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사법제도의 아동·청소년 인권보장 이행실태 조사, 2018 : 보호관찰관
https://doi.org/10.22687/KOSSDA-A1-2018-0156-V1.0
최정규 / 법무법인(유) 지평 변호사
이 조사는 사단법인 두루가 국가인권위원회의 지원을 받아 소년사법제도가 아동과 청소년의 권리를 보장하는 동시에 소년범의 회복과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등 그 목적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 그 실태를 파악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의 인권보장 측면에서 소년사법제도의 개선 방향을 모색하고, 소년사법제도 관계 종사자를 대상으로 아동인권 교육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자 실시한 것이다. 조사는 소년사법제도를 경험한 실무자 및 전문가로서 전국의 판사, 국선보조인, 소년원 종사자, 보호관찰소 종사자를 대상으로 각각 실시되었다.
이 자료는 전국의 보호관찰소에서 근무하는 소년 담당 보호관찰관으로부터 수집되었으며, 설문지는 각 조사대상별로 소년사법제도의 아동인권 이행 수준에 대한 인식 차이를 비교하기 위한 공통 문항과 종사자 업무 특성상 개별적으로 조사되어야 하는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주요 조사항목은 일반적 사항, 소년사법제도의 목적, 형사미성년자 및 촉법·우범소년, 소년사법 관련 기관이 준수해야 하는 원칙, 보호관찰처분, 소년형사사건과 소년보호사건의 통합 등 6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일반적 사항: 성별, 연령, 현 근무지역, 경력 등
2. 소년사법제도의 목적: 재범소년 증가 원인, 재범 방지와 사회복귀 도움 정도, 낙인 예방을 위한 적절한 조치 여부 등
3. 형사미성년자 및 촉법·우범소년: 형법 제9조, 소년법 제4조 제1항 제2호 및 3호의 적절성 여부 등
4. 소년사법 관련 기관이 준수해야 하는 원칙: 부모나 보호자의 알권리, 아동의 정보접근권 및 알권리 등 보호관찰관이 준수해야 하는 원칙 준수 여부
5. 보호관찰처분: 보호관찰처분의 적절성 여부, 보호관찰처분의 개선 사항 등
7. 소년형사사건과 소년보호사건의 통합: 소년형사사건과 소년보호사건의 통합: 소년형사사건과 소년보호사건 분리 진행의 적절성 여부, 소년형사사건 또는 소년보호사건 절차 진행 과정에서의 문제점 및 개선 사항 등
아동 청소년 인권 국가인권위원회 아동권리 아동인권 청소년권리 청소년인권 인권보호 소년범죄 청소년범죄 소년범 소년법 사법기관 사법절차 사법제도 형사미성년자 형사사법 형사절차 보호관찰소 보호아동 보호청소년 소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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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파일-설문지(한글) | kor_que_20180156.pdf | 설문지 (한글) | 324.1 kB | 다운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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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지나치게 관대한 처벌 | 16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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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처벌 중심의 처분 | 1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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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보호처분을 종료한 소년에 대한 사후보호체계의 미비 | 2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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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처벌 중심의 처분 | 3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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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보호처분을 종료한 소년에 대한 사후보호체계의 미비 | 4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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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현행 보호처분을 내실화하기 위한 인적, 물적 자원의 부족 | 14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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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보통이다 | 14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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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매우 그렇다 | 4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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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적절하다 | 12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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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부적절하다 | 29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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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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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갈수록 흉복, 지능화 | 1 | 0 |
2.7%
|
- | 강력범죄 비중이 늘어나고 있음 | 1 | 0 |
2.7%
|
- | 강력범죄를 저지르는 소년범의 연령이 점차 낮아지고 있음 | 1 | 0 |
2.7%
|
- | 강력사건이 증가하고 있음 | 1 | 0 |
2.7%
|
- | 강화필요 | 1 | 0 |
2.7%
|
- | 개선,변하 가능성이 충분하기 때문 | 1 | 0 |
2.7%
|
- | 경미한 범죄까지 형법적용하기엔 무리 | 1 | 0 |
2.7%
|
- | 계도가능 | 1 | 0 |
2.7%
|
- | 관대한 처분 | 1 | 0 |
2.7%
|
- | 만14세 미만 미성년자의 책임감 부족 | 1 | 0 |
2.7%
|
- | 모든 범죄에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음 | 1 | 0 |
2.7%
|
- | 미성년이라는 특수성 | 1 | 0 |
2.7%
|
- | 범죄에 대한 인식이 없으므로, 겁을 주는 의미로 보호처분이 필요함 | 1 | 0 |
2.7%
|
- | 범죄의 다양성과 성인 못지않은 범죄의 내용 | 1 | 0 |
2.7%
|
- | 범죄의 흉포화 | 1 | 0 |
2.7%
|
- | 범죄인 양산 우려 | 1 | 0 |
2.7%
|
- | 보호처분으로 가능함 | 1 | 0 |
2.7%
|
- | 비행의 저연령화 | 1 | 0 |
2.7%
|
- | 소년범죄가 날로 흉악해지고 있음 | 1 | 0 |
2.7%
|
- | 소년범죄의 저연령화 | 2 | 0 |
5.4%
|
- | 소년법을 악용하여 만14세 미만의 미성년자들의 범죄가 증가추세에 있다고 봄 | 1 | 0 |
2.7%
|
- | 여러 연령대가 어울려 비행을 하여 악용될 우려가 있고, 미성년자 또한 같음 | 1 | 0 |
2.7%
|
- | 연령 하향이 필요함 | 1 | 0 |
2.7%
|
- | 연령보다는 죄질에 따른 처벌이 필요하다고 생각됨 | 1 | 0 |
2.7%
|
- | 연령을 낮추는 것은 조금 가혹한 면이 있음 | 1 | 0 |
2.7%
|
- | 우범자 연령이 낮아지고 있음 | 1 | 0 |
2.7%
|
- | 저연령 범죄의 증가 | 1 | 0 |
2.7%
|
- | 정신적 육체적 성숙 | 1 | 0 |
2.7%
|
- | 처벌규정을 도입해 경미한 건에 대해 소년부 송치하는예외규정 마련 | 1 | 0 |
2.7%
|
- | 청소년 성장속도가 빠름, 악용소지 | 1 | 0 |
2.7%
|
- | 청소년범죄가 점점 흉포화, 저연령화가 되고 있음 | 1 | 0 |
2.7%
|
- | 청소년의 초기비행 나이가 어려지고 있음 | 1 | 0 |
2.7%
|
- | 충분히 악용될 여지가 있고 피해자 입장에서 고려해야 함 | 1 | 0 |
2.7%
|
- | 형사 미성년자의 강력범죄 비율 증가 등 | 1 | 0 |
2.7%
|
- | 형사미성년자 기준이 1953년 제정 | 1 | 0 |
2.7%
|
- | 흉악범죄 연령의 하향화로 인한 법령 미비 | 1 | 0 |
2.7%
|
This variable is character
Value | Label | N | WN | |
---|---|---|---|---|
1 | 적절하다 | 28 | 0 |
68.3%
|
2 | 부적절하다 | 13 | 0 |
31.7%
|
This variable is numeric
Value | Label | N | WN | |
---|---|---|---|---|
- | 10세의 나이를 더 낮춰야 함 | 1 | 0 |
3.1%
|
- | 14세 이상의 경우 형사처분 | 1 | 0 |
3.1%
|
- | 갈수록 흉복, 지능화 | 1 | 0 |
3.1%
|
- | 계도가능 | 1 | 0 |
3.1%
|
- | 만 10세부터 만13세 미만 타당 | 1 | 0 |
3.1%
|
- | 만10세 미만의 초등학생에게 범죄행동으로 인해 처벌될 수 있다는 경각심을 부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봄 | 1 | 0 |
3.1%
|
- | 만10세 이상은 검사의재량에 맡길 필요가 있음 | 1 | 0 |
3.1%
|
- | 만10세~13세 미만으로 조정 필요 | 1 | 0 |
3.1%
|
- | 만10세부터 만12세까지로 연령 축소 필요 | 1 | 0 |
3.1%
|
- | 만10세이상 미성년자에게 처벌 필요 | 1 | 0 |
3.1%
|
- | 모든 소년을 형법으로 처벌하는 것은 부적절 | 1 | 0 |
3.1%
|
- | 미성년자의 성행 갠선을 위해 필요 | 1 | 0 |
3.1%
|
- | 버모지의 경중 고려 필요함 | 1 | 0 |
3.1%
|
- | 범죄 사안에 따라 형사처벌하도록 강행 필요 | 1 | 0 |
3.1%
|
- | 범죄에 따른 사건 유동성 필요 | 1 | 0 |
3.1%
|
- | 범죄연령대가 낮아지고 있기 때문 | 1 | 0 |
3.1%
|
- | 비행사실이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넘어갈 수준이 아님 | 1 | 0 |
3.1%
|
- | 비행에 대한 대응력이 필요 | 1 | 0 |
3.1%
|
- | 사리분별능력이 미숙하고 적절한 지도가 우선되어야 함 | 1 | 0 |
3.1%
|
- | 소년보호사건 송치 연령 하향 필요 | 1 | 0 |
3.1%
|
- | 소년보호사건 집행 처리 절차로 개선교육 가능한 연령 | 1 | 0 |
3.1%
|
- | 아이들이 범죄를 자신이 저질렀다는 것을 인식시킬 필요가 있음 | 1 | 0 |
3.1%
|
- | 어린 소년의 비행에 대한 개입 필요 | 1 | 0 |
3.1%
|
- | 연령 적절함 | 1 | 0 |
3.1%
|
- | 연령을 낮추는 것은 조금 가혹한 면이 있음 | 1 | 0 |
3.1%
|
- | 자신의 나이를 악용하는 경우가 있음 | 1 | 0 |
3.1%
|
- | 적절함 | 1 | 0 |
3.1%
|
- | 충분히 악용될 여지가 있고 피해자 입장에서 고려해야 함 | 1 | 0 |
3.1%
|
- | 현재로선 최선의 방책임 | 1 | 0 |
3.1%
|
- | 형법으로 집행하기에는 죄질이 약한 청소년들에게 필요할 것 같음 | 1 | 0 |
3.1%
|
- | 형사처벌 공백 완화 | 1 | 0 |
3.1%
|
- | 형사처벌 전에 경각심 고취 필요 | 1 | 0 |
3.1%
|
This variable is character
Value | Label | N | WN | |
---|---|---|---|---|
1 | 적절하다 | 35 | 0 |
85.4%
|
2 | 부적절하다 | 6 | 0 |
14.6%
|
This variable is numeric
Value | Label | N | WN | |
---|---|---|---|---|
- | 과도한 형사사법체계 관여 | 1 | 0 |
2.9%
|
- | 구체적 시행 부실 | 1 | 0 |
2.9%
|
- | 국가가 부모라는 국친사항은 중요함 | 1 | 0 |
2.9%
|
- | 국친사고의 남용 | 1 | 0 |
2.9%
|
- | 더 큰 비행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음 | 1 | 0 |
2.9%
|
- | 미리 예비범죄자로 낙인 | 1 | 0 |
2.9%
|
- | 범죄방지 | 1 | 0 |
2.9%
|
- | 범죄예방을 위한 조치 필요함 | 1 | 0 |
2.9%
|
- | 범죄예방의 보호처분의 목적과 부합 | 1 | 0 |
2.9%
|
- | 범죄행위에 대한 사전방지, 교육적 개입의 필요성, 학교 등 청소년 단체의 권위 유지 | 1 | 0 |
2.9%
|
- | 법률에 적용되지 않는 비행을 저지르거나 저지를 우려가 있는 소년도 국가에서 보호해야 함 | 1 | 0 |
2.9%
|
- | 보호자의 통제가 전혀 안되므로 | 1 | 0 |
2.9%
|
- | 비행 사전 예방 | 1 | 0 |
2.9%
|
- | 비행예방효과 | 2 | 0 |
5.9%
|
- | 비행우려 예방차원 | 1 | 0 |
2.9%
|
- | 비행우려가 있는 청소년들의 비행을 조기에 방지함 | 1 | 0 |
2.9%
|
- | 사전에 더 큰 범죄를 예방 | 1 | 0 |
2.9%
|
- | 예방적 조치의 필요성이 있음 | 1 | 0 |
2.9%
|
- | 우범 소년의 비행소년으로 발전하므로 | 1 | 0 |
2.9%
|
- | 우범소년 관리차원 | 1 | 0 |
2.9%
|
- | 우범소년들의 비행접근성을 차단하여 범죄예방효과가 있음 | 1 | 0 |
2.9%
|
- | 우범소년의 범죄행위 사전 차단 가능 | 1 | 0 |
2.9%
|
- | 우범소년이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매우 높음 | 1 | 0 |
2.9%
|
- | 우범자 보호처분 받는 소년 중 상당수가 실질적 입건만 되지 않았을 뿐, 범법행위자가 상당수임 | 1 | 0 |
2.9%
|
- | 재범 대비 강화 | 1 | 0 |
2.9%
|
- | 저지르지 않은 행동에 벌을 주는 것은 반사회적인 성격을 가지게 할 수 있음 | 1 | 0 |
2.9%
|
- | 적절함 | 1 | 0 |
2.9%
|
- | 죄형법정주의에 위반소지가 있음 | 1 | 0 |
2.9%
|
- | 주변에 미치는 악영향을 1차적으로 차단할 수 있음 | 1 | 0 |
2.9%
|
- | 첫 비행에 관대하면 연속비행이 가능함 | 1 | 0 |
2.9%
|
- | 청소년의 지위 비행에 대한 통제 필요 | 1 | 0 |
2.9%
|
- | 초기단계에서 비행예방이 가능함 | 1 | 0 |
2.9%
|
- | 환경 등으로 인해 비행을 저지를 가능성 높음 | 1 | 0 |
2.9%
|
This variable is character
Value | Label | N | WN | |
---|---|---|---|---|
1 | 전혀 그렇지 않다 | 0 | 0 |
0%
|
2 | 그렇지 않은 편이다 | 0 | 0 |
0%
|
3 | 보통이다 | 1 | 0 |
2.4%
|
4 | 그런 편이다 | 19 | 0 |
46.3%
|
5 | 매우 그렇다 | 20 | 0 |
48.8%
|
9 | 무응답 | 1 | 0 |
2.4%
|
This variable is numeric
Value | Label | N | WN | |
---|---|---|---|---|
1 | 전혀 그렇지 않다 | 0 | 0 |
0%
|
2 | 그렇지 않은 편이다 | 0 | 0 |
0%
|
3 | 보통이다 | 1 | 0 |
2.4%
|
4 | 그런 편이다 | 22 | 0 |
53.7%
|
5 | 매우 그렇다 | 17 | 0 |
41.5%
|
9 | 무응답 | 1 | 0 |
2.4%
|
This variable is numeric
Value | Label | N | WN | |
---|---|---|---|---|
1 | 전혀 그렇지 않다 | 0 | 0 |
0%
|
2 | 그렇지 않은 편이다 | 1 | 0 |
2.4%
|
3 | 보통이다 | 12 | 0 |
29.3%
|
4 | 그런 편이다 | 21 | 0 |
51.2%
|
5 | 매우 그렇다 | 6 | 0 |
14.6%
|
9 | 무응답 | 1 | 0 |
2.4%
|
This variable is numeric
Value | Label | N | WN | |
---|---|---|---|---|
1 | 전혀 그렇지 않다 | 0 | 0 |
0%
|
2 | 그렇지 않은 편이다 | 2 | 0 |
4.9%
|
3 | 보통이다 | 8 | 0 |
19.5%
|
4 | 그런 편이다 | 19 | 0 |
46.3%
|
5 | 매우 그렇다 | 11 | 0 |
26.8%
|
9 | 무응답 | 1 | 0 |
2.4%
|
This variable is numeric
Value | Label | N | WN | |
---|---|---|---|---|
1 | 적절하다 | 33 | 0 |
80.5%
|
2 | 부적절하다 | 7 | 0 |
17.1%
|
9 | 무응답 | 1 | 0 |
2.4%
|
This variable is numeric
Value | Label | N | WN | |
---|---|---|---|---|
- | 개선의 의지가 있는 소년들에게는 충분한 효력 있음 | 1 | 0 |
3.8%
|
- | 관계인을 통한 문제사항 파악후 개입 지도 | 1 | 0 |
3.8%
|
- | 기간, 범죄유형 등에 따른 세분화 필요 | 1 | 0 |
3.8%
|
- | 다각적 접근을 통한 재범방지 | 1 | 0 |
3.8%
|
- | 다른 대안이 없음으로 | 1 | 0 |
3.8%
|
- | 대상자의 성행개선을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됨 | 1 | 0 |
3.8%
|
- | 범죄예방에 어느정도 효과성이 있다고 판단됨 | 1 | 0 |
3.8%
|
- | 법률로 규정되거나 업무지침 등 제도적인 부분은 상당히 부합됨, 다만 제도의 목적에 부합될 수 있도록 인력, 예산 등이 확충되어야 함 | 1 | 0 |
3.8%
|
- | 법적인 제재와 원호를 적극적으로 반영 | 1 | 0 |
3.8%
|
- | 법적인 집행으로 경각심 고취 | 1 | 0 |
3.8%
|
- | 보호관찰 중 재범하거나 준수사항을 위반한 대상자에게 재차 보호관찰이 부과되는 악순환이 자주 일어남 | 1 | 0 |
3.8%
|
- | 보호관찰이 반복적으로 부과되고 있음 | 1 | 0 |
3.8%
|
- | 보호관찰이 불가능, 부적절한 재범 소년에게 지속적으로 보호관찰이 부과되어 실효성이 없음 | 1 | 0 |
3.8%
|
- | 사회내처우와 공권력이 투입 될 수 있어서 | 1 | 0 |
3.8%
|
- | 사회복귀를 위해서는 특별학교에서 교육을 가르치는게 도움된다 | 1 | 0 |
3.8%
|
- | 성행개선이나 법적경각심을 부여하여 어느정도 개선이 가능하다고 보임 | 1 | 0 |
3.8%
|
- | 소년의 재범방지를 위해 사명감과 소명의식을 갖고 있는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은 다른 어떤 기관 및 인력이 대신할 수 없음 | 1 | 0 |
3.8%
|
- | 아주 적절하지는 않지만 필요하다고 봄 | 1 | 0 |
3.8%
|
- | 유일한 수단 | 1 | 0 |
3.8%
|
- | 인원 충원이 필요함 | 1 | 0 |
3.8%
|
- | 인원부족 | 1 | 0 |
3.8%
|
- | 일부 그렇지 않은 대상자도 있을 수 있으나, 대체적으로 적절하다 | 1 | 0 |
3.8%
|
- | 재범에 대한 처분이 약한 경우가 많음 | 1 | 0 |
3.8%
|
- | 적절함 | 1 | 0 |
3.8%
|
- | 청소년기에 누군가가 개입을 해줘야 함 | 1 | 0 |
3.8%
|
- | 현재로선 최선의 방법 | 1 | 0 |
3.8%
|
This variable is character
Value | Label | N | WN | |
---|---|---|---|---|
- | 1개월만 있다보니 대상자들 사이에 1달만 고생하면 되겠다는 생각이 만연하여 기간연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됨 | 1 | 0 |
3.4%
|
- | 1호,6호 처분의 내실화(일부 돈벌이 수단으로 생각) | 1 | 0 |
3.4%
|
- | 6호처분은 6개월, 8호 처분은 1개월만 있다보니 대상자들 사이에 1달만 고생하면 되겠다는 생각이 만연하여 기간연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됨 | 1 | 0 |
3.4%
|
- | 가정법원 결정시 보호관찰관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음 | 1 | 0 |
3.4%
|
- | 담당 인력보충 필요 | 1 | 0 |
3.4%
|
- | 담당자 대비 대상자 인원을 줄여야 함 | 1 | 0 |
3.4%
|
- | 더욱 강력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음 | 1 | 0 |
3.4%
|
- | 반복된 보호관찰 처분보다는 반복시 수용처우가 필요함 | 1 | 0 |
3.4%
|
- | 보호관찰 위반자에 대한 가정법원의 보호처분 변경 인용율의 상향 필요 | 1 | 0 |
3.4%
|
- | 보호관찰과 병과되는 처분을 보호관찰관이 통합하여 관리 | 1 | 0 |
3.4%
|
- | 보호처분을 대신하는 청소년 회복센터에 대한 국가지원 필요 | 1 | 0 |
3.4%
|
- | 보화관찰처분과 소년원처분의 중간단계 처분 필요 | 1 | 0 |
3.4%
|
- | 불응시 적정 대응 방안 마련 필요 | 1 | 0 |
3.4%
|
- | 소년법에 대한 큰 무서움을 갖고 있지 않음 | 1 | 0 |
3.4%
|
- | 소년원 처분이 너무 가볍고 쉽게 느껴짐 | 1 | 0 |
3.4%
|
- | 소년재판 시 보호관찰관 의견이 ㅁ낳이 반영되길 바람 | 1 | 0 |
3.4%
|
- | 수용시설의 다변화 | 1 | 0 |
3.4%
|
- | 인력증원 | 1 | 0 |
3.4%
|
- | 인력충원이 절실함 | 1 | 0 |
3.4%
|
- | 인원충원 | 1 | 0 |
3.4%
|
- | 인적, 물적 자원의 부족 | 1 | 0 |
3.4%
|
- | 임시퇴원제도의 전면적인 수정이 필요함, 소년원 생활에 따른 차별된 처분이 필요 | 1 | 0 |
3.4%
|
- | 준수사항 위반에 대한 처분변경신처의 경우 강한 처벌이 필요함 | 1 | 0 |
3.4%
|
- | 중간처우 단계 필요 | 1 | 0 |
3.4%
|
- | 처분의 다양화 | 1 | 0 |
3.4%
|
- | 처분자체가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지 않음 | 1 | 0 |
3.4%
|
- | 청소년 꿈키움 센터에 교육기관을 ㅁ나들어 사회복귀를 위해 교육시킬 수 있는 곳이 있으면 좋겠음 | 1 | 0 |
3.4%
|
- | 충분한 인력증원이 필요함 | 1 | 0 |
3.4%
|
- | 형행 10단계 외 세부적인 보호처분의 다양화가 필요 | 1 | 0 |
3.4%
|
This variable is character
Value | Label | N | WN | |
---|---|---|---|---|
1 | 담당한다 | 31 | 0 |
75.6%
|
2 | 담당하지 않는다 | 8 | 0 |
19.5%
|
9 | 무응답 | 2 | 0 |
4.9%
|
This variable is numeric
Value | Label | N | WN | |
---|---|---|---|---|
1 | 다르지 않다 | 23 | 0 |
74.2%
|
2 | 다르다 | 7 | 0 |
22.6%
|
9 | 무응답 | 1 | 0 |
3.2%
|
-1 | 비해당 | 10 | 0 |
32.3%
|
This variable is numeric
Value | Label | N | WN | |
---|---|---|---|---|
- | 개입의 방법이 다른 것이지 인식자체가 다르지는 않음 | 1 | 0 |
7.7%
|
- | 많은 사건수로 인해 구별안됨 | 1 | 0 |
7.7%
|
- | 보호사건 종료 이후 형사사건에 대해서 성인과에서 관리함 | 1 | 0 |
7.7%
|
- | 비행에 대한 경중의 차이일 뿐, 지도의 방식을 다르게 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 | 1 | 0 |
7.7%
|
- | 사회복귀 지원이라는 측면에서 동일한 경우 | 1 | 0 |
7.7%
|
- | 사회복귀관점에서 재범하지 않고 원만한 사회적응을 도모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 1 | 0 |
7.7%
|
- | 소년형사사건 대상자를 연령에 따라 소년과 성인으로 분류하여 소년보호사건으로 적용 | 1 | 0 |
7.7%
|
- | 인력이 부족함 | 1 | 0 |
7.7%
|
- | 재범평가 결과로 대응함 | 1 | 0 |
7.7%
|
- | 좀 더 심각한 대상이라고 보고 주의하며 지도함 | 1 | 0 |
7.7%
|
- | 처벌내용이 아닌 소년의 입장으로 보기때문에 | 1 | 0 |
7.7%
|
- | 처분만 다르지 사회복귀를 위한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은 동일 | 1 | 0 |
7.7%
|
- | 처분의 주체는 다르지만 같은 소년이므로 | 1 | 0 |
7.7%
|
This variable is character
Value | Label | N | WN | |
---|---|---|---|---|
- | 변화 가능성에 대한 무게감 | 1 | 0 |
12.5%
|
- | 보호사건의 교육적면, 형사사건 처벌적인 중립 | 1 | 0 |
12.5%
|
- | 소년보호사건에 비해 처벌의 강도가 높아 이에 대한 내용을 반영 | 1 | 0 |
12.5%
|
- | 집행유예의 경우 재범 등 발생 시 일반 소년법 보호처분에 비해 불이익이 중대함을 강조 | 1 | 0 |
12.5%
|
- | 처벌적 차원의 대응, 교육적 차원의 대응 | 1 | 0 |
12.5%
|
- | 형사사건은 소년에 대한 보호보다 사회에 대한 보호가 우선임 | 1 | 0 |
12.5%
|
- | 형사사건의 경우 범죄성향이 고착화되어 관리차원으로 고함 | 1 | 0 |
12.5%
|
- | 형사처분을 받은 청소년의 경우 가정환경 및 범죄수법이 보호소년과 상이함 | 1 | 0 |
12.5%
|
This variable is character
Value | Label | N | WN | |
---|---|---|---|---|
1 | 매우 부적절하다 | 0 | 0 |
0%
|
2 | 부적절하다 | 5 | 0 |
12.2%
|
3 | 그저 그렇다 | 9 | 0 |
22%
|
4 | 대체로 적절하다 | 20 | 0 |
48.8%
|
5 | 매우 적절하다 | 5 | 0 |
12.2%
|
9 | 무응답 | 2 | 0 |
4.9%
|
This variable is numeric
Value | Label | N | WN | |
---|---|---|---|---|
- | 가정법원의 독단적인 처분을 통제할 필요가 있음 | 1 | 0 |
25%
|
- | 범죄행위의 가중을 분리할 뿐 아동의 개선에는 큰 차이가 없음 | 1 | 0 |
25%
|
- | 비슷한 내용의 범죄를 구분하여 처분 | 1 | 0 |
25%
|
- | 소년범에 대해서는 개선간으성, 환경 등의 요인을 더 고려해야 할 듯 | 1 | 0 |
25%
|
This variable is character
Value | Label | N | WN | |
---|---|---|---|---|
- | 경미한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형사사건 송치해 성인이 되기 전 범죄경력이 남는 사례가 많음 | 1 | 0 |
5.9%
|
- | 나이가 어릴 경우 결국에는 소년부 송치가 되는 경우가 많음 | 1 | 0 |
5.9%
|
- | 보호관찰 인력을 증원하여 형사사건에 대해서는 좀 더 강도높고 체계적인 지도감독이 필요 | 1 | 0 |
5.9%
|
- | 비슷한 내용의 범죄를 구분하여 처분 | 1 | 0 |
5.9%
|
- | 성인 형사사건과 다른 차원에서 대응 필요 | 1 | 0 |
5.9%
|
- | 소년사건으로 가정법원 등에 송치까지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림 | 1 | 0 |
5.9%
|
- | 소년원이 아닌 소년교도소 수용이 확대될 필요가 있음 | 1 | 0 |
5.9%
|
- | 소년의 수용기관에서 범죄 학습감염 | 1 | 0 |
5.9%
|
- | 소년형사사건과 소년보호사건이 동시에 진행될 경우 법원 간 소통이 되지 않는 것 같음 | 1 | 0 |
5.9%
|
- | 수사기관에서 성인과 소년과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는 경우 있음 | 1 | 0 |
5.9%
|
- | 연령보다 소년의 호나경, 죄질, 반성 등 동적인 상황에 중점을 두고 형사사건과 보호사건 분리 필요 | 1 | 0 |
5.9%
|
- | 장래의 개선가능성이 있는 아동을 처벌에 중점을 두고 있는 사법절차의 반성이 필요 | 1 | 0 |
5.9%
|
- | 재판과정의 시간이 너무 길다 | 1 | 0 |
5.9%
|
- | 재판기간이 길고, 성인교도소나 구치소에서 범죄오염 및 인권침해소지 있음 | 1 | 0 |
5.9%
|
- | 재판일정이 길다 | 1 | 0 |
5.9%
|
- | 죄질이 나쁘거나 엄정하게 처벌이 필요한 경우 소년부 송치보다 구공판 진행이 필요함 | 1 | 0 |
5.9%
|
- | 형사법원과 가정법원의 유기적 연계가 부족 | 1 | 0 |
5.9%
|
This variable is character
Value | Label | N | WN | |
---|---|---|---|---|
- | 10호이상의 처분 필요 | 1 | 0 |
5.6%
|
- | 9호 처분 및 임시퇴원 문제 | 1 | 0 |
5.6%
|
- | 경찰 수사단계에서 보호자의 협조와 피해자와의 합의, 용서와 사회단계가 필요 | 1 | 0 |
5.6%
|
- | 관대한 처벌 | 1 | 0 |
5.6%
|
- | 보호관찰 부과된 재범자에 대한 보호관찰관 의견 존중 및 처분시 고려 | 1 | 0 |
5.6%
|
- | 보호처분 변경사건 등 재판과정에서 판사 독단에 의한 처분 많음 | 1 | 0 |
5.6%
|
- | 비슷한 내용의 범죄를 구분하여 처분 | 1 | 0 |
5.6%
|
- | 사건과 재판시정이 너무 길지 않도록 신속한 재판이 필요함 | 1 | 0 |
5.6%
|
- | 소년법 의미에 맞게 책임성 있는 국가기관에서 소년법 제32조 각 처분을 맡아야 함 | 1 | 0 |
5.6%
|
- | 소년부 판사들의 지나친 자의적 처분 | 1 | 0 |
5.6%
|
- | 수사경력 다수자에 대한 소년원 위탁 등 엄중처벌필요 | 1 | 0 |
5.6%
|
- | 수용기관, 시설부족으로 시설 내 처우가 필요한 자에 대해 사회내 처우로 전환 | 1 | 0 |
5.6%
|
- | 심각한 범죄행위를 제외하고 대부분 4호 다음에 5호, 5호 다음에 9호 순으로 진행되고 있음 | 1 | 0 |
5.6%
|
- | 심리까지의 대기시간이 너무 길다 | 1 | 0 |
5.6%
|
- | 인력보충 후 전문인력을 양성하여 체계적으로 개입 | 1 | 0 |
5.6%
|
- | 재판과정의 시간이 너무 길며 양형의 기준이 없음 | 1 | 0 |
5.6%
|
- | 절차진행의 속도가 신속하게 | 1 | 0 |
5.6%
|
- | 처벌이 너무 관대함, 재차 보호관찰 처분을 내리는 것은 적절치 않음 | 1 | 0 |
5.6%
|
This variable is character
(08826) 서울시 관악구 관악로 1, 101동 250호 서울대학교 한국사회과학자료원
TEL 02-880-2111 FAX 02-883-2694 Email kossda@sn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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