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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사법제도의 아동·청소년 인권보장 이행실태 조사, 2018 : 보호관찰관

https://doi.org/10.22687/KOSSDA-A1-2018-0156-V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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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책임자

최정규 / 법무법인(유) 지평 변호사



초록

이 조사는 사단법인 두루가 국가인권위원회의 지원을 받아 소년사법제도가 아동과 청소년의 권리를 보장하는 동시에 소년범의 회복과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등 그 목적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 그 실태를 파악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의 인권보장 측면에서 소년사법제도의 개선 방향을 모색하고, 소년사법제도 관계 종사자를 대상으로 아동인권 교육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자 실시한 것이다. 조사는 소년사법제도를 경험한 실무자 및 전문가로서 전국의 판사, 국선보조인, 소년원 종사자, 보호관찰소 종사자를 대상으로 각각 실시되었다.
이 자료는 전국의 보호관찰소에서 근무하는 소년 담당 보호관찰관으로부터 수집되었으며, 설문지는 각 조사대상별로 소년사법제도의 아동인권 이행 수준에 대한 인식 차이를 비교하기 위한 공통 문항과 종사자 업무 특성상 개별적으로 조사되어야 하는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주요 조사항목은 일반적 사항, 소년사법제도의 목적, 형사미성년자 및 촉법·우범소년, 소년사법 관련 기관이 준수해야 하는 원칙, 보호관찰처분, 소년형사사건과 소년보호사건의 통합 등 6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일반적 사항: 성별, 연령, 현 근무지역, 경력 등
2. 소년사법제도의 목적: 재범소년 증가 원인, 재범 방지와 사회복귀 도움 정도, 낙인 예방을 위한 적절한 조치 여부 등
3. 형사미성년자 및 촉법·우범소년: 형법 제9조, 소년법 제4조 제1항 제2호 및 3호의 적절성 여부 등
4. 소년사법 관련 기관이 준수해야 하는 원칙: 부모나 보호자의 알권리, 아동의 정보접근권 및 알권리 등 보호관찰관이 준수해야 하는 원칙 준수 여부
5. 보호관찰처분: 보호관찰처분의 적절성 여부, 보호관찰처분의 개선 사항 등
7. 소년형사사건과 소년보호사건의 통합: 소년형사사건과 소년보호사건의 통합: 소년형사사건과 소년보호사건 분리 진행의 적절성 여부, 소년형사사건 또는 소년보호사건 절차 진행 과정에서의 문제점 및 개선 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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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

법과 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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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파일-설문지(한글) kor_que_20180156.pdf 설문지 (한글) PDF 324.1 kB 다운로드
응답자 아이디
인구사회학적 배경변수
소년사법제도의 목적
형사미성년자 및 촉법·우범소년
소년사법 관련 기관이 준수해야 하는 원칙
보호관찰처분
소년형사사건과 소년보호사건의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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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2017년 5월 11일 이전 공개 자료의 경우 2017년 5월 11일 이후 집계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