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형사미성년자 및 촉법?우범소년 제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2) 귀하는 만 10세부터 14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소년법 제4조 제1항 제2호가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유를 간략히 기재해 주십시오____________
Value | Label | N | W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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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세의 나이를 더 낮춰야 함 | 1 | 0 |
- | 14세 이상의 경우 형사처분 | 1 | 0 |
- | 갈수록 흉복, 지능화 | 1 | 0 |
- | 계도가능 | 1 | 0 |
- | 만 10세부터 만13세 미만 타당 | 1 | 0 |
- | 만10세 미만의 초등학생에게 범죄행동으로 인해 처벌될 수 있다는 경각심을 부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봄 | 1 | 0 |
- | 만10세 이상은 검사의재량에 맡길 필요가 있음 | 1 | 0 |
- | 만10세~13세 미만으로 조정 필요 | 1 | 0 |
- | 만10세부터 만12세까지로 연령 축소 필요 | 1 | 0 |
- | 만10세이상 미성년자에게 처벌 필요 | 1 | 0 |
- | 모든 소년을 형법으로 처벌하는 것은 부적절 | 1 | 0 |
- | 미성년자의 성행 갠선을 위해 필요 | 1 | 0 |
- | 버모지의 경중 고려 필요함 | 1 | 0 |
- | 범죄 사안에 따라 형사처벌하도록 강행 필요 | 1 | 0 |
- | 범죄에 따른 사건 유동성 필요 | 1 | 0 |
- | 범죄연령대가 낮아지고 있기 때문 | 1 | 0 |
- | 비행사실이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넘어갈 수준이 아님 | 1 | 0 |
- | 비행에 대한 대응력이 필요 | 1 | 0 |
- | 사리분별능력이 미숙하고 적절한 지도가 우선되어야 함 | 1 | 0 |
- | 소년보호사건 송치 연령 하향 필요 | 1 | 0 |
- | 소년보호사건 집행 처리 절차로 개선교육 가능한 연령 | 1 | 0 |
- | 아이들이 범죄를 자신이 저질렀다는 것을 인식시킬 필요가 있음 | 1 | 0 |
- | 어린 소년의 비행에 대한 개입 필요 | 1 | 0 |
- | 연령 적절함 | 1 | 0 |
- | 연령을 낮추는 것은 조금 가혹한 면이 있음 | 1 | 0 |
- | 자신의 나이를 악용하는 경우가 있음 | 1 | 0 |
- | 적절함 | 1 | 0 |
- | 충분히 악용될 여지가 있고 피해자 입장에서 고려해야 함 | 1 | 0 |
- | 현재로선 최선의 방책임 | 1 | 0 |
- | 형법으로 집행하기에는 죄질이 약한 청소년들에게 필요할 것 같음 | 1 | 0 |
- | 형사처벌 공백 완화 | 1 | 0 |
- | 형사처벌 전에 경각심 고취 필요 | 1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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