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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teral Question

6. 소년형사사건과 소년보호사건의 통합에 대한 내용입니다. 1) 아동의 범죄에 대해 현재와 같이 소년형사사건(일반 형사법원)과 소년보호사건(가정법원 또는 지방법원 소년부)을 분리하여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부적절하다고 생각하실 경우 그 이유를 간략히 기재해 주십시오]

Answer
Value Label N WN
- 가정법원의 관대한 처분을 내린다는 인식이 강함 1 0
- 강력범죄자에 대해서 소년보호사건으로 처리할경우 관대해지는 경향 1 0
- 강력사건에 대해 나이는 상관없음 1 0
- 같은 대상에 대해 다른 기관에서 처리한다는 것은 인력낭비라고 보임 1 0
- 같은 유형의 사건임에도 형사사건과 보호사건이 구분처리되면 형평성에 문제가 된다고 생각함 1 0
- 같은 재판부가 사안에 따라 양형해야 함 1 0
- 검사의 구형이 없고 판사의 재량이 너무 많음 1 0
- 나이보다는 비행에 따라 나눠져야 한다고 생각함 1 0
- 단일한 소년재판부가 독립적으로 운영된다는 전제하에 단일절차에서 보호처분과 형사처분이 결정되는 것이 소년의 보호, 소송경제, 재판전문성등에 우월하다 1 0
- 만 18세 미만 1 0
- 범죄소년에 대한 처벌을 엄격히 강화해야 함 1 0
- 범죄의 내용에 따라 달라져야 함 1 0
- 범죄의 정도에 따라 소년원 및 형사처분을 하는 것이 적절 1 0
- 법의 형평성이 맞지 않다 1 0
- 보호처분은 형사처분의 전 단계로 인식시켜 보호처분 후 개선이 없을 시 형사처분이 가능하도록 해야 함 1 0
- 본인이 잘못한 것을 알면서도 행하기 때문에 형사사건으로 집행하는게 맞다고 생각함 1 0
- 불필요성 1 0
- 사실상 형사사선과 보호사건의 구분기준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다. 판사의 재량이 과도하게 작용 1 0
- 성인과 같이 처분해야 된다고 생각함 1 0
- 성장기부터 교육보다 범죄로 몰아가려는 경향은 위험하다고 봄 1 0
- 소년도 성인과 같은 처벌을 받을 수 있게 해야한다고 생각 1 0
- 소년보호사건 중 형사사건에 해당되는 ㄱ여우가 다소 존재한다고 생각함 1 0
- 소년보호사건에 대하여 법이 관대함 1 0
- 소년보호사건의 특별성을 고려해야 함 1 0
- 소년사건의 중범죄화 1 0
- 소년원에서 규율을 위반하면 바로 형사처분함이 좋을 것으로 판단 1 0
- 소년형사사건으로 진행해야 함 1 0
- 신속한 재판을 받을수 없고 먼저 구속된 청소년의 낙인효과 및 범죄학습 등으로 부작용발생 심각 1 0
- 심리시에 형사처분과 보호처분이 쉽게 가능하도록 경계가 없어야 한다 1 0
- 업무가중 1 0
- 연령에 상관없이 강력범죄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집행이 필요함 1 0
- 일단 강력범들은 형사처벌하고 아닌애들은 소년부에 보내는게 딱봐도 맞는거 아닐까요 1 0
- 잘못에 대한 죄값을 치뤄야함 1 0
- 재판판결이 다양하지 못하며 가정법원으로 갈경우 처분이 한정적 1 0
- 죄질을 분류함이 적절하다 1 0
- 죄질이 불량하면 형사처벌 해야함 1 0
- 청소년 범죄의 저연령화, 휴폭화 미연에방지가 어려움 1 0
- 통합필요 1 0
- 통합하여 소년사건을 다루어야 소년에 대한 종합적인 돌봄이 가능하다고 사료됨 1 0
- 통합해서 해야한다고 생각함 1 0
- 판단력이 미흡한 연령시기에 성인과 같은 처벌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부정적 1 0
- 판사재량 등 선처여부가 다름 1 0
- 형사부에서 소년부 송치 1 0
- 형사사건과 보호사건의 주체가 달라 같은 대상자에 대한 처분이 서로 간 소통되지 않는 편이라 생각함 1 0
- 형사사건으로 모두 처리해야 함 1 0
- 형사처벌을 해야한다고 생각함 1 0
- 형사처분 대상자와 분리 필요 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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