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형사미성년자 및 촉법?우범소년 제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1) 귀하는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형사처벌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형법 제9조가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유를 간략히 기재해 주십시오_______________
Value | Label | N | WN |
---|---|---|---|
- | 갈수록 흉복, 지능화 | 1 | 0 |
- | 강력범죄 비중이 늘어나고 있음 | 1 | 0 |
- | 강력범죄를 저지르는 소년범의 연령이 점차 낮아지고 있음 | 1 | 0 |
- | 강력사건이 증가하고 있음 | 1 | 0 |
- | 강화필요 | 1 | 0 |
- | 개선,변하 가능성이 충분하기 때문 | 1 | 0 |
- | 경미한 범죄까지 형법적용하기엔 무리 | 1 | 0 |
- | 계도가능 | 1 | 0 |
- | 관대한 처분 | 1 | 0 |
- | 만14세 미만 미성년자의 책임감 부족 | 1 | 0 |
- | 모든 범죄에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음 | 1 | 0 |
- | 미성년이라는 특수성 | 1 | 0 |
- | 범죄에 대한 인식이 없으므로, 겁을 주는 의미로 보호처분이 필요함 | 1 | 0 |
- | 범죄의 다양성과 성인 못지않은 범죄의 내용 | 1 | 0 |
- | 범죄의 흉포화 | 1 | 0 |
- | 범죄인 양산 우려 | 1 | 0 |
- | 보호처분으로 가능함 | 1 | 0 |
- | 비행의 저연령화 | 1 | 0 |
- | 소년범죄가 날로 흉악해지고 있음 | 1 | 0 |
- | 소년범죄의 저연령화 | 2 | 0 |
- | 소년법을 악용하여 만14세 미만의 미성년자들의 범죄가 증가추세에 있다고 봄 | 1 | 0 |
- | 여러 연령대가 어울려 비행을 하여 악용될 우려가 있고, 미성년자 또한 같음 | 1 | 0 |
- | 연령 하향이 필요함 | 1 | 0 |
- | 연령보다는 죄질에 따른 처벌이 필요하다고 생각됨 | 1 | 0 |
- | 연령을 낮추는 것은 조금 가혹한 면이 있음 | 1 | 0 |
- | 우범자 연령이 낮아지고 있음 | 1 | 0 |
- | 저연령 범죄의 증가 | 1 | 0 |
- | 정신적 육체적 성숙 | 1 | 0 |
- | 처벌규정을 도입해 경미한 건에 대해 소년부 송치하는예외규정 마련 | 1 | 0 |
- | 청소년 성장속도가 빠름, 악용소지 | 1 | 0 |
- | 청소년범죄가 점점 흉포화, 저연령화가 되고 있음 | 1 | 0 |
- | 청소년의 초기비행 나이가 어려지고 있음 | 1 | 0 |
- | 충분히 악용될 여지가 있고 피해자 입장에서 고려해야 함 | 1 | 0 |
- | 형사 미성년자의 강력범죄 비율 증가 등 | 1 | 0 |
- | 형사미성년자 기준이 1953년 제정 | 1 | 0 |
- | 흉악범죄 연령의 하향화로 인한 법령 미비 | 1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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