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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teral Question

4. 보호관찰처분에 대한 내용입니다. 2) 보호소년을 위한 보호관찰처분 중 개선이 필요한 점은 무엇인지 간략히 기재해 주십시오.

Answer
Value Label N WN
- 1개월만 있다보니 대상자들 사이에 1달만 고생하면 되겠다는 생각이 만연하여 기간연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됨 1 0
- 1호,6호 처분의 내실화(일부 돈벌이 수단으로 생각) 1 0
- 6호처분은 6개월, 8호 처분은 1개월만 있다보니 대상자들 사이에 1달만 고생하면 되겠다는 생각이 만연하여 기간연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됨 1 0
- 가정법원 결정시 보호관찰관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음 1 0
- 담당 인력보충 필요 1 0
- 담당자 대비 대상자 인원을 줄여야 함 1 0
- 더욱 강력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음 1 0
- 반복된 보호관찰 처분보다는 반복시 수용처우가 필요함 1 0
- 보호관찰 위반자에 대한 가정법원의 보호처분 변경 인용율의 상향 필요 1 0
- 보호관찰과 병과되는 처분을 보호관찰관이 통합하여 관리 1 0
- 보호처분을 대신하는 청소년 회복센터에 대한 국가지원 필요 1 0
- 보화관찰처분과 소년원처분의 중간단계 처분 필요 1 0
- 불응시 적정 대응 방안 마련 필요 1 0
- 소년법에 대한 큰 무서움을 갖고 있지 않음 1 0
- 소년원 처분이 너무 가볍고 쉽게 느껴짐 1 0
- 소년재판 시 보호관찰관 의견이 ㅁ낳이 반영되길 바람 1 0
- 수용시설의 다변화 1 0
- 인력증원 1 0
- 인력충원이 절실함 1 0
- 인원충원 1 0
- 인적, 물적 자원의 부족 1 0
- 임시퇴원제도의 전면적인 수정이 필요함, 소년원 생활에 따른 차별된 처분이 필요 1 0
- 준수사항 위반에 대한 처분변경신처의 경우 강한 처벌이 필요함 1 0
- 중간처우 단계 필요 1 0
- 처분의 다양화 1 0
- 처분자체가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지 않음 1 0
- 청소년 꿈키움 센터에 교육기관을 ㅁ나들어 사회복귀를 위해 교육시킬 수 있는 곳이 있으면 좋겠음 1 0
- 충분한 인력증원이 필요함 1 0
- 형행 10단계 외 세부적인 보호처분의 다양화가 필요 1 0
Summary Statistics
  • Valid cases29
  • Missing cases0
  • Standard deviation0
  • Minimun0
  • Maximun0
  • Mean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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