중복장애학생의 인권보호나 교육규ㅝㄴ 보장을 위한다면 1대 1교육이 필요함 1 0
- 중증중복학생들의 인권과 교육권은 인력과 환경이 허락해야 가능하다. 학생들 인권에 대한 인식은 많이 개선되었으나 교육권 보장은 현실적으로 제약을 많이 받는다. 중증 학생들을 특수학교에 몰아서 배치하는 것은 이런 교육환경을 더욱 악화시키는 것이다. 1 0
- 증증.중복 장애학생의 교육에는 스마트 교실 환경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 0
- 지금 교육현장에서는 특수학생의 인권과 교육권보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학교 및 교직원들이 대부분인 것을 우선 말하고 싶다. 첫째, 특수교사배치 기준이 다른 특수학교에 비해 1.5~2배 수준이어야 교육활동에 학부모의 지원없이 가능해진다는 것을 피력 1 0
- 지역사회(동, 구 단위) 보건소나 병원과의 긴밀한 의료적 지원과 관리 희망 1 0
- 최우선적으로 중증 중복장애학생들의 학급당 담당 학생수를 낮추어야 질 높은 교육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함 1 0
- 특수교사, 보조교사, 사회봉사자 교사가 학급당 교실3명의 교사가 배치된다면 모든것들이 해소될것 이라 생각 합니다. 1 0
- 특수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들은 학교생활중에 항상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간단한 사건들은 학교장에게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이 필요함 1 0
- 학교 시설 개선을 통해 중증 중복장애학생들이 자유롭게 교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충분한 지원 부탁드립니다. 1 0
- 학교에만 많은 부담을 지우지 말고, 정말 그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찾아 그들이 편안하게 평생을 보낼 수 있는 여건 조성이 필요하다. 1 0
- 학교에서 실행이 어려운 의료행위는 의료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지원을 받을 필요가 있다. 1 0
- 학급당 학생수 4,6,6,7 를 중증중복장애학생에게 똑같이 적용하지 말고 학급당 학생수가 감축되어져야 한다고 생각함 1 0
- 학급당 학생수 감소 1 0
- 학생 의료 지원은 학교 교사가 절대 할 수 없음.(썩션 ) 의료 전문가가 시행할 수 있는 법안이 필요함. 약은 약사에게 진료는 의사에게 처럼 교육은 특수교사에게 의료 서비스는 의료 전문가에게! 1 0
- 학생 인권과 교권 보호가 병행해서 다루어져야 한다. 학교 현장에서는 중증장애학생에 의한 교권 침해(폭행, 성추행 등)가 빈번히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1 0
- 학생수 대비 교사수가 턱없이 부족( 2:1 구조가 좋겠음)하며 그 외에 각종 치료사(물리, 작업, 언어 치료 등)와 보조인력이 매우 필요함 1 0
- 현재 특수학교의 시설로는 중증중복장애학생을 교육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으므로 모든 특수학교 시설을 중증중복장애학생에게 적합하도록 가능한 빠른 시일 안에 시설 개선이 필요함 1 0
- 획일적 인력지원(학급당 정원, 교사정원, 등)보다 장애의 특성, 정도에 따른 인력지원이 요구됨. 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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