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SSDA Loading
조사자료 회원공개

소년사법제도의 아동·청소년 인권보장 이행실태 조사, 2018 : 소년원종사자

https://doi.org/10.22687/KOSSDA-A1-2018-0155-V1.0

목록으로

연구책임자

최정규 / 법무법인(유) 지평 변호사



초록

이 조사는 사단법인 두루가 국가인권위원회의 지원을 받아 소년사법제도가 아동과 청소년의 권리를 보장하는 동시에 소년범의 회복과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등 그 목적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 그 실태를 파악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의 인권보장 측면에서 소년사법제도의 개선 방향을 모색하고, 소년사법제도 관계 종사자를 대상으로 아동인권 교육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자 실시한 것이다. 조사는 소년사법제도를 경험한 실무자 및 전문가로서 전국의 판사, 국선보조인, 소년원 종사자, 보호관찰소 종사자를 대상으로 각각 실시되었다.
이 자료는 전국의 소년원에 근무하는 관리자 및 감호·교육 업무 담당 직원으로부터 수집되었으며, 설문지는 각 조사대상별로 소년사법제도의 아동인권 이행 수준에 대한 인식 차이를 비교하기 위한 공통 문항과 종사자 업무 특성상 개별적으로 조사되어야 하는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주요 조사항목은 일반적 사항, 소년사법제도의 목적, 형사미성년자 및 촉법·우범소년, 아동권리의 일반원칙, 소년사법 관련 기관이 준수해야 하는 원칙, 소년원 처분, 소년형사사건과 소년보호사건의 통합 등 7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일반적 사항: 성별, 연령, 현 근무지역, 경력 등
2. 소년사법제도의 목적: 재범소년 증가 원인, 재범 방지와 사회복귀 도움 정도, 낙인 예방을 위한 적절한 조치 여부 등
3. 형사미성년자 및 촉법·우범소년: 형법 제9조, 소년법 제4조 제1항 제2호 및 3호의 적절성 여부 등
4. 아동권리의 일반원칙: 기관의 성별에 따른 차별적 처우 여부, 기관의 보호력에 따른 차별적 처우 여부, 기관의 아동친화적인 환경 보장 여부 등
5. 소년사법 관련 기관이 준수해야 하는 원칙: 부모나 보호자의 알권리, 아동의 정보접근권 및 알권리 등 소년원이 준수해야 하는 원칙 준수 여부
6. 소년원 처분: 1개월 이내 소년원 송치처분의 적절성 여부, 단기 소년원 송치처분의 적절성 여부 등
7. 소년형사사건과 소년보호사건의 통합: 소년형사사건과 소년보호사건의 통합: 소년형사사건과 소년보호사건 분리 진행의 적절성 여부, 소년형사사건 또는 소년보호사건 절차 진행 과정에서의 문제점 및 개선 사항 등

더 보기


주제분류

법과 질서


파일유형 파일명 파일내용 파일형식 파일크기 다운로드
관련파일-설문지(한글) kor_que_20180155.pdf 설문지 (한글) PDF 276.37 kB 다운로드
응답자 아이디
사회인구학적 배경변수
소년사법제도의 목적
형사미성년자 및 촉법·우범소년
아동권리의 일반원칙
소년사법 관련 기관이 준수해야 하는 원칙
소년원 처분
소년형사사건과 소년보호사건의 통합
  • 정렬 기준
  • 정렬
목록으로
조회 수
299
관련 파일
77
데이터
7

현재 자료 버전 공개일 이후 집계치.
단, 2017년 5월 11일 이전 공개 자료의 경우 2017년 5월 11일 이후 집계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