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사법제도의 아동·청소년 인권보장 이행실태 조사, 2018 : 소년원종사자
https://doi.org/10.22687/KOSSDA-A1-2018-0155-V1.0
최정규 / 법무법인(유) 지평 변호사
이 조사는 사단법인 두루가 국가인권위원회의 지원을 받아 소년사법제도가 아동과 청소년의 권리를 보장하는 동시에 소년범의 회복과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등 그 목적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 그 실태를 파악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의 인권보장 측면에서 소년사법제도의 개선 방향을 모색하고, 소년사법제도 관계 종사자를 대상으로 아동인권 교육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자 실시한 것이다. 조사는 소년사법제도를 경험한 실무자 및 전문가로서 전국의 판사, 국선보조인, 소년원 종사자, 보호관찰소 종사자를 대상으로 각각 실시되었다.
이 자료는 전국의 소년원에 근무하는 관리자 및 감호·교육 업무 담당 직원으로부터 수집되었으며, 설문지는 각 조사대상별로 소년사법제도의 아동인권 이행 수준에 대한 인식 차이를 비교하기 위한 공통 문항과 종사자 업무 특성상 개별적으로 조사되어야 하는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주요 조사항목은 일반적 사항, 소년사법제도의 목적, 형사미성년자 및 촉법·우범소년, 아동권리의 일반원칙, 소년사법 관련 기관이 준수해야 하는 원칙, 소년원 처분, 소년형사사건과 소년보호사건의 통합 등 7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일반적 사항: 성별, 연령, 현 근무지역, 경력 등
2. 소년사법제도의 목적: 재범소년 증가 원인, 재범 방지와 사회복귀 도움 정도, 낙인 예방을 위한 적절한 조치 여부 등
3. 형사미성년자 및 촉법·우범소년: 형법 제9조, 소년법 제4조 제1항 제2호 및 3호의 적절성 여부 등
4. 아동권리의 일반원칙: 기관의 성별에 따른 차별적 처우 여부, 기관의 보호력에 따른 차별적 처우 여부, 기관의 아동친화적인 환경 보장 여부 등
5. 소년사법 관련 기관이 준수해야 하는 원칙: 부모나 보호자의 알권리, 아동의 정보접근권 및 알권리 등 소년원이 준수해야 하는 원칙 준수 여부
6. 소년원 처분: 1개월 이내 소년원 송치처분의 적절성 여부, 단기 소년원 송치처분의 적절성 여부 등
7. 소년형사사건과 소년보호사건의 통합: 소년형사사건과 소년보호사건의 통합: 소년형사사건과 소년보호사건 분리 진행의 적절성 여부, 소년형사사건 또는 소년보호사건 절차 진행 과정에서의 문제점 및 개선 사항 등
아동 청소년 인권 국가인권위원회 아동권리 아동인권 청소년권리 청소년인권 인권보호 소년범죄 청소년범죄 소년범 소년법 사법기관 사법절차 사법제도 형사미성년자 형사사법 형사절차 보호관찰소 보호아동 보호청소년 소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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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파일-설문지(한글) | kor_que_20180155.pdf | 설문지 (한글) | 276.37 kB | 다운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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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variable is numeric
Value | Label | N | WN | |
---|---|---|---|---|
1 | 비행을 예방하기 위한 시스템 미비 | 43 | 0 |
11.3%
|
2 | 지나치게 관대한 처벌 | 173 | 0 |
45.5%
|
3 | 처벌 중심의 처분 | 10 | 0 |
2.6%
|
4 | 보호처분을 종료한 소년에 대한 사후보호체계의 미비 | 42 | 0 |
11.1%
|
5 | 현행 보호처분을 내실화하기 위한 인적, 물적 자원의 부족 | 93 | 0 |
24.5%
|
6 | 기타 | 11 | 0 |
2.9%
|
9 | 무응답 | 8 | 0 |
2.1%
|
This variable is numeric
Value | Label | N | WN | |
---|---|---|---|---|
1 | 비행을 예방하기 위한 시스템 미비 | 50 | 0 |
13.2%
|
2 | 지나치게 관대한 처벌 | 80 | 0 |
21.1%
|
3 | 처벌 중심의 처분 | 16 | 0 |
4.2%
|
4 | 보호처분을 종료한 소년에 대한 사후보호체계의 미비 | 74 | 0 |
19.5%
|
5 | 현행 보호처분을 내실화하기 위한 인적, 물적 자원의 부족 | 136 | 0 |
35.8%
|
6 | 기타 | 8 | 0 |
2.1%
|
9 | 무응답 | 16 | 0 |
4.2%
|
This variable is numeric
Value | Label | N | WN | |
---|---|---|---|---|
- | sns등으로 불량교우와의 교제단절의 어려움 | 1 | 0 |
5.3%
|
- | 가정과 주변환경이 범죄예방에 취약 | 1 | 0 |
5.3%
|
- | 가정교육 분리 | 1 | 0 |
5.3%
|
- | 가정기능의 약화 및 결손가정, 폭력가정 증가 | 1 | 0 |
5.3%
|
- | 가정내 보호력 미흡 | 1 | 0 |
5.3%
|
- | 가정붕괴 | 1 | 0 |
5.3%
|
- | 가정의 기능 약화 | 1 | 0 |
5.3%
|
- | 가정환경의 불안 | 1 | 0 |
5.3%
|
- | 느슨한 소년원 분위기 | 1 | 0 |
5.3%
|
- | 보호처분 1회 후 형집행 | 1 | 0 |
5.3%
|
- | 사회적책임(가정 등) | 1 | 0 |
5.3%
|
- | 소년원 규모축소, 인력부족 | 1 | 0 |
5.3%
|
- | 소년원 내 생활태도 불량, 문제학생에 대한 다음 처분 부존재 | 1 | 0 |
5.3%
|
- | 소년의 입원전 환경 | 1 | 0 |
5.3%
|
- | 소년의 주변환경 및 보호력 변화 없음 | 1 | 0 |
5.3%
|
- | 원환경유지(부모, 주변환경이 변화없이 그대로임) | 1 | 0 |
5.3%
|
- | 인권의 악용(범죄자가) | 1 | 0 |
5.3%
|
- | 인성교육이 중심이 되어야 모든직원이 인성교육에 중점을 두어야 | 1 | 0 |
5.3%
|
- | 조기교육 | 1 | 0 |
5.3%
|
This variable is character
Value | Label | N | WN | |
---|---|---|---|---|
1 |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 7 | 0 |
1.8%
|
2 | 도움이 되지 않는 편이다 | 19 | 0 |
5%
|
3 | 보통이다 | 101 | 0 |
26.6%
|
4 | 약간 도움이 된다 | 152 | 0 |
40%
|
5 | 매우 도움이 된다 | 96 | 0 |
25.3%
|
9 | 무응답 | 5 | 0 |
1.3%
|
This variable is numeric
Value | Label | N | WN | |
---|---|---|---|---|
1 | 전혀 그렇지 않다 | 27 | 0 |
7.1%
|
2 | 그렇지 않은 편이다 | 119 | 0 |
31.3%
|
3 | 보통이다 | 131 | 0 |
34.5%
|
4 | 그런 편이다 | 83 | 0 |
21.8%
|
5 | 매우 그렇다 | 16 | 0 |
4.2%
|
9 | 무응답 | 4 | 0 |
1.1%
|
This variable is numeric
Value | Label | N | WN | |
---|---|---|---|---|
1 | 전혀 그렇지 않다 | 56 | 0 |
14.7%
|
2 | 그렇지 않은 편이다 | 146 | 0 |
38.4%
|
3 | 보통이다 | 113 | 0 |
29.7%
|
4 | 그런 편이다 | 49 | 0 |
12.9%
|
5 | 매우 그렇다 | 12 | 0 |
3.2%
|
9 | 무응답 | 4 | 0 |
1.1%
|
This variable is numeric
Value | Label | N | WN | |
---|---|---|---|---|
1 | 전혀 그렇지 않다 | 45 | 0 |
11.8%
|
2 | 그렇지 않은 편이다 | 177 | 0 |
46.6%
|
3 | 보통이다 | 117 | 0 |
30.8%
|
4 | 그런 편이다 | 31 | 0 |
8.2%
|
5 | 매우 그렇다 | 5 | 0 |
1.3%
|
9 | 무응답 | 5 | 0 |
1.3%
|
This variable is numeric
Value | Label | N | WN | |
---|---|---|---|---|
1 | 전혀 그렇지 않다 | 3 | 0 |
0.8%
|
2 | 그렇지 않은 편이다 | 42 | 0 |
11.1%
|
3 | 보통이다 | 126 | 0 |
33.2%
|
4 | 그런 편이다 | 171 | 0 |
45%
|
5 | 매우 그렇다 | 37 | 0 |
9.7%
|
9 | 무응답 | 1 | 0 |
0.3%
|
This variable is numeric
Value | Label | N | WN | |
---|---|---|---|---|
1 | 전혀 그렇지 않다 | 6 | 0 |
1.6%
|
2 | 그렇지 않은 편이다 | 45 | 0 |
11.8%
|
3 | 보통이다 | 133 | 0 |
35%
|
4 | 그런 편이다 | 168 | 0 |
44.2%
|
5 | 매우 그렇다 | 27 | 0 |
7.1%
|
9 | 무응답 | 1 | 0 |
0.3%
|
This variable is numeric
Value | Label | N | WN | |
---|---|---|---|---|
1 | 전혀 그렇지 않다 | 1 | 0 |
0.3%
|
2 | 그렇지 않은 편이다 | 17 | 0 |
4.5%
|
3 | 보통이다 | 99 | 0 |
26.1%
|
4 | 그런 편이다 | 189 | 0 |
49.7%
|
5 | 매우 그렇다 | 73 | 0 |
19.2%
|
9 | 무응답 | 1 | 0 |
0.3%
|
This variable is numeric
Value | Label | N | WN | |
---|---|---|---|---|
1 | 적절하다 | 99 | 0 |
26.1%
|
2 | 부적절하다 | 270 | 0 |
71.1%
|
9 | 무응답 | 11 | 0 |
2.9%
|
This variable is numeric
Value | Label | N | WN | |
---|---|---|---|---|
- | 10~14세는 보호처분으로 교육,성행개선 등이 적절하다고 판단됨 | 1 | 0 |
0.3%
|
- | 13세로 하향 조정필요 | 1 | 0 |
0.3%
|
- | 14세 미만 미성년자의 강력 범죄 증가 | 1 | 0 |
0.3%
|
- | 14세 미만 아이의 판단력은 미숙하기 때문에 기회를 줘야 함 | 1 | 0 |
0.3%
|
- | 14세 미만 청소년의 비행 증가 | 2 | 0 |
0.7%
|
- | 14세 미만의 강력범죄가 다소 있고, 법을 악용하는 사례도 있음 | 1 | 0 |
0.3%
|
- | 14세 미만의 미성년자도 형사처벌 시켜야 함 | 1 | 0 |
0.3%
|
- | 14세 미만이 비행증가 | 1 | 0 |
0.3%
|
- | 14세 미만이더라도 중한 죄를 범한 경우는 형사처벌 해야함 | 1 | 0 |
0.3%
|
- | 14세미만 미성년자 강력범죄 증가 | 1 | 0 |
0.3%
|
- | 14세미만 미성년자들이 이를 악용하는 경우가 있음 | 1 | 0 |
0.3%
|
- | 14세미만 미성년자의 강력범죄율이 높아짐 | 1 | 0 |
0.3%
|
- | 14세미만의 범죄율 증가 | 1 | 0 |
0.3%
|
- | 14세미만의 아동에게 성인을 기조로 하는 형벌의 책임을 직접 부과하는 것은 부당함 | 1 | 0 |
0.3%
|
- | 14세이하라 하더라도 형사처벌 필요 | 1 | 0 |
0.3%
|
- | 가정과 학교, 국가의 책임도 크기 때문 | 1 | 0 |
0.3%
|
- | 갈수록 비행 연령이 낮아지는 추세임 | 1 | 0 |
0.3%
|
- | 갈수록 영악해짐 | 1 | 0 |
0.3%
|
- | 갈수록 지능화되고 연령사고방식이 높아져 자발적 행동기준이 가능 | 1 | 0 |
0.3%
|
- | 갈수록 처분의 관대함을 악이용 | 1 | 0 |
0.3%
|
- | 강력범이 많음 | 1 | 0 |
0.3%
|
- | 강력범죄 | 1 | 0 |
0.3%
|
- | 강력범죄 연령이 점점 낮아지고 있음 | 1 | 0 |
0.3%
|
- | 강력범죄 저연령화 | 1 | 0 |
0.3%
|
- | 강력범죄 처벌미약 | 1 | 0 |
0.3%
|
- | 강력범죄에 대해선 형사처벌 가능 필요 | 1 | 0 |
0.3%
|
- | 강력범죄에도 저연령이라는 이유로 경미한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음 | 1 | 0 |
0.3%
|
- | 강력범죄의 저연령화 | 2 | 0 |
0.7%
|
- | 강력범죄의 증가 | 1 | 0 |
0.3%
|
- | 강력비행 연령이 낮아지기 때문 | 1 | 0 |
0.3%
|
- | 개정이 필요하다 | 1 | 0 |
0.3%
|
- | 과거에 비해 소년들이 정신척, 신체적 성장이 빠름 | 1 | 0 |
0.3%
|
- | 관대한 법 | 1 | 0 |
0.3%
|
- | 관대한 처분에 따른 부작용 | 1 | 0 |
0.3%
|
- | 교육의 다양성을 키워 편중될 형가시스템 개선 | 1 | 0 |
0.3%
|
- | 그 이하는 너무 어림 | 1 | 0 |
0.3%
|
- | 그것을 이용할 정도로 영악한 소년들이 증가 | 1 | 0 |
0.3%
|
- | 나이 인하가 적당 | 1 | 0 |
0.3%
|
- | 나이 제한 하향 조정 | 1 | 0 |
0.3%
|
- | 나이 하향 조정 필요 | 1 | 0 |
0.3%
|
- | 나이가 어려도 흉악범죄 저지르는 사례가 많음 | 1 | 0 |
0.3%
|
- | 나이가 어리다고 형사처벌을 못하는 것은 문제가 있음 | 1 | 0 |
0.3%
|
- | 나이로 일괄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음 | 1 | 0 |
0.3%
|
- | 나이를 낮출 필요 | 1 | 0 |
0.3%
|
- | 나이를 낮출 필요가 있음 | 1 | 0 |
0.3%
|
- | 나이를 떠나서 범죄행위에 따른 처벌이 필요함 | 1 | 0 |
0.3%
|
- | 나이만 어렸지 비행정도는 성인범과 비슷함 | 1 | 0 |
0.3%
|
- | 나이만 어릴뿐 이미 법을 알고 어른과 비슷한 범죄를 저지름 | 1 | 0 |
0.3%
|
- | 나이어림을 악용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음 | 1 | 0 |
0.3%
|
- | 낙인효과 방지 | 1 | 0 |
0.3%
|
- | 날로 갈수록 미성년자 아동범죄가 증가하고 법의 약점을 이용하는 경향 증가 | 1 | 0 |
0.3%
|
- | 날로 지능화, 흉포화 | 1 | 0 |
0.3%
|
- | 너무 관대해서 범죄에 이용 가능성이 있음 | 1 | 0 |
0.3%
|
- | 너무 낮추면 청소년 범죄자 양산 가능성 있음 | 1 | 0 |
0.3%
|
- | 너무 미성숙한 나이에 전과자가 되는 것을 막을수 있기 때문 | 1 | 0 |
0.3%
|
- | 너무 어리고 교육을 통해 올바른 방향으로 인도할수 있음 | 1 | 0 |
0.3%
|
- | 뇌가 미성숙한 나이기 때문 | 1 | 0 |
0.3%
|
- | 다시 한 번 기회제공 | 1 | 0 |
0.3%
|
- | 단순저연령이라고 해서 범죄내용이 심각한데 처벌하지 않는 것은 위험 | 1 | 0 |
0.3%
|
- | 더 낮춰야 함 | 1 | 0 |
0.3%
|
- | 만 12세로 낮추어야 함 | 1 | 0 |
0.3%
|
- | 만 13세 미만으로 하향되는 것이 적절한 것 | 1 | 0 |
0.3%
|
- | 만 14세 미만도 흉포학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있음에도 처벌가능성이 없으므로 | 1 | 0 |
0.3%
|
- |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 중 이 법을 잘 알고 악용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음 | 1 | 0 |
0.3%
|
- |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의 강력범죄가 증가하고 있음 | 1 | 0 |
0.3%
|
- | 만 14세미만 범죄가 휴포화되고 있음 | 1 | 0 |
0.3%
|
- | 만13세 이하로 낮추어야 함 | 1 | 0 |
0.3%
|
- | 만14세 미만 범죄가 늘어나고 있음 | 1 | 0 |
0.3%
|
- | 만14세 미만의 미성년자들 중에 이를 악용하여 범죄를 저지르기 때문 | 1 | 0 |
0.3%
|
- | 만14세미만 미성년자 범죄의 증가 | 1 | 0 |
0.3%
|
- | 무분별한 정보유입으로 인한 14세미만 미성년자의 범죄증가 | 1 | 0 |
0.3%
|
- | 무조건은 아니지만 청소년의 법적처벌의 수준은 성년과 달라야 한다고 생각함 | 1 | 0 |
0.3%
|
- | 문화변화에 따른 정신연령 등 연령하향 현상 | 1 | 0 |
0.3%
|
- | 미성년 강력범죄의 증가 | 1 | 0 |
0.3%
|
- | 미성년자 형사범죄 증가, 연령 낮출 필요성 있음 | 1 | 0 |
0.3%
|
- | 미성년자들이 범죄를 너무 쉽게 생각해서 | 1 | 0 |
0.3%
|
- | 미성년자로 잘못된 대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 | 1 | 0 |
0.3%
|
- | 미성년자를 보호할 시스템이 부재함 | 1 | 0 |
0.3%
|
- | 미성년자의 강력범죄가 늘고 있음 | 1 | 0 |
0.3%
|
- | 미성년자의 범죄 심각화 | 1 | 0 |
0.3%
|
- | 미성년자의 책임능력을 감안하여 처분해야 함 | 1 | 0 |
0.3%
|
- | 미성년자의 흉악범죄가 증가하고 있음 | 1 | 0 |
0.3%
|
- | 미성년자이니까 | 1 | 0 |
0.3%
|
- | 미성년자이므로 형사처벌보다 강화된 보호처분과 예방프로그램이 마련되는 것이 바람직함 | 1 | 0 |
0.3%
|
- | 미성숙한 상태 | 1 | 0 |
0.3%
|
- | 바뀔 수 있는 가능성이 너무 많다 | 1 | 0 |
0.3%
|
- | 반복되는 재범에도 법적처벌이 시행되지 않음 | 1 | 0 |
0.3%
|
- | 발전가능성, 낙인효과 | 1 | 0 |
0.3%
|
- | 범이 관대한 것 같음(만 12세 미만으로 변경) | 1 | 0 |
0.3%
|
- | 범죄 급증 | 1 | 0 |
0.3%
|
- | 범죄 연령이 낮아지고 있음 | 1 | 0 |
0.3%
|
- | 범죄 연령이 낮아지고 있음, 범죄의 질이 악화되고 있음 | 1 | 0 |
0.3%
|
- | 범죄 연령이 점점 낮아지는 추세임 | 1 | 0 |
0.3%
|
- | 범죄 저연령화 | 2 | 0 |
0.7%
|
- | 범죄 죄질과 연령이 낮아지고 있어서 | 1 | 0 |
0.3%
|
- | 범죄를 인지하고 저지르는 연령이 점차 낮아지고 있음 | 1 | 0 |
0.3%
|
- | 범죄를 저지르는 소년의 연령대가 낮아지는 추세 | 1 | 0 |
0.3%
|
- | 범죄를 저지르는 연령이 낮아짐 | 1 | 0 |
0.3%
|
- | 범죄를 접하게 되는 나이가 점점 어려지고 있기 때문 | 1 | 0 |
0.3%
|
- | 범죄소년의 나이가 점점 하향하고 있음 | 1 | 0 |
0.3%
|
- | 범죄에 나이가 있습니까? | 1 | 0 |
0.3%
|
- | 범죄엔 나이가 없음 | 1 | 0 |
0.3%
|
- | 범죄연령 하향조정 12세부터 | 1 | 0 |
0.3%
|
- | 범죄연령대가 낮아지고 있고 더욱더 흉포해 지고 있음 | 1 | 0 |
0.3%
|
- | 범죄연령의 저연령화 | 1 | 0 |
0.3%
|
- | 범죄연령이 갈수록 낮아지고 있으며 비행이 습관화되기전에 교정교육이 필요함 | 1 | 0 |
0.3%
|
- | 범죄연령이 낮아지는 추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 1 | 0 |
0.3%
|
- | 범죄연령이 낮아짐 | 2 | 0 |
0.7%
|
- | 범죄연령이 점점 낮아짐 | 1 | 0 |
0.3%
|
- | 범죄연령이 하락, 학생들의 경각심 미비 | 1 | 0 |
0.3%
|
- | 범죄오염 등 | 1 | 0 |
0.3%
|
- | 범죄의 경중에 따라 형사처벌 할 수 있어야 함 | 1 | 0 |
0.3%
|
- | 범죄의 내용이 심각하고 나이가 저연령에 발생, 처벌수위가 낮아 그냥 소년원에 갔다오면 된다는 풍조가 팽배함 | 1 | 0 |
0.3%
|
- | 범죄의 대담성, 잔인성이 점점 심해지고 악용을 하고 있음 | 1 | 0 |
0.3%
|
- | 범죄의 잔혹성에 비해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처벌하지 않음 | 1 | 0 |
0.3%
|
- | 범죄의 잔혹성에 비해 저지르는 나이가 더 어려짐 | 1 | 0 |
0.3%
|
- | 범죄의 저연령화 | 7 | 0 |
2.3%
|
- | 범죄의 저연령화 추세에 따라 하향 조정해야 함 | 1 | 0 |
0.3%
|
- | 범죄의 저연령화. 흉포화 | 1 | 0 |
0.3%
|
- | 범죄의 죄질에 따라 구별되어야 함 | 1 | 0 |
0.3%
|
- | 범죄의 질에 따라 형사처벌이 가능하게 규정되어야 할것이다 | 1 | 0 |
0.3%
|
- | 범죄의 포악성, 연령하향추세 | 1 | 0 |
0.3%
|
- | 범죄의 흉포화 | 1 | 0 |
0.3%
|
- | 범죄의 흉포화와 저연령화 | 1 | 0 |
0.3%
|
- | 범죄의 흉폭화 | 2 | 0 |
0.7%
|
- | 범죄자 연령이 매우 낮아지고 있는 추세임 | 1 | 0 |
0.3%
|
- | 범죄자의 저연령화 | 1 | 0 |
0.3%
|
- | 범죄죄질이 심각. 반성기미없음 | 1 | 0 |
0.3%
|
- | 범죄처벌 저연령화 | 1 | 0 |
0.3%
|
- | 법 악용우려, 청소년의 가치관 비정립 | 1 | 0 |
0.3%
|
- | 법강화 | 1 | 0 |
0.3%
|
- | 법을 교묘히 역이용함 | 1 | 0 |
0.3%
|
- | 법을 악용하여 더 큰 범죄를 저지르고 있음 | 1 | 0 |
0.3%
|
- | 법의 소홀한 틈을 악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 1 | 0 |
0.3%
|
- | 변화의 가능성이 있는 연령이기에 낙인방지필요 | 1 | 0 |
0.3%
|
- | 보호처분이라는 대안이 있음 | 1 | 0 |
0.3%
|
- | 보호할 학생입니다 | 1 | 0 |
0.3%
|
- | 비행 내용이 흉복하다 | 1 | 0 |
0.3%
|
- | 비행(범죄)소년의 저연령화 | 1 | 0 |
0.3%
|
- | 비행성이 심화 | 1 | 0 |
0.3%
|
- | 비행성향이 고착화되어 있지 않으며, 이른 형사처벌에 따른 낙인화 우려가 큼 | 1 | 0 |
0.3%
|
- | 비행연령이 낮아짐 | 1 | 0 |
0.3%
|
- | 비행연령이 점차 낮아지고 있음 | 1 | 0 |
0.3%
|
- | 비행의 심화. 연령대가 내려가고 있음 | 1 | 0 |
0.3%
|
- | 비행의 심화를 예방하지 못함 | 1 | 0 |
0.3%
|
- | 비행의 원인을 미성년자 본인에게 전부 책임을 물을 수 없기 때문 | 1 | 0 |
0.3%
|
- | 비행의 저연령화, 지능화 자신이 처벌받지 않는다는 것 인지 | 1 | 0 |
0.3%
|
- | 비행의 죄질이 무거울경우 10호(2년, 소년원)처분으로 부족함 | 1 | 0 |
0.3%
|
- | 비행정도가 날로 심해짐, 처벌에 대한 두려움 없음 | 1 | 0 |
0.3%
|
- | 비행정도가 성인과 비슷 | 1 | 0 |
0.3%
|
- | 사안에 따라 처벌 필요성이 있음 | 1 | 0 |
0.3%
|
- | 사회적 범죄예방정책과 가정보호력 강화가 우선 | 1 | 0 |
0.3%
|
- | 사회적 흐름 | 1 | 0 |
0.3%
|
- | 사회형평성 | 1 | 0 |
0.3%
|
- | 상황에 따라 | 1 | 0 |
0.3%
|
- | 생각이 아직 어림 | 1 | 0 |
0.3%
|
- | 선도의 기회부여 | 1 | 0 |
0.3%
|
- | 성인 범죄와 유사 | 1 | 0 |
0.3%
|
- | 성인범죄를 모방한 죄질이 나쁜 사건발생 증가 | 1 | 0 |
0.3%
|
- | 성인범죄자와의 분리를 위해 | 1 | 0 |
0.3%
|
- | 성행의 개선 가능성 | 1 | 0 |
0.3%
|
- | 세계적인 추세 | 1 | 0 |
0.3%
|
- | 소년 범죄가 흉악해지고 있음 | 1 | 0 |
0.3%
|
- | 소년들의 범죄가 어른들을 따라감 | 1 | 0 |
0.3%
|
- | 소년들이 지능적으로 변해 법을 역이용함 | 1 | 0 |
0.3%
|
- | 소년범의 연령이 낮아지고 있다 | 1 | 0 |
0.3%
|
- | 소년범의 온정주의를 이용해 강력범죄가 증가함 | 1 | 0 |
0.3%
|
- | 소년범죄 연령 하양화, 흉포화 | 1 | 0 |
0.3%
|
- | 소년범죄 연령이 점점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지정된 연령도 낮추어야 한다. 다만 어린소년원생 일수록 생활지도에 어려움이 크다 | 1 | 0 |
0.3%
|
- | 소년범죄가 증가하기 때문 | 1 | 0 |
0.3%
|
- | 소년범죄의 강력범죄비율 상승 | 1 | 0 |
0.3%
|
- | 소년범죄의 심각성이 크기 때문 | 1 | 0 |
0.3%
|
- | 소년범죄의 연령대가 낮아지고 있음 | 1 | 0 |
0.3%
|
- | 소년범죄의 저연령화 추세가 뚜렷해짐 | 1 | 0 |
0.3%
|
- | 소년범죄의 증가 및 중범죄 증가 | 1 | 0 |
0.3%
|
- | 소년범죄의 지능과 폐해의 심각성 | 1 | 0 |
0.3%
|
- | 소년범죄의 흉포화가 높아지고 있고, 악용하고 있음 | 1 | 0 |
0.3%
|
- | 소년은 인격적으로 아직 미성숙하다 | 1 | 0 |
0.3%
|
- | 소년의 정신적발달정도, 범죄인식등을 고려하여 필요. 다만, 연령에 대해서는 검토필요 | 1 | 0 |
0.3%
|
- | 수위높은 범죄는 형사처벌 | 1 | 0 |
0.3%
|
- | 시대가 변하고 사회가 변했으며 만14세미만도 형사책임이 필요하다 | 1 | 0 |
0.3%
|
- | 시대는 변했다 | 1 | 0 |
0.3%
|
- | 시대와 환경이 변화하고 있음, 범죄로 지능화됨 | 1 | 0 |
0.3%
|
- | 신체적 성숙, 죄의식 결여 등 연령을 낮출 필요가 있음 | 1 | 0 |
0.3%
|
- | 신체적정신적 성숙으로 인해 저연령자의 비행증가 중대범죄에 대해서는 형사처버로록 개정 | 1 | 0 |
0.3%
|
- | 심해지고 있는 10대 흉악범죄 처벌에 소년법 만으로는 효과 미비 | 1 | 0 |
0.3%
|
- | 아이들의 의식이 과거보다 성숙해졌음 | 1 | 0 |
0.3%
|
- | 아직 미성숙한 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행동이므로 14세이상이 옳다고 생각함 | 1 | 0 |
0.3%
|
- | 아직 판단력이 피숙하기 때문 | 1 | 0 |
0.3%
|
- | 아직은 미성숙 | 1 | 0 |
0.3%
|
- | 악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음 | 1 | 0 |
0.3%
|
- | 악질범죄가 많아지므로 | 1 | 0 |
0.3%
|
- | 어린 나이의 소년이기에 형사처벌이 아닌 소년법으로 판단하고, 적합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 1 | 0 |
0.3%
|
- | 어린나이에 전과자기록 부적당 | 1 | 0 |
0.3%
|
- | 어린나이에도 고의가 있으니 책임져야함 | 1 | 0 |
0.3%
|
- | 어린다는 이유만으로 지나치게 관대한 처벌을 하는 것은 문제임 | 1 | 0 |
0.3%
|
- | 어린아동에게 미래를 살아갈 기회제공 | 1 | 0 |
0.3%
|
- | 어린아이가 어린이가 아니기 때문에 | 1 | 0 |
0.3%
|
- | 어릴때 잘못된 습관이 큰 범죄의 원인이 될 수 있음 | 1 | 0 |
0.3%
|
- | 엄벌주의 필요 | 1 | 0 |
0.3%
|
- | 엄한처벌로 경각심을 높여야 함 | 1 | 0 |
0.3%
|
- | 연령 만 12세로 낮춤 | 1 | 0 |
0.3%
|
- | 연령 하향 | 1 | 0 |
0.3%
|
- | 연령과 범죄의 기준이 ㅁㄵ지 않음 | 1 | 0 |
0.3%
|
- | 연령대를 낮출 필요가 있음 | 1 | 0 |
0.3%
|
- | 연령을 낮추는 것이 필요함 | 1 | 0 |
0.3%
|
- | 연령을 낮추어야 한다 | 1 | 0 |
0.3%
|
- | 연령을 낮추어야 함 | 2 | 0 |
0.7%
|
- | 연령을 낮출필요가 있음 | 1 | 0 |
0.3%
|
- | 연령의 하향 조정 필요 | 1 | 0 |
0.3%
|
- | 연령제한을 두는 것에 반대 | 1 | 0 |
0.3%
|
- | 연령하한 필요 | 1 | 0 |
0.3%
|
- | 연령하향필요 | 1 | 0 |
0.3%
|
- | 예외 상황이 필요함 | 1 | 0 |
0.3%
|
- | 예외적인 사건이 발생할수 있으므로 | 1 | 0 |
0.3%
|
- | 옛날에 비해 아동의 정신적, 신체적 성장이 빨라지고 있음 | 1 | 0 |
0.3%
|
- | 요세 아이들은 성숙함, 나이를 하향해야 됨 | 1 | 0 |
0.3%
|
- | 요즘 조기교육으로 인해 자신의 행동의 결과를 충분히 인지하고 행동하므로 결과에 책임을 져야함 | 1 | 0 |
0.3%
|
- | 이른 중대범죄는 사회적 강력범죄로 발생하기 때문 | 1 | 0 |
0.3%
|
- | 이를 악용해 범죄를 저지르는 학생이 많다 | 1 | 0 |
0.3%
|
- | 이법을 악용한 사례가 늘고있는 시점에서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됨 | 1 | 0 |
0.3%
|
- | 이전에 비해 사회적 환경이 많이 달라짐 | 1 | 0 |
0.3%
|
- | 일부 악용사례 존재 | 1 | 0 |
0.3%
|
- | 재범가능성이 높음, 위법 행위에 대한 인식이 없음 | 1 | 0 |
0.3%
|
- | 재범의 빈도, 범죄수위에 따라 처벌을 해야한다고 생각함 | 1 | 0 |
0.3%
|
- | 재범죄 지속 | 1 | 0 |
0.3%
|
- | 저연령 비행의 증가 및 강력범죄 성향 | 1 | 0 |
0.3%
|
- | 저연령층에서 범죄가 심각해지고 있음 | 1 | 0 |
0.3%
|
- | 저연령화 등으로 발달정도가 조숙 | 1 | 0 |
0.3%
|
- | 저지른 범죄에 비해서 처벌이 관대하다 | 1 | 0 |
0.3%
|
- | 적절하다 | 1 | 0 |
0.3%
|
- | 적절한 나이 | 1 | 0 |
0.3%
|
- | 적절함 | 1 | 0 |
0.3%
|
- | 적절합니다 | 1 | 0 |
0.3%
|
- | 적정 연령이라 생각함 | 1 | 0 |
0.3%
|
- | 전과기록이 남지 않는 것을 악용 | 1 | 0 |
0.3%
|
- | 전년대비 13세 범죄증가, 강력범죄 증가 | 1 | 0 |
0.3%
|
- | 점점 소년범의 범행강도가 세지기 때문 | 1 | 0 |
0.3%
|
- | 정신적 미성숙 | 1 | 0 |
0.3%
|
- | 정신적으로 미성숙한 나이이기때문 | 1 | 0 |
0.3%
|
- | 죄는 죄다 | 1 | 0 |
0.3%
|
- | 죄의 평등성이 떨어진다 | 1 | 0 |
0.3%
|
- | 죄질에 따라 형사처벌도 차등적용해야 한다 | 1 | 0 |
0.3%
|
- | 중범죄 해당사항의 경우 처벌이 미약 | 1 | 0 |
0.3%
|
- | 중범죄는 처벌하도록 | 1 | 0 |
0.3%
|
- | 중범죄의 저연령화 | 1 | 0 |
0.3%
|
- | 중요한 사안인 경우 피해자의 인권에서 봐야함 | 1 | 0 |
0.3%
|
- | 지금은 10세 미성년자도 어른과 같다 | 1 | 0 |
0.3%
|
- | 지나친 관대한 처벌 및 범죄피해자 보호미흡 | 1 | 0 |
0.3%
|
- | 책임능력이 부족함 | 1 | 0 |
0.3%
|
- | 처벌미약 | 1 | 0 |
0.3%
|
- | 처벌연령을 낮춰야 한다 | 1 | 0 |
0.3%
|
- | 처벌은 나이를 막론하고 이뤄져야 함 | 1 | 0 |
0.3%
|
- | 처벌이 관대해 미성년자들이 이를 악용함 | 1 | 0 |
0.3%
|
- | 처벌이 능사가 아니라 재범방지를 위한 사회적 노력이 더욱 중요 | 1 | 0 |
0.3%
|
- | 처벌이 능사가 아님 | 1 | 0 |
0.3%
|
- | 처벌이 안된다는 것을 악용하는 경우가 많음. | 1 | 0 |
0.3%
|
- | 처벌이 약하다 | 1 | 0 |
0.3%
|
- | 처벌할수 없는 나이를 악용하는 사례급증 | 1 | 0 |
0.3%
|
- | 청소년 범죄 재범률이 높고 처벌이 미약함 | 1 | 0 |
0.3%
|
- | 청소년 범죄의 흉폭화, 지능화 등에 따른 형사연령 조절 필요 | 1 | 0 |
0.3%
|
- | 청소년 저연령 잔혹범죄가 증가하므로 연령을 낮춰야 한다 | 1 | 0 |
0.3%
|
- | 청소년들의 정신적, 육체적 성장이 빨라지고 있음 | 1 | 0 |
0.3%
|
- | 청소년범죄 증가 | 1 | 0 |
0.3%
|
- | 초6-중1학년등 어린나이에 형사처벌은 낙인으로 인한 불이익이 너무 크고, 이들에게는 사전예방시스템으로 비행방지에 노력을 기울임이 타당하다고 생각함 | 1 | 0 |
0.3%
|
- | 초등학교 학생들은 아직 본인의 책임에 대해 보편적으로 낮아서 | 1 | 0 |
0.3%
|
- | 초등학교의 폭력도 많은 현실임 | 1 | 0 |
0.3%
|
- | 초등학생 형사처벌 가득함 | 1 | 0 |
0.3%
|
- | 초범은 소년법적용, 재범은 형사처벌 | 1 | 0 |
0.3%
|
- | 촉범소년 강력범죄 증가 | 1 | 0 |
0.3%
|
- | 최근 어린 연령의 미성년자 범죄가 증가하고 있음 | 1 | 0 |
0.3%
|
- | 타 국가에 비해 기준연령이 높다 | 1 | 0 |
0.3%
|
- | 특히 정신적인 미숙아이다 | 1 | 0 |
0.3%
|
- | 판단력 부족 | 1 | 0 |
0.3%
|
- | 피해자 감정고려 | 1 | 0 |
0.3%
|
- | 피해자 입장 | 1 | 0 |
0.3%
|
- | 피해자의 아픔을 생각하세요 | 1 | 0 |
0.3%
|
- | 필요한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 1 | 0 |
0.3%
|
- | 하향조정이 필요함 | 1 | 0 |
0.3%
|
- | 향후 소년의 장래에 미칠 부정적 영향 | 1 | 0 |
0.3%
|
- | 현재 형법규정은 50년전 규정으로 현 시대상황과 소년들의 성숙성등과 맞지 않음 | 1 | 0 |
0.3%
|
- | 형벌의 위하력을 갖지 못함 | 1 | 0 |
0.3%
|
- | 형사 미성년자 연령을 낮출 필요가 있음 | 1 | 0 |
0.3%
|
- | 형사미성년 미처벌의 나이가 너무 많음 | 1 | 0 |
0.3%
|
- | 형사미성년자 하향필요 | 1 | 0 |
0.3%
|
- | 형사미성년자의 나이를 낮추는 것이 좋다고 생각 | 1 | 0 |
0.3%
|
- | 형사책임 부과기준의 하나인 비난가능성 측면에서 만14세가 적당 | 1 | 0 |
0.3%
|
- | 형사처벌 해야 함 | 1 | 0 |
0.3%
|
- | 형사처벌과 소년보호처분 나이가 구분될 이유가 없음 | 1 | 0 |
0.3%
|
- | 형사처벌은 가혹함 | 1 | 0 |
0.3%
|
- | 형사처벌의 연령을 낮추기보다는 보호처분의 내용을 수정했으면 합니다 | 1 | 0 |
0.3%
|
- | 흉악범죄 저지르는 연령이 낮아짐 | 1 | 0 |
0.3%
|
This variable is character
Value | Label | N | WN | |
---|---|---|---|---|
1 | 적절하다 | 241 | 0 |
63.4%
|
2 | 부적절하다 | 123 | 0 |
32.4%
|
9 | 무응답 | 16 | 0 |
4.2%
|
This variable is numeric
Value | Label | N | WN | |
---|---|---|---|---|
- | 10~13세로 조정필요 | 1 | 0 |
0.4%
|
- | 10ㄴ세부터 12세까지가 소년보호 사건으로 처리하는 것이 적당 | 1 | 0 |
0.4%
|
- | 10세 미만의 소년범죄의 증가 | 1 | 0 |
0.4%
|
- | 10세 정도면 잘잘못을 충분히 인지가능 | 1 | 0 |
0.4%
|
- | 10세 정도부터 잘못에 대한 법적처벌이 필요 | 1 | 0 |
0.4%
|
- | 10세는 어린나이 | 1 | 0 |
0.4%
|
- | 12세에서 10세로 낮춘것은 적절한다 판단됨 | 1 | 0 |
0.4%
|
- | 13세 미만으로 저정 필요 | 1 | 0 |
0.4%
|
- | 14세 미만은 아동이라고 간주하고 대해야 한다 | 1 | 0 |
0.4%
|
- | 14세 미만의 소년도 강력범이 증가하고 있음 | 1 | 0 |
0.4%
|
- | 14세 미만자는 보호자의 보호력이나 지도감독이 더 중요할 것 | 1 | 0 |
0.4%
|
- | 14세미만 미성년자들은 보호가 필요하다 | 1 | 0 |
0.4%
|
- | 가정에서 아이를 돌볼 수 없다면 소녀부로 송치해야 재범을 막을 수 있음 | 1 | 0 |
0.4%
|
- | 가치관 형성에 중요한 시기이므로 형사 처벌보다는 적절함 | 1 | 0 |
0.4%
|
- | 갈수록 나이가 어릴수록 범죄가 흉폭화되고 있기때문 | 1 | 0 |
0.4%
|
- | 갈수록 비행력이 강화됨 | 1 | 0 |
0.4%
|
- | 강력범에 한해서는 나이를 고려하는 것은 문제가 있음 | 1 | 0 |
0.4%
|
- | 강력범죄 사건에 대해 소년부송치가 빈번함 | 1 | 0 |
0.4%
|
- | 강력범죄 사건의 소년부 송치가 비번함 | 1 | 0 |
0.4%
|
- | 강력범죄 소년은 형사처벌 | 1 | 0 |
0.4%
|
- | 강력범죄의 경우 엄벌하는 것이 온당하다고 생각함 | 1 | 0 |
0.4%
|
- | 강력범죄의 증가 | 1 | 0 |
0.4%
|
- | 강력비행은 형사법으로 처벌해야 함 | 1 | 0 |
0.4%
|
- | 강력사건은 형사처벌이 바람직함 | 1 | 0 |
0.4%
|
- | 개선의 여지가 있고 죄질이 낮으면 기회를 줘야 한다 | 1 | 0 |
0.4%
|
- | 개선의 여지가있는 미성년자는 보호사건으로 | 1 | 0 |
0.4%
|
- | 검찰에서 종결시키면 소년의 경각심이 없어짐 | 1 | 0 |
0.4%
|
- | 결국 12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되는 인식이 많다 | 1 | 0 |
0.4%
|
- | 경각심 고취, 피해자의 보상심리 충족 | 1 | 0 |
0.4%
|
- | 경각심을 줘야 하니까 | 1 | 0 |
0.4%
|
- | 경미한 범죄에 한해 | 1 | 0 |
0.4%
|
- | 계적인 사회내 처우를 통하여 개선하는것이 더 바람직 | 1 | 0 |
0.4%
|
- | 관대한 처벌 | 1 | 0 |
0.4%
|
- | 교육을 통해 바른길로 인도 | 1 | 0 |
0.4%
|
- | 교육의 필요성 | 1 | 0 |
0.4%
|
- | 교육의 효과성을 고려 | 1 | 0 |
0.4%
|
- | 교육이 필요함 | 1 | 0 |
0.4%
|
- | 교정 간으성이 상대적으로 높음 | 1 | 0 |
0.4%
|
- | 교정필요 | 1 | 0 |
0.4%
|
- | 교화,치료 필요 | 1 | 0 |
0.4%
|
- | 구치소, 교도소보다는 낫다 | 1 | 0 |
0.4%
|
- | 국가나 사회에서 교육이 필요함 | 1 | 0 |
0.4%
|
- | 극소수이며, 해당소년 범죄가 크다 | 1 | 0 |
0.4%
|
- | 기회가 필요 | 1 | 0 |
0.4%
|
- | 기회를 준다는 점에서 적절함 | 1 | 0 |
0.4%
|
- | 나이가 아니라 비행에 따라 형사처벌도 가능해야 함 | 1 | 0 |
0.4%
|
- | 나이가 어리고 발전가능성이 높다 | 1 | 0 |
0.4%
|
- | 나이가 어리더라도 잘못에 대한 책임이 필요한데 소년보호사건으로 하는 것이 적절함 | 1 | 0 |
0.4%
|
- | 나이가 어림 | 1 | 0 |
0.4%
|
- | 나이를 낮출 필요가 있음 | 1 | 0 |
0.4%
|
- | 나이에 맞게 | 1 | 0 |
0.4%
|
- | 나이제한을 사회통념상 납득할수 있도록 조정필요 | 1 | 0 |
0.4%
|
- | 너무 관대함 | 1 | 0 |
0.4%
|
- | 다른법과 다른 조문과 형평성 | 1 | 0 |
0.4%
|
- | 더 나은 대안이 없다 | 1 | 0 |
0.4%
|
- | 만 10세부터 만 12세 미만으로 변경 | 1 | 0 |
0.4%
|
- | 만 14세 미만자도 강력범 형사처벌 필요 | 1 | 0 |
0.4%
|
- | 만 14세미만의 미성년자들 중에 이를 악용하는 소년이 있기 때문 | 1 | 0 |
0.4%
|
- | 만10세-14세 범죄가 증가하고 흉포화되고 있기 때문 | 1 | 0 |
0.4%
|
- | 만10세부터 14세미만의 미성년자는 사리분별력이 없고 우발적 범죄가 많으므로 적절함 | 1 | 0 |
0.4%
|
- | 만14세미만 미성년자 범죄의 증가 | 1 | 0 |
0.4%
|
- | 무조건적인 소년보호사면으로 송치는 부적절하다 | 1 | 0 |
0.4%
|
- | 미리 예방해야함 | 1 | 0 |
0.4%
|
- | 미성년범죄 지능화 | 1 | 0 |
0.4%
|
- | 미성년자들이 법을 교묘히 이용함 | 1 | 0 |
0.4%
|
- | 미성년자보호 | 1 | 0 |
0.4%
|
- | 미성년자에 대한 보호처분 필요 | 1 | 0 |
0.4%
|
- | 미성년자이므로 | 1 | 0 |
0.4%
|
- | 미성숙한 상태 | 1 | 0 |
0.4%
|
- | 반성기미없음 | 1 | 0 |
0.4%
|
- | 발못을 해도 처벌이 약하거나 안된다는 것을 알고 잘못에 대한 반성보다는 그냥 시간만 보내는 경우가 많음 | 1 | 0 |
0.4%
|
- | 범죄 연령이 낮아지고 있음, 범죄의 질이 악화되고 있음 | 1 | 0 |
0.4%
|
- | 범죄 예방 교육필요 | 1 | 0 |
0.4%
|
- | 범죄가 저 연령화되고 있어 하향조정 | 1 | 0 |
0.4%
|
- | 범죄가 저연령화 되는 추세이므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 바람직 | 1 | 0 |
0.4%
|
- | 범죄낙인 방지 | 1 | 0 |
0.4%
|
- | 범죄를 저지르는 연령이 낮아지고 있음 | 1 | 0 |
0.4%
|
- | 범죄에 대해 조기에 대처하는 것이 효과적임 | 1 | 0 |
0.4%
|
- | 범죄에는 나이가 없음 | 1 | 0 |
0.4%
|
- | 범죄엔 나이가 없음 | 1 | 0 |
0.4%
|
- | 범죄연령의 하향화 | 1 | 0 |
0.4%
|
- | 범죄연령이 낮아짐 | 1 | 0 |
0.4%
|
- | 범죄예방에 도움이 된다 | 1 | 0 |
0.4%
|
- | 범죄유형의 흉복화 | 1 | 0 |
0.4%
|
- | 범죄의 경중에 따라 형사소추 | 1 | 0 |
0.4%
|
- | 범죄의 내용이 심각하고 나이가 저연령에 발생, 처벌수위가 낮아 그냥 소년원에 갔다오면 된다는 풍조가 팽배함 | 1 | 0 |
0.4%
|
- | 범죄의 대담성, 잔인성이 점점 심해지고 악용을 하고 있음 | 1 | 0 |
0.4%
|
- | 범죄의 심각성을 모르기 때문 | 1 | 0 |
0.4%
|
- | 범죄의 유형에 따라 달라야 하기 때문 | 1 | 0 |
0.4%
|
- | 범죄의 잔혹성, 치밀함에 비해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하는 것은 부적절 | 1 | 0 |
0.4%
|
- | 범죄의 저연령화 | 5 | 0 |
2%
|
- | 범죄의 흉포화 | 1 | 0 |
0.4%
|
- | 범죄의 흉폭화 | 1 | 0 |
0.4%
|
- | 범죄행위가 다양하므로 세부적으로 규정을 마련할 필요 있음 | 1 | 0 |
0.4%
|
- | 범행 내용에 따라 형사처벌 또는 보호처분 선택할 수 있게 해야함 | 1 | 0 |
0.4%
|
- | 법의 판결이 중요하기 때문에 | 1 | 0 |
0.4%
|
- | 법의 확대가 필요함 | 1 | 0 |
0.4%
|
- | 보호가 필요한 연령이라고 생각합니다 | 1 | 0 |
0.4%
|
- | 보호대상임 | 1 | 0 |
0.4%
|
- | 보호사건을 통한 국가의 개입이 효과를 거둘수 있는 연령대임 | 1 | 0 |
0.4%
|
- | 보호자의 보호력이 미약 | 1 | 0 |
0.4%
|
- | 보호처분은 보호차원의 처분성격이 강함 | 1 | 0 |
0.4%
|
- | 보호처분은 청소년의 장래 불이익이 없음 | 1 | 0 |
0.4%
|
- | 보호처분을 통해 건전한 청소년으로 거듭날 수 있는 기회 부여 | 1 | 0 |
0.4%
|
- | 보호처분의 나이가 하향할 필요가 있음 | 1 | 0 |
0.4%
|
- | 보호처분이 필요하므로 | 1 | 0 |
0.4%
|
- | 본래 나이에 맞는 학교생활도 돌아가기 쉬울 것임 | 1 | 0 |
0.4%
|
- | 본인들이 미성년자라는 것을 알고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음, 강력히 처벌해야 함 | 1 | 0 |
0.4%
|
- | 비판은 있을수 있으나 처벌만으로 재범방지는 불가능. 건강한 가정, 안전한 건강한 사회보장등이 우선 | 1 | 0 |
0.4%
|
- | 비행력이 낮은 경우 그에 맞는 처분을 내릴 수 있다 | 1 | 0 |
0.4%
|
- | 비행성향이 있을 우범소년, 촉법소년에 대한 체계적 관리 | 1 | 0 |
0.4%
|
- | 비행소년과 교류할 가능성이 높음 | 1 | 0 |
0.4%
|
- | 비행에 노출되어 소년범으로 갈 가능성이 많음 | 1 | 0 |
0.4%
|
- | 비행에 대한 노출에 대한 적극적 예방 필요 | 1 | 0 |
0.4%
|
- | 비행에 비해 처벌이 가벼움 | 1 | 0 |
0.4%
|
- | 비행연령의 저연령화 | 1 | 0 |
0.4%
|
- | 비행예방 및 사회보호에 필요 | 1 | 0 |
0.4%
|
- | 비행을 세분화하여 적용하고 나이를 낮출 필요 | 1 | 0 |
0.4%
|
- | 비행의 예방교육 확대 필요 | 1 | 0 |
0.4%
|
- | 비행의 저연령화 | 1 | 0 |
0.4%
|
- | 비행이 내면화되기 전에 적절한 교육이 필요함 | 1 | 0 |
0.4%
|
- | 비행정도에 따라 | 1 | 0 |
0.4%
|
- | 비행정도에 따라 달리 처분해야 | 1 | 0 |
0.4%
|
- | 비행초기 단계에서 엄격한 교육이 필요 | 1 | 0 |
0.4%
|
- | 비행초기에 적절한 개입은 반드시 필요하다 | 1 | 0 |
0.4%
|
- | 사건의 경중에 따라 선별해서 송치하는 것이 바람직함 | 1 | 0 |
0.4%
|
- | 사건의 사안에 따라 형사처벌 필요 | 1 | 0 |
0.4%
|
- | 사건의 중요성에 따라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하는게 타당함 | 1 | 0 |
0.4%
|
- | 사고능력이 충분히 발달되지 않았음 | 1 | 0 |
0.4%
|
- | 사안에 따라 재량인정 필요 | 1 | 0 |
0.4%
|
- | 사안을 규정하여 형사처벌 형사사건으로 처리 | 1 | 0 |
0.4%
|
- | 상황에 따라 | 1 | 0 |
0.4%
|
- | 상황에 따라 송치는 필요하다고 생각함 | 1 | 0 |
0.4%
|
- | 선도의 기회 필요 | 1 | 0 |
0.4%
|
- | 성행개선 가능성이 있으므로 | 1 | 0 |
0.4%
|
- | 성행개선의 기회제공의 의미 부여 | 1 | 0 |
0.4%
|
- | 소년범죄의 심각성이 크기 때문 | 1 | 0 |
0.4%
|
- | 소년범죄의 증가 및 중범죄 증가 | 1 | 0 |
0.4%
|
- | 소년법의 취지에 공감함으로 | 1 | 0 |
0.4%
|
- | 소년보호 절차를 통해 위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느낄 수 있고 교화의 간으성도 높다고 생각함 | 1 | 0 |
0.4%
|
- |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도어 학생들이 교육을 받아 교화가 될 수 있다고 본다 | 1 | 0 |
0.4%
|
- | 소년에게 기회를 주는것도 하나의 방법이라 생각함 | 1 | 0 |
0.4%
|
- | 소년은 보호되어야 할 권리가 있으므로 | 1 | 0 |
0.4%
|
- | 소년의 조숙성을 감안 연령을 더 낮출 필요가 있음 | 1 | 0 |
0.4%
|
- | 소년의 특수성 감안 | 1 | 0 |
0.4%
|
- | 송치하지 않으면 방치됨 | 1 | 0 |
0.4%
|
- | 아직 인격이 성숙하지 못한 소년에게 기회를 박탈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함 | 1 | 0 |
0.4%
|
- | 아직어리기 때문에 교육의 개회를 제공해야 함 | 1 | 0 |
0.4%
|
- | 어려도 책임을 가르쳐야 함 | 1 | 0 |
0.4%
|
- | 어리다고 봐주면 더 큰 범죄를 저지름 | 1 | 0 |
0.4%
|
- | 어린 나이에 있을 때부터 비행 예방에 적극적인 보호가 필요 | 1 | 0 |
0.4%
|
- | 어린나이에 비행에 노출되었기에 소년범으로 갈 가능성이 큼 | 1 | 0 |
0.4%
|
- | 엄벌해야 한다 | 1 | 0 |
0.4%
|
- | 연령 낮출 필요성 있음 | 1 | 0 |
0.4%
|
- | 연령보다는 범죄유형에 따라 형사처벌도 해야한다고 봄 | 1 | 0 |
0.4%
|
- | 연령을 낮추어야 한다고 생각됨 | 1 | 0 |
0.4%
|
- | 연령을 낮추어야 함 | 1 | 0 |
0.4%
|
- | 연령을 더 낮춰도 무방하다 | 1 | 0 |
0.4%
|
- | 연령이 지나치게 높다 | 1 | 0 |
0.4%
|
- | 연령자체가 무의미함 | 1 | 0 |
0.4%
|
- | 연령제한 부적절, 7세부터 필요 | 1 | 0 |
0.4%
|
- | 연령조정이 필요함 | 1 | 0 |
0.4%
|
- | 연령하향필요 | 1 | 0 |
0.4%
|
- | 예, 그렇습니다 | 1 | 0 |
0.4%
|
- | 예방차원에서 필요 | 1 | 0 |
0.4%
|
- | 예외규정 신설필요 | 1 | 0 |
0.4%
|
- | 옛날과 다르다 | 1 | 0 |
0.4%
|
- |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조치인듯 | 1 | 0 |
0.4%
|
- | 완전히 판단하기엔 어림 | 1 | 0 |
0.4%
|
- | 요즘 조기교육으로 인해 자신의 행동의 결과를 충분히 인지하고 행동하므로 결과에 책임을 져야함 | 1 | 0 |
0.4%
|
- | 원칙적으로 교육개선가능하다고 봄 | 1 | 0 |
0.4%
|
- | 위기 청소년 관리등 시급 | 1 | 0 |
0.4%
|
- | 이를 악용해 범죄를 저지르는 학생이 많다 | 1 | 0 |
0.4%
|
- | 이유없음 | 1 | 0 |
0.4%
|
- | 자신의 행동에 대한 결과예측이 미비한 나이이므로 우선적으로는 소년보호사건으로 다뤄야 하는게 적절함 | 1 | 0 |
0.4%
|
- | 자신이 책임 | 1 | 0 |
0.4%
|
- | 잘 모르겠다 | 1 | 0 |
0.4%
|
- | 잘못과 죄의 의미 대가를 알게한다 | 1 | 0 |
0.4%
|
- | 잘못된 행동인지를 인지할 수 있는 정도의 나이가 지났기 때문 | 1 | 0 |
0.4%
|
- | 재비행 예방 등을 위해서 적절함 | 1 | 0 |
0.4%
|
- | 재비행 예방효과 기대 | 1 | 0 |
0.4%
|
- | 저연령 비행청소년의 조기 처벌을 통해 재비행 방지효과를 볼수 있기 때문 | 1 | 0 |
0.4%
|
- | 저연령 소년범의 범죄가 증가하고 있음 | 1 | 0 |
0.4%
|
- | 저연령화 되는 범죄성향 | 1 | 0 |
0.4%
|
- | 저연령화등으로 형사미성년자 13세로 조정필요 | 1 | 0 |
0.4%
|
- | 적절 | 1 | 0 |
0.4%
|
- | 적절하긴하나 예외조항은 필요한듯 | 1 | 0 |
0.4%
|
- | 적절하나 형서처벌의 범위를 넓힐 필요존재 | 1 | 0 |
0.4%
|
- | 적절하다 | 1 | 0 |
0.4%
|
- | 적절함 | 5 | 0 |
2%
|
- | 적정 연령이라 생각함 | 1 | 0 |
0.4%
|
- | 조기 개입하여 비행성 개선 | 1 | 0 |
0.4%
|
- | 죄에 대한 정확한 처분이 필요(연령에 따른 구분 지양) | 1 | 0 |
0.4%
|
- | 죄에 따라 다르게 처벌해야 한다고 생각함 | 1 | 0 |
0.4%
|
- | 죄의 평등성이 떨어진다 | 1 | 0 |
0.4%
|
- | 죄질에 따라 형사처벌도 가능해야 함 | 1 | 0 |
0.4%
|
- | 중범죄의 경우 필요 | 1 | 0 |
0.4%
|
- | 중범죄의 저연령화 | 1 | 0 |
0.4%
|
- | 책임감을 갖게 한다 | 1 | 0 |
0.4%
|
- | 처벌보다는 적절한 수준의 개입으로 향후 성인범죄자가 되지 않도록 하는데 기여하고 있다고 봄 | 1 | 0 |
0.4%
|
- | 처벌의 형식을 갖춘 보호도 중요함 | 1 | 0 |
0.4%
|
- | 처벌이 너무 약해 두려워하지 않음 | 1 | 0 |
0.4%
|
- | 처벌이 아닌 교육 재사회화 | 1 | 0 |
0.4%
|
- | 처벌이 약하다 | 1 | 0 |
0.4%
|
- | 청소년 범죄 처벌강화 필요 | 1 | 0 |
0.4%
|
- | 청소년 성장등을 고려 | 1 | 0 |
0.4%
|
- | 청소년에 대한 교화가 우선 | 1 | 0 |
0.4%
|
- | 청소년이라는 이유만으로 보호처분활용은 바람직하지 않음 | 1 | 0 |
0.4%
|
- | 초6-중1학년등 어린나이에 형사처벌은 낙인으로 인한 불이익이 너무 크고, 이들에게는 사전예방시스템으로 비행방지에 노력을 기울임이 타당하다고 생각함 | 1 | 0 |
0.4%
|
- | 초등학생까지로 연령제한을 해야 할 것 같음 | 1 | 0 |
0.4%
|
- | 촉법소년에 대한 적절한 규정 | 1 | 0 |
0.4%
|
- | 최소한의 조치라고 생각 | 1 | 0 |
0.4%
|
- | 충분히 잘못을 인지할수 있도록 처분이 필요함 | 1 | 0 |
0.4%
|
- | 판단력 미흡상태에서 과도한 사회낙인효과 | 1 | 0 |
0.4%
|
- | 판단력 부족 | 1 | 0 |
0.4%
|
- | 판단력이 흐린 특성 감안 필요 | 1 | 0 |
0.4%
|
- | 필요하다면 형사처벌 해야함 | 1 | 0 |
0.4%
|
- | 하향조정 | 1 | 0 |
0.4%
|
- | 학업연계로 이제도가 필요함 | 1 | 0 |
0.4%
|
- | 한번 더 기회를 주기 위해 | 1 | 0 |
0.4%
|
- | 한번더 기회와 충분한 교육이 필요 | 1 | 0 |
0.4%
|
- | 할수 있다는 선택조항이라서 강제성이 없다 | 1 | 0 |
0.4%
|
- | 해당 연령대의 인원이 적더라도 제도적으로 준비는 되어있어야 함 | 1 | 0 |
0.4%
|
- | 현행 연령이 맡다고 생각함 | 1 | 0 |
0.4%
|
- | 형법으로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 1 | 0 |
0.4%
|
- | 형사미성년자라도 적절한 처분이 필요할 경우가 있음 | 1 | 0 |
0.4%
|
- | 형사미성년자의 연령하향 조정 필요 | 1 | 0 |
0.4%
|
- | 형사사건 나이를 내려야 함 | 1 | 0 |
0.4%
|
- | 형사처벌 대체기능 | 1 | 0 |
0.4%
|
- | 형사처벌 불가하면 보호처분이라도 받아야 한다고 생각 | 1 | 0 |
0.4%
|
- | 형사처벌 필요 | 1 | 0 |
0.4%
|
- | 형사처벌ㅇ 필요함 | 1 | 0 |
0.4%
|
- | 형사처벌가능하도록 | 1 | 0 |
0.4%
|
- | 형사처벌하여 경각심을 높여야 함 | 1 | 0 |
0.4%
|
- | 형행법 타당 | 1 | 0 |
0.4%
|
- | 환경과의 분리와 교육이 필요함 | 1 | 0 |
0.4%
|
- | 흉악범죄 저지르는 연령이 낮아짐 | 1 | 0 |
0.4%
|
This variable is character
Value | Label | N | WN | |
---|---|---|---|---|
1 | 적절하다 | 271 | 0 |
71.3%
|
2 | 부적절하다 | 95 | 0 |
25%
|
9 | 무응답 | 14 | 0 |
3.7%
|
This variable is numeric
Value | Label | N | WN | |
---|---|---|---|---|
- | 가정기능 부실로 인한 경우가 대부분(소년범 통고제도 활성화 필요) | 1 | 0 |
0.4%
|
- | 가정에서 아이를 돌볼 수 없다면 소녀부로 송치해야 재범을 막을 수 있음 | 1 | 0 |
0.4%
|
- | 가정환경 등을 고려할 때 적절 | 1 | 0 |
0.4%
|
- | 가출 등 우범 소년들과 어울리며 비행가능성을 높이기 때문 | 1 | 0 |
0.4%
|
- | 가출 등 장기간으로 인한 비행습득 방지 | 1 | 0 |
0.4%
|
- | 가출이 비행으로 이어짐 | 1 | 0 |
0.4%
|
- | 갈수록 비행력이 강화됨 | 1 | 0 |
0.4%
|
- | 강행성 없다 | 1 | 0 |
0.4%
|
- | 경각심 고취, 조기 비행차단 | 1 | 0 |
0.4%
|
- | 경각심 또는 차후 범죄소년으로 가기전에 차단 | 1 | 0 |
0.4%
|
- | 경각심과 비행예방에 도움이 됨 | 1 | 0 |
0.4%
|
- | 관리 및 교육이 필요함 | 1 | 0 |
0.4%
|
- | 교육개선 가능 | 1 | 0 |
0.4%
|
- | 교육으로 인한 개선의 여지가 있기 때문 | 1 | 0 |
0.4%
|
- | 교육으로 정신적 충격을 줄수 있다 | 1 | 0 |
0.4%
|
- | 교육을 통해 범죄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음 | 1 | 0 |
0.4%
|
- | 교육효과 큼 | 1 | 0 |
0.4%
|
- | 국가가 보호 | 1 | 0 |
0.4%
|
- | 국가가 보호자를 대신할 수 있다 | 1 | 0 |
0.4%
|
- | 국가의 보호 | 1 | 0 |
0.4%
|
- | 기준이 모호한 것 같음 | 1 | 0 |
0.4%
|
- | 기회가 필요 | 1 | 0 |
0.4%
|
- | 너무 관대함 | 1 | 0 |
0.4%
|
- | 답습하고 동화되는걸 막아야 한다 | 1 | 0 |
0.4%
|
- | 더 큰 범죄 예방 | 1 | 0 |
0.4%
|
- | 무죄추정의 원칙 | 1 | 0 |
0.4%
|
- | 문제소년의 성행개선을 위해 조기개입 필요 | 1 | 0 |
0.4%
|
- | 반성할 기회를 주기 위해서 | 1 | 0 |
0.4%
|
- | 범죄 가능성 매우 높음 | 1 | 0 |
0.4%
|
- | 범죄 가능성이 많음 | 1 | 0 |
0.4%
|
- | 범죄 노출 전 차단한다는 목적은 좋으나, 안좋은 사례를 배워 오히려 범죄소년이 되는 경우가 있다. | 1 | 0 |
0.4%
|
- | 범죄 노출이 농후한 케이스를 관리함 | 1 | 0 |
0.4%
|
- | 범죄 방지를 위함 | 1 | 0 |
0.4%
|
- | 범죄 사전 방지 목적 | 1 | 0 |
0.4%
|
- | 범죄 예방 차원에서 적절함 | 1 | 0 |
0.4%
|
- | 범죄 예방차원에서 범죄를 저지를 우려가 있는 소년을 범죄로부터 예방 | 1 | 0 |
0.4%
|
- | 범죄 예방차원에서 필요함 | 1 | 0 |
0.4%
|
- | 범죄 우려가 있는 소년에 대한 적극적 개입 필요 | 1 | 0 |
0.4%
|
- | 범죄 유인성으로부터 격리필요 | 1 | 0 |
0.4%
|
- | 범죄가 아니므로 | 1 | 0 |
0.4%
|
- | 범죄노출방지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함 | 1 | 0 |
0.4%
|
- | 범죄는 미연에 예방 | 1 | 0 |
0.4%
|
- | 범죄를 미연에 방지 | 1 | 0 |
0.4%
|
- | 범죄를 방지하는 목적 | 1 | 0 |
0.4%
|
- | 범죄를 안했기에 | 1 | 0 |
0.4%
|
- | 범죄를 일으키기 전에 교화시키는 측면 | 1 | 0 |
0.4%
|
- | 범죄를 저지르기 이전에 부모와 아이간의 서로 공감대를 형성시켜서 바르게 인도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소년보호사건으로 규정해도 됨 | 1 | 0 |
0.4%
|
- | 범죄를 저지르기 전 사전예방차원으로 적절 | 1 | 0 |
0.4%
|
- |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학생을 비행력이 있는 학생들과 함께 한다면 비행에 더욱 쉽게 노출될 우려가 있음 | 1 | 0 |
0.4%
|
- | 범죄를 저지르지 않음 | 1 | 0 |
0.4%
|
- | 범죄를 저지른 자와 위험이 높은자는 따로 관리를 해야 함 | 1 | 0 |
0.4%
|
- |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에겐 법의 잣대로 | 1 | 0 |
0.4%
|
- | 범죄를 저지를 경우 재범확률이 증가해 예방이 필요 | 1 | 0 |
0.4%
|
- | 범죄를 저지를 상황이 되는 소년들에게 필요한 조치라고 사료됨 | 1 | 0 |
0.4%
|
- | 범죄소년 저연령화로 인한 형사처벌 체계 정비 | 1 | 0 |
0.4%
|
- | 범죄양산방지 | 1 | 0 |
0.4%
|
- | 범죄에 대한 사전대비가 중요하다 | 1 | 0 |
0.4%
|
- | 범죄에 이르지 않은 소년을 과잉처벌은 아닌지 고민 | 1 | 0 |
0.4%
|
- | 범죄엔 나이가 없음 | 1 | 0 |
0.4%
|
- | 범죄예방 | 5 | 0 |
2%
|
- | 범죄예방 효과 | 1 | 0 |
0.4%
|
- | 범죄예방, 교육우선 | 1 | 0 |
0.4%
|
- | 범죄예방에 기여할 듯 | 1 | 0 |
0.4%
|
- | 범죄예방을 위해 적절하다고 봄 | 1 | 0 |
0.4%
|
- | 범죄예방을 위해 필요함 | 1 | 0 |
0.4%
|
- | 범죄예방을 조기에 할수 있음 | 1 | 0 |
0.4%
|
- | 범죄예방차원 | 1 | 0 |
0.4%
|
- | 범죄예방차원에서 | 1 | 0 |
0.4%
|
- | 범죄와 직결되는 편이므로 | 1 | 0 |
0.4%
|
- | 범죄우려만으로 법적처벌을 하는 것은 과도함 | 1 | 0 |
0.4%
|
- | 범죄의 가능성을 낮출 수 있기 때문 | 1 | 0 |
0.4%
|
- | 범죄의 교육 방지 | 1 | 0 |
0.4%
|
- | 범죄의 사각지대에 방치된 우범소년의 범죄예방 및 소년보호 | 1 | 0 |
0.4%
|
- | 범죄의 사전예방 | 2 | 0 |
0.8%
|
- | 범죄의 심각화 | 1 | 0 |
0.4%
|
- | 범죄의 우려만으로 보호처분을 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 | 1 | 0 |
0.4%
|
- | 범죄의 질 악화 등 | 1 | 0 |
0.4%
|
- | 범죄환경에 노출된 소년의 적절한 관리 필요 | 1 | 0 |
0.4%
|
- | 범행방지, 상황악화방지를 위해 필요함 | 1 | 0 |
0.4%
|
- | 법적보호 및 안정적인 보호 필요 | 1 | 0 |
0.4%
|
- | 보다 신중하고 객관적인 법적근거를 마련해야 함 | 1 | 0 |
0.4%
|
- | 보호가 필요한 소년일 수 있으므로 | 1 | 0 |
0.4%
|
- | 보호관찰 지도로 충분 | 1 | 0 |
0.4%
|
- | 보호력 없는 보호자가 있으므로 | 1 | 0 |
0.4%
|
- | 보호의 필요성이 있음 | 1 | 0 |
0.4%
|
- | 보호조치가 필요하기 때문 | 1 | 0 |
0.4%
|
- | 보호처분만 부과할게 아니라, 범죄유형에 맞게 사응하는 처벌을 부과할 필요가 있음 | 1 | 0 |
0.4%
|
- | 보호처분은 비행방지라는 사전적 처분이므로 적절하다 | 1 | 0 |
0.4%
|
- | 보호할 소년이 있기 때문 | 1 | 0 |
0.4%
|
- | 비행 사전예방 | 1 | 0 |
0.4%
|
- | 비행 예방 차원에서 적절함 | 1 | 0 |
0.4%
|
- | 비행 이전 단계에서 범죄 억제 | 1 | 0 |
0.4%
|
- | 비행 전 예방가능 | 1 | 0 |
0.4%
|
- | 비행방지 | 1 | 0 |
0.4%
|
- | 비행성이 심화되기전에 적절한 교육을 통한 재사회화가 필요함 | 1 | 0 |
0.4%
|
- | 비행소년이 아님, 우범소년은 아직 범법행위를 하지 않음 | 1 | 0 |
0.4%
|
- | 비행에 노출 | 1 | 0 |
0.4%
|
- | 비행예방 | 3 | 0 |
1.2%
|
- | 비행예방 기능 | 1 | 0 |
0.4%
|
- | 비행예방, 아동보호 | 1 | 0 |
0.4%
|
- | 비행예방과 성행개선을 통한 학교복귀 | 1 | 0 |
0.4%
|
- | 비행예방에 필요 | 1 | 0 |
0.4%
|
- | 비행예방위해 조기개입 필요 | 1 | 0 |
0.4%
|
- | 비행예방을 위해 | 1 | 0 |
0.4%
|
- | 비행을 사전에 예방 | 1 | 0 |
0.4%
|
- | 비행을 저지르지 않은 상태에서 구금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 1 | 0 |
0.4%
|
- | 비행을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비추어 처분은 명분상 맞지 않음 | 1 | 0 |
0.4%
|
- | 비행의 사전예방 기능면에서 부합 | 1 | 0 |
0.4%
|
- | 비행의 심각성 사전예방 필요 | 1 | 0 |
0.4%
|
- | 비행의 체득화 전 차단효과 | 1 | 0 |
0.4%
|
- | 비행이 고착되지 않은 소년을 비행성있는 소년과 함게 있도록함으로써 비행성 전염이라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 | 1 | 0 |
0.4%
|
- | 비행이 심화되기 전에 개입하여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재범예방에 효과가 큼 | 1 | 0 |
0.4%
|
- | 비행초기의 교육은 매우 중요하다 | 1 | 0 |
0.4%
|
- | 비행하위문화에 노출되어있어 쉽게 범죄소년으로 전이될 수 있기에 | 1 | 0 |
0.4%
|
- | 사전에 범죄를 예방할 수 있음 | 1 | 0 |
0.4%
|
- | 사전에 예방차원에서 의미있다고 생각합니다 | 1 | 0 |
0.4%
|
- | 사전예방 | 1 | 0 |
0.4%
|
- | 사전예방 필요성 | 1 | 0 |
0.4%
|
- | 사전예방으로 | 1 | 0 |
0.4%
|
- | 사전예방을 위함 | 1 | 0 |
0.4%
|
- | 사전예방적 처우 | 1 | 0 |
0.4%
|
- | 사전차단 | 1 | 0 |
0.4%
|
- | 사회 안정화 | 1 | 0 |
0.4%
|
- | 사회내 처분에 적절하다고 생각됨 | 1 | 0 |
0.4%
|
- | 사회내에서 보호처분 | 1 | 0 |
0.4%
|
- | 사회로부터 보호되어야 하므로 | 1 | 0 |
0.4%
|
- | 사회성결여가 생길 여지가 있음 | 1 | 0 |
0.4%
|
- | 새싹부터 잘라야 한다 | 1 | 0 |
0.4%
|
- | 선도 | 1 | 0 |
0.4%
|
- | 선제적 조치 필요 | 1 | 0 |
0.4%
|
- | 성행개선을 위한 조치이기 때문 | 1 | 0 |
0.4%
|
- | 소년범 보다는 라이버젼을 활용 | 1 | 0 |
0.4%
|
- | 소년범죄의 심각성이 크기 때문 | 1 | 0 |
0.4%
|
- | 소년범죄의 증가 및 중범죄 증가 | 1 | 0 |
0.4%
|
- | 소년법은 처벌보다 보호가 목적이므로 | 1 | 0 |
0.4%
|
- | 소년보호기관외에 적절한 다른 기관이 없음 | 1 | 0 |
0.4%
|
- | 소년보호기관의 보호력 미흡 | 1 | 0 |
0.4%
|
- | 소년원 수용으로 인해 더 많은 비행교우들과 어울릴 수 있다는 위험성이 있음 | 1 | 0 |
0.4%
|
- | 소년원 임시위탁의 경우 불량교우와의 접촉만 증가시킬 우려가 있음 | 1 | 0 |
0.4%
|
- | 소년원에서 반성과 다른학생들에게 피해를 안줬으면 함 | 1 | 0 |
0.4%
|
- | 소년원에서의 생활보다 다른 나은 기관을 통해 보호하는 것이 맞다고 사료함 | 1 | 0 |
0.4%
|
- | 소년원에서의 생활태도는 우범소년이라고 양호한 것이 아님 | 1 | 0 |
0.4%
|
- | 소년을 범죄유해환경으로부터 격리, 차단하고 보호필요 | 1 | 0 |
0.4%
|
- | 소년의 비행을 조기에 예방할 수 있음 | 1 | 0 |
0.4%
|
- | 시설내에서의 처우가 체계적으로 운영되지 않고 있음, 미성숙한 소년에게 가혹한 처벌이 될 수 있음 | 1 | 0 |
0.4%
|
- | 실제 현장에서 보면 억울해하는 소년, 보호자를 다수 볼수 있다 | 1 | 0 |
0.4%
|
- | 실제로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대상을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하는 것은 송치범위가 너무 광범위함 | 1 | 0 |
0.4%
|
- | 실제적용은 적을지 모르나 가정과 학교에서 반복된 문제 행동으로 통제가 어려운 경우 범죄방지를 위해 일정부분 필요함 | 1 | 0 |
0.4%
|
- | 아직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기 대문에 부적절하다 | 1 | 0 |
0.4%
|
- | 어리다느 ㄴ사유로 성인과 달리 처벌하는 것은 차별임, 실제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하는 경우 거의 없음 | 1 | 0 |
0.4%
|
- | 언제든지 빈틈만 보이면 범죄를 저지르는 소년들이기 때문 | 1 | 0 |
0.4%
|
- | 얼마정도의 실효성이 있는지 의문임 | 1 | 0 |
0.4%
|
- | 예방 | 1 | 0 |
0.4%
|
- | 예방 및 교육 | 1 | 0 |
0.4%
|
- | 예방적 효과 | 1 | 0 |
0.4%
|
- | 예방차원 | 1 | 0 |
0.4%
|
- | 예방차원에서 적절5 | 1 | 0 |
0.4%
|
- | 예방필요 | 1 | 0 |
0.4%
|
- | 오히려 범죄를 학습할 수 있는 곳에 노출됨 | 1 | 0 |
0.4%
|
- | 요즘 조기교육으로 인해 자신의 행동의 결과를 충분히 인지하고 행동하므로 결과에 책임을 져야함 | 1 | 0 |
0.4%
|
- | 우범 소년을 시설내 처분은 적절하지 않지만, 보호관찰 처분은 필요하다고 판단됨 | 1 | 0 |
0.4%
|
- | 우범사유가 객관적일시 우범소년의 비행예방 및 보호조치로 적절한 규정이라고 봄 | 1 | 0 |
0.4%
|
- | 우범사유가 주관적인 부분이 많다 | 1 | 0 |
0.4%
|
- | 우범성의 판단기준이 모호함 | 1 | 0 |
0.4%
|
- | 우범성이 매우 높음 | 1 | 0 |
0.4%
|
- | 우범소년 범주가 매우 포괄적이기 때문에개선 필요 | 1 | 0 |
0.4%
|
- | 우범소년 역시 범죄소년에 준하여야 한다고 봄 | 1 | 0 |
0.4%
|
- | 우범소년까지 수용할만큼 소년원이 여유가 있지 않다 | 1 | 0 |
0.4%
|
- | 우범소년도 결국엔 범죄소년이 될 가능성이 높음 | 1 | 0 |
0.4%
|
- | 우범소년에 대한 범위, 평가 등의 객관성 보완이 된다면 더 좋을듯 | 1 | 0 |
0.4%
|
- | 우범소년에 대해 소년원에서 적절한 교육을 할수 있으므로 | 1 | 0 |
0.4%
|
- | 우범소년에 명확한 기준 필요 | 1 | 0 |
0.4%
|
- | 우범소년에게 적절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함 | 1 | 0 |
0.4%
|
- | 우범소년은 범법행위를 하지 않았으므로 | 1 | 0 |
0.4%
|
- | 우범소년은 복지적개입을 우선해야 한다. 그래야만 사법적개입의 보호소년에 대한 설득적기능을 실현할수 있다 | 1 | 0 |
0.4%
|
- | 우범소년은 사회.민간단체에서 역할을 많이 해야 한다 | 1 | 0 |
0.4%
|
- | 우범소년은 사회내 처우기관에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함 | 1 | 0 |
0.4%
|
- | 우범소년은 송치보다는 보호관찰이 필요하다고 생각됨 | 1 | 0 |
0.4%
|
- | 우범소년은 적당한 보호시설로 보낼 수 있도록 해야함 | 1 | 0 |
0.4%
|
- | 우범소년을 범죄로부터 격리시키기 위해서 | 1 | 0 |
0.4%
|
- | 우범소년의 경우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생각함 | 1 | 0 |
0.4%
|
- | 우범소년의 경우 촉법소년으로 연결될 개연성이 매우 높다. 비행으로 이어지기 전에 개입은 필요하다 | 1 | 0 |
0.4%
|
- | 우범소년의 교정교화를 위해 필요함 | 1 | 0 |
0.4%
|
- | 우범소년의 범죄를 방지할 목적 | 1 | 0 |
0.4%
|
- | 우범소년의 비행예방효과 | 1 | 0 |
0.4%
|
- | 우범소년이 범죄소년들과 접촉하면 비행유인성이 높아질듯 함 | 1 | 0 |
0.4%
|
- | 우범소년이 범죄소년보단 성행개선 교육이 필요할수도 있음 | 1 | 0 |
0.4%
|
- | 우범은 무죄추정원칙을 위배한 일이다 | 1 | 0 |
0.4%
|
- | 우범은 부적절 | 1 | 0 |
0.4%
|
- | 우범의 상황에 대한 부적절한 적용기준 미비 | 1 | 0 |
0.4%
|
- | 우범이란 이유로 예측해서 소년보호처분하는 것은 옳지 않음 | 1 | 0 |
0.4%
|
- | 원인없는 결과없음.소년부 송치흐 법원결정에 따라 해결할 일이다. 불처분도 가능하며 자신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 발성할수 있다 | 1 | 0 |
0.4%
|
- | 위법시 처벌을 강화하는데 더 예방이 된다고 본다 | 1 | 0 |
0.4%
|
- | 유해환경에서의 보호처분 | 1 | 0 |
0.4%
|
- | 이를 악용해 범죄를 저지르는 학생이 많다 | 1 | 0 |
0.4%
|
- | 인권침해가능성. 만약 안저지른다는 가능성을 배제하기 때문 | 1 | 0 |
0.4%
|
- | 잘못된 행동으로 큰 사고가 생기지 않게 예방차원으로 옳다고 생각함 | 1 | 0 |
0.4%
|
- | 잠재적 범죄인임 | 1 | 0 |
0.4%
|
- | 장기, 상습 가출 청소년들이 범죄 환경에 노출되는 것을 박을 수 있음 | 1 | 0 |
0.4%
|
- | 재범가능성과 소년보호 | 1 | 0 |
0.4%
|
- | 재범방지 | 2 | 0 |
0.8%
|
- | 재범방지 교육 필요 | 1 | 0 |
0.4%
|
- | 재범방지에 도움 | 1 | 0 |
0.4%
|
- | 재범위험요인파악이 정확할수 없으며, 비행이 없음에도 처벌하는 것 자체가 시대착오적임 | 1 | 0 |
0.4%
|
- | 재비행 예방을 위해서 적절함 | 1 | 0 |
0.4%
|
- | 적절하다 | 1 | 0 |
0.4%
|
- | 적절한 개입이 없을 경우, 결국 비행에 이름 | 1 | 0 |
0.4%
|
- | 적절함 | 4 | 0 |
1.6%
|
- | 적절합니다 | 1 | 0 |
0.4%
|
- | 적정 연령이라 생각함 | 1 | 0 |
0.4%
|
- | 조기 비행성 예방에 필요 | 1 | 0 |
0.4%
|
- | 조기 성행개선 등 가능성 | 1 | 0 |
0.4%
|
- | 죄가 없는데 처벌하는건 부적절 | 1 | 0 |
0.4%
|
- | 죄를 지어 처벌받는 아이들과 비교하여 볼때 형평성에 맞지 않고, 일부 경찰들은 자신의 일거리를 줄이기 위해 적극 활용하는 것으로 보임 | 1 | 0 |
0.4%
|
- | 죄를 짓지 않았는데 자유권을 침해하는 건 과하다고 생각 | 1 | 0 |
0.4%
|
- | 죄의 평등성이 떨어진다 | 1 | 0 |
0.4%
|
- |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난다고 생각함 | 1 | 0 |
0.4%
|
- | 지나치게 포괄적 조항임 | 1 | 0 |
0.4%
|
- | 지나친 자의적 판단으로 사법개입 | 1 | 0 |
0.4%
|
- | 지속적으로 노출될 수 있기 때문 | 1 | 0 |
0.4%
|
- | 처벌강화 필요 | 1 | 0 |
0.4%
|
- | 처벌이 아니라 보호를 목적으로 | 1 | 0 |
0.4%
|
- | 처벌해야 한다 | 1 | 0 |
0.4%
|
- | 초기에 예방교육필요 | 1 | 0 |
0.4%
|
- | 충분히 보수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 1 | 0 |
0.4%
|
- | 큰범죄 예방조치 | 1 | 0 |
0.4%
|
- | 통고를 통해서 교화과정을 거치는 것도 좋은 것임 | 1 | 0 |
0.4%
|
- | 통고처분과 관련하여 더욱 활성화되어야 할 규정임 | 1 | 0 |
0.4%
|
- | 판단미숙에 대한 무혐의가 아닌 보호처분으로라도 처벌 | 1 | 0 |
0.4%
|
- | 필요하다 | 1 | 0 |
0.4%
|
- | 학생들 개개인에 맞춰 일정한 시설이나 교육을 제공해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소년보호에서 힘써야 할 것임 | 1 | 0 |
0.4%
|
- | 행위시 처벌이 적절 | 1 | 0 |
0.4%
|
- | 행위에 대한 결과 미읍 | 1 | 0 |
0.4%
|
- | 향후 비행과 이어질 확률이 상당히 높기 때문 | 1 | 0 |
0.4%
|
- | 현 시스템상 적절하다고 봄 | 1 | 0 |
0.4%
|
- | 현행적절 | 1 | 0 |
0.4%
|
- | 형벌적 성격보다 보호차원의 처우 성격이 강함 | 1 | 0 |
0.4%
|
- | 형사미성년자의 연령하향 조정 필요 | 1 | 0 |
0.4%
|
This variable is character
Value | Label | N | WN | |
---|---|---|---|---|
1 | 전혀 그렇지 않다 | 22 | 0 |
5.8%
|
2 | 그렇지 않은 편이다 | 31 | 0 |
8.2%
|
3 | 보통이다 | 75 | 0 |
19.7%
|
4 | 그런 편이다 | 139 | 0 |
36.6%
|
5 | 매우 그렇다 | 111 | 0 |
29.2%
|
9 | 무응답 | 2 | 0 |
0.5%
|
This variable is numeric
Value | Label | N | WN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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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전혀 그렇지 않다 | 40 | 0 |
10.5%
|
2 | 그렇지 않은 편이다 | 64 | 0 |
16.8%
|
3 | 보통이다 | 111 | 0 |
29.2%
|
4 | 그런 편이다 | 136 | 0 |
35.8%
|
5 | 매우 그렇다 | 28 | 0 |
7.4%
|
9 | 무응답 | 1 | 0 |
0.3%
|
This variable is numer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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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전혀 그렇지 않다 | 3 | 0 |
0.8%
|
2 | 그렇지 않은 편이다 | 9 | 0 |
2.4%
|
3 | 보통이다 | 116 | 0 |
30.5%
|
4 | 그런 편이다 | 201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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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 매우 그렇다 | 50 | 0 |
13.2%
|
9 | 무응답 | 1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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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variable is numeric
Value | Label | N | WN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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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전혀 그렇지 않다 | 2 | 0 |
0.5%
|
2 | 그렇지 않은 편이다 | 3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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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보통이다 | 60 | 0 |
15.8%
|
4 | 그런 편이다 | 211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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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 매우 그렇다 | 103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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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무응답 | 1 | 0 |
0.3%
|
This variable is numeric
Value | Label | N | WN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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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전혀 그렇지 않다 | 1 | 0 |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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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그렇지 않은 편이다 | 4 | 0 |
1.1%
|
3 | 보통이다 | 59 | 0 |
15.5%
|
4 | 그런 편이다 | 213 | 0 |
56.1%
|
5 | 매우 그렇다 | 102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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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 무응답 | 1 | 0 |
0.3%
|
This variable is numeric
Value | Label | N | WN | |
---|---|---|---|---|
1 | 전혀 그렇지 않다 | 1 | 0 |
0.3%
|
2 | 그렇지 않은 편이다 | 11 | 0 |
2.9%
|
3 | 보통이다 | 62 | 0 |
16.3%
|
4 | 그런 편이다 | 211 | 0 |
55.5%
|
5 | 매우 그렇다 | 94 | 0 |
24.7%
|
9 | 무응답 | 1 | 0 |
0.3%
|
This variable is numeric
Value | Label | N | WN | |
---|---|---|---|---|
1 | 전혀 그렇지 않다 | 18 | 0 |
4.7%
|
2 | 그렇지 않은 편이다 | 70 | 0 |
18.4%
|
3 | 보통이다 | 106 | 0 |
27.9%
|
4 | 그런 편이다 | 143 | 0 |
37.6%
|
5 | 매우 그렇다 | 43 | 0 |
11.3%
|
This variable is numeric
Value | Label | N | WN | |
---|---|---|---|---|
1 | 전혀 그렇지 않다 | 2 | 0 |
0.5%
|
2 | 그렇지 않은 편이다 | 3 | 0 |
0.8%
|
3 | 보통이다 | 67 | 0 |
17.6%
|
4 | 그런 편이다 | 210 | 0 |
55.3%
|
5 | 매우 그렇다 | 98 | 0 |
25.8%
|
This variable is numeric
Value | Label | N | WN | |
---|---|---|---|---|
1 | 전혀 그렇지 않다 | 4 | 0 |
1.1%
|
2 | 그렇지 않은 편이다 | 5 | 0 |
1.3%
|
3 | 보통이다 | 84 | 0 |
22.1%
|
4 | 그런 편이다 | 189 | 0 |
49.7%
|
5 | 매우 그렇다 | 98 | 0 |
25.8%
|
This variable is numeric
Value | Label | N | WN | |
---|---|---|---|---|
1 | 전혀 그렇지 않다 | 2 | 0 |
0.5%
|
2 | 그렇지 않은 편이다 | 1 | 0 |
0.3%
|
3 | 보통이다 | 47 | 0 |
12.4%
|
4 | 그런 편이다 | 175 | 0 |
46.1%
|
5 | 매우 그렇다 | 155 | 0 |
40.8%
|
This variable is numeric
Value | Label | N | WN | |
---|---|---|---|---|
1 | 전혀 그렇지 않다 | 2 | 0 |
0.5%
|
2 | 그렇지 않은 편이다 | 1 | 0 |
0.3%
|
3 | 보통이다 | 34 | 0 |
8.9%
|
4 | 그런 편이다 | 171 | 0 |
45%
|
5 | 매우 그렇다 | 172 | 0 |
45.3%
|
This variable is numeric
Value | Label | N | WN | |
---|---|---|---|---|
1 | 전혀 그렇지 않다 | 208 | 0 |
54.7%
|
2 | 그렇지 않은 편이다 | 96 | 0 |
25.3%
|
3 | 보통이다 | 48 | 0 |
12.6%
|
4 | 그런 편이다 | 25 | 0 |
6.6%
|
5 | 매우 그렇다 | 3 | 0 |
0.8%
|
This variable is numeric
Value | Label | N | WN | |
---|---|---|---|---|
1 | 전혀 그렇지 않다 | 178 | 0 |
46.8%
|
2 | 그렇지 않은 편이다 | 135 | 0 |
35.5%
|
3 | 보통이다 | 49 | 0 |
12.9%
|
4 | 그런 편이다 | 16 | 0 |
4.2%
|
5 | 매우 그렇다 | 2 | 0 |
0.5%
|
This variable is numeric
Value | Label | N | WN | |
---|---|---|---|---|
1 | 전혀 그렇지 않다 | 46 | 0 |
12.1%
|
2 | 그렇지 않은 편이다 | 27 | 0 |
7.1%
|
3 | 보통이다 | 107 | 0 |
28.2%
|
4 | 그런 편이다 | 165 | 0 |
43.4%
|
5 | 매우 그렇다 | 31 | 0 |
8.2%
|
9 | 무응답 | 4 | 0 |
1.1%
|
This variable is numeric
Value | Label | N | WN | |
---|---|---|---|---|
1 | 전혀 그렇지 않다 | 5 | 0 |
1.3%
|
2 | 그렇지 않은 편이다 | 12 | 0 |
3.2%
|
3 | 보통이다 | 91 | 0 |
23.9%
|
4 | 그런 편이다 | 198 | 0 |
52.1%
|
5 | 매우 그렇다 | 72 | 0 |
18.9%
|
9 | 무응답 | 2 | 0 |
0.5%
|
This variable is numeric
Value | Label | N | WN | |
---|---|---|---|---|
1 | 전혀 그렇지 않다 | 1 | 0 |
0.3%
|
2 | 그렇지 않은 편이다 | 0 | 0 |
0%
|
3 | 보통이다 | 40 | 0 |
10.5%
|
4 | 그런 편이다 | 170 | 0 |
44.7%
|
5 | 매우 그렇다 | 167 | 0 |
43.9%
|
9 | 무응답 | 2 | 0 |
0.5%
|
This variable is numeric
Value | Label | N | WN | |
---|---|---|---|---|
1 | 전혀 그렇지 않다 | 1 | 0 |
0.3%
|
2 | 그렇지 않은 편이다 | 2 | 0 |
0.5%
|
3 | 보통이다 | 50 | 0 |
13.2%
|
4 | 그런 편이다 | 169 | 0 |
44.5%
|
5 | 매우 그렇다 | 156 | 0 |
41.1%
|
9 | 무응답 | 2 | 0 |
0.5%
|
This variable is numeric
Value | Label | N | WN | |
---|---|---|---|---|
1 | 적절하다 | 168 | 0 |
44.2%
|
2 | 부적절하다 | 198 | 0 |
52.1%
|
9 | 무응답 | 14 | 0 |
3.7%
|
This variable is numeric
Value | Label | N | WN | |
---|---|---|---|---|
- | 10호나 9호처분을 제외한 비행청소년의 처분으로 적합 | 1 | 0 |
0.4%
|
- | 1개월 교육의 내실화가 미흡 | 1 | 0 |
0.4%
|
- | 1개월 교육이 필요한 학생이 8호처분을 받게 해야함 | 1 | 0 |
0.4%
|
- | 1개월 단기처분은 큰 효과가 없음 | 1 | 0 |
0.4%
|
- | 1개월 소년원 송치는 효과가 미미 | 1 | 0 |
0.4%
|
- | 1개월 소년원 송치의 효과성에 비해 행정적 절차가 너무 많아 비효율적 | 1 | 0 |
0.4%
|
- | 1개월 이내에 재범방지등에 대한 교육기간이 짧다 | 1 | 0 |
0.4%
|
- | 1개월 이내의 짧은 기간에 재범방지의 교육적 교화를 얻기는 어려움 | 1 | 0 |
0.4%
|
- | 1개월도 기간이 짧다고 생각됨 | 1 | 0 |
0.4%
|
- | 1개월로는 부족하다 | 1 | 0 |
0.4%
|
- | 1개월은 너무 짧다 | 1 | 0 |
0.4%
|
- | 1개월은 부족 | 1 | 0 |
0.4%
|
- | 1개월을 기준으로 교육을 전담하는 시설이 따로 필요함 | 1 | 0 |
0.4%
|
- | 1개월의 교육은 필요치않음 | 1 | 0 |
0.4%
|
- | 1개월이란 기간은 소년이 사회복귀를 정상적으로 하기에는 부족하다고 생각 | 1 | 0 |
0.4%
|
- | 1회에 한하여 | 1 | 0 |
0.4%
|
- | 2달 정도가 필요함 | 1 | 0 |
0.4%
|
- | 3개월정도가 적당 | 1 | 0 |
0.4%
|
- | 8호 소년원이 별도로 신설되어야 함 | 1 | 0 |
0.4%
|
- | 8호 처분 후에도 소년원 송치가 되는 경우가 많음 | 1 | 0 |
0.4%
|
- | 8호 처분과정을 정확히 알지 못함 | 1 | 0 |
0.4%
|
- | 8호 처분을 받고 출원 후 재비행하는 경우 많음 | 1 | 0 |
0.4%
|
- | 8호 처분자의 비행이 처분에 비해 강력함 | 1 | 0 |
0.4%
|
- | 8호처분의 목적은 사회내처우를 통해 실현 가능하다 | 1 | 0 |
0.4%
|
- | 9,10호처분과 달리 비교적 짧은시간이지만 격리된 생활을 통한 재범방지 효과가 있다고 봄 | 1 | 0 |
0.4%
|
- | 9호,10호와 보호관찰처분 사이 경계선에 있는 소년의 재비행 우려가 높은 소년에게 내리는 처분으로 존치애야함 | 1 | 0 |
0.4%
|
- | 9호10호 처분받은 학생들에게 의미가 없음 | 1 | 0 |
0.4%
|
- | 9호나 10호 처분하기 애매한 경우 경각심을 줄 수 있음 | 1 | 0 |
0.4%
|
- | 9호와 10호의 면하는 제도 | 1 | 0 |
0.4%
|
- | 가정, 학교, 사회로부터의 격리를 최소화하면서 범죄예방기능수행 | 1 | 0 |
0.4%
|
- | 가족과의 연계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 | 1 | 0 |
0.4%
|
- | 감염방지 등 | 1 | 0 |
0.4%
|
- | 강도높은 규율훈련 필요 | 1 | 0 |
0.4%
|
- | 개방적 인성교육을 통해 비행성을 제거하고 재범방지나 사회복귀를 실행할수 있기 때문 | 1 | 0 |
0.4%
|
- | 경각심 고취 | 1 | 0 |
0.4%
|
- | 경각심 부여 차원 | 1 | 0 |
0.4%
|
- | 경각심 필요 | 1 | 0 |
0.4%
|
- | 경각심고취 | 1 | 0 |
0.4%
|
- | 경각심만 줄뿐 효과는 미비함 | 1 | 0 |
0.4%
|
- | 경각심은 어느정도 주지만 효과가 크지 않은 것 같다 | 1 | 0 |
0.4%
|
- | 경각심을 가질 수 있음 | 1 | 0 |
0.4%
|
- | 경각심을 줄 수 있기 때문 | 1 | 0 |
0.4%
|
- | 경각심을 줄 수는 있으나 재범 방지의 효과는 미미함 | 1 | 0 |
0.4%
|
- | 경미한 범죄의 경우 짧은 기간 생활하는 것으로도 예방효과가 있음 | 1 | 0 |
0.4%
|
- | 경미할 경우 효과가 높을 것으로 기대됨 | 1 | 0 |
0.4%
|
- | 관대함으로 효과미비 | 1 | 0 |
0.4%
|
- | 교육 | 1 | 0 |
0.4%
|
- | 교육과 반성의 시간이 짧기에 | 1 | 0 |
0.4%
|
- | 교육과정이 부족하다 | 1 | 0 |
0.4%
|
- | 교육기간 부족 | 1 | 0 |
0.4%
|
- | 교육기간부족 | 1 | 0 |
0.4%
|
- | 교육기간이 짧다 | 1 | 0 |
0.4%
|
- | 교육기간이 짧아 효과가 미비 | 1 | 0 |
0.4%
|
- | 교육기간이 짧은 것 같다 | 1 | 0 |
0.4%
|
- | 교육기간이 짧음 | 1 | 0 |
0.4%
|
- | 교육시간이 짧음 | 2 | 0 |
0.7%
|
- | 교육의 지속성이 떨어짐 | 1 | 0 |
0.4%
|
- | 교육의 효과가 없음 | 1 | 0 |
0.4%
|
- | 교육효과 미흡 | 1 | 0 |
0.4%
|
- | 구금권고가 거의 없음 | 1 | 0 |
0.4%
|
- | 그냥 1달을 보낸다는 생각이 많음 | 1 | 0 |
0.4%
|
- | 기간연장 | 1 | 0 |
0.4%
|
- | 기간이 1개월은 너무 짧다고 생각된다. 생활습벽 개선을 위해서는 3-6개월정도 되었으면 함 | 1 | 0 |
0.4%
|
- | 기간이 3개월 정도로 연장되어야 함 | 1 | 0 |
0.4%
|
- | 기간이 너무 짧아 교정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힘듬 | 1 | 0 |
0.4%
|
- | 기간이 너무 짧음 | 4 | 0 |
1.5%
|
- | 기간이 넘 짧음 | 1 | 0 |
0.4%
|
- | 기간이 매우 짧음 | 1 | 0 |
0.4%
|
- | 기간이 지나치게 짧아 실효성이 적음 | 1 | 0 |
0.4%
|
- | 기간이 짧고 교육효과미비 | 1 | 0 |
0.4%
|
- | 기간이 짧고 실제 학생들 사이에서는 요양을 하고 왔다고 말함 | 1 | 0 |
0.4%
|
- | 기간이 짧고, 교육실효성에 대해 의문 | 1 | 0 |
0.4%
|
- | 기간이 짧기 때문 | 1 | 0 |
0.4%
|
- | 기간이 짧기 때문에 사회복귀에 용이하나 재범을 방지하기엔 부족한 시간이다 | 1 | 0 |
0.4%
|
- | 기간이 짧다 | 11 | 0 |
4%
|
- | 기간이 짧다(6개월정도가 이상적이라고 생각함) | 1 | 0 |
0.4%
|
- | 기간이 짧아 교화보다는 범죄학습의 우려가 있음 | 1 | 0 |
0.4%
|
- | 기간이 짧아 별다른 효과가 없음 | 1 | 0 |
0.4%
|
- | 기간이 짧아 부적절 | 1 | 0 |
0.4%
|
- | 기간이 짧음 | 12 | 0 |
4.4%
|
- | 너무 단기간이어서 효과미비 | 1 | 0 |
0.4%
|
- | 너무 단기이기때문에 실효성 확보에 어려움 | 1 | 0 |
0.4%
|
- | 너무 짧다 | 4 | 0 |
1.5%
|
- | 놀이터쯤으로 생각함 | 1 | 0 |
0.4%
|
- | 단계적 처후로 유효 | 1 | 0 |
0.4%
|
- | 단기 쇼크구금의 효과 필요 | 1 | 0 |
0.4%
|
- | 단기 쇼크효과로 사회복귀 적응 | 1 | 0 |
0.4%
|
- | 단기 집중교육 | 1 | 0 |
0.4%
|
- | 단기 집중교육을 통해 재범방지 노력 | 1 | 0 |
0.4%
|
- | 단기 충격요법으로 적절함 | 1 | 0 |
0.4%
|
- | 단기간 | 1 | 0 |
0.4%
|
- | 단기간 수용 필요성을 충족 | 1 | 0 |
0.4%
|
- | 단기간 집중교육으로 적절함 | 1 | 0 |
0.4%
|
- | 단기간에 교화가 될수 없음 | 1 | 0 |
0.4%
|
- | 단기간에 따른 긴장감이 없으며 교육효과도 미미함 | 1 | 0 |
0.4%
|
- | 단기교육은 처벌의 개념이 약할수 있음 | 1 | 0 |
0.4%
|
- | 단기쇼크로 비행예방효과 | 1 | 0 |
0.4%
|
- | 단기수용 및 교육의 효과있음 | 1 | 0 |
0.4%
|
- | 단기적 쇼크효과가 있음 | 1 | 0 |
0.4%
|
- | 단기적인 교육 | 1 | 0 |
0.4%
|
- | 더 강할 필요가 있음 | 1 | 0 |
0.4%
|
- | 도움이 되지 않음 | 1 | 0 |
0.4%
|
- | 마지막 기회를 줄 수 있다 | 1 | 0 |
0.4%
|
- | 무의미한 교육 | 1 | 0 |
0.4%
|
- | 반성의 기미가 대부분 없으며 경각심을 전혀 부여하지 못함 | 1 | 0 |
0.4%
|
- | 반성의 시간이 짧아 오히려 범죄를 배우는 경향이 있음 | 1 | 0 |
0.4%
|
- | 벌로써 효과성이 낮음, 오히려 범죄오염의 우려가 큼 | 1 | 0 |
0.4%
|
- | 범죄소년에 대한 쇼크성 자극 필요 | 1 | 0 |
0.4%
|
- | 범죄예방교육의 필요 | 1 | 0 |
0.4%
|
- | 범죄오염 | 1 | 0 |
0.4%
|
- | 범죄의 경각심 제고 | 1 | 0 |
0.4%
|
- | 범죄의 심각성을 인식시켜주는 기회를 줌 | 1 | 0 |
0.4%
|
- | 범죄의 진화 단계에서 초기에 법의 엄격함을 알게 하는 조치로서 적절함 | 1 | 0 |
0.4%
|
- | 법의 엄중함 | 1 | 0 |
0.4%
|
- | 변화하는 학생들이 있음 | 1 | 0 |
0.4%
|
- | 부가처분(위탁)으로도 충분 | 1 | 0 |
0.4%
|
- | 분류심사원에서 이미 충분히 교육을 하고 있음 | 1 | 0 |
0.4%
|
- | 불필요성, 교육효과 전무 | 1 | 0 |
0.4%
|
- | 비행 초기 대상자에게는 경각심을 일깨워줄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임 | 1 | 0 |
0.4%
|
- | 비행단계의 발전의 사전차단 | 1 | 0 |
0.4%
|
- | 비행력과 범죄에 미해 관대한 처분 | 1 | 0 |
0.4%
|
- | 비행력이 중하지 않은 소년의 경우 충격구금으로 정신차릴 수 있는게기가 됨 | 1 | 0 |
0.4%
|
- | 비행성이 약한 학생들에게는 적당함 | 1 | 0 |
0.4%
|
- | 비행성향이 짙은 소년들과 같이 생활하기에 모방범죄 등 우려 | 1 | 0 |
0.4%
|
- | 비행에 대한 반성의 기회 부여 | 1 | 0 |
0.4%
|
- | 비행원인 파악부족 인성지도 기간부족 | 1 | 0 |
0.4%
|
- | 비행을 저지를 수 있는 잠재적 동료 형성 | 1 | 0 |
0.4%
|
- | 비행초기 소년에게 효과가 있다고 생각됨 | 1 | 0 |
0.4%
|
- | 사실상 효과가 없음 | 1 | 0 |
0.4%
|
- | 사회복귀 기간이 짧음 | 1 | 0 |
0.4%
|
- | 사회생활에서 단절된 상태로 교육에 집중하며 소년원처분을 두려워하게 만듬 | 1 | 0 |
0.4%
|
- | 성행개선 가능성이 높은 보호소년에게 효과가 기대됨 | 1 | 0 |
0.4%
|
- | 소년들에게 경각심 효과 부족 | 1 | 0 |
0.4%
|
- | 소년원 내의 제재장치가 없음 | 1 | 0 |
0.4%
|
- | 소년원 생활 학습 및 단기 쇼크 수용효과 기대 낮음 | 1 | 0 |
0.4%
|
- | 소년원 생활을 맞게 해주어 비행감소 | 1 | 0 |
0.4%
|
- | 소년원을 심각하게 인식하지 않음 | 1 | 0 |
0.4%
|
- | 쇼크구금으로 적절 | 1 | 0 |
0.4%
|
- | 쇼크구금으로서 효과 | 1 | 0 |
0.4%
|
- | 쇼크구금이 주는 재범억제효과 | 1 | 0 |
0.4%
|
- | 쇼크를 주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함 | 1 | 0 |
0.4%
|
- | 쇼크요법 | 1 | 0 |
0.4%
|
- | 쇼크요법으로 적절 | 1 | 0 |
0.4%
|
- | 쇼크요법으로 존속 | 1 | 0 |
0.4%
|
- | 쇼크처분 및 보호관찰제도로 비행억제에 효과적 | 1 | 0 |
0.4%
|
- | 쇼크효과 및 재범방지 도움 | 1 | 0 |
0.4%
|
- | 쇼킹구금은 작은 비행을 계속적으로 반복하는 아이들에게 매우 효과적임 | 1 | 0 |
0.4%
|
- | 수용기간이 짧아 재범방지에 도움이 적음 | 1 | 0 |
0.4%
|
- | 수용등으로 인한 자유박탈이 재범방지 효과적 | 1 | 0 |
0.4%
|
- | 수용생활에 대한 두려움 | 1 | 0 |
0.4%
|
- | 수용생활의 어려움을 알고 나간닫 | 1 | 0 |
0.4%
|
- | 수용에 대한 두려움이 범죄예방효과 | 1 | 0 |
0.4%
|
- | 쉽지않은 수용생활을 경험시키는 점 | 1 | 0 |
0.4%
|
- | 시간 ?우기로 생각하는 아동들이 있음 | 1 | 0 |
0.4%
|
- | 시간이 너무 짧음 | 1 | 0 |
0.4%
|
- | 시간이 짧다 | 1 | 0 |
0.4%
|
- | 시설에 대한 내성화 | 1 | 0 |
0.4%
|
- | 시설처분기간이 단기이므로 재범방지등에 효과미비 | 1 | 0 |
0.4%
|
- | 실효성이 없음 | 1 | 0 |
0.4%
|
- | 아이들이 8호처분은 소풍으로 생각함 | 1 | 0 |
0.4%
|
- | 아직 경험 없음 | 1 | 0 |
0.4%
|
- | 애들은 실제적으로 우습게 안다 | 1 | 0 |
0.4%
|
- | 어느정도 충격요범일 수가 있음 | 1 | 0 |
0.4%
|
- | 위타과 8호처분의 구분이 불명확함 | 1 | 0 |
0.4%
|
- | 위탁과 차별성 없음, 온정적 처분으로 많이 이용됨 | 1 | 0 |
0.4%
|
- | 위탁기간과 동일하여 구별이 잘 안됨 | 1 | 0 |
0.4%
|
- | 위탁으로 대체 | 1 | 0 |
0.4%
|
- | 위탁이 있어 중복된다 | 1 | 0 |
0.4%
|
- | 위탁처분과 중복되는 기간 및 교육내용 | 1 | 0 |
0.4%
|
- | 위탁처분과 차이가 미미함 | 1 | 0 |
0.4%
|
- | 의미가 없음 | 2 | 0 |
0.7%
|
- | 의미가 없음(1개월 처분은 오히려 아동에게 낙인효과가 더욱 크다 생각함) | 1 | 0 |
0.4%
|
- | 의미없다 | 1 | 0 |
0.4%
|
- | 인력부족으로 적절히 대응하지 못함 | 1 | 0 |
0.4%
|
- | 인성교육 중심으로 재범방지에 효과 | 1 | 0 |
0.4%
|
- | 인성교육을 충분히 함 | 1 | 0 |
0.4%
|
- | 일회성 교육으로 충분한 아이들이 있음 | 1 | 0 |
0.4%
|
- | 자신의 위법행위를 반성하는 기회가 된다 생각함 | 1 | 0 |
0.4%
|
- | 자유를 단기간 보장받지 못하므로 | 1 | 0 |
0.4%
|
- | 잘못된 행동을 숙지하고 반성할수 있다 | 1 | 0 |
0.4%
|
- | 잘못을 되돌아 보는 계기가 될 것 같음 | 1 | 0 |
0.4%
|
- | 장기보호관찰과 더불어 충격요법으로 효과적인것 같음 | 1 | 0 |
0.4%
|
- | 장기처분을 받기 전 한번 더 기회제공 | 1 | 0 |
0.4%
|
- | 재범 방지 및 사회복귀 지원을 위한 기간이 매우 짧다 | 1 | 0 |
0.4%
|
- | 재범방지 또는 사회복귀는 부적절함 | 1 | 0 |
0.4%
|
- | 재범방지에 미흡 | 1 | 0 |
0.4%
|
- | 재범방지에 효과성이 낮아 소년원 송치처분이(9,10호)적절함 | 1 | 0 |
0.4%
|
- | 재범방지에는 너무 짧다 | 1 | 0 |
0.4%
|
- | 재범으로 다시 9호나 10호 처분받는 소년들이 많기 때문에 8호처분의 실효성이 낮다고 생각한다 | 1 | 0 |
0.4%
|
- | 재범을 하는 경우가 많음 | 1 | 0 |
0.4%
|
- | 재범확률이 높음 | 1 | 0 |
0.4%
|
- | 적당한 수용기간 | 1 | 0 |
0.4%
|
- | 적절 | 1 | 0 |
0.4%
|
- | 적절한 교육내용과 방법 | 1 | 0 |
0.4%
|
- | 적절한 처분이라 생각함 | 1 | 0 |
0.4%
|
- | 적절함 | 1 | 0 |
0.4%
|
- | 적절합니다 | 1 | 0 |
0.4%
|
- | 정신못차리고 경각심 둔화 | 1 | 0 |
0.4%
|
- | 죄에 대한 처분을 경시한다 | 1 | 0 |
0.4%
|
- | 중간 처우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음 | 1 | 0 |
0.4%
|
- | 중한처벌을 내리는 것이 필요 | 1 | 0 |
0.4%
|
- | 지나치게 짧은처분(1개월) | 1 | 0 |
0.4%
|
- | 지나치게 짧음 | 1 | 0 |
0.4%
|
- | 지시불응 등 대상에 대해서는 기간을 좀 더 길게 해야 한다. | 1 | 0 |
0.4%
|
- | 짧다 | 1 | 0 |
0.4%
|
- | 짧은 기간 | 3 | 0 |
1.1%
|
- | 짧은 기간동안 자유를 제한하는 체험으로서 적절함 | 1 | 0 |
0.4%
|
- | 짧은 기간동안 적절한 교육을 실시하기ㅔ | 1 | 0 |
0.4%
|
- | 처벌미약 | 2 | 0 |
0.7%
|
- | 처벌이 약하고 한달의 기간으로 교육부족 | 1 | 0 |
0.4%
|
- | 처벌효과가 거의 없다 | 1 | 0 |
0.4%
|
- | 처분은 적절하나 실교육은 부적절함 | 1 | 0 |
0.4%
|
- | 처분을 잘 이행 못할 시 소년원 처분 경각심 쇼크 구금 | 1 | 0 |
0.4%
|
- | 처분전 위탁교육과 중복되는 경우가 많음 | 1 | 0 |
0.4%
|
- | 처음 8호처분을 받은 학생들은 교육을 잘 받고 사회복귀를 잘한다고 생각한다 | 1 | 0 |
0.4%
|
- | 철저한 교육, 질서유지 등으로 내실화 | 1 | 0 |
0.4%
|
- | 체험활동 중심교육으로 재범방지에 효과 | 1 | 0 |
0.4%
|
- | 초기비행청소년의 의식전환계기 | 1 | 0 |
0.4%
|
- | 초범들에겐 | 1 | 0 |
0.4%
|
- | 초범이나 우범소년등에 일정부분 효과있음 | 1 | 0 |
0.4%
|
- | 최소 3개월의 기간이 필요함 | 1 | 0 |
0.4%
|
- | 충격 경각심을 가질수 있다고 생각함 | 1 | 0 |
0.4%
|
- | 충격요법보다 면역력 제고 | 1 | 0 |
0.4%
|
- | 충격요법으로 필요하다 | 1 | 0 |
0.4%
|
- | 충격요법으로서 경고의 의미 | 1 | 0 |
0.4%
|
- | 충격요법을 하여서 재범방지에 도움이 된다 | 1 | 0 |
0.4%
|
- | 충격요인 | 1 | 0 |
0.4%
|
- | 충격효과 미미 | 1 | 0 |
0.4%
|
- | 충격효과. 시설과 사회내처우의 적절한 조화 | 1 | 0 |
0.4%
|
- | 충격효과는 있지만 장기적으로 부적절 | 1 | 0 |
0.4%
|
- | 충분 | 1 | 0 |
0.4%
|
- | 큰 기대효과 미비 | 1 | 0 |
0.4%
|
- | 프로그램을 조금 보강할 필요가 있음 | 1 | 0 |
0.4%
|
- | 한달동안 엄격한 생활을 통해 생활태도를 바꿈 | 1 | 0 |
0.4%
|
- | 한달은 짧은 기간임 | 1 | 0 |
0.4%
|
- | 효과 미미 | 1 | 0 |
0.4%
|
- | 효과성 의문 | 1 | 0 |
0.4%
|
- | 효과없음 | 3 | 0 |
1.1%
|
This variable is character
Value | Label | N | WN | |
---|---|---|---|---|
1 | 적절하다 | 203 | 0 |
53.4%
|
2 | 부적절하다 | 160 | 0 |
42.1%
|
9 | 무응답 | 17 | 0 |
4.5%
|
This variable is numeric
Value | Label | N | WN | |
---|---|---|---|---|
- | 10호 처분을하기 애매한 경우에 적절한 처분임 | 1 | 0 |
0.4%
|
- | 10호와 통합할 필요 있음 | 1 | 0 |
0.4%
|
- | 10호와의 차별성 | 1 | 0 |
0.4%
|
- | 1년으로 상향 | 1 | 0 |
0.4%
|
- | 1년이하가 적당(자격취득불가, 만기퇴원희망 등) | 1 | 0 |
0.4%
|
- | 1년정도가 적당 | 1 | 0 |
0.4%
|
- | 1회에 한하여 수용시설 생활이 효과가 있음 | 1 | 0 |
0.4%
|
- | 6개월 교육으로 사람이 변하리라 기대하기 어려움 | 1 | 0 |
0.4%
|
- | 6개월 기간이 적정하다고 생각함 | 1 | 0 |
0.4%
|
- | 6개월~1년이면 충분히 교화가 될거라 생각함 | 1 | 0 |
0.4%
|
- | 6개월은 너무 짧다 | 1 | 0 |
0.4%
|
- | 6개월은 실효성 부족하다 | 1 | 0 |
0.4%
|
- | 6개월은 짧기 때문에 1년으로 연장필요 | 1 | 0 |
0.4%
|
- | 6개월은 짧다 | 1 | 0 |
0.4%
|
- | 6개월을 단기 충격을 주기엔 긴기간이고 소년의 대한 교육을 실시하기에는 짧은 기간임 | 1 | 0 |
0.4%
|
- | 6개월이란 기간은 소년이 정상적으로 사회에 복귀하기에는 부족한 기간이기 때문 | 1 | 0 |
0.4%
|
- | 6개월이면 자신을 되돌아보는 기간으로 적절함 | 1 | 0 |
0.4%
|
- | 6개월이면 필요한 인성교육이 거의 이루어짐 | 1 | 0 |
0.4%
|
- | 9,10호는 기간이 적당하기에 도움이 됨 | 1 | 0 |
0.4%
|
- | 9개월이 적절함 | 1 | 0 |
0.4%
|
- | 9호 1년 | 1 | 0 |
0.4%
|
- | 9호 받은 학생들은 임시퇴원 취소로 들오오는 확률이 높음 | 1 | 0 |
0.4%
|
- | 9호 수용기간을 8개월로 연장 | 1 | 0 |
0.4%
|
- | 9호 처분기간을 1년으로 늘렸으면 좋겠음 | 1 | 0 |
0.4%
|
- | 9호 처분에 맞는 교육이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 1 | 0 |
0.4%
|
- | 9호는 6개월이내인데 임시퇴원을 감안할때 실제 수용기간은 5개월밖에 안된다. 그 기간에 소년원에서의 교정효과를 달성하기에는 너무 짧다.약1년정도는기간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됨 | 1 | 0 |
0.4%
|
- | 9호와 10호를 통합하여 수용상한을 1년으로 하는 것이 적절하다 | 1 | 0 |
0.4%
|
- | 9호처분은 6개월과정이나 보통 임시퇴원으로 4개월에 퇴원하여 9호처분을 받는 경우 1년으로 연장 | 1 | 0 |
0.4%
|
- | 9호처분자의 임시퇴원은 없어야 함 | 1 | 0 |
0.4%
|
- | 9호학생들이 재범률이 높으며 직업훈련시 해당 직업을 선택하지 않음 | 1 | 0 |
0.4%
|
- | 개별처우(유형에 따른) | 1 | 0 |
0.4%
|
- | 개선의 여지가 있는 애들은 정신차릴 기간이다 | 1 | 0 |
0.4%
|
- | 검정고시나 자격증취득을 위한 기간이 짧음 | 1 | 0 |
0.4%
|
- | 경각심 | 1 | 0 |
0.4%
|
- | 경각심을 가질 수 있음 | 1 | 0 |
0.4%
|
- | 경각심을 주어 경범죄 학생에게 재범 방지 | 1 | 0 |
0.4%
|
- | 교육과 기간이 적절 | 1 | 0 |
0.4%
|
- | 교육과정편성(인성교육 등)후 충분한 교육기간 부족 | 1 | 0 |
0.4%
|
- | 교육기간부족 | 1 | 0 |
0.4%
|
- | 교육기간이 부족함 | 1 | 0 |
0.4%
|
- | 교육기간이 짧다 | 2 | 0 |
0.9%
|
- | 교육기간이 짧은 것 같다 | 1 | 0 |
0.4%
|
- | 교육기회제공 | 1 | 0 |
0.4%
|
- | 교육시간 불충분, 임시퇴원의 일반화 | 1 | 0 |
0.4%
|
- | 교육의 단기목표달성 및 집중교육효과 | 1 | 0 |
0.4%
|
- | 교육이 이루어짐 | 1 | 0 |
0.4%
|
- | 교육할 충분한 시간이 됨 | 1 | 0 |
0.4%
|
- | 교육효과 미흡 | 1 | 0 |
0.4%
|
- | 기간 6개월이 적절 | 1 | 0 |
0.4%
|
- | 기간만 채운다는 의미로 받아들임 | 1 | 0 |
0.4%
|
- | 기간연장 | 1 | 0 |
0.4%
|
- | 기간을 연장할 필요(1년) | 1 | 0 |
0.4%
|
- | 기간이 1년으로 늘었으면 좋겠음 | 1 | 0 |
0.4%
|
- | 기간이 1년이였으면 한다 | 1 | 0 |
0.4%
|
- | 기간이 너무 짧다 | 1 | 0 |
0.4%
|
- | 기간이 너무 짧아 반성보다 악습을 배우흔 경향이 있음 | 1 | 0 |
0.4%
|
- | 기간이 너무 짧음 | 3 | 0 |
1.3%
|
- | 기간이 넘 짧음 | 1 | 0 |
0.4%
|
- | 기간이 애매하여 별효과가 없다 | 1 | 0 |
0.4%
|
- | 기간이 애매해서 자격증 취득, 교육 등에 한계가 있음 | 1 | 0 |
0.4%
|
- | 기간이 적당함 | 1 | 0 |
0.4%
|
- | 기간이 지나치게 짧음 | 1 | 0 |
0.4%
|
- | 기간이 짧고 사후관리가 안된다 | 1 | 0 |
0.4%
|
- | 기간이 짧기 때문 | 1 | 0 |
0.4%
|
- | 기간이 짧다 | 8 | 0 |
3.4%
|
- | 기간이 짧다(1년정도가 이상적이라고 생각함) | 1 | 0 |
0.4%
|
- | 기간이 짧다(9호-6개월에서 1년으로) | 1 | 0 |
0.4%
|
- | 기간이 짧아 교화효과보다는 악습만 강화됨 | 1 | 0 |
0.4%
|
- | 기간이 짧아 적응기간이 지나면 퇴원할때가 됨 | 1 | 0 |
0.4%
|
- | 기간이 짧아 지도시간 부족 | 1 | 0 |
0.4%
|
- | 기간이 짧아 효과성이 떨어짐 | 1 | 0 |
0.4%
|
- | 기간이 짧음 | 19 | 0 |
8.1%
|
- | 기간이 짧음(8개월) | 1 | 0 |
0.4%
|
- | 긴간이 너무 짧음 | 1 | 0 |
0.4%
|
- | 긴간이 짧음 | 1 | 0 |
0.4%
|
- | 너무 기간ㅇ 적고 대부분 보호관찰이 싫어 만기퇴원하려고 하여 수용질서를 어지럽힘 | 1 | 0 |
0.4%
|
- | 너무 기간이 짧다 | 1 | 0 |
0.4%
|
- | 너무 약하다 | 1 | 0 |
0.4%
|
- | 너무 짧다 | 2 | 0 |
0.9%
|
- | 너무짧다 | 1 | 0 |
0.4%
|
- | 단계를 밟아 단기에서 끝나지 않고 10호까지 가는 경우가 많음 | 1 | 0 |
0.4%
|
- | 단기 6개월은 짧음 | 1 | 0 |
0.4%
|
- | 단기 목표설정 및 비행단절 | 1 | 0 |
0.4%
|
- | 단기 직업재활교육, 학업연계 및 장기수용의 폐해를 최소화하는 차원에서 의미있음 | 1 | 0 |
0.4%
|
- | 단기간 교정교육 실효성 없음 | 1 | 0 |
0.4%
|
- | 단기교육은 미흡한 개선효과 | 1 | 0 |
0.4%
|
- | 단기로 적절하다 | 1 | 0 |
0.4%
|
- | 단기범죄 예방 | 1 | 0 |
0.4%
|
- | 단기소년원은 수용기간이 짧아 교육으로 변화시키기가 어려움이 있음 | 1 | 0 |
0.4%
|
- | 단기처분 중 반성의 기회 및 재사회화를 위한 교육등 기회가 있으므로 적절함 | 1 | 0 |
0.4%
|
- | 단기처분에 맞는 교육이 적절함 | 1 | 0 |
0.4%
|
- | 대체로 적절하다고 생각됨 | 1 | 0 |
0.4%
|
- | 만기 6개월 기준이 적절 | 1 | 0 |
0.4%
|
- | 매우 부적절함. 기간을 12월로 연장해서 소년원재원중의 교육효과에 따른 출원시스템을 갖출필요가 있음 | 1 | 0 |
0.4%
|
- | 매우 적절 | 1 | 0 |
0.4%
|
- | 범죄 차단 효과 | 1 | 0 |
0.4%
|
- | 범죄 학습, 불량교우 형성 | 1 | 0 |
0.4%
|
- | 범죄에 노출된 호나경에서 일정기간이상 분리될 수 있음 | 1 | 0 |
0.4%
|
- | 범죄에 맞는 처벌필요 | 1 | 0 |
0.4%
|
- | 범죄의 경각심 제고 | 1 | 0 |
0.4%
|
- | 범죄의 예방과 사회방위 | 1 | 0 |
0.4%
|
- | 범죄환경에 노출된 소년의 재범방지에 기여 | 1 | 0 |
0.4%
|
- | 변화하는 학생들이 있음 | 1 | 0 |
0.4%
|
- | 별로 실익이 없다 | 1 | 0 |
0.4%
|
- | 불량교우들과 연락을 끊을 수 있는 시간임 | 1 | 0 |
0.4%
|
- | 비행 경각심 고취효과 있음 | 1 | 0 |
0.4%
|
- | 비행 또래 예방 | 1 | 0 |
0.4%
|
- | 비행교우들과 만남을 차잔하기 위해서는 1년 이상 수용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 1 | 0 |
0.4%
|
- | 비행또래와 관계 단절할 수 있는 최소 기간이다 | 1 | 0 |
0.4%
|
- | 비행에 대한 각성 ?행동 찾기 등 인성교육에는 적절 | 1 | 0 |
0.4%
|
- | 비행에 대한 반성과 적절한 교정교화 교육의 시간 | 1 | 0 |
0.4%
|
- | 비행에 따라 | 1 | 0 |
0.4%
|
- | 비행에 따른 약한 처별로 재범방지에 미흡 | 1 | 0 |
0.4%
|
- | 비행이 중한 소년의 졍우 장단기 소년원 처분이 가장 강력한 처분으로 현실상 가장적합한 처분이고 대안이 없는 것 같다 | 1 | 0 |
0.4%
|
- | 비행질에 따라 적절함 | 1 | 0 |
0.4%
|
- | 사실상 효과가 없음 | 1 | 0 |
0.4%
|
- | 사회복귀기간 단기화 | 1 | 0 |
0.4%
|
- | 사회와 단절로 가족의 소중함 등을 깨닫는 시간이 될 수 있음 | 1 | 0 |
0.4%
|
- | 사회적 인적, 물적 자원부족 | 1 | 0 |
0.4%
|
- | 새로운 환경개선, 재범방지 효과적 | 1 | 0 |
0.4%
|
- | 생활성적 및 교육평가에 의해 필요 | 1 | 0 |
0.4%
|
- | 성행교정과 학업연계 등을 도모할 수 있음 | 1 | 0 |
0.4%
|
- | 소년보호법이 약함. 소년보호기관의 보호력 미흡 교도소로 가야한다고 생각함 | 1 | 0 |
0.4%
|
- | 소년에 대한 범죄예방 및 사회복귀지원함 | 1 | 0 |
0.4%
|
- | 소년원내 제재장치가 없음 | 1 | 0 |
0.4%
|
- | 소년원에 대한 익숙함만 증가 | 1 | 0 |
0.4%
|
- | 쇼크구금의 효과가 있음 | 1 | 0 |
0.4%
|
- | 수용기간이 짧아 재범방지 효과가 적음, 처분기간을 조금 늘릴 필요가 있음 | 1 | 0 |
0.4%
|
- | 수용기간이 짧음 | 1 | 0 |
0.4%
|
- | 수용효과가 어느정도 있음 | 1 | 0 |
0.4%
|
- | 시간이 짧음 | 1 | 0 |
0.4%
|
- | 시간적으로 불필요한 처분이라 생각함 | 1 | 0 |
0.4%
|
- | 실제적으로 기술 및 교육을 배우기에는 기간이 짧다 | 1 | 0 |
0.4%
|
- | 아동의 측면에서 반성의 기미를 보이는 사례 적음 | 1 | 0 |
0.4%
|
- | 아이들이 9호 갔다온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함 | 1 | 0 |
0.4%
|
- | 예 | 1 | 0 |
0.4%
|
- | 인권 친화적인 생활환경과 교육환경이 조성되어 있지 않음 | 1 | 0 |
0.4%
|
- | 인성교육, 직업훈련 등을 통해 재범방지 및 사회복귀에 도움 | 1 | 0 |
0.4%
|
- | 인성교육은 가능하나 직업훈련 등은 시간부족 | 1 | 0 |
0.4%
|
- | 인성교육을 통해 충분히 재범에 대한 예방을 할수 있다 | 1 | 0 |
0.4%
|
- | 인성교육이나 학적연계가 필요한 소년에게 재범방지와 사회와 연계되어 복귀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임 | 1 | 0 |
0.4%
|
- | 인성을 변화시키기에는 짧고 악습을 익히는데는 충분한 기간이라고 생각됨 | 1 | 0 |
0.4%
|
- | 일단 소년원 장기처분시 반성을 느끼기에 기간이 짧음 | 1 | 0 |
0.4%
|
- | 일부 직업훈련 및 수용으로 재범방지 가능 | 1 | 0 |
0.4%
|
- | 일시적 구금효과 | 1 | 0 |
0.4%
|
- | 일정기간 격리되어 있어 재범방지에 도움이 됨 | 1 | 0 |
0.4%
|
- | 일정기간 격리하면서 반성의 시간을 가짐 | 1 | 0 |
0.4%
|
- | 임시퇴원 제도를 고려하면 9호역시 짧음 | 1 | 0 |
0.4%
|
- | 임시퇴원 후 재비행율이 높음, 최소 1년으로 상향해야 함 | 1 | 0 |
0.4%
|
- | 임시퇴원이 없다면 적절하다고 생각됨 | 1 | 0 |
0.4%
|
- | 임시퇴원자에 대한 보호관찰 때문에 일부러 징계를 받아 만기퇴원하려는 소년이 있음 | 1 | 0 |
0.4%
|
- | 임시퇴원제도는 실효성이 없음 | 1 | 0 |
0.4%
|
- | 임시퇴원제도로 인하여 사회복귀를 위한 도움을 주는 기간이 짧아 임시퇴원없이 6개월을 다 채우고 보호관찰을 부여해야할것임 | 1 | 0 |
0.4%
|
- | 임시퇴원하면 교육기간이 너무 적음 | 1 | 0 |
0.4%
|
- | 입원한 소년이 자신을 추스릴 숭 ㅣㅆ게 도움을 준다고 생각함 | 1 | 0 |
0.4%
|
- | 자격증 등을 취득하기에 짧음 | 1 | 0 |
0.4%
|
- | 자격증 취득 및 인성교육이 가능함 | 1 | 0 |
0.4%
|
- | 자격증취득, 생활지도, 준법의식고취, 기본예절교육등에 적절한 기간임 | 1 | 0 |
0.4%
|
- | 잘 모름 | 1 | 0 |
0.4%
|
- | 장기간 사회내 격리로 인한 부정적 요인없이 성행개선에 도움이 됨 | 1 | 0 |
0.4%
|
- | 재범 방지 및 사회복귀 지원을 위한 기간이 매우 짧다 | 1 | 0 |
0.4%
|
- | 재범률이 매우 높음 | 1 | 0 |
0.4%
|
- | 재범방지 | 1 | 0 |
0.4%
|
- | 재범방지를 위해 또한 소년의 보호를 위한 | 1 | 0 |
0.4%
|
- | 재범방지를 위해 필요 | 1 | 0 |
0.4%
|
- | 재범을 예방하기에 시간이 턱없이 짧음 | 1 | 0 |
0.4%
|
- | 재범을 저지르지 않게 소년원이 힘든곳이 되도록 조치필요 | 1 | 0 |
0.4%
|
- | 적당한 수용기간 | 1 | 0 |
0.4%
|
- | 적절 | 1 | 0 |
0.4%
|
- | 적절한 기간임 | 2 | 0 |
0.9%
|
- | 적절한 사회격리 및 재범방지 교육 | 1 | 0 |
0.4%
|
- | 적절한 자유권 박탈이 가능 | 1 | 0 |
0.4%
|
- | 적절한 처벌 | 1 | 0 |
0.4%
|
- | 적절함 | 3 | 0 |
1.3%
|
- | 정이 그리운 아이들에게 관심과 사랑을 가져주는게 좋다고 생각함 | 1 | 0 |
0.4%
|
- | 조기 임시퇴원 | 1 | 0 |
0.4%
|
- | 죄의식이 희박해진다 | 1 | 0 |
0.4%
|
- | 중기비행청소년의 심화교육으로 비행예방, 단 기간을 1년으로 연장 | 1 | 0 |
0.4%
|
- | 중한처벌 필요 | 1 | 0 |
0.4%
|
- | 직업훈련을 할수 있어 퇴원후에 생계를 이어갈 수단이 생김 | 1 | 0 |
0.4%
|
- | 질서위반과 보호처분 연장 필요 | 1 | 0 |
0.4%
|
- | 집중적인 교육, 훈련으로 효과 극대화 | 1 | 0 |
0.4%
|
- | 짧다 | 3 | 0 |
1.3%
|
- | 짧은 기간 | 2 | 0 |
0.9%
|
- | 짧은 기간동안 적절한 교육을 실시하기ㅔ | 1 | 0 |
0.4%
|
- | 짧음 | 1 | 0 |
0.4%
|
- | 짧음. 1년이 적합. 6개월로 성행개선 어려움 | 1 | 0 |
0.4%
|
- | 처벌미약 | 1 | 0 |
0.4%
|
- | 초기에 예방이 가능해짐 | 1 | 0 |
0.4%
|
- | 최소 1년을 기한으로 두고 교육에 임하면 좋겠음 | 1 | 0 |
0.4%
|
- | 최소 4개월로 설정하고 생활성적에 따라 지속적으로 연장할수 있도록 | 1 | 0 |
0.4%
|
- | 최소 6개월은 위탁생활이 필요함 | 1 | 0 |
0.4%
|
- | 학습과 자격증 취득 등 | 1 | 0 |
0.4%
|
- | 현행유지 | 1 | 0 |
0.4%
|
- | 형량기간 부족 | 1 | 0 |
0.4%
|
- | 형의 기간이 짧다 | 1 | 0 |
0.4%
|
- | 효과 없음 | 1 | 0 |
0.4%
|
- | 효과없음 | 2 | 0 |
0.9%
|
- | 효과적인 교육과정은 효과가 큼 | 1 | 0 |
0.4%
|
This variable is character
Value | Label | N | WN | |
---|---|---|---|---|
1 | 적절하다 | 287 | 0 |
75.5%
|
2 | 부적절하다 | 74 | 0 |
19.5%
|
9 | 무응답 | 19 | 0 |
5%
|
This variable is numeric
Value | Label | N | WN | |
---|---|---|---|---|
- | 10호 생활 중 규율을 중히 위반시 재10호 등 적극 반영이 되었으면 | 1 | 0 |
0.5%
|
- | 10호 종료후 재범 및 사회부적응 학생 많음 | 1 | 0 |
0.5%
|
- | 10호는 특히 직업훈련도 병행하고 있어 적절함 | 1 | 0 |
0.5%
|
- | 1년 이상으로 교육에 어느정도 효과가 있어보임 | 1 | 0 |
0.5%
|
- | 1년이상 사회와의 단절속에서 자립기반조성 용이 | 1 | 0 |
0.5%
|
- | 1인 1기능을 갖추는데 적합 | 1 | 0 |
0.5%
|
- | 24개월은 시간이 길다고 생각됨 | 1 | 0 |
0.5%
|
- | 2년동안 수용시설에 처분이 학생에게 단초를 제공 | 1 | 0 |
0.5%
|
- | 2년은 너무 길다고 생각 | 1 | 0 |
0.5%
|
- | 2년은 재사회화하기 좋은 기간임 | 1 | 0 |
0.5%
|
- | 2년은 적절하나 실제로 임시퇴원은 1년2-4개월이라 짧다 | 1 | 0 |
0.5%
|
- | 2년의 가간 이전에 나가는 임시퇴원의 적절한 활용이 필요 | 1 | 0 |
0.5%
|
- | 2년의 수용상한은 보호처분으로서 너무 길다 | 1 | 0 |
0.5%
|
- | 2년이랑 기간은 소년에게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할수 있도록 만들수 있는 충분한 기간이기 때문 | 1 | 0 |
0.5%
|
- | 2년이면 충분하다 | 1 | 0 |
0.5%
|
- | 9호처분 개월수와 형평이 크게 벗어남 | 1 | 0 |
0.5%
|
- | 9호처분에 비해 너무 길고, 효과성도 높지 않다고 봄, 12개월이 적당함 | 1 | 0 |
0.5%
|
- | 가정과 사회가 변화되지 않으면 소년원의 교육은 효과가 반감될 것임, 획일적인 조치가 필요함 | 1 | 0 |
0.5%
|
- | 가족관계 회복, 인성교육, 직업훈련이 가능함 | 1 | 0 |
0.5%
|
- | 검정고시 및 직업훈련 기반조성 | 1 | 0 |
0.5%
|
- | 검정고시, 자격증, 인성교육 등 | 1 | 0 |
0.5%
|
- | 검정고시, 직업훈련 등 할 수 있는 시간이 된다 | 1 | 0 |
0.5%
|
- | 검정고시, 직업훈련 등에 충분한 기간임 | 1 | 0 |
0.5%
|
- | 검정고시, 직업훈련, 학업연계 | 1 | 0 |
0.5%
|
- | 경각심을 가질 수 있음 | 1 | 0 |
0.5%
|
- | 경우에 따라 효과없는 경우가 많음 | 1 | 0 |
0.5%
|
- | 교육, 직업교육, 범죄와의 단절 | 1 | 0 |
0.5%
|
- | 교육과 수용기간이 적절함 | 1 | 0 |
0.5%
|
- | 교육기간 중 나쁜 습성을 더 많이 배우게 되는 경우가 많음 | 1 | 0 |
0.5%
|
- | 교육기간에 검정고시등을 통한 학력해소가능. 약2년정도 있으면 저절로 정신적으로 성장하는 면이 있어 재범가능성이 줄어듬 | 1 | 0 |
0.5%
|
- | 교육기간이 길다 | 1 | 0 |
0.5%
|
- | 교육기간이 짧은 것 같다 | 1 | 0 |
0.5%
|
- | 교육기간이 충분함 | 1 | 0 |
0.5%
|
- | 교육기회제공 | 1 | 0 |
0.5%
|
- | 교육시설과 환경등이 정비된다면 충분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음 | 1 | 0 |
0.5%
|
- | 교육의 질이 천차만별일듯 | 1 | 0 |
0.5%
|
- | 교육이 내실화되고 있어 적절함 | 1 | 0 |
0.5%
|
- | 교정교육상 적절함 | 1 | 0 |
0.5%
|
- | 국가의 보호아래 생활을 하고 생활태도와 직업훈련을 통해 미래를 준비할수 있으므로 사회복귀에 긍정적임 | 1 | 0 |
0.5%
|
- | 극소수지만 변화 사례를 볼수 있음 | 1 | 0 |
0.5%
|
- | 급격한 변화를 겪는 청소년기에 1-2년간 격정이 완화되고 철이 들며 학력.자격등의 준비를 할수 있음 | 1 | 0 |
0.5%
|
- | 기간 적절 | 1 | 0 |
0.5%
|
- | 기간 충분 | 1 | 0 |
0.5%
|
- | 기간내 교육과정 습득 및 취득이 용이함 | 1 | 0 |
0.5%
|
- | 기간만 길고 내용이 너무 형식적이다 | 1 | 0 |
0.5%
|
- | 기간은 적정하나 시스템이 인권위주로 가다보니 학생들의 긴장감이나 반성하는 시간을 갖기가 어려움 | 1 | 0 |
0.5%
|
- | 기간을 늘려야한다 | 1 | 0 |
0.5%
|
- | 기간이 2년으로 9호와 비교해 너무 김 | 1 | 0 |
0.5%
|
- | 기간이 길다 | 1 | 0 |
0.5%
|
- | 기간이 길어 학생지도와 사회복귀에 장애가 되고 있음(2년이내가 아닌 1년이내로 바뀌어야 함) | 1 | 0 |
0.5%
|
- | 기간이 길어서 보호처분의 효과가 반감됨 | 1 | 0 |
0.5%
|
- | 기간이 너무 길다 | 1 | 0 |
0.5%
|
- | 기간이 너무 짧음 | 1 | 0 |
0.5%
|
- | 기간이 넘 짧음 | 1 | 0 |
0.5%
|
- | 기간이 짧다 | 2 | 0 |
1%
|
- | 기간이 짧음 | 4 | 0 |
2%
|
- | 기능교육이 필요함 | 1 | 0 |
0.5%
|
- | 기술습득할려면 10호는 되야함 | 1 | 0 |
0.5%
|
- | 길다 | 1 | 0 |
0.5%
|
- | 너무 길다 | 1 | 0 |
0.5%
|
- | 너무오랜시간은 도움이 안됨 | 1 | 0 |
0.5%
|
- | 너무짧다 | 1 | 0 |
0.5%
|
- | 다만 엄격하게 임시퇴원자 선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 1 | 0 |
0.5%
|
- | 다양한 교육훈련이 가능 | 1 | 0 |
0.5%
|
- | 대체로 적절하다고 생각됨 | 1 | 0 |
0.5%
|
- | 또 다시 10호처분은 학생에게 도움이 안됨 | 1 | 0 |
0.5%
|
- | 만기퇴원 기준 2년은 너무 길다. 1년 내외가 가장 적합 | 1 | 0 |
0.5%
|
- | 만성적인 비행자나 비행정도가 심한 경우에 적절함 | 1 | 0 |
0.5%
|
- | 매우 적절 | 1 | 0 |
0.5%
|
- | 미수용시 사회범죄 증대 | 1 | 0 |
0.5%
|
- | 바르게 생활하면 1년 조금 넘어서 나가고 있다 | 1 | 0 |
0.5%
|
- | 반복적인 재범차단 | 1 | 0 |
0.5%
|
- | 반성에 충분한 시간으로 보임 | 1 | 0 |
0.5%
|
- | 반성의 시간 | 1 | 0 |
0.5%
|
- | 반성하고 법의 엄중함을 느끼기에 기간이 충분함 | 1 | 0 |
0.5%
|
- | 반성하는 생활태도 미반영되는 출원제도 | 1 | 0 |
0.5%
|
- | 범죄단절 및 자격증 취득 등 | 1 | 0 |
0.5%
|
- | 범죄에 노출되어 있는 시간을 차단하고 생활패턴을 바꿔 반성과 사회적응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음 | 1 | 0 |
0.5%
|
- | 범죄예방, 검정고시, 자격증 취득에 도움 | 1 | 0 |
0.5%
|
- | 범죄예방과 사회방위 | 1 | 0 |
0.5%
|
- | 범죄의 경각심 제공 | 1 | 0 |
0.5%
|
- | 범죄의 요인과 분리 및 직업교육으로 자활능력 재고 | 1 | 0 |
0.5%
|
- | 범죄차단, 검정고시, 각종 자격증 취득 후 자립조성 | 1 | 0 |
0.5%
|
- | 범죄환경에 노출된 소년의 재범방지에 기여 | 1 | 0 |
0.5%
|
- | 변화하는 학생들이 있음 | 1 | 0 |
0.5%
|
- | 본인이 노력하면 무언가 할 수 있는 시기 | 1 | 0 |
0.5%
|
- | 부적절, 효과없음 | 1 | 0 |
0.5%
|
- | 부정기형으로 변경되었으면 좋겠음 | 1 | 0 |
0.5%
|
- | 비행력이나 비행질에 따라 적절 | 1 | 0 |
0.5%
|
- | 비행에 따라 | 1 | 0 |
0.5%
|
- | 비행에 따른 약한 처벌로 재범방지미흡 | 1 | 0 |
0.5%
|
- | 비행이 중한 소년의 졍우 장단기 소년원 처분이 가장 강력한 처분으로 현실상 가장적합한 처분이고 대안이 없는 것 같다 | 1 | 0 |
0.5%
|
- | 사회 격리되어 비행적 환경 단절 | 1 | 0 |
0.5%
|
- | 사회격리, 교육기간 적절 | 1 | 0 |
0.5%
|
- | 사회격리, 진학, 범죄예방 | 1 | 0 |
0.5%
|
- | 사회로부터 소년을 보호해줄수 있어서 | 1 | 0 |
0.5%
|
- | 사회복귀를 위한 직업훈련등을 수행하고 생활태도 개선, 범죄우려가 있는 환경으로부터 차단 | 1 | 0 |
0.5%
|
- | 사회복귀미흡 | 1 | 0 |
0.5%
|
- | 사회와 단절로 가족의 소중함 등을 깨닫는 시간이 될 수 있음 | 1 | 0 |
0.5%
|
- | 사회의 처우가 적절함 | 1 | 0 |
0.5%
|
- | 생활성적 및 교육평가에 의해 필요 | 1 | 0 |
0.5%
|
- | 성행교정과 직업훈련 등이 필요한 소년에게 적절한 기회제공 | 1 | 0 |
0.5%
|
- | 소년보호기관이 도움이 되지 않음. 형사처벌 필요 교도소로 가야함 | 1 | 0 |
0.5%
|
- | 소년에 대한 범죄예방 및 사회복귀지원함 | 1 | 0 |
0.5%
|
- | 소년에게 맞는 처우활동을 충분히 제공함 | 1 | 0 |
0.5%
|
- | 소년원 내 제재장치가 없음 | 1 | 0 |
0.5%
|
- | 소년원내의 교육, 자격증, 단체질서 등이 잘 이루어져 있음 | 1 | 0 |
0.5%
|
- | 소년원생 개인의 변화 발전을 위해서 적절한 기간임 | 1 | 0 |
0.5%
|
- | 소년의 인성교육이나 직훈교육등 적절함 | 1 | 0 |
0.5%
|
- | 수용기간 문제(1년이 적당), 임시퇴원 취소자에 대한 처분문제 | 1 | 0 |
0.5%
|
- | 수용기간이 길어 비행오염 및 수용질서 문란 등 | 1 | 0 |
0.5%
|
- | 수용률, 교정성적에 연연하여 담임교사의 지도력을 저하시킴 | 1 | 0 |
0.5%
|
- | 수용악습과 과밀수용 등으로 부정적 영향이 많음 | 1 | 0 |
0.5%
|
- | 실익이 있다 | 1 | 0 |
0.5%
|
- | 심화비행청소년의 전문교육으로 재범방지 도움 | 1 | 0 |
0.5%
|
- | 없음 | 1 | 0 |
0.5%
|
- | 여러사정에 비추어 가장 재범방지 사회복귀 기대가 큰 규정이므로 임시퇴원에서 심층적이고 적절한 심사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램임 | 1 | 0 |
0.5%
|
- | 오랜 수용생활에 필요함 | 1 | 0 |
0.5%
|
- | 이전 수용시설 경험과 비행력 심화로 효과가 없음 | 1 | 0 |
0.5%
|
- | 인력부족 | 1 | 0 |
0.5%
|
- | 인성 및 직업훈련 교육시간 충분 | 1 | 0 |
0.5%
|
- | 인성, 직업훈련으로 자격증 취득 가능 | 1 | 0 |
0.5%
|
- | 인성교육 및 여러 자격증을 취득함으로써 잘 적응할수 있도록 한다 | 1 | 0 |
0.5%
|
- | 인적, 물적 부족으로 제대로 된 교육 미비 | 1 | 0 |
0.5%
|
- | 자격증 취득 등 다양한 교육이 가능하고 피해자의 법감정이나 일정기간 사회와의 격리를 통해 자신의 잘못에 대해 충분한 반성의 시간을 갖을수 있음 | 1 | 0 |
0.5%
|
- | 자격증 취득 등 취업기회확대 | 1 | 0 |
0.5%
|
- | 자격증 취득 및 검정고시 취득 등으로 자신의 능력을 개발하고 취업 등 자립하여 살 수 있는 기반을 만듦 | 1 | 0 |
0.5%
|
- | 자격증 취득, 학업연계 등 특성화되어 선택가능 | 1 | 0 |
0.5%
|
- | 자격증 취득을 할 수 있다 | 1 | 0 |
0.5%
|
- | 자격증이나 검정고시 이수에 필요한 기간이라 생각함 | 1 | 0 |
0.5%
|
- | 자격증취득등에는 도움이 되나 기간이 길어 포기하는 소년들이 생김 | 1 | 0 |
0.5%
|
-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할 충분한 시간을 준다는 점에서 적절함 | 1 | 0 |
0.5%
|
- | 작격증 취득 및 검정고시에 응시할 수 있기 때문 | 1 | 0 |
0.5%
|
- | 장기 소년원 기관 생활동안 관심을 가져 주면서 돌봐주면 좋다고 생각함 | 1 | 0 |
0.5%
|
- | 장기간 격리되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함 | 1 | 0 |
0.5%
|
- | 장기간 교육을 받으면서 성행이 교정되고 국가자격증 취득으로 취업연계가능 | 1 | 0 |
0.5%
|
- | 장기간 사회접촉 기회 단절 등 사유로 기간 단축 필요 | 1 | 0 |
0.5%
|
- | 장기는 최대기준이나 실제로는 16-17개월이면 임시퇴원하므로 적절한 기간이라고 생각한다. | 1 | 0 |
0.5%
|
- | 장기로 적절하다 | 1 | 0 |
0.5%
|
- | 장기처분보다 기간 상향시 부정적인 영향이 더 많을것임 | 1 | 0 |
0.5%
|
- | 장기처분으로 장기간 교육이 가능 | 1 | 0 |
0.5%
|
- | 재교육 및 사회보호 | 1 | 0 |
0.5%
|
- | 재범방지 및 사회복귀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함 | 1 | 0 |
0.5%
|
- | 재범방지를 위해 장기간 수용이 필요함 | 1 | 0 |
0.5%
|
- | 재범방지에 좋고 사회복귀에 좋을 것 같음 | 1 | 0 |
0.5%
|
- | 재범방지와 사회복귀를 위한 교육을 하기에 적절한 기간이 필요하므로 | 1 | 0 |
0.5%
|
- | 재범을 저지르지 않게 소년원이 힘든곳이 되도록 조치필요 | 1 | 0 |
0.5%
|
- | 재비행예방, 비행단절 및 학교연계나 전문기술습득 등 건전한 사회복귀에 일정부분 역할을 하고 있음 | 1 | 0 |
0.5%
|
- | 적극적인 형사처분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1 | 0 |
0.5%
|
- | 적당한 기간임 | 1 | 0 |
0.5%
|
- | 적절 | 1 | 0 |
0.5%
|
- | 적절한 수준의 교육. 취업알선이 가능 | 1 | 0 |
0.5%
|
- | 적절한 수준임 | 1 | 0 |
0.5%
|
- | 적절한 처벌 | 1 | 0 |
0.5%
|
- | 적절함 | 4 | 0 |
2%
|
- | 적절합니다 | 1 | 0 |
0.5%
|
- | 제대로만 교육이 이루어진다면 충분한 기간이다 | 1 | 0 |
0.5%
|
- | 중한 범죄의 경우 필요함 | 1 | 0 |
0.5%
|
- | 직업교육과 노작교육이 필요 | 1 | 0 |
0.5%
|
- | 직업훈련 과정이 도움이 됨 | 1 | 0 |
0.5%
|
- | 직업훈련 등 이루어짐 | 1 | 0 |
0.5%
|
- | 직업훈련 등 효과 | 1 | 0 |
0.5%
|
- | 직업훈련 등으로 사회정착에 도움 | 1 | 0 |
0.5%
|
- | 직업훈련 및 교정교육 시스템이 간기 소년원보다 낫다 | 1 | 0 |
0.5%
|
- | 직업훈련 및 인성교육 내실화 가능 | 1 | 0 |
0.5%
|
- | 직업훈련 및 인성교육을 위해 장기적인 소년원 위탁이 필요함 | 1 | 0 |
0.5%
|
- | 직업훈련 인성교육시간이 충분함 | 1 | 0 |
0.5%
|
- | 직업훈련 자격증 취득 등 예방효과 | 1 | 0 |
0.5%
|
- | 직업훈련 학업연계가 가능하므로 | 1 | 0 |
0.5%
|
- | 직업훈련, 교과과정 연계등 | 1 | 0 |
0.5%
|
- | 직업훈련, 학업연계 등 사회복지를 위한 충분한 시간 확보 | 1 | 0 |
0.5%
|
- | 직업훈련, 학업지속 | 1 | 0 |
0.5%
|
- | 직업훈련으로 사회복귀가 필요한 소년에게 적절한 프로그램임 | 1 | 0 |
0.5%
|
- | 진로상담, 교육, 취업 등 연계프로그램 가능 | 1 | 0 |
0.5%
|
- | 짧은 기간동안 적절한 교육을 실시하기ㅔ | 1 | 0 |
0.5%
|
- | 처분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것 같다. 비행정도에 따라 보다 세분회된 처분이 필요하다 생각한다 | 1 | 0 |
0.5%
|
- | 청소년기 서로 친구가 되어 성인범죄로 이어지고 있음 | 1 | 0 |
0.5%
|
- | 충분한 교육시간 확보. 안정적 교육시간 제공 | 1 | 0 |
0.5%
|
- | 충분한 기간. 하지만 인간은 잘 변하지 않는다 | 1 | 0 |
0.5%
|
- | 충분히 반성의 시간이 됨 | 1 | 0 |
0.5%
|
- | 프로그램이 잘 구성됨 | 1 | 0 |
0.5%
|
- | 필요시 기간의 다양성이 필요함 | 1 | 0 |
0.5%
|
- | 학력연계, 자격증 취득 등 충분한 시간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함 | 1 | 0 |
0.5%
|
- | 학력연계, 자격증 취득으로 ㅈ범가능서이 9호에 비해 적음 | 1 | 0 |
0.5%
|
- | 학생들이 12개월이상의 사회격리에 심리적 압박감을 느낌 | 1 | 0 |
0.5%
|
- | 학생들이 받아들일 준비가 없음 | 1 | 0 |
0.5%
|
- | 학생이 스스로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음 | 1 | 0 |
0.5%
|
- | 학습과 교육 사회적응훈련등 | 1 | 0 |
0.5%
|
- | 학업연계, 비행방지, 자격증 취득 등 사회복귀 지원 | 1 | 0 |
0.5%
|
- | 학업외에 직업훈련을 통해 사회복귀를 꾀하지만 실제 배운 기술로 사회내에서 살아가기 힘든 여건이 대부분임 | 1 | 0 |
0.5%
|
- | 현행 교육시시간이 학생들 자격증 취득을 위해 적절 | 1 | 0 |
0.5%
|
- | 현행유지 | 1 | 0 |
0.5%
|
- | 형사재판 필요성이 보이는 일부 소년들로 재범악화 가능성 높음 | 1 | 0 |
0.5%
|
- | 형사처벌 등 엄벌주의 필요 | 1 | 0 |
0.5%
|
- | 효과없음 | 1 | 0 |
0.5%
|
- | 효과적인 교육과정 운영으로 효과가 큼 | 1 | 0 |
0.5%
|
This variable is character
Value | Label | N | WN | |
---|---|---|---|---|
- | 1)단일한 소년원 송치처분 기간상한을 1년으로 하고, 원칙적으로 1/2경과후 임시퇴원되도록하여 소년들이 원내 규정을 잘 따르고 조기에 출원하여 사회적응을 대비하는 동기를 부여해야 한다2)보호관찰 기간중 재범이 없음에도 단순 준수사항 위반으로 9호나 10호로 처분변경 | 1 | 0 |
0.5%
|
- | 1)비행사건이 엄중함의 정도에 따라 보호사건과 형사사건으로 구분할 필요가 있음(연령보다)2) 재원중에 성행교정이 불가능한 소년은 형사처벌로 전환이 쉽게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갖출 필요가 있음 | 1 | 0 |
0.5%
|
- | 10호 처분 2회 이상자는 형사처벌을 통하여 소년?죄 예방 | 1 | 0 |
0.5%
|
- | 10호 처분 2회이상은 효과가 미흡 | 1 | 0 |
0.5%
|
- | 10호 처분 후 재범한 소년에 대한 엄벌 필요 | 1 | 0 |
0.5%
|
- | 10호 처분과 형사처분으로 이분화 시키면 좋겠다 | 1 | 0 |
0.5%
|
- | 10호 처분만 필요하다 생각함 | 1 | 0 |
0.5%
|
- | 10호 처분을 받은 아이들 중 상습 규율 위반자들을 더 중한 처벌을 받거나 그런 처우를 할 수 있는 시설이 필요함 | 1 | 0 |
0.5%
|
- | 10호 처분자에 대해 교육이 불가할 경우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하는 입법적 조치 필요 | 1 | 0 |
0.5%
|
- | 10호 학생들 중 문제행위자의 형사처벌 미실시 | 1 | 0 |
0.5%
|
- | 1~6달의 보호처분의 효과는 미미함 | 1 | 0 |
0.5%
|
- | 1개의 소년원에서 8,9,10호를 수용하는 것은 부적절함. 처분별 소년원이 필요함 | 1 | 0 |
0.5%
|
- | 1년 수용처분이 필요 | 1 | 0 |
0.5%
|
- | 1년필요 | 1 | 0 |
0.5%
|
- | 2년은 너무 길어 임시퇴원을 활발히 활용해야된다 생각한다 | 1 | 0 |
0.5%
|
- | 3회이상 입원자는 소년원수용 불필요 | 1 | 0 |
0.5%
|
- | 5대 강력범죄의 경우 무관용 원칙을 통해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1 | 0 |
0.5%
|
- | 8,9,10호 처분기간을 조정할 필요가 있음 | 1 | 0 |
0.5%
|
- | 8호처분 폐지, 9호 10월 10호 24월 | 1 | 0 |
0.5%
|
- | 8호처분시 시설경험자의 처분으로 인해 교육효과반감. 9,10호 처분시 시설생활중 상습규율위반자에 대한 처분변경 및 형사처벌이 필요함 | 1 | 0 |
0.5%
|
- | 9,10호 처분을 받고 다시 재 10호처분을 받는 것은 보호처분의 취지와 맞지 않음 | 1 | 0 |
0.5%
|
- | 9호 12월 10호 36월 필요 | 1 | 0 |
0.5%
|
- | 9호 1년 10호 1년 생활후 예스?너 1년생활로 변경 | 1 | 0 |
0.5%
|
- | 9호 처분의 기간을 1년으로 늘리고 여러방면의 전문가가 더 필요함, 1인1실로 생활관이 바귀었으면 함 | 1 | 0 |
0.5%
|
- | 9호 처분의 기간을 1년으로 늘여 진로교육 및 직업훈련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면 좋겠음 | 1 | 0 |
0.5%
|
- | 9호, 10호호 처분을 받은 후 출원한생들이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추가 지원이나 제도적 장치 및 사회적 환경이 필요함 | 1 | 0 |
0.5%
|
- | 9호,10호 처분을 3번이상 받지 않고 형사처벌을 해야 함 | 1 | 0 |
0.5%
|
- | 9호든 10호든 2회이상 계속적으로 들어오는 인우너으로 교육의 내실화가 부족해짐 | 1 | 0 |
0.5%
|
- | 9호보다 길게 수용할 수 있는 1년 기간의 송치처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 1 | 0 |
0.5%
|
- | 9호와 10호 중간치의 1년 치유 필요 | 1 | 0 |
0.5%
|
- | 9호와 10호간의 차이가 큰 것 같고 1년정도의 처분이 추가 필요하다고 생각함 | 1 | 0 |
0.5%
|
- | 9호와 10호사이의 기간 차이가 너무 있으니 중간단계 처분이 필요함 | 1 | 0 |
0.5%
|
- | 9호의 임시퇴원을 보완할 필요가 있음. 9호는 6개월 시설내 처우지만 임시퇴원시 보호관찰이 부과됨으로 학생들이 오히려 임시퇴원 대상자가 되면 문제를 일으킴 | 1 | 0 |
0.5%
|
- | 9호처분 임시퇴원자에게는 보호관찰을 붙이지 말고 오히려 만기퇴원자에게 보호관찰을 붙이는 것이 필요함. 왜냐하면 임시퇴원은 교정성적이 좋아야 되지만 만기퇴원은 충분한 교정이 되지 않아도 기간만 되면 나가기에 이론적으로 재범위험성이 더 높다고 볼수 있기 때문임 | 1 | 0 |
0.5%
|
- | 가급적 10호처분, 9호처분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함, 소년사건도 중대사건이면 형사처분이 필요해 보임 | 1 | 0 |
0.5%
|
- | 각 단계에서 비행예방시스템이 부족하여 처분이 강해지는 것은 아닌지 | 1 | 0 |
0.5%
|
- | 강력범도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소년원에 오고, 그것을 아이들이 알고 악용함 | 1 | 0 |
0.5%
|
- | 강력범에 대해서는 강력한 처벌이 필요함 | 1 | 0 |
0.5%
|
- | 강력범은 소년교도소롤 형사처합시다 | 1 | 0 |
0.5%
|
- | 강력범죄 소년은 보호처분이 아닌 형사처분이 합당함 | 1 | 0 |
0.5%
|
- | 강력범죄는 소년 교도소로 형사처벌이 필요 | 1 | 0 |
0.5%
|
- | 강력범죄를 저지른 소년범은 형사처분 연령을 낮추고 누범의 경우 보호처분을 내리지 말아야 함 | 1 | 0 |
0.5%
|
- | 강력범죄소년을 교도서에 적극 수용할 필요가 있어보임. 소년원을 교육, 사회복귀중심으로 이끌기 위해 강력범 및 교육방해학생과 일반소년과의 격리, 차별적 처우필요 | 1 | 0 |
0.5%
|
- | 강력범죄에 대해 소년보호 처분은 부당함 | 1 | 0 |
0.5%
|
- | 강력범죄에 대해서는 보호처분이 아닌 형사처분으로 엄정한 법집행이 필요함 | 1 | 0 |
0.5%
|
- | 강력범죄에 대해서는 소년원 송치해야 | 1 | 0 |
0.5%
|
- | 강력범죄의 경우 형사처벌 필요 | 1 | 0 |
0.5%
|
- | 강력점죄(재범)의 경우 형사처벌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 1 | 0 |
0.5%
|
- | 강력한 징계제도의 현실화 | 1 | 0 |
0.5%
|
- | 같은 비행 또는 더 약한 비행을 했음에도 보호력이 미약한 소년이라는 이유로 더 강한 처분을 받을 경우, 사회가 불공정하다고 생각, 판단할 수 있음 | 1 | 0 |
0.5%
|
- | 개별처루를 위한 충분한 시설, 예산, 인적자원의 확립이 필요함 | 1 | 0 |
0.5%
|
- | 개별처우를 하여 개인생활하도록 해야 함 | 1 | 0 |
0.5%
|
- | 과밀수용으로 소년에 맞는 맞춤형 상담등이 어려움, 직원을 늘려야 함 | 1 | 0 |
0.5%
|
- | 관대한 처분 | 1 | 0 |
0.5%
|
- | 교도소 갈만한 소년이 관대한 처분으로 소년원에 오는 경우가 있는데 좀더 엄정해야 한다 | 1 | 0 |
0.5%
|
- | 교도소에 갈 범죄를 소년원 처분으로 관대하게 하는 경향은 개선 필요 | 1 | 0 |
0.5%
|
- | 교육과 수용이라는 두가지 축에서 수용측면을 강조하여 엄격한 생활지도 필요 | 1 | 0 |
0.5%
|
- | 교육기관이라는 목표아래 너무 많은 교육이 무질서하게 이루어져 아무것도 제대로 교육되지 않음 | 1 | 0 |
0.5%
|
- | 교육목적인지 구인 및 처벌이 목적인지가 모호함 | 1 | 0 |
0.5%
|
- | 교육을 함으로 개선이 가능함 | 1 | 0 |
0.5%
|
- | 교정에 비해 인력이나 예산지원이 부족한 실정임 | 1 | 0 |
0.5%
|
- | 교화가 불가능한 대상이 소년원으로지속적으로 수용되어 소년원처분 집행에 애로가 ㅁ낳음, 정신병력자 등으로 인해 교육에 방해가 되고 있음 | 1 | 0 |
0.5%
|
- | 기간이 짧아 교화나 교육 등을 통해 소년들의 삶을 바꾸기가 쉽지 않음 | 1 | 0 |
0.5%
|
- | 기간조정 필요 | 2 | 0 |
0.9%
|
- | 기간조정이 필요함 | 1 | 0 |
0.5%
|
- | 낙인효과가 없는 대신 경각심이 없음 | 1 | 0 |
0.5%
|
- | 낙후된 시설개선과 인권친화적 생활호실 건설이 시급하다 | 1 | 0 |
0.5%
|
- | 너무 관대하다, 시설에서 너무 편하게 있다 | 1 | 0 |
0.5%
|
- | 노후시설 개선, 인력확충 | 1 | 0 |
0.5%
|
- | 단기소년원 처분에 대한 6개월에 대해 연장신청을 할 수 있도록 법 개정 필요 | 1 | 0 |
0.5%
|
- | 단기처분을 지양하고, 장기처분 중에 문제행동을 보이는 소년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형사처분이 필요함 | 1 | 0 |
0.5%
|
- | 대규모 집단생활 체제에서는 교육효과 실효성 저하 | 1 | 0 |
0.5%
|
- | 몇 번의 소년원에 들오는 것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음 | 1 | 0 |
0.5%
|
- | 무조건 송치처분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함, 다양한 처분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1 | 0 |
0.5%
|
- | 물적, 인적자원 부족으로 인한 업무피로가 학생들에게 악영향을 미침 | 1 | 0 |
0.5%
|
- | 범죄 연령이 점점 어려지고 있어 한 번 처벌할 때 법의 무서움이나 중요성을 보여 준다면 재범을 많이 예방할 수 있을 것 | 1 | 0 |
0.5%
|
- | 범죄내용에 따른 구분 없이 함께 수용하여 범죄내용에 대한 공유를 하게됨, 나이로 인한 구분이 아니라 특성에 따른 구분이 필요해보임 | 1 | 0 |
0.5%
|
- | 범죄소년에 대한 지난친 인권처우강화로 수용질서가 문란해짐. 인성교육 위주의 교육이 필요. 요즘 추세는 직원의 인권이 무시되고 있으며 소년은 범죄를 저지르고 수용되었음에도 피해자보다 더 잘먹고 잘살고 있음 | 1 | 0 |
0.5%
|
- | 범죄소년에게 지나치게 관대한 처분을 하지 않고 저지른 범죄에 대해 깊이 뉘우칠수 있도록 그에 합당한 처분이 내려져야 할것 입니다 | 1 | 0 |
0.5%
|
- | 범죄에 비해 낮은 처분을 받음으로써 본인의 조에 대해 경각심과 반성할 모습이 부족함 | 1 | 0 |
0.5%
|
- | 범죄의 정도에 따라 나이 상관없이 형사처벌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 1 | 0 |
0.5%
|
- | 보여주기 식 행정에 치중하고 있는 것 같다. 처벌적요소를 강화하였으면 좋겠다(국민정서에 맞도록) | 1 | 0 |
0.5%
|
- | 보호관찰을 위반하여 임시퇴원 취소 시, 형사처분 함이 좋겠음 | 1 | 0 |
0.5%
|
- | 보호관찰자로 소년원 처분이 부적합한 경우에도 소년원에 오는 경우가 발생함 | 1 | 0 |
0.5%
|
- | 보호관할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 | 1 | 0 |
0.5%
|
- | 보호력이란 문제에서 사회에서 힘들게 살아온 학생들이 보호력이 약한 강하다는 문제에서 차별대우를 받는다는 것은 자신의 의지와 관계없이 불이익을 당하는 것은 자라나는 청소년에게 반감을 가질수 있는 개연성을 줄수 있는 문제이므로 보호력을 통해 처벌의 강도가 달라 | 1 | 0 |
0.5%
|
- | 보호소년 처우에 관한 법률의 개정 필요 | 1 | 0 |
0.5%
|
- | 보호소년들이 좀 더 다양한 직업훈련 등을 받을 수 있도록 예산과 인력 투자 필요 | 1 | 0 |
0.5%
|
- | 보호소년에게 적절한 교육고 ㅏ지도를 위해서는 시설 현대화와 충분한 인적자원이 지원되어야 함 | 1 | 0 |
0.5%
|
- | 보호소년의 관대한 처분으로 소년교도소에 가야할 학생들이 소년원에 오는 경우가 많음 | 1 | 0 |
0.5%
|
- | 보호소년의 인권만을 강조하다 보니 엄격한 교정교육ㅇ르 할 엄두가 안남 | 1 | 0 |
0.5%
|
- | 보호소년의 재범방지를 위한 교육의 내실화, 심리상담 및 치료, 가족관계 회복등을 위해서는 인적,물적 자원의 보강이 필요함 | 1 | 0 |
0.5%
|
- | 보호처분 1회이상자, 경력범죄자는 형사처분 | 1 | 0 |
0.5%
|
- | 보호처분 소년이 주말에는 집에가서 가족과 함께 생활하도록 조치 필요 | 1 | 0 |
0.5%
|
- | 보호처분의 의미를 강조하고 싶다 | 1 | 0 |
0.5%
|
- | 분류심사원 시설 및 인원확충. 초범재범 소년원 수용경험자 등 분리수용 필요. 임시퇴원자는 소년원 수용. 위탁기간 장기화배제(위탁교육 및 효과저하) | 1 | 0 |
0.5%
|
- | 비록 보호소년이라 할지라도 상습적인 비행력을 보이는 보호소년에 대하여 무관용(소년부송치x)으로 판사검사등이 일처리를 해주길 원함 | 1 | 0 |
0.5%
|
- | 비행에 대한 강화된 처분이 필요함, 임시퇴원 취소, 10호처분학생은 다른 수용형태로 수용후 교육 필요 | 1 | 0 |
0.5%
|
- | 비행유형별 처분의 폭을 넓혀 좀 더 다양한 수용 기간이 설정되었으면 함, 수용환경개선 | 1 | 0 |
0.5%
|
- | 비행이 심한 소년의 소년원 송치처분으로 소년원 교육진행이 어려움, 정신질환 학생들이 증가하면서 교육이 어려움 | 1 | 0 |
0.5%
|
- | 비행죄질이 나쁘거나 규율위반 상습자는 형사처분 활성화 | 1 | 0 |
0.5%
|
- | 비행초기에 국가가 관여하여 행동을 수정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비행초기에 소년원 처분을 하여야 함 | 1 | 0 |
0.5%
|
- | 빈번한 징계를 받은 전력을 가진 학생은 특별조치를 통해 소년교도소 수용을 고려해봤으면 좋겠음 | 1 | 0 |
0.5%
|
- | 사회내 처우로 인한 재범방지가 잘되지 않고 있음 | 1 | 0 |
0.5%
|
- | 사회내처분과 시설내처분의 중간단계 처분이 있었으면 좋겠다. 시설내처분후 사회로 복귀하기 전에 일정기간 사회적응훈련을 할수 있는 중간처우시설이 있으면 좋겠다 | 1 | 0 |
0.5%
|
- | 상급 원규 위반자를 위한 중구금 시설이 필요함 | 1 | 0 |
0.5%
|
- | 선진화된 사실,물적환경개선, 인력충원 등 필요한 시스템 구축 | 1 | 0 |
0.5%
|
- | 성범죄에 관해 일관되게 엄중한 처벌이 있었으면 함 | 1 | 0 |
0.5%
|
- | 성행교정이 힘든 아이들은 교정시설로 송치가 원활이 이루어 졌으면 | 1 | 0 |
0.5%
|
- | 세분화된 현행시스템에서 기간을 증가시켜서 해야함 | 1 | 0 |
0.5%
|
- | 소년교도소에 갈 비행도 소년원에 온다 | 1 | 0 |
0.5%
|
- | 소년법 폐지하고 형법 적용 | 1 | 0 |
0.5%
|
- | 소년보호 교육기관, 시설개선 | 1 | 0 |
0.5%
|
- | 소년보호처분을 계속 받는 소년에 대해서는 법의 엄중한 처벌이 필요함 | 1 | 0 |
0.5%
|
- | 소년사법처분 대상을 나이대를 낮춰야 함 | 1 | 0 |
0.5%
|
- | 소년원 3회이상 수용 보호소년은 교정교육상 개선여지가 적어 형사처분필요 | 1 | 0 |
0.5%
|
- | 소년원 내 제재장치가 없음 | 1 | 0 |
0.5%
|
- | 소년원 내에서도 사안에 따라 더 중한 처분이 필요함 | 1 | 0 |
0.5%
|
- | 소년원 송치가 문제가 아니라 소년원 시설, 교육, 정원 등 소년원 수준을 높일 필요가 있음 | 1 | 0 |
0.5%
|
- | 소년원 송치가 한계가 많은 경우가 상당수임 | 1 | 0 |
0.5%
|
- | 소년원 송치시 정신과치료 및 중한 ADHD 등 보호처분이 적합하지 않은 대상자가 다수 | 1 | 0 |
0.5%
|
- | 소년원 송치에 1년기간이 추가 필요, 수용자의 태도불량할 시 연장제도 도입 필요 | 1 | 0 |
0.5%
|
- | 소년원 송치처분 자체의 문제보다는 소년원에서 문제가 있는 소년에 대한 더 큰 법적처벌 기준의 마련 및 현행 임시퇴원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해야 함 | 1 | 0 |
0.5%
|
- | 소년원 역시 일반 교도소처럼 CRPT 운용이 필요함 | 1 | 0 |
0.5%
|
- | 소년원 인력부족 | 1 | 0 |
0.5%
|
- | 소년원 처분 경력 등을 참고하여 소년원 송치처분의 적절히 요구됨 | 1 | 0 |
0.5%
|
- | 소년원 처분 경력이 있는 경우 형사처벌 대상으로 처리 | 1 | 0 |
0.5%
|
- | 소년원 처분은 너무 관대합니다. 죄질이 나쁜 강간, 특수폭행 등 강력범은 소년교도소로 보내고 개선의 여지가 있는 약한죄는 소년원에 보내는게 현재 실정에 맞습니다. 10여건이나 되는 죄목을 가지고 소년원와서 인권 다 지켜져가며 편하게 생활하는게 말이 됩니까. 애라고 | 1 | 0 |
0.5%
|
- | 소년원 호실에 최대 2명까지만 살도록 하면 좋겠다 | 1 | 0 |
0.5%
|
- | 소년원에서 근무하는 직원이 부족함 | 1 | 0 |
0.5%
|
- | 소년원에서 동료교우를 괴롭히거나 폭행, 교사에게 무례한 학생들에게 엄한 제재가 요구됨 | 1 | 0 |
0.5%
|
- | 소년원이 수용시설이라는 인식이 별로 없음(별로 두려워하지 않음) | 1 | 0 |
0.5%
|
- | 소년원이 학교화 된것이 문제라고 생각. 수용기관인지 학교인지 모호함. 수용기관으로서의 역할이 미흡. 처벌이 아닌 혜택처럼 보임. 수용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현재의 소년원은 재범을 막는 역할을 하지 못함 | 1 | 0 |
0.5%
|
- | 소년의 죄질, 성향, 질병에 따라 다양한 처분과 그를 수용할수 있는 시설 대비 | 1 | 0 |
0.5%
|
- | 수용과 교육분리 등 활성화를 위한 인력충원 | 1 | 0 |
0.5%
|
- | 수용기간을 최소최대로 설정하여, 담임교사의 통제력 및 교정개선 가능성을 신장시킬 필요가 있음 | 1 | 0 |
0.5%
|
- | 수용시설은 무서워야 함 | 1 | 0 |
0.5%
|
- | 시설개선(4인실) | 1 | 0 |
0.5%
|
- | 시설개선(너무노후됨) | 1 | 0 |
0.5%
|
- | 시설개선, 정신과적 질환의 격리, 실적위주의 행정처벌 | 1 | 0 |
0.5%
|
- | 시설개선이 필요한데 예산부족으로 개선되지 않고 있음 | 1 | 0 |
0.5%
|
- | 시설보완, 직원충원 | 1 | 0 |
0.5%
|
- | 시설열악, 지나친 보호소년 인권문제 대두로 인해 지도에 대한 효과가 없음 | 1 | 0 |
0.5%
|
- | 시설이 낙후, 전문적인 강사 부족 등 | 1 | 0 |
0.5%
|
- | 시설이 어려움 | 1 | 0 |
0.5%
|
- | 엄격한 규율에 의한 교육과 수용분리 | 1 | 0 |
0.5%
|
- | 엄정한 법집행이 있어야 함, 개별시설 확대, 직원의 권한확대 | 1 | 0 |
0.5%
|
- | 없음 | 1 | 0 |
0.5%
|
- | 역량있는 판사가 필요하다. 소년원이 무엇을 하는지도 소년법도 모르고 재판하는 경우가 있다 | 1 | 0 |
0.5%
|
- | 연령조정을 하여 소년법 강화 필요하다 | 1 | 0 |
0.5%
|
- | 예산과 인력지원, 개별처우 우선 | 1 | 0 |
0.5%
|
- | 예산부족으로 인한 시설의 열악함 | 1 | 0 |
0.5%
|
- | 외부에서는 소년원에 보내면 사회로부터 격리되어 적절한 지도와 교육을 받고 소년들이 반성하고 열심히 생활할것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저도 보호관찰에서 7년간 근무하다 소년원에 와보니 실상은 너무 달랐습니다. 문제학생이나 부적응학생관리가 매우 어렵고 소년원 안에서 | 1 | 0 |
0.5%
|
- | 원칙적 보호처분, 단 예외의 범위를 확대하여 상습자에 대해 형사처분 등 엄중한 제재조치 등 필요 | 1 | 0 |
0.5%
|
- | 위탁 2회이상 또는 소년원 경험 있는 학생들은 더 강한 처분이 있어야 함 | 2 | 0 |
0.9%
|
- | 위탁소년들에 대한 관대한 처분이 개선되어야 함 | 1 | 0 |
0.5%
|
- | 의견없음 | 1 | 0 |
0.5%
|
- | 이원증원, 시설개선이 무조건 이루어져야 함 | 1 | 0 |
0.5%
|
- | 인력과 시설충원, 제대로 된 소년원 교육이 이루어져야 함 | 1 | 0 |
0.5%
|
- | 인력부족, 시설낙후 | 1 | 0 |
0.5%
|
- | 인력충원 및 처벌강화 | 1 | 0 |
0.5%
|
- | 인력충원이 필요함 | 1 | 0 |
0.5%
|
- | 인원 및 예산,시설 부족 | 1 | 0 |
0.5%
|
- | 인적물적 자원의 지원은 열악한데 비해 지나치게 인권강조하는 비현실적 세태 | 1 | 0 |
0.5%
|
- | 일관성 있고 지속성 있는 교육을 위해 교사의 인원 충원이 가장 먼저 이루여져야 함 | 1 | 0 |
0.5%
|
- | 임시퇴원시 보호관찰을 받고 만기퇴원시 반지 않는 것을 아동들이 역이용하여 오히려 소년원 생활을 의도적으로 불량하게 하는 경우가 있음. 제도적 보완이 필요함 | 1 | 0 |
0.5%
|
- | 임퇴원시 수용기관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 | 1 | 0 |
0.5%
|
- | 자유를 더욱 제한하고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참을성을 길러줘야 함 | 1 | 0 |
0.5%
|
- | 잔혹범죄에 대하여는 보호처분이 아닌 형사처벌의 적극도입을 요함 | 1 | 0 |
0.5%
|
- | 재범의 경우 소년원 방치 지양 | 1 | 0 |
0.5%
|
- | 재범인 경우는 이전과는 다른 처분이 필요함 | 1 | 0 |
0.5%
|
- | 적극적인 보호처분변경 신청, 형사부 송치, 통고 등 다방면의 행정제재 필요함 | 1 | 0 |
0.5%
|
- | 적법절차를 지켜주는 사법부가 되길 원합니다. 가진자와 못가진자가 동등하게 처벌될수 있도록 | 1 | 0 |
0.5%
|
- | 전국 소년원이 동일한 기간으로 운영되면 연고지 수용, 특색있는 직업훈련, 인성교육 강화 등 비행개선에 크게 도움이 될 것임 | 1 | 0 |
0.5%
|
- | 정신과약 복용자나 심신미약자는 다른곳에 수용조치 필요 | 1 | 0 |
0.5%
|
- | 정신과적 문제가 있는 소년에 대해서는 7호처분 결정이 필요함 | 1 | 0 |
0.5%
|
- | 정신과적 문제가 있는 소년은 분류심사원보다는 병원위탁이 적절함 | 1 | 0 |
0.5%
|
- | 정신병력 소년은 반드시 치료시설에 수용해야 하며, 시설내 형사사건 발생시 반드시 형사처벌되어야 함 | 1 | 0 |
0.5%
|
- | 정신병원에서 치료할 대상자가 수용시설에서 교육하기에 부적절, 시설의 노후로 수용의 어려움 | 1 | 0 |
0.5%
|
- | 정신적 문제가 있는 학생, 비행의 정도보다 보호력의 부재로 보내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됨 | 1 | 0 |
0.5%
|
- |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학생을 전문적으로 치료할 시설확충과 프로그램이 필요함 | 1 | 0 |
0.5%
|
- | 정신질환 소년에 대해 7호처분을 부과하고 있으나 수용에 한계가 있음 | 1 | 0 |
0.5%
|
- | 정신질환소년의 점차 증가에 따른 의료처우시설 확대 및 정신질호나소년의 다른 소년들과 분리교육이 필요함 | 1 | 0 |
0.5%
|
- | 정신질환자를 위한 정신의료소년원을 추가시설 필요 | 1 | 0 |
0.5%
|
- | 제주제외, 교사1인당 학생수가 너무 많아 질적교육이 어렵다. 10호처분대상자 중 교사지시불응 등 불량대상자에 대한 제재조치 미비. 그로 인해 교사의 소진 많고, 타 소년대상자에게 피해. 강력한 제재조치 절실히 필요 | 1 | 0 |
0.5%
|
- | 중한 중상해나 성관련 죄를 지었을경우는 형사처벌이 맞을것 같습니다 | 1 | 0 |
0.5%
|
- | 지나치게 관대한 처분은 재범을 야기하고, 소년원 처분은 행동개선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함 | 1 | 0 |
0.5%
|
- | 지나치게 중한 죄임에도 소년부 송치하는 것은 재고되어야 함 | 1 | 0 |
0.5%
|
- | 지나친 인권처우로 인해 직원 피로감 누적으로 사기저하 및 교권 침해 | 1 | 0 |
0.5%
|
- | 직업진로 정보제공센터운영을 통해 사회의 안정적 취업정착이 이루어지도록 법무부 각소안에 고용직업센터 설치후 송치처분의 효과성 제고해야 할것이라 봄 | 1 | 0 |
0.5%
|
- | 집단생활의 문제점, 4인 1실 등의 시설필요 | 1 | 0 |
0.5%
|
- | 집단수용문제 해소를 위해 직업훈련 기관별로 소규모 소년원 다수 개설 필요함 | 1 | 0 |
0.5%
|
- | 처벌이 미약해 재범을 함 | 1 | 0 |
0.5%
|
- | 처분 종료이후 사후적응시 제도 감독이 강화되고 지원도 계속 이루어져야 가능함 | 1 | 0 |
0.5%
|
- | 처분결과 너무 세분화 되어 있음, 소년원 3회 이상 전력자는 강화된 형사처벌 | 1 | 0 |
0.5%
|
- | 처분변경이나 형사처벌 절차 간소화필요, 형사처벌시 소년부 송치 없으면 좋겠음 | 1 | 0 |
0.5%
|
- | 처분에 대한 문제가 있기 보다는 처분기간 내 처우 시스템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됨 | 1 | 0 |
0.5%
|
- | 처분에 비해 중범죄자의 경우 교육이 의미없는 경우가 많음 | 1 | 0 |
0.5%
|
- | 처분의 다양화 | 1 | 0 |
0.5%
|
- | 처분의 다양화가 필요함 | 1 | 0 |
0.5%
|
- | 처우심사 등에 권한을 많이 주어 1~2개월을 먼저 퇴원시키던지 나중에 퇴원할 수 있었으면 좋겠음 | 1 | 0 |
0.5%
|
- | 청소년들에게 지금보다 더 많은 관심과 사랑을 줍시다 | 1 | 0 |
0.5%
|
- | 청소년들의 비행의 심화로 잔인한 범죄가 늘어나고 있음 따라서 강력한 처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 1 | 0 |
0.5%
|
- | 청소년이라는 이유만으로 흉악범죄에 보호처분은 부당하며 형사처분으로 엄중한 법집행ㅇ르 시사해야 함 | 1 | 0 |
0.5%
|
- | 출원 후에 재범하지 않도록 적절한 사회지도가 필요함 | 1 | 0 |
0.5%
|
- | 판사들의 일관되지 않은 송치처분 및 비행력에 맞는 적절한 송치처분 | 1 | 0 |
0.5%
|
- | 폭력조직 가입자, 누범자등 국민법감정으로 볼 때도 당? 소년교도소에 가야할 소년들이 소년원에 와서 범죄전염을 시키고 있다 | 1 | 0 |
0.5%
|
- | 학생들의 인권처우로 직원의 교권이 침해되고 있어, 직원피로감 및 사기가 많이 저하됨 | 1 | 0 |
0.5%
|
- | 학생인권이 중심이라면 담임1인당 학생6명정도가 적당하다 | 1 | 0 |
0.5%
|
- | 행사를 줄이고 외부인적자원도 선별하여 교육에 도움이 될 전문자원만 활용해야 함 | 1 | 0 |
0.5%
|
- | 현실에 맞는 직업훈련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 1 | 0 |
0.5%
|
- | 현재의 10호처분은 기간이 너무 길다고 생각되어 1년으로 단축하는 것이 좋을것으로 판단됨 | 1 | 0 |
0.5%
|
- | 형사처벌을 받아야 할 소년들이 소년원 송치되는 경우가 많음 | 1 | 0 |
0.5%
|
- | 형사처벌인원을 감소-형사처벌이 필요한 학생을 보호처분하는 경향이 강해지면서 소년원 교육.생활지도에 어려움이 많아짐. 소년원 보호처분이 많은 소년등의 재범의 경우 형사처분 검토필요 | 1 | 0 |
0.5%
|
- | 형사처분대상 소년법과 보호처분대상 소년법이 지금 현재 혼재처분되어 수용되어 소년원기능이 너무 벅차다 | 1 | 0 |
0.5%
|
- | 형평성 고려 | 1 | 0 |
0.5%
|
This variable is character
Value | Label | N | WN | |
---|---|---|---|---|
1 | 매우 부적절하다 | 16 | 0 |
4.2%
|
2 | 부적절하다 | 36 | 0 |
9.5%
|
3 | 그저 그렇다 | 80 | 0 |
21.1%
|
4 | 대체로 적절하다 | 172 | 0 |
45.3%
|
5 | 매우 적절하다 | 58 | 0 |
15.3%
|
9 | 무응답 | 18 | 0 |
4.7%
|
This variable is numeric
Value | Label | N | WN | |
---|---|---|---|---|
- | 가정법원의 관대한 처분을 내린다는 인식이 강함 | 1 | 0 |
2.1%
|
- | 강력범죄자에 대해서 소년보호사건으로 처리할경우 관대해지는 경향 | 1 | 0 |
2.1%
|
- | 강력사건에 대해 나이는 상관없음 | 1 | 0 |
2.1%
|
- | 같은 대상에 대해 다른 기관에서 처리한다는 것은 인력낭비라고 보임 | 1 | 0 |
2.1%
|
- | 같은 유형의 사건임에도 형사사건과 보호사건이 구분처리되면 형평성에 문제가 된다고 생각함 | 1 | 0 |
2.1%
|
- | 같은 재판부가 사안에 따라 양형해야 함 | 1 | 0 |
2.1%
|
- | 검사의 구형이 없고 판사의 재량이 너무 많음 | 1 | 0 |
2.1%
|
- | 나이보다는 비행에 따라 나눠져야 한다고 생각함 | 1 | 0 |
2.1%
|
- | 단일한 소년재판부가 독립적으로 운영된다는 전제하에 단일절차에서 보호처분과 형사처분이 결정되는 것이 소년의 보호, 소송경제, 재판전문성등에 우월하다 | 1 | 0 |
2.1%
|
- | 만 18세 미만 | 1 | 0 |
2.1%
|
- | 범죄소년에 대한 처벌을 엄격히 강화해야 함 | 1 | 0 |
2.1%
|
- | 범죄의 내용에 따라 달라져야 함 | 1 | 0 |
2.1%
|
- | 범죄의 정도에 따라 소년원 및 형사처분을 하는 것이 적절 | 1 | 0 |
2.1%
|
- | 법의 형평성이 맞지 않다 | 1 | 0 |
2.1%
|
- | 보호처분은 형사처분의 전 단계로 인식시켜 보호처분 후 개선이 없을 시 형사처분이 가능하도록 해야 함 | 1 | 0 |
2.1%
|
- | 본인이 잘못한 것을 알면서도 행하기 때문에 형사사건으로 집행하는게 맞다고 생각함 | 1 | 0 |
2.1%
|
- | 불필요성 | 1 | 0 |
2.1%
|
- | 사실상 형사사선과 보호사건의 구분기준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다. 판사의 재량이 과도하게 작용 | 1 | 0 |
2.1%
|
- | 성인과 같이 처분해야 된다고 생각함 | 1 | 0 |
2.1%
|
- | 성장기부터 교육보다 범죄로 몰아가려는 경향은 위험하다고 봄 | 1 | 0 |
2.1%
|
- | 소년도 성인과 같은 처벌을 받을 수 있게 해야한다고 생각 | 1 | 0 |
2.1%
|
- | 소년보호사건 중 형사사건에 해당되는 ㄱ여우가 다소 존재한다고 생각함 | 1 | 0 |
2.1%
|
- | 소년보호사건에 대하여 법이 관대함 | 1 | 0 |
2.1%
|
- | 소년보호사건의 특별성을 고려해야 함 | 1 | 0 |
2.1%
|
- | 소년사건의 중범죄화 | 1 | 0 |
2.1%
|
- | 소년원에서 규율을 위반하면 바로 형사처분함이 좋을 것으로 판단 | 1 | 0 |
2.1%
|
- | 소년형사사건으로 진행해야 함 | 1 | 0 |
2.1%
|
- | 신속한 재판을 받을수 없고 먼저 구속된 청소년의 낙인효과 및 범죄학습 등으로 부작용발생 심각 | 1 | 0 |
2.1%
|
- | 심리시에 형사처분과 보호처분이 쉽게 가능하도록 경계가 없어야 한다 | 1 | 0 |
2.1%
|
- | 업무가중 | 1 | 0 |
2.1%
|
- | 연령에 상관없이 강력범죄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집행이 필요함 | 1 | 0 |
2.1%
|
- | 일단 강력범들은 형사처벌하고 아닌애들은 소년부에 보내는게 딱봐도 맞는거 아닐까요 | 1 | 0 |
2.1%
|
- | 잘못에 대한 죄값을 치뤄야함 | 1 | 0 |
2.1%
|
- | 재판판결이 다양하지 못하며 가정법원으로 갈경우 처분이 한정적 | 1 | 0 |
2.1%
|
- | 죄질을 분류함이 적절하다 | 1 | 0 |
2.1%
|
- | 죄질이 불량하면 형사처벌 해야함 | 1 | 0 |
2.1%
|
- | 청소년 범죄의 저연령화, 휴폭화 미연에방지가 어려움 | 1 | 0 |
2.1%
|
- | 통합필요 | 1 | 0 |
2.1%
|
- | 통합하여 소년사건을 다루어야 소년에 대한 종합적인 돌봄이 가능하다고 사료됨 | 1 | 0 |
2.1%
|
- | 통합해서 해야한다고 생각함 | 1 | 0 |
2.1%
|
- | 판단력이 미흡한 연령시기에 성인과 같은 처벌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부정적 | 1 | 0 |
2.1%
|
- | 판사재량 등 선처여부가 다름 | 1 | 0 |
2.1%
|
- | 형사부에서 소년부 송치 | 1 | 0 |
2.1%
|
- | 형사사건과 보호사건의 주체가 달라 같은 대상자에 대한 처분이 서로 간 소통되지 않는 편이라 생각함 | 1 | 0 |
2.1%
|
- | 형사사건으로 모두 처리해야 함 | 1 | 0 |
2.1%
|
- | 형사처벌을 해야한다고 생각함 | 1 | 0 |
2.1%
|
- | 형사처분 대상자와 분리 필요 | 1 | 0 |
2.1%
|
This variable is character
Value | Label | N | WN | |
---|---|---|---|---|
- | 강력범도 합의하면 너무 쉽게 소년부 송치됨 | 1 | 0 |
0.9%
|
- | 강력범에 대해선 형사처분이 합당함 | 1 | 0 |
0.9%
|
- | 강력범죄 소년에 대한 관대한 처분으로 소년원 운영에 어려움이 가중됨 | 1 | 0 |
0.9%
|
- | 강력범죄는 더욱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 1 | 0 |
0.9%
|
- | 강력범죄를 미온하게 처벌하여 소년부로 송치하는 것은 문제가 있음 | 1 | 0 |
0.9%
|
- | 강력범죄에 대한 관대한 처분으로 소년원 운영이 어려움 | 1 | 0 |
0.9%
|
- | 강력범죄에 대한 관대한 처분으로 소년원 운영이 어렵습니다 | 1 | 0 |
0.9%
|
- | 강력범죄에 대한 보다 강화된 처벌이 요구됨 | 1 | 0 |
0.9%
|
- | 강력비행이나 소년원 재범자는 소년부 재판을 가지 않으면 좋겠음 | 1 | 0 |
0.9%
|
- | 강력사건에 대해서 소년부 송치는 없어야 됨 | 1 | 0 |
0.9%
|
- | 강화해야함 | 2 | 0 |
1.8%
|
- | 검사의 기소독점주의로 인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경우가 많음 | 1 | 0 |
0.9%
|
- | 공정한 법집행이 안됨 | 1 | 0 |
0.9%
|
- | 관대한 처분 | 1 | 0 |
0.9%
|
- | 관의 수용시설능력과 예산에 좀 더 개선이 필요함 | 1 | 0 |
0.9%
|
- | 교도소 3개월 이상 수용 후 소년원 송치 | 1 | 0 |
0.9%
|
- | 교도소 구금 되어 성인과 함께 수용 | 1 | 0 |
0.9%
|
- | 교도소에서 오랜기간 수용으로 인한 범죄의 학습 | 1 | 0 |
0.9%
|
- | 구금의 장기화 | 1 | 0 |
0.9%
|
- | 구금의 장기화 및 제식집중 교육 | 1 | 0 |
0.9%
|
- | 구치소 수용 중 중대범죄자들이 소년보호사건으로 이관되어 범죄를 전이하는 경향이 있음 | 1 | 0 |
0.9%
|
- | 구치소에 수감되는 기간이 길다. 형사처벌과 소년부 송치를 빠른 시간안에 결정해야 함 | 1 | 0 |
0.9%
|
- | 구치소에서 성인과 같이 수용되는 것은 문제가 있음 | 1 | 0 |
0.9%
|
- | 나이가 아리다는 이유로 소년부 송치라는 것이 문제임 | 1 | 0 |
0.9%
|
- | 너무 많은 경우의 사건이 소년부 송치가 됨 | 1 | 0 |
0.9%
|
- | 너무 오래 걸린다 | 1 | 0 |
0.9%
|
- | 대부분 집행유예로 빠져나옴 | 1 | 0 |
0.9%
|
- | 대부분의 사건이 보호처분 되는 것은 지양해야 함 | 1 | 0 |
0.9%
|
- | 만 14세 이상은 비행전력과 그 사건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 | 1 | 0 |
0.9%
|
- | 매우 적절 | 1 | 0 |
0.9%
|
- | 모르겠습니다 | 1 | 0 |
0.9%
|
- | 모름 | 3 | 0 |
2.7%
|
- | 미성년자라 할지라도 흉포화, 조직화 되어 있고 범죄는 형사사건으로 처리해야 됨 | 1 | 0 |
0.9%
|
- | 범죄에 따라 분리해서 진행해야 할 듯 | 1 | 0 |
0.9%
|
- | 법을 엄격히 적용하여 나이 상관없이 처벌, 관대한 법적용이 문제임 | 1 | 0 |
0.9%
|
- | 보호처분 중 재범등으로 인한 보호처분 변경이나 형사처분으로 변경시 행정적 절차가 상당히 복잡함 | 1 | 0 |
0.9%
|
- | 보호처분보다 실질적으로 수용기간이 낮은 경우가 많은 것 같음 | 1 | 0 |
0.9%
|
- | 비행력에 맞는 적절한 처벌 | 1 | 0 |
0.9%
|
- | 사건의 신속한 처리 | 1 | 0 |
0.9%
|
- | 살인미수도 소년부 송치되는 예가 있어 부적절함 | 1 | 0 |
0.9%
|
- | 선처의 비율이 높음 | 1 | 0 |
0.9%
|
- | 성인과 같은 수용시설 분리 필요 | 1 | 0 |
0.9%
|
- | 소년 형사사건 처리중 다시 소년보호사건으로 변경되는 경우가 많고, 신속한 재판을 받을 기회 저해하고 범죄학습효과 발생 | 1 | 0 |
0.9%
|
- | 소년교도소의 적극적활용 | 1 | 0 |
0.9%
|
- | 소년범에 대한 지나친 관대한 처벌 | 1 | 0 |
0.9%
|
- | 소년보호 사건과의 차별화 | 1 | 0 |
0.9%
|
- | 소년부 송치 결정을 최단기간내에 함으로써 불필요한 신병구속 억제 | 1 | 0 |
0.9%
|
- | 소년부 재판의 존재여부 | 1 | 0 |
0.9%
|
- | 소년사건 심리절차 진행 내용 보호자에게 알릴 필요 있음 | 1 | 0 |
0.9%
|
- | 소년사건진행중이라도 성행교정 가능성이 희박한 소년은 형사사건으로 빠른 전환이 필요함 | 1 | 0 |
0.9%
|
- | 소년에 대한 지나치게 관대한 처분 | 1 | 0 |
0.9%
|
- | 소년원 재원 중 사건절차가 이루어지면 대부분 보호사건 번환결정이 나 퇴원과 재원의 시기적으로 아동에게 처분이 달라질수 있는 불합리 존재 | 1 | 0 |
0.9%
|
- | 소년원에서 문제가 되는 흉악소년을 형사처벌을 강화해야 함 | 1 | 0 |
0.9%
|
- | 소년원의 과밀화, 교육기자재 노후화 | 1 | 0 |
0.9%
|
- | 소년을 처분할 수 있는 나이를 늦출 필요가 있음 | 1 | 0 |
0.9%
|
- | 소년이라는 이유만으로 보호사건으로 넘김 | 1 | 0 |
0.9%
|
- | 소년재판의 신속성을 위하여 굳이 소년부 송치를 통하여 딜레마를 줄 필요가 있을까 싶으며, 불필요한 소환을 줄였으면 함 | 1 | 0 |
0.9%
|
- | 소년형사 사건에도 향형기준마련 필요 | 1 | 0 |
0.9%
|
- | 소년형사 사건은 너무 관대한 처분을 내림 | 1 | 0 |
0.9%
|
- | 소년형사사건 중 소년이라는 이유로 형이 낮은 경우가 많음 | 1 | 0 |
0.9%
|
- | 소년형사사건은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될 필요가 있다. 시설내처분을 할 사안이면 조속한 경절이 소년의 교정교화에도 도움이 될것이다 | 1 | 0 |
0.9%
|
- | 소수의 약자가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기를 바람 | 1 | 0 |
0.9%
|
- | 송방망이 처벌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 1 | 0 |
0.9%
|
- | 수사, 재판, 집행 기관 간의 원활한 소통이 필요함 | 1 | 0 |
0.9%
|
- | 수사,기소과정에서 변호인조력등 방어권 보장에 문제가 많다. 형사.보호사건 이원화로 인해 미결구금기간이 길어지는 폐해가 크다. 특히 합의지연과 같이 소년본인과 무관한 사유로 구금이 길어지는 사례가 많다 | 1 | 0 |
0.9%
|
- | 수용기간중 폭행, 상해사건발생시 국가 공권력이 정당하게 집행될수 있도록 형사처분의 활성화 | 1 | 0 |
0.9%
|
- | 신속,집중 심리와 재판으로 선고함이 좋을듯 | 1 | 0 |
0.9%
|
- | 엄한처벌필요 | 1 | 0 |
0.9%
|
- | 없음 | 5 | 0 |
4.4%
|
- | 위탁기간도 수용기간에 산입 | 1 | 0 |
0.9%
|
- | 유전무죄 | 1 | 0 |
0.9%
|
- | 유전무죄 무전유죄 | 1 | 0 |
0.9%
|
- | 잘모르겠다 | 1 | 0 |
0.9%
|
- | 잘모르는 내용임 | 1 | 0 |
0.9%
|
- | 잘못에 대한 일관된 양형, 법원, 판사에 따른 일관된 기준 필요 | 1 | 0 |
0.9%
|
- | 전문인력 배치와 성인과 다른 절차가 필요할 것 같음 | 1 | 0 |
0.9%
|
- | 절차 진행되는 과정을 잘 모름 | 1 | 0 |
0.9%
|
- | 주민정서와 맞이 않은 관대함 | 1 | 0 |
0.9%
|
- | 중범죄에 대한 소년부 송치는 부적절하다고 생각함 | 1 | 0 |
0.9%
|
- | 진행과정이 너무 오래 걸려 경각심을 갖지 못하고 재범을 하고 있음 | 1 | 0 |
0.9%
|
- | 집행유예는 상당히 신중해야 할 것으로 생각함 | 1 | 0 |
0.9%
|
- | 처벌강화 | 1 | 0 |
0.9%
|
- | 처벌에 지나치게 관대하여 흉악범죄를 저질렀음에도 소년부로 송치하는 경향이 높음 | 1 | 0 |
0.9%
|
- | 처벌이 가볍다 | 1 | 0 |
0.9%
|
- | 처벌이 약함 | 1 | 0 |
0.9%
|
- | 처분은 형사처분일지라도 절차는 보호사건 절차 일부준용 | 1 | 0 |
0.9%
|
- | 청소년들이 처벌이 약함을 잘 알고 있음 | 1 | 0 |
0.9%
|
- | 판사의 관대한 처벌이 재범을 부추기는 것 같다 | 1 | 0 |
0.9%
|
- | 피해자들도 참여해야 함 | 1 | 0 |
0.9%
|
- | 피해자에 따라 보다 적극적인 보호 필요 | 1 | 0 |
0.9%
|
- | 필요시 과감히 보호처분으로 변경이 가능하도록 해야함 | 1 | 0 |
0.9%
|
- | 필요에 따라 강력처벌 | 1 | 0 |
0.9%
|
- | 해당없음 | 1 | 0 |
0.9%
|
- | 형사 대부분 사건이 소년보호사건으로 이송되는 등 형식적임 | 1 | 0 |
0.9%
|
- | 형사가건 대상자가 되는 기준을 좀 더 객관적이고 명확하게 정하는 것이 필요할것 같음 | 1 | 0 |
0.9%
|
- | 형사사건 선고후 소년보호사건 취소가 필요함 | 1 | 0 |
0.9%
|
- | 형사사건 절차를 접해보지 못함 | 1 | 0 |
0.9%
|
- | 형사사건 절차의 빠른 절차가 필요함 | 1 | 0 |
0.9%
|
- | 형사사건에서 소년부 송치가 됐을 때 사건의 경중에 비해 처분이 관대함 | 1 | 0 |
0.9%
|
- | 형사사건으로 사건을 진행하는 동안 구치소에서 악습을 배워오는 소년들이 많음 | 1 | 0 |
0.9%
|
- | 형사사건으로 입건될 경우 양형의 정도를 다소 높일 필요가 있음 | 1 | 0 |
0.9%
|
- | 형사사건으로 진행되어야 할 연령을 좀 더 낮추어야 함 | 1 | 0 |
0.9%
|
- | 형사사건이 진행중인 소년에 대해 소년원 재원은 구속상태로 보는 것 같음. 이런상황에 있는 소년들은 동료들에게 좋지 않은 영향, 생활 열심히 하지 않음 | 1 | 0 |
0.9%
|
- | 형사재판에서 소년보호사건을 가능하게 하며 중복 처벌을 금지 | 1 | 0 |
0.9%
|
- | 형사재판이 처벌을 약하게 준다 | 1 | 0 |
0.9%
|
- | 형사절차에 대한 사전교리(교육)필요 | 1 | 0 |
0.9%
|
This variable is character
Value | Label | N | WN | |
---|---|---|---|---|
- | 6호처분의 경우 그 실효성에 대해 감독기능에 대해 충분한 사법적 논의가 이뤄지고 개선사항을 반영하길 희망함 | 1 | 0 |
0.7%
|
- | 7~8주의 장기위탁 문제 | 1 | 0 |
0.7%
|
- | 9호, 10호 중복 처분이 금지 | 1 | 0 |
0.7%
|
- | 9호처분, 10호처분 2회이상 받은 소년들에 대해서는 절차를 달리해야 할 필요있음. 좋지 않은 악습전파 등 문제 | 1 | 0 |
0.7%
|
- | 강력범에 대해선 형사처분이 합당함 | 1 | 0 |
0.7%
|
- | 강력범죄나 비행경력이 많은 경우 보호처분을 반복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형사처분 | 1 | 0 |
0.7%
|
- | 강한처벌의 필요성, 1년기간 송치처분의 입법화 필요 | 1 | 0 |
0.7%
|
- | 개인에 맞는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져 다양한 처분이 내려지면 좋겠다 | 1 | 0 |
0.7%
|
- | 결정전 조사, 상담조사, 분류심사 조사-소년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나 현재 직원의 업무가 과중하여 미비한 점이 있음. 사정단계에서부터 세심한 조사가 필요함. 인력보충 및 업무조정 | 1 | 0 |
0.7%
|
- | 경각심 차원에서 | 1 | 0 |
0.7%
|
- | 경각심이 없음 | 1 | 0 |
0.7%
|
- | 경미한 사건과 중대한 사건의 처분이 동일할 가능성이 존재하여 세분화가 필요하다고 여겨짐. 앞서 8호처분 등이 의미없다 진술한 바와 같이 사회내처우에 더 중점을 두고 중대한 처분을 엄벌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함 | 1 | 0 |
0.7%
|
- | 경찰수사에서 법원결정까지 기간을 줄이기 | 1 | 0 |
0.7%
|
- | 관대한 처분 | 2 | 0 |
1.5%
|
- | 관대한 처분보다는 법에 따른 적정한 처분이 필요함 | 1 | 0 |
0.7%
|
- | 구금단게 조정 필요 | 1 | 0 |
0.7%
|
- | 기간을 가지고 처분결정을 하는 것보다 소년의 범죄 행위를 분석하여 다양한 처분프로그램을 개선하였으면 함 | 1 | 0 |
0.7%
|
- | 기보호처분으로 인하여 사건들이 제대로 처벌되지 못하고 넘겨지는 경우가 많다 | 1 | 0 |
0.7%
|
- | 기소-결정기간이 길다. 짧게해서 즉각적인 조치(처분)해야한다 | 1 | 0 |
0.7%
|
- | 기소유예나 보호관찰 처분을 받고 재벌한 소년에 대해 즉시 소년원 처분하여 경각심 고취 | 1 | 0 |
0.7%
|
- | 너무 관대하며, 책임을 제대로 묻기 위해 엄격함이 필요하다 | 1 | 0 |
0.7%
|
- | 너무 온정적 | 1 | 0 |
0.7%
|
- | 단기 위탁을 지양하고 장기 위탁교육이 됐으면 함 | 1 | 0 |
0.7%
|
- | 매우 적절 | 1 | 0 |
0.7%
|
- | 모르겠습니다 | 1 | 0 |
0.7%
|
- | 모름 | 1 | 0 |
0.7%
|
- | 미결(위탁소년)자는 수용기간에 포함이 안됨 | 1 | 0 |
0.7%
|
- | 미결구금시 교도소에서 구금 | 1 | 0 |
0.7%
|
- | 반복적으로 소년원 처분을 받아 법질서의 엄정함을 약화시키는 의식을 소년에게 심어줌 | 1 | 0 |
0.7%
|
- | 배실절차를 통해 판사의 독단적 처분 방지 필요 | 1 | 0 |
0.7%
|
- | 범죄경력 3회 이상인 자가 소년보호사건으로 처리될 경우 초범자에게 범죄학습이 우려되므로 보다 강력한 형사처벌을 고려하는 것이 좋을것으로 판단됨 | 1 | 0 |
0.7%
|
- | 범죄경력 다수 소년은 일단 10호 처분, 3회이상 징계시 형사처분할 필요가 있음 | 1 | 0 |
0.7%
|
- | 범죄일시로부터 처분까지의 기간이 너무김 | 1 | 0 |
0.7%
|
- | 법원 불위탁 심리 직후 소년원 위탁결정이 내려지는 경우 보호자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아 부모들이 크게 당황하는 모습을 자주 목격함 | 1 | 0 |
0.7%
|
- | 법원 재판에서 난동이 일어날 경우 대처 시스템 부족 | 1 | 0 |
0.7%
|
- | 법원과 소년보호기관과의 공조 필요, 양형제도 검토 | 1 | 0 |
0.7%
|
- | 법을 엄격히 적용하여 나이 상관없이 처벌, 관대한 법적용이 문제임 | 1 | 0 |
0.7%
|
- | 보호관찰 수회. 소년원 수회씩 거듭 처벌을 받은 소년들에게 다시 보호관찰. 소년원 송치를 하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것인지? | 1 | 0 |
0.7%
|
- | 보호력을 통해 청소년이 처벌에 차별이 없었으면 좋겠음 | 1 | 0 |
0.7%
|
- | 보호사건 진행 중 범행 내용을 부인할 경우 그 구제방법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 1 | 0 |
0.7%
|
- | 보호자 참여도 중요하지만 담임(소년원수용당시)의견도 중요 | 1 | 0 |
0.7%
|
- | 보호자의 보호력에 따라 재판의 결과가 천차만별임 | 1 | 0 |
0.7%
|
- | 보호처분 기준을 명확히 하고 급식비를 일반 중고등학교와 동일하게 인상 필요. 낙후된 시설 개선 및 부족한 인적자원 증원 필요 | 1 | 0 |
0.7%
|
- | 보호처분 인원을 제한하여 적정인원 수용으로 처분대상자가 적절한 교육을 받도록 유도함ㅈ | 1 | 0 |
0.7%
|
- | 보호처분 중 재범등으로 인한 보호처분 변경이나 형사처분으로 변경시 행정적 절차가 상당히 복잡함 | 1 | 0 |
0.7%
|
- | 보호처분의 다양화가 필요하다 | 1 | 0 |
0.7%
|
- | 부가처분결과를 보호자가 충분히 인지할수 있도록 설명필요함 | 1 | 0 |
0.7%
|
- | 비행력에 맞는 적절한 처벌 | 1 | 0 |
0.7%
|
- | 비행을 저지른후 1년 이상 지나서 처분을 받는 등 사건의 지나친 장기화가 되지 않게 하는 것이 필요할것 같음 | 1 | 0 |
0.7%
|
- | 비행의 경중에 따른 기준을 엄격히 적용하여 보호처분하되 비행시점과 처분시점이 짧을수록 효과가 있으므로 신속한 처리가 필요 | 1 | 0 |
0.7%
|
- | 비행의 정도에 따라 형사사건으로 진행되는 것이 타당 | 1 | 0 |
0.7%
|
- | 비행죄질이 나쁘거나 규율위반 상습자는 형사처분 활성화 | 1 | 0 |
0.7%
|
- | 비행초기에 좀 더 강한 처벌이 필요해 보임 | 1 | 0 |
0.7%
|
- | 사건단계에서 경찰, 검찰, 법원까지의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 필요 | 1 | 0 |
0.7%
|
- | 사건의 신속한 처리 | 1 | 0 |
0.7%
|
- | 사건처리 과정이 너무 오래 걸림 | 1 | 0 |
0.7%
|
- | 산건의 경중에 따라 단기,당기로 하되 장기 2회이상은 처분하지 않았으면 함 | 1 | 0 |
0.7%
|
- | 선 보호처분 후 성행교정이 되지 않거나 추가적인 형사사건의 경우 형사처분이 반드시 필요 | 1 | 0 |
0.7%
|
- | 성인과 분리 | 1 | 0 |
0.7%
|
- | 소년 | 1 | 0 |
0.7%
|
- | 소년보호사건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여 인권보장 및 사회적비용을 줄일수 있도록 하였으면 좋겠음 | 1 | 0 |
0.7%
|
- | 소년보호사건에 대한 사전교육(소년과 보호자에 대한) | 1 | 0 |
0.7%
|
- | 소년보호사건에 해당될 경우 경찰에서 즉시 구치소 등 수용하지 않고 소년보호기관으로 즉시 이관하여 심리절차 진행 필요 | 1 | 0 |
0.7%
|
- | 소년보호사건은 소년형사사건과 완전히 분리되어 진행되는게 바람직하고 재비행소년에 대해서는 가급적 신속하고 엄한 처분(9,10호)으로 성행개선을 도모함이 좋겠음 | 1 | 0 |
0.7%
|
- | 소년보호사건은 항소제도가 필요치 않는 것이 좋다고 생각됨 | 1 | 0 |
0.7%
|
- | 소년보호사건이라도 과정중 과오반성이 없으면 과감히 형사처분으로 변경되도록 해야할것임 | 1 | 0 |
0.7%
|
- | 소년부 송치 횟수 제한 등이 필요 | 1 | 0 |
0.7%
|
- | 소년부 송치 후 보호처분을 받을 시 죄가 사면되었다고 생각하는 사례가 많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함 | 1 | 0 |
0.7%
|
- | 소년부송치 횟수 제한이 필요함 | 1 | 0 |
0.7%
|
- | 소년사범 심리까지 기한이 오래걸려 보호자 불만이 큼 | 1 | 0 |
0.7%
|
- | 소년원 수용이 곤란한 중범죄, 강력범죄자나 중증질환자 등은 처분 시 고려가 필요함 | 1 | 0 |
0.7%
|
- | 소년원 전력자 단계별 상향 처분 필요 | 1 | 0 |
0.7%
|
- | 소년원 증설, 소년분류심사원 | 1 | 0 |
0.7%
|
- | 소년원 처분 3회자는 이후 형사처분해야 함 | 1 | 0 |
0.7%
|
- | 소년원 처분이 예상되는 대상자들은 위탁기간 없이 심리를 받도록 하는 규정과 제도적 장치가 필요함 | 1 | 0 |
0.7%
|
- | 소년원 출원후 낙인으로 사회적응에 어려움이 있음. 소년원에 대한 이미지 개선이 필요 | 1 | 0 |
0.7%
|
- | 소년원에서 교육 및 수용이 어려운 수준의 강력범죄자나 중증질환자에 대한 처분을 지양하는 것이 좋겠다 | 1 | 0 |
0.7%
|
- | 소년원에서 수용하기 어려운 중범죄자나 중증질환자 등은 처분시 고려가 필요함 | 1 | 0 |
0.7%
|
- | 소년원을 교도소처럼 인식하는 국민인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으며, 교육적인 기능을 강화하고, 소년형사범과 보호처분에 대한 결정에 깊은 전문성을 갖도록할 필요가 있음 | 1 | 0 |
0.7%
|
- | 소년이라는 특수성에 빠져 너무 관대한 처분을 내리는 경우가 많음 | 1 | 0 |
0.7%
|
- | 소년형사 사건과의 차별화 | 1 | 0 |
0.7%
|
- | 수용기관의 의견 반영 | 1 | 0 |
0.7%
|
- | 수용시설 처분은 무서워야 함 | 1 | 0 |
0.7%
|
- | 시설이 낙후되어 학생들을 지도하거나 분리하기에 어려움이 있음 | 1 | 0 |
0.7%
|
- | 아직까지 생각나는 점이 없음 | 1 | 0 |
0.7%
|
- | 엄한처벌필요 | 1 | 0 |
0.7%
|
- | 없음 | 5 | 0 |
3.7%
|
- | 위탁 2회이상 또는 소년원 경험 있는 학생들은 더 강한 처분이 있어야 함 | 1 | 0 |
0.7%
|
- | 위탁 3회이상 하는 경우 의미가 없음 | 1 | 0 |
0.7%
|
- | 위탁, 대안교육 처분 학생을 형사사건으로 재송치시키는 제도 필요 | 1 | 0 |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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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탁기간도 수용기간에 산입 | 1 | 0 |
0.7%
|
- | 위탁을 남발하지 ㅇ낳도록 조치 필요 | 1 | 0 |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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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전무죄 | 1 | 0 |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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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력 보충 | 1 | 0 |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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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시퇴원 취소 결정이 있기 전까지 기간이 산정되지 않는 것을 개선의 필요성 있음 | 1 | 0 |
0.7%
|
- | 자유를 더욱 제한할 필요가 있음 | 1 | 0 |
0.7%
|
- | 재량의 범위가 넓음 | 1 | 0 |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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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판의 공정성, 쉼터처분 및 감독 필요 | 1 | 0 |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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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판이 적정하지 않다. 보호력차이?가 수용여부 결정할 사유가 되는가? | 1 | 0 |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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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과가 너무 많은 소년들이 다수다 | 1 | 0 |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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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국적으로 수용률을 감안하여 심사원 위탁시 신중을 기해주시고 불필요한 위탁보다는 불위탁 보호처분으로 제대로 된 반성과 사회복귀 도움을 주어야 한다고 생각함 | 1 | 0 |
0.7%
|
- | 절차가 빠르게 진행되었으면 한다 | 1 | 0 |
0.7%
|
- | 정신과적 문제가 있는 소년은 분류심사원 위탁보다는 병원위탁이 적절함 | 1 | 0 |
0.7%
|
- | 제식집중 교육 | 1 | 0 |
0.7%
|
- | 죄의 경중만을 가지고 판단하지 말고 보호처분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는지를 고려한 판단이 필요함 | 1 | 0 |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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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나치게 관대하게 처분하지 말아야 대다수 선량한 학생을 보호함 | 1 | 0 |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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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나치게 관대한 처분 | 1 | 0 |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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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처벌강화 | 1 | 0 |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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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처벌이 무겁다 | 1 | 0 |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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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처벌이 약함 | 2 | 0 |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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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처분강도조정필요(처분의 다양화필요) | 1 | 0 |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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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처분에 대한 분명한 이유부재와 판사, 법원에 따른 편차 심함 | 1 | 0 |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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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처분의 관대화, 치료,처우의 전문화 | 1 | 0 |
0.7%
|
- | 통고제도의 악용 개선 필요 | 1 | 0 |
0.7%
|
- | 판사간의 처분에 대한 편차가 심하고 부가 명령이 너무 많음 | 1 | 0 |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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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사의 성향에 따른 처벌로 형평성 다소 결여 | 1 | 0 |
0.7%
|
- | 판사의 잦은 교체로 소년 파악 및 이해에 문제가 있음, 지나치게 온정적인 처분으로 비행양산 경향이 있음 | 1 | 0 |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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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사의 재량이 너무 큼 | 1 | 0 |
0.7%
|
- | 피해자 보호 | 1 | 0 |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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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해자 회복프로그램, 가해자가 반성의지가 약함 | 1 | 0 |
0.7%
|
- | 피해자는 가해자의 처분내용에 대해 알아야 함 | 1 | 0 |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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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해자의 인권 무시, 소년보호사건 종사자의 인권무시 | 1 | 0 |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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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해자의 입장보단 가해자의 입장에서 생각함 | 1 | 0 |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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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해자의 입장을 고려한 처분 | 1 | 0 |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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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당없음 | 1 | 0 |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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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재 가정법원이나 지방법원 소년부에서만 소년재판이 가능하여 심리기간이 길어지고, 지원소재지 거주소년들의 재판불출석률이 높고 심리가 지연되는 동안 재범이 누적되는 경우가 많다. 신속한 재판을 통해 조기에 국가의 보호적개입이 실현되는 것을 ㅈ도적으로 가로막는 | 1 | 0 |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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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사사건 대상자가 보호사건 대상자로 오면 안됨 | 1 | 0 |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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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사처벌에 준하는 행위를 한 소년이 소년원 처분되어 타소년들에게 비행등을 전염하는 등의 소지가 있음 | 1 | 0 |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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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사처벌이 적절함 | 1 | 0 |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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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variable is charac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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