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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teral Question

14. 위에서 논의된 학교 현장에서의 중증·중복장애학생 건강관리 및 교육지원과 관련하여 선생님께서 평소에 생각하셨던 문제점이나 정책 개선방안이 있으시다면 아래 빈 칸에 자유롭게 작성해 주십시오.

Ans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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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건강상태가 좋지 않음에도 학교를 보냄(열 37도 이상, 경기 후 회복되지 않은 상태 등등...) 2. 학교 수업 중 건강 상태가 안 좋은 경우 학부모에게 연락하여 귀가를 안내하나 학부모가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함3. 중증장애학생의 그날그날의 컨디션, 건강상태를 1 0
- . 1 0
- 1, 2, 4번의 경우 학생의 장애 특성에 따라 지원인력이 다양화되어야 합니다. 1 0
- 1. 장애학생의 건강 특성을 고려한 교육지원으로 전담 보조인력 지원과 추후 중증장애학생들만을 위한 건강관리 환경(중증장애학생을 위한 의료인력 지원을 통한 의료장비 및 기구 지원 등)구성. 1 0
- 13번 문항은 아동마다 달라서 작성의 기준이 모호함 1 0
- 건강관리는 구체적으로 지원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전문적인 관리 행정 지원이 필요함 1 0
- 경관급식, 가래흡입, 도뇨관처리 등 의료적 지원이 필요한 학생에 대한 의료인 지원(간호사 등)이 필요함. 1 0
- 경관급식이나 가래 흡인 등의 문제가 있는 학생의 경우 의료행위와 관련이 있는 지를 파악하여 이에 맡는 대책 수립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1 0
- 관계기관 협력을 통하여 중증중복장애학생 배치학교에 공중보건의 배치 요망 1 0
- 교육권도 중요하지만 안전한 생존권을 위한 의료지원 서비스가 꼭 필요함 1 0
- 부모들이 학생을 학교에 완전 책임을 요구하는 것은 아닌듯 합니다. 건강관리 교육지원은 학부모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무조건 학교에서 모두 책임을 강요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특수교사가 만능이 아닌 이상 특수교사가 교육활동을 잘 할 수 있 1 0
- 실태조사에서 이미 여러 방면으로 관련하여 문제점과 정책 개선방안을 제시함 1 0
- 유동식, 경관영양 등의 제공은 학생의 건강 및 생명유지에 매우 중요한 것이므로 학생의 건강상태를 가장 잘 알고 있는 보호자나 보호자의 위임을 받은 활동보조인이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며, 가래흡인, 간질처치, 혈당검사, 도뇨관 처리 등의 의료행위는 의료 1 0
- 의료적 행위와 관련하여 학교에서 어떤 기준으로 어느 범위까지 관여하고 관리해야할 지가 궁금함. 1 0
- 의료적인 처치를 학교에 맡기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1 0
- 의료적지원을 교사나 보조인력, 보건교사등 비의료인이 담당하게되는 학교 교육 환경이 개선되기바람.(의료진 도는 전문 치료사 배치등) 중증중복학생들을 위한시설과 인력이 준비되지않은곳(지적장애학생 교육시설)에 지체학생을 배치하여 학생안전과 교육권, 이동권이 모 1 0
- 의료행위가 수반되는 행위에 대하여 관련법령과 행위의 구체적 사항을 명시하여 그 책임 소재를 명확하게 하여야 함. 중도중복 장애학생의 교육활동(물리치료, 작업치료 등)에 필요한 인력지원을 법제화 하여 전문성을 확보하여야 함. 1 0
- 의학적인 지원은 의사의 처방에 따라야 하기 때문에 특수학교에서 지원하기 위해서는 전문인력(공중보건의 배치)지원이 필요함 1 0
- 중증, 중복장애 학생을 위한 학교가 필요하다. (전문 치료시설, 인력 등이 있는) 1 0
- 중증,중복장애학생의 의료적처치는 의사가 책임질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함.특수교사가 의료적처치까지는 어려움이 있음 1 0
- 중증.중복장애학생들의 건강관리와 교육지원은 활동보조인의 도움으로 교육현장에 배치되어 원활한 교육활동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1 0
- 중증·중복장애학생이 있는 학교에는 보건교사 1인 외에 보건교사를 지원하는 간호사 및 보건교사나 간호사의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하는 간호조무사 등이 필요 1 0
- 중증의 장애로 순회반에서 학습함이 더 적합한 경우에도 학부모의 요구로학생이 교내로 수업을 희망시 건강상 안전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으며 병원에서 해야할 응급상황 발생시 위험할 수 있으므로 학교에서 학생에 맞는 배치롤 할수 있는 정책이 필요함. 1 0
- 중증장애학생이 학교에서 교육을 받는 일과중 1:1의료적 처치와 지원을 받을수 있는 전문의료자격자 필요 1 0
- 중증중복장애학생 건강관리과 교육지원에 있어 특수교사에게 너무 과중한 책임이 따르므로 학교내 치료사나 건강관리사를 배치하는 방안도 고려 1 0
- 중증중복장애학생을 위한 학교는 병원시설을 함께 갖추어 건강관리는 병원시스템으로 교육지원은 학교시스템으로 운영해야 함 1 0
- 중증중복장애학생의 교육지원을 위해서는 학교협력의사 및 상주 간호상, 추가 보조인력배치가 확대되어야 함 1 0
- 중증학생의 건강관리 및 지원은 정도에 따라 다르다고 생각한다. 평소 건강을 해칠 염려가 없는 학생의 지원은 학교의 보건교사, 담임, 특수교육실무원들이 함께 지원하면 되겠지만 응급상황이 자주 일어나는 가래흡입, 호흡곤란 등과 같은 어려운 학생의 경우는 순회교육이 1 0
- 중증학생이 있는 학급에는 급당정원을 감축하여 제대로 손이 미칠수 있도록 해야함 1 0
- 지원인력의 부족과 학급 편성에 어려움이 많으므로 이의 개선이 필요함 1 0
- 특수교사 전체의 문제로 접근에는 아쉬움 있습니다. 많은 특수교사는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1 0
- 특수교육 보조인력 증원이 시급 1 0
- 특수보조인력교사와 통학차량 보조사가 너무 부족합니다. 하루 빨리 충원 부탁 드립니다. 1 0
- 학교는 특수학교든 일반학교든 교육을 위한 공간이다. 혈당검사, 도뇨관 처리 등 의료행위는 의료기관에서 담당해야 하며, 보건교사는 교직원, 학생 전체의 보건 관리와 응급상황에 대비하여 근무하는 것이 맞다. 또한 학교급식도 동일한 재로를 사용하여 동일한 급식을 제공 1 0
- 학교에 전문 의료인이 해야할 의료적 처치를 맡기는 것은 매우 사고의 위험이 높은 일이라고 생각됨. 학교의 위생 환경이 아무래도 완벽하지 못하므로 학교보다는 병원에서 처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함. 1 0
- 학교에서 의료적인 처치를 하는 법적 책임부분에 대한 부담이 있기에 법률적으로 면피 할 수 있는 대안 마련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됨 1 0
- 학교일과 중 응급처치나 간단한 처치 등을 제외한 의료적행위는 보건복지부와 협력이 되어 학교지원 간호사를 배치하여 중증.중복장애학생들의 건강관리 및 처치 등을 지원받아야 됨. -중증,중복장애학생의 경우에 학부모의 의지만으로 통학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중증중 1 0
- 학교현장에서 교육적지원중 의료지원부분을 과거오랜동안 지원하여 왔었으나 최근 의료지원사고가 빈발하여 소송등 각종 학부모와의 마찰이 심화되면서 최근 학교현장에서 특수교사및 관계자(보건교사, 특수교육보조인력)들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의료법적인 정당성을 인정 1 0
- 학급당 학생 수 감축이 필요하며, 의료인배치가 절실함. 1 0
- 학령기 중증 중복장애학생들의 학교 현장에서는 1:1로 지원을 해야하지만 학교 현장에서 특수교사나 특수교육지원인력이 매우 부족하여 힘든 상황들이 발생되고 있어 특수교육대상자의 학습권이 침해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중증 중복장애학생의 경우는 개인이 사용할 수 1 0
- 학부모가 요구하는 중증중복 장애학생의 건강과 안전 관련 내용들은 많은 학생들을 교육하는 학교에서 모든 요구를 해결해 주기가 불가능한 상태이며, 그러한 의료행위를 할 경우에 책임에 대한 부분도 명확히 정리를 해야할 필요가 있음 1 0
- 학생들의 의료적 지원을 위한 전문요원 배치(지역 보건소와 연계한 간호사 및 사회복무요원(의료인)) 1 0
- 현재 중증 중복장애 학생에 대해서는 추가 지원인력이 있어 교육활동의 참여나 건강관리 등을 위해 계속적인 지원이 필요함 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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