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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teral Question

6. 소년형사사건과 소년보호사건의 통합에 대한 내용입니다. 2) 소년형사사건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나 개선이 필요한 점은 무엇인지 간략히 기재해 주십시오.

Answer
Value Label N WN
- 강력범도 합의하면 너무 쉽게 소년부 송치됨 1 0
- 강력범에 대해선 형사처분이 합당함 1 0
- 강력범죄 소년에 대한 관대한 처분으로 소년원 운영에 어려움이 가중됨 1 0
- 강력범죄는 더욱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1 0
- 강력범죄를 미온하게 처벌하여 소년부로 송치하는 것은 문제가 있음 1 0
- 강력범죄에 대한 관대한 처분으로 소년원 운영이 어려움 1 0
- 강력범죄에 대한 관대한 처분으로 소년원 운영이 어렵습니다 1 0
- 강력범죄에 대한 보다 강화된 처벌이 요구됨 1 0
- 강력비행이나 소년원 재범자는 소년부 재판을 가지 않으면 좋겠음 1 0
- 강력사건에 대해서 소년부 송치는 없어야 됨 1 0
- 강화해야함 2 0
- 검사의 기소독점주의로 인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경우가 많음 1 0
- 공정한 법집행이 안됨 1 0
- 관대한 처분 1 0
- 관의 수용시설능력과 예산에 좀 더 개선이 필요함 1 0
- 교도소 3개월 이상 수용 후 소년원 송치 1 0
- 교도소 구금 되어 성인과 함께 수용 1 0
- 교도소에서 오랜기간 수용으로 인한 범죄의 학습 1 0
- 구금의 장기화 1 0
- 구금의 장기화 및 제식집중 교육 1 0
- 구치소 수용 중 중대범죄자들이 소년보호사건으로 이관되어 범죄를 전이하는 경향이 있음 1 0
- 구치소에 수감되는 기간이 길다. 형사처벌과 소년부 송치를 빠른 시간안에 결정해야 함 1 0
- 구치소에서 성인과 같이 수용되는 것은 문제가 있음 1 0
- 나이가 아리다는 이유로 소년부 송치라는 것이 문제임 1 0
- 너무 많은 경우의 사건이 소년부 송치가 됨 1 0
- 너무 오래 걸린다 1 0
- 대부분 집행유예로 빠져나옴 1 0
- 대부분의 사건이 보호처분 되는 것은 지양해야 함 1 0
- 만 14세 이상은 비행전력과 그 사건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 1 0
- 매우 적절 1 0
- 모르겠습니다 1 0
- 모름 3 0
- 미성년자라 할지라도 흉포화, 조직화 되어 있고 범죄는 형사사건으로 처리해야 됨 1 0
- 범죄에 따라 분리해서 진행해야 할 듯 1 0
- 법을 엄격히 적용하여 나이 상관없이 처벌, 관대한 법적용이 문제임 1 0
- 보호처분 중 재범등으로 인한 보호처분 변경이나 형사처분으로 변경시 행정적 절차가 상당히 복잡함 1 0
- 보호처분보다 실질적으로 수용기간이 낮은 경우가 많은 것 같음 1 0
- 비행력에 맞는 적절한 처벌 1 0
- 사건의 신속한 처리 1 0
- 살인미수도 소년부 송치되는 예가 있어 부적절함 1 0
- 선처의 비율이 높음 1 0
- 성인과 같은 수용시설 분리 필요 1 0
- 소년 형사사건 처리중 다시 소년보호사건으로 변경되는 경우가 많고, 신속한 재판을 받을 기회 저해하고 범죄학습효과 발생 1 0
- 소년교도소의 적극적활용 1 0
- 소년범에 대한 지나친 관대한 처벌 1 0
- 소년보호 사건과의 차별화 1 0
- 소년부 송치 결정을 최단기간내에 함으로써 불필요한 신병구속 억제 1 0
- 소년부 재판의 존재여부 1 0
- 소년사건 심리절차 진행 내용 보호자에게 알릴 필요 있음 1 0
- 소년사건진행중이라도 성행교정 가능성이 희박한 소년은 형사사건으로 빠른 전환이 필요함 1 0
- 소년에 대한 지나치게 관대한 처분 1 0
- 소년원 재원 중 사건절차가 이루어지면 대부분 보호사건 번환결정이 나 퇴원과 재원의 시기적으로 아동에게 처분이 달라질수 있는 불합리 존재 1 0
- 소년원에서 문제가 되는 흉악소년을 형사처벌을 강화해야 함 1 0
- 소년원의 과밀화, 교육기자재 노후화 1 0
- 소년을 처분할 수 있는 나이를 늦출 필요가 있음 1 0
- 소년이라는 이유만으로 보호사건으로 넘김 1 0
- 소년재판의 신속성을 위하여 굳이 소년부 송치를 통하여 딜레마를 줄 필요가 있을까 싶으며, 불필요한 소환을 줄였으면 함 1 0
- 소년형사 사건에도 향형기준마련 필요 1 0
- 소년형사 사건은 너무 관대한 처분을 내림 1 0
- 소년형사사건 중 소년이라는 이유로 형이 낮은 경우가 많음 1 0
- 소년형사사건은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될 필요가 있다. 시설내처분을 할 사안이면 조속한 경절이 소년의 교정교화에도 도움이 될것이다 1 0
- 소수의 약자가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기를 바람 1 0
- 송방망이 처벌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1 0
- 수사, 재판, 집행 기관 간의 원활한 소통이 필요함 1 0
- 수사,기소과정에서 변호인조력등 방어권 보장에 문제가 많다. 형사.보호사건 이원화로 인해 미결구금기간이 길어지는 폐해가 크다. 특히 합의지연과 같이 소년본인과 무관한 사유로 구금이 길어지는 사례가 많다 1 0
- 수용기간중 폭행, 상해사건발생시 국가 공권력이 정당하게 집행될수 있도록 형사처분의 활성화 1 0
- 신속,집중 심리와 재판으로 선고함이 좋을듯 1 0
- 엄한처벌필요 1 0
- 없음 5 0
- 위탁기간도 수용기간에 산입 1 0
- 유전무죄 1 0
- 유전무죄 무전유죄 1 0
- 잘모르겠다 1 0
- 잘모르는 내용임 1 0
- 잘못에 대한 일관된 양형, 법원, 판사에 따른 일관된 기준 필요 1 0
- 전문인력 배치와 성인과 다른 절차가 필요할 것 같음 1 0
- 절차 진행되는 과정을 잘 모름 1 0
- 주민정서와 맞이 않은 관대함 1 0
- 중범죄에 대한 소년부 송치는 부적절하다고 생각함 1 0
- 진행과정이 너무 오래 걸려 경각심을 갖지 못하고 재범을 하고 있음 1 0
- 집행유예는 상당히 신중해야 할 것으로 생각함 1 0
- 처벌강화 1 0
- 처벌에 지나치게 관대하여 흉악범죄를 저질렀음에도 소년부로 송치하는 경향이 높음 1 0
- 처벌이 가볍다 1 0
- 처벌이 약함 1 0
- 처분은 형사처분일지라도 절차는 보호사건 절차 일부준용 1 0
- 청소년들이 처벌이 약함을 잘 알고 있음 1 0
- 판사의 관대한 처벌이 재범을 부추기는 것 같다 1 0
- 피해자들도 참여해야 함 1 0
- 피해자에 따라 보다 적극적인 보호 필요 1 0
- 필요시 과감히 보호처분으로 변경이 가능하도록 해야함 1 0
- 필요에 따라 강력처벌 1 0
- 해당없음 1 0
- 형사 대부분 사건이 소년보호사건으로 이송되는 등 형식적임 1 0
- 형사가건 대상자가 되는 기준을 좀 더 객관적이고 명확하게 정하는 것이 필요할것 같음 1 0
- 형사사건 선고후 소년보호사건 취소가 필요함 1 0
- 형사사건 절차를 접해보지 못함 1 0
- 형사사건 절차의 빠른 절차가 필요함 1 0
- 형사사건에서 소년부 송치가 됐을 때 사건의 경중에 비해 처분이 관대함 1 0
- 형사사건으로 사건을 진행하는 동안 구치소에서 악습을 배워오는 소년들이 많음 1 0
- 형사사건으로 입건될 경우 양형의 정도를 다소 높일 필요가 있음 1 0
- 형사사건으로 진행되어야 할 연령을 좀 더 낮추어야 함 1 0
- 형사사건이 진행중인 소년에 대해 소년원 재원은 구속상태로 보는 것 같음. 이런상황에 있는 소년들은 동료들에게 좋지 않은 영향, 생활 열심히 하지 않음 1 0
- 형사재판에서 소년보호사건을 가능하게 하며 중복 처벌을 금지 1 0
- 형사재판이 처벌을 약하게 준다 1 0
- 형사절차에 대한 사전교리(교육)필요 1 0
Summary Statistics
  • Valid cases113
  • Missing cases0
  • Standard deviation0
  • Minimun0
  • Maximun0
  • Mean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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