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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teral Question

6. 소년형사사건과 소년보호사건의 통합에 대한 내용입니다. 3) 소년보호사건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나 개선이 필요한 점은 무엇인지 간략히 기재해 주십시오.

Answer
Value Label N WN
- 6호처분의 경우 그 실효성에 대해 감독기능에 대해 충분한 사법적 논의가 이뤄지고 개선사항을 반영하길 희망함 1 0
- 7~8주의 장기위탁 문제 1 0
- 9호, 10호 중복 처분이 금지 1 0
- 9호처분, 10호처분 2회이상 받은 소년들에 대해서는 절차를 달리해야 할 필요있음. 좋지 않은 악습전파 등 문제 1 0
- 강력범에 대해선 형사처분이 합당함 1 0
- 강력범죄나 비행경력이 많은 경우 보호처분을 반복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형사처분 1 0
- 강한처벌의 필요성, 1년기간 송치처분의 입법화 필요 1 0
- 개인에 맞는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져 다양한 처분이 내려지면 좋겠다 1 0
- 결정전 조사, 상담조사, 분류심사 조사-소년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나 현재 직원의 업무가 과중하여 미비한 점이 있음. 사정단계에서부터 세심한 조사가 필요함. 인력보충 및 업무조정 1 0
- 경각심 차원에서 1 0
- 경각심이 없음 1 0
- 경미한 사건과 중대한 사건의 처분이 동일할 가능성이 존재하여 세분화가 필요하다고 여겨짐. 앞서 8호처분 등이 의미없다 진술한 바와 같이 사회내처우에 더 중점을 두고 중대한 처분을 엄벌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함 1 0
- 경찰수사에서 법원결정까지 기간을 줄이기 1 0
- 관대한 처분 2 0
- 관대한 처분보다는 법에 따른 적정한 처분이 필요함 1 0
- 구금단게 조정 필요 1 0
- 기간을 가지고 처분결정을 하는 것보다 소년의 범죄 행위를 분석하여 다양한 처분프로그램을 개선하였으면 함 1 0
- 기보호처분으로 인하여 사건들이 제대로 처벌되지 못하고 넘겨지는 경우가 많다 1 0
- 기소-결정기간이 길다. 짧게해서 즉각적인 조치(처분)해야한다 1 0
- 기소유예나 보호관찰 처분을 받고 재벌한 소년에 대해 즉시 소년원 처분하여 경각심 고취 1 0
- 너무 관대하며, 책임을 제대로 묻기 위해 엄격함이 필요하다 1 0
- 너무 온정적 1 0
- 단기 위탁을 지양하고 장기 위탁교육이 됐으면 함 1 0
- 매우 적절 1 0
- 모르겠습니다 1 0
- 모름 1 0
- 미결(위탁소년)자는 수용기간에 포함이 안됨 1 0
- 미결구금시 교도소에서 구금 1 0
- 반복적으로 소년원 처분을 받아 법질서의 엄정함을 약화시키는 의식을 소년에게 심어줌 1 0
- 배실절차를 통해 판사의 독단적 처분 방지 필요 1 0
- 범죄경력 3회 이상인 자가 소년보호사건으로 처리될 경우 초범자에게 범죄학습이 우려되므로 보다 강력한 형사처벌을 고려하는 것이 좋을것으로 판단됨 1 0
- 범죄경력 다수 소년은 일단 10호 처분, 3회이상 징계시 형사처분할 필요가 있음 1 0
- 범죄일시로부터 처분까지의 기간이 너무김 1 0
- 법원 불위탁 심리 직후 소년원 위탁결정이 내려지는 경우 보호자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아 부모들이 크게 당황하는 모습을 자주 목격함 1 0
- 법원 재판에서 난동이 일어날 경우 대처 시스템 부족 1 0
- 법원과 소년보호기관과의 공조 필요, 양형제도 검토 1 0
- 법을 엄격히 적용하여 나이 상관없이 처벌, 관대한 법적용이 문제임 1 0
- 보호관찰 수회. 소년원 수회씩 거듭 처벌을 받은 소년들에게 다시 보호관찰. 소년원 송치를 하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것인지? 1 0
- 보호력을 통해 청소년이 처벌에 차별이 없었으면 좋겠음 1 0
- 보호사건 진행 중 범행 내용을 부인할 경우 그 구제방법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1 0
- 보호자 참여도 중요하지만 담임(소년원수용당시)의견도 중요 1 0
- 보호자의 보호력에 따라 재판의 결과가 천차만별임 1 0
- 보호처분 기준을 명확히 하고 급식비를 일반 중고등학교와 동일하게 인상 필요. 낙후된 시설 개선 및 부족한 인적자원 증원 필요 1 0
- 보호처분 인원을 제한하여 적정인원 수용으로 처분대상자가 적절한 교육을 받도록 유도함ㅈ 1 0
- 보호처분 중 재범등으로 인한 보호처분 변경이나 형사처분으로 변경시 행정적 절차가 상당히 복잡함 1 0
- 보호처분의 다양화가 필요하다 1 0
- 부가처분결과를 보호자가 충분히 인지할수 있도록 설명필요함 1 0
- 비행력에 맞는 적절한 처벌 1 0
- 비행을 저지른후 1년 이상 지나서 처분을 받는 등 사건의 지나친 장기화가 되지 않게 하는 것이 필요할것 같음 1 0
- 비행의 경중에 따른 기준을 엄격히 적용하여 보호처분하되 비행시점과 처분시점이 짧을수록 효과가 있으므로 신속한 처리가 필요 1 0
- 비행의 정도에 따라 형사사건으로 진행되는 것이 타당 1 0
- 비행죄질이 나쁘거나 규율위반 상습자는 형사처분 활성화 1 0
- 비행초기에 좀 더 강한 처벌이 필요해 보임 1 0
- 사건단계에서 경찰, 검찰, 법원까지의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 필요 1 0
- 사건의 신속한 처리 1 0
- 사건처리 과정이 너무 오래 걸림 1 0
- 산건의 경중에 따라 단기,당기로 하되 장기 2회이상은 처분하지 않았으면 함 1 0
- 선 보호처분 후 성행교정이 되지 않거나 추가적인 형사사건의 경우 형사처분이 반드시 필요 1 0
- 성인과 분리 1 0
- 소년 1 0
- 소년보호사건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여 인권보장 및 사회적비용을 줄일수 있도록 하였으면 좋겠음 1 0
- 소년보호사건에 대한 사전교육(소년과 보호자에 대한) 1 0
- 소년보호사건에 해당될 경우 경찰에서 즉시 구치소 등 수용하지 않고 소년보호기관으로 즉시 이관하여 심리절차 진행 필요 1 0
- 소년보호사건은 소년형사사건과 완전히 분리되어 진행되는게 바람직하고 재비행소년에 대해서는 가급적 신속하고 엄한 처분(9,10호)으로 성행개선을 도모함이 좋겠음 1 0
- 소년보호사건은 항소제도가 필요치 않는 것이 좋다고 생각됨 1 0
- 소년보호사건이라도 과정중 과오반성이 없으면 과감히 형사처분으로 변경되도록 해야할것임 1 0
- 소년부 송치 횟수 제한 등이 필요 1 0
- 소년부 송치 후 보호처분을 받을 시 죄가 사면되었다고 생각하는 사례가 많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함 1 0
- 소년부송치 횟수 제한이 필요함 1 0
- 소년사범 심리까지 기한이 오래걸려 보호자 불만이 큼 1 0
- 소년원 수용이 곤란한 중범죄, 강력범죄자나 중증질환자 등은 처분 시 고려가 필요함 1 0
- 소년원 전력자 단계별 상향 처분 필요 1 0
- 소년원 증설, 소년분류심사원 1 0
- 소년원 처분 3회자는 이후 형사처분해야 함 1 0
- 소년원 처분이 예상되는 대상자들은 위탁기간 없이 심리를 받도록 하는 규정과 제도적 장치가 필요함 1 0
- 소년원 출원후 낙인으로 사회적응에 어려움이 있음. 소년원에 대한 이미지 개선이 필요 1 0
- 소년원에서 교육 및 수용이 어려운 수준의 강력범죄자나 중증질환자에 대한 처분을 지양하는 것이 좋겠다 1 0
- 소년원에서 수용하기 어려운 중범죄자나 중증질환자 등은 처분시 고려가 필요함 1 0
- 소년원을 교도소처럼 인식하는 국민인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으며, 교육적인 기능을 강화하고, 소년형사범과 보호처분에 대한 결정에 깊은 전문성을 갖도록할 필요가 있음 1 0
- 소년이라는 특수성에 빠져 너무 관대한 처분을 내리는 경우가 많음 1 0
- 소년형사 사건과의 차별화 1 0
- 수용기관의 의견 반영 1 0
- 수용시설 처분은 무서워야 함 1 0
- 시설이 낙후되어 학생들을 지도하거나 분리하기에 어려움이 있음 1 0
- 아직까지 생각나는 점이 없음 1 0
- 엄한처벌필요 1 0
- 없음 5 0
- 위탁 2회이상 또는 소년원 경험 있는 학생들은 더 강한 처분이 있어야 함 1 0
- 위탁 3회이상 하는 경우 의미가 없음 1 0
- 위탁, 대안교육 처분 학생을 형사사건으로 재송치시키는 제도 필요 1 0
- 위탁기간도 수용기간에 산입 1 0
- 위탁을 남발하지 ㅇ낳도록 조치 필요 1 0
- 유전무죄 1 0
- 인력 보충 1 0
- 임시퇴원 취소 결정이 있기 전까지 기간이 산정되지 않는 것을 개선의 필요성 있음 1 0
- 자유를 더욱 제한할 필요가 있음 1 0
- 재량의 범위가 넓음 1 0
- 재판의 공정성, 쉼터처분 및 감독 필요 1 0
- 재판이 적정하지 않다. 보호력차이?가 수용여부 결정할 사유가 되는가? 1 0
- 전과가 너무 많은 소년들이 다수다 1 0
- 전국적으로 수용률을 감안하여 심사원 위탁시 신중을 기해주시고 불필요한 위탁보다는 불위탁 보호처분으로 제대로 된 반성과 사회복귀 도움을 주어야 한다고 생각함 1 0
- 절차가 빠르게 진행되었으면 한다 1 0
- 정신과적 문제가 있는 소년은 분류심사원 위탁보다는 병원위탁이 적절함 1 0
- 제식집중 교육 1 0
- 죄의 경중만을 가지고 판단하지 말고 보호처분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는지를 고려한 판단이 필요함 1 0
- 지나치게 관대하게 처분하지 말아야 대다수 선량한 학생을 보호함 1 0
- 지나치게 관대한 처분 1 0
- 처벌강화 1 0
- 처벌이 무겁다 1 0
- 처벌이 약함 2 0
- 처분강도조정필요(처분의 다양화필요) 1 0
- 처분에 대한 분명한 이유부재와 판사, 법원에 따른 편차 심함 1 0
- 처분의 관대화, 치료,처우의 전문화 1 0
- 통고제도의 악용 개선 필요 1 0
- 판사간의 처분에 대한 편차가 심하고 부가 명령이 너무 많음 1 0
- 판사의 성향에 따른 처벌로 형평성 다소 결여 1 0
- 판사의 잦은 교체로 소년 파악 및 이해에 문제가 있음, 지나치게 온정적인 처분으로 비행양산 경향이 있음 1 0
- 판사의 재량이 너무 큼 1 0
- 피해자 보호 1 0
- 피해자 회복프로그램, 가해자가 반성의지가 약함 1 0
- 피해자는 가해자의 처분내용에 대해 알아야 함 1 0
- 피해자의 인권 무시, 소년보호사건 종사자의 인권무시 1 0
- 피해자의 입장보단 가해자의 입장에서 생각함 1 0
- 피해자의 입장을 고려한 처분 1 0
- 해당없음 1 0
- 현재 가정법원이나 지방법원 소년부에서만 소년재판이 가능하여 심리기간이 길어지고, 지원소재지 거주소년들의 재판불출석률이 높고 심리가 지연되는 동안 재범이 누적되는 경우가 많다. 신속한 재판을 통해 조기에 국가의 보호적개입이 실현되는 것을 ㅈ도적으로 가로막는 1 0
- 형사사건 대상자가 보호사건 대상자로 오면 안됨 1 0
- 형사처벌에 준하는 행위를 한 소년이 소년원 처분되어 타소년들에게 비행등을 전염하는 등의 소지가 있음 1 0
- 형사처벌이 적절함 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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