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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teral Question

5. 소년원 처분에 대한 내용입니다. 4) 보호소년을 위한 소년원 송치처분의 문제점이나 개선이 필요한 점은 무엇인지 간략히 기재해 주십시오.

Answer
Value Label N WN
- 1)단일한 소년원 송치처분 기간상한을 1년으로 하고, 원칙적으로 1/2경과후 임시퇴원되도록하여 소년들이 원내 규정을 잘 따르고 조기에 출원하여 사회적응을 대비하는 동기를 부여해야 한다2)보호관찰 기간중 재범이 없음에도 단순 준수사항 위반으로 9호나 10호로 처분변경 1 0
- 1)비행사건이 엄중함의 정도에 따라 보호사건과 형사사건으로 구분할 필요가 있음(연령보다)2) 재원중에 성행교정이 불가능한 소년은 형사처벌로 전환이 쉽게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갖출 필요가 있음 1 0
- 10호 처분 2회 이상자는 형사처벌을 통하여 소년?죄 예방 1 0
- 10호 처분 2회이상은 효과가 미흡 1 0
- 10호 처분 후 재범한 소년에 대한 엄벌 필요 1 0
- 10호 처분과 형사처분으로 이분화 시키면 좋겠다 1 0
- 10호 처분만 필요하다 생각함 1 0
- 10호 처분을 받은 아이들 중 상습 규율 위반자들을 더 중한 처벌을 받거나 그런 처우를 할 수 있는 시설이 필요함 1 0
- 10호 처분자에 대해 교육이 불가할 경우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하는 입법적 조치 필요 1 0
- 10호 학생들 중 문제행위자의 형사처벌 미실시 1 0
- 1~6달의 보호처분의 효과는 미미함 1 0
- 1개의 소년원에서 8,9,10호를 수용하는 것은 부적절함. 처분별 소년원이 필요함 1 0
- 1년 수용처분이 필요 1 0
- 1년필요 1 0
- 2년은 너무 길어 임시퇴원을 활발히 활용해야된다 생각한다 1 0
- 3회이상 입원자는 소년원수용 불필요 1 0
- 5대 강력범죄의 경우 무관용 원칙을 통해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1 0
- 8,9,10호 처분기간을 조정할 필요가 있음 1 0
- 8호처분 폐지, 9호 10월 10호 24월 1 0
- 8호처분시 시설경험자의 처분으로 인해 교육효과반감. 9,10호 처분시 시설생활중 상습규율위반자에 대한 처분변경 및 형사처벌이 필요함 1 0
- 9,10호 처분을 받고 다시 재 10호처분을 받는 것은 보호처분의 취지와 맞지 않음 1 0
- 9호 12월 10호 36월 필요 1 0
- 9호 1년 10호 1년 생활후 예스?너 1년생활로 변경 1 0
- 9호 처분의 기간을 1년으로 늘리고 여러방면의 전문가가 더 필요함, 1인1실로 생활관이 바귀었으면 함 1 0
- 9호 처분의 기간을 1년으로 늘여 진로교육 및 직업훈련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면 좋겠음 1 0
- 9호, 10호호 처분을 받은 후 출원한생들이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추가 지원이나 제도적 장치 및 사회적 환경이 필요함 1 0
- 9호,10호 처분을 3번이상 받지 않고 형사처벌을 해야 함 1 0
- 9호든 10호든 2회이상 계속적으로 들어오는 인우너으로 교육의 내실화가 부족해짐 1 0
- 9호보다 길게 수용할 수 있는 1년 기간의 송치처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1 0
- 9호와 10호 중간치의 1년 치유 필요 1 0
- 9호와 10호간의 차이가 큰 것 같고 1년정도의 처분이 추가 필요하다고 생각함 1 0
- 9호와 10호사이의 기간 차이가 너무 있으니 중간단계 처분이 필요함 1 0
- 9호의 임시퇴원을 보완할 필요가 있음. 9호는 6개월 시설내 처우지만 임시퇴원시 보호관찰이 부과됨으로 학생들이 오히려 임시퇴원 대상자가 되면 문제를 일으킴 1 0
- 9호처분 임시퇴원자에게는 보호관찰을 붙이지 말고 오히려 만기퇴원자에게 보호관찰을 붙이는 것이 필요함. 왜냐하면 임시퇴원은 교정성적이 좋아야 되지만 만기퇴원은 충분한 교정이 되지 않아도 기간만 되면 나가기에 이론적으로 재범위험성이 더 높다고 볼수 있기 때문임 1 0
- 가급적 10호처분, 9호처분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함, 소년사건도 중대사건이면 형사처분이 필요해 보임 1 0
- 각 단계에서 비행예방시스템이 부족하여 처분이 강해지는 것은 아닌지 1 0
- 강력범도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소년원에 오고, 그것을 아이들이 알고 악용함 1 0
- 강력범에 대해서는 강력한 처벌이 필요함 1 0
- 강력범은 소년교도소롤 형사처합시다 1 0
- 강력범죄 소년은 보호처분이 아닌 형사처분이 합당함 1 0
- 강력범죄는 소년 교도소로 형사처벌이 필요 1 0
- 강력범죄를 저지른 소년범은 형사처분 연령을 낮추고 누범의 경우 보호처분을 내리지 말아야 함 1 0
- 강력범죄소년을 교도서에 적극 수용할 필요가 있어보임. 소년원을 교육, 사회복귀중심으로 이끌기 위해 강력범 및 교육방해학생과 일반소년과의 격리, 차별적 처우필요 1 0
- 강력범죄에 대해 소년보호 처분은 부당함 1 0
- 강력범죄에 대해서는 보호처분이 아닌 형사처분으로 엄정한 법집행이 필요함 1 0
- 강력범죄에 대해서는 소년원 송치해야 1 0
- 강력범죄의 경우 형사처벌 필요 1 0
- 강력점죄(재범)의 경우 형사처벌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1 0
- 강력한 징계제도의 현실화 1 0
- 같은 비행 또는 더 약한 비행을 했음에도 보호력이 미약한 소년이라는 이유로 더 강한 처분을 받을 경우, 사회가 불공정하다고 생각, 판단할 수 있음 1 0
- 개별처루를 위한 충분한 시설, 예산, 인적자원의 확립이 필요함 1 0
- 개별처우를 하여 개인생활하도록 해야 함 1 0
- 과밀수용으로 소년에 맞는 맞춤형 상담등이 어려움, 직원을 늘려야 함 1 0
- 관대한 처분 1 0
- 교도소 갈만한 소년이 관대한 처분으로 소년원에 오는 경우가 있는데 좀더 엄정해야 한다 1 0
- 교도소에 갈 범죄를 소년원 처분으로 관대하게 하는 경향은 개선 필요 1 0
- 교육과 수용이라는 두가지 축에서 수용측면을 강조하여 엄격한 생활지도 필요 1 0
- 교육기관이라는 목표아래 너무 많은 교육이 무질서하게 이루어져 아무것도 제대로 교육되지 않음 1 0
- 교육목적인지 구인 및 처벌이 목적인지가 모호함 1 0
- 교육을 함으로 개선이 가능함 1 0
- 교정에 비해 인력이나 예산지원이 부족한 실정임 1 0
- 교화가 불가능한 대상이 소년원으로지속적으로 수용되어 소년원처분 집행에 애로가 ㅁ낳음, 정신병력자 등으로 인해 교육에 방해가 되고 있음 1 0
- 기간이 짧아 교화나 교육 등을 통해 소년들의 삶을 바꾸기가 쉽지 않음 1 0
- 기간조정 필요 2 0
- 기간조정이 필요함 1 0
- 낙인효과가 없는 대신 경각심이 없음 1 0
- 낙후된 시설개선과 인권친화적 생활호실 건설이 시급하다 1 0
- 너무 관대하다, 시설에서 너무 편하게 있다 1 0
- 노후시설 개선, 인력확충 1 0
- 단기소년원 처분에 대한 6개월에 대해 연장신청을 할 수 있도록 법 개정 필요 1 0
- 단기처분을 지양하고, 장기처분 중에 문제행동을 보이는 소년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형사처분이 필요함 1 0
- 대규모 집단생활 체제에서는 교육효과 실효성 저하 1 0
- 몇 번의 소년원에 들오는 것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음 1 0
- 무조건 송치처분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함, 다양한 처분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1 0
- 물적, 인적자원 부족으로 인한 업무피로가 학생들에게 악영향을 미침 1 0
- 범죄 연령이 점점 어려지고 있어 한 번 처벌할 때 법의 무서움이나 중요성을 보여 준다면 재범을 많이 예방할 수 있을 것 1 0
- 범죄내용에 따른 구분 없이 함께 수용하여 범죄내용에 대한 공유를 하게됨, 나이로 인한 구분이 아니라 특성에 따른 구분이 필요해보임 1 0
- 범죄소년에 대한 지난친 인권처우강화로 수용질서가 문란해짐. 인성교육 위주의 교육이 필요. 요즘 추세는 직원의 인권이 무시되고 있으며 소년은 범죄를 저지르고 수용되었음에도 피해자보다 더 잘먹고 잘살고 있음 1 0
- 범죄소년에게 지나치게 관대한 처분을 하지 않고 저지른 범죄에 대해 깊이 뉘우칠수 있도록 그에 합당한 처분이 내려져야 할것 입니다 1 0
- 범죄에 비해 낮은 처분을 받음으로써 본인의 조에 대해 경각심과 반성할 모습이 부족함 1 0
- 범죄의 정도에 따라 나이 상관없이 형사처벌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1 0
- 보여주기 식 행정에 치중하고 있는 것 같다. 처벌적요소를 강화하였으면 좋겠다(국민정서에 맞도록) 1 0
- 보호관찰을 위반하여 임시퇴원 취소 시, 형사처분 함이 좋겠음 1 0
- 보호관찰자로 소년원 처분이 부적합한 경우에도 소년원에 오는 경우가 발생함 1 0
- 보호관할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 1 0
- 보호력이란 문제에서 사회에서 힘들게 살아온 학생들이 보호력이 약한 강하다는 문제에서 차별대우를 받는다는 것은 자신의 의지와 관계없이 불이익을 당하는 것은 자라나는 청소년에게 반감을 가질수 있는 개연성을 줄수 있는 문제이므로 보호력을 통해 처벌의 강도가 달라 1 0
- 보호소년 처우에 관한 법률의 개정 필요 1 0
- 보호소년들이 좀 더 다양한 직업훈련 등을 받을 수 있도록 예산과 인력 투자 필요 1 0
- 보호소년에게 적절한 교육고 ㅏ지도를 위해서는 시설 현대화와 충분한 인적자원이 지원되어야 함 1 0
- 보호소년의 관대한 처분으로 소년교도소에 가야할 학생들이 소년원에 오는 경우가 많음 1 0
- 보호소년의 인권만을 강조하다 보니 엄격한 교정교육ㅇ르 할 엄두가 안남 1 0
- 보호소년의 재범방지를 위한 교육의 내실화, 심리상담 및 치료, 가족관계 회복등을 위해서는 인적,물적 자원의 보강이 필요함 1 0
- 보호처분 1회이상자, 경력범죄자는 형사처분 1 0
- 보호처분 소년이 주말에는 집에가서 가족과 함께 생활하도록 조치 필요 1 0
- 보호처분의 의미를 강조하고 싶다 1 0
- 분류심사원 시설 및 인원확충. 초범재범 소년원 수용경험자 등 분리수용 필요. 임시퇴원자는 소년원 수용. 위탁기간 장기화배제(위탁교육 및 효과저하) 1 0
- 비록 보호소년이라 할지라도 상습적인 비행력을 보이는 보호소년에 대하여 무관용(소년부송치x)으로 판사검사등이 일처리를 해주길 원함 1 0
- 비행에 대한 강화된 처분이 필요함, 임시퇴원 취소, 10호처분학생은 다른 수용형태로 수용후 교육 필요 1 0
- 비행유형별 처분의 폭을 넓혀 좀 더 다양한 수용 기간이 설정되었으면 함, 수용환경개선 1 0
- 비행이 심한 소년의 소년원 송치처분으로 소년원 교육진행이 어려움, 정신질환 학생들이 증가하면서 교육이 어려움 1 0
- 비행죄질이 나쁘거나 규율위반 상습자는 형사처분 활성화 1 0
- 비행초기에 국가가 관여하여 행동을 수정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비행초기에 소년원 처분을 하여야 함 1 0
- 빈번한 징계를 받은 전력을 가진 학생은 특별조치를 통해 소년교도소 수용을 고려해봤으면 좋겠음 1 0
- 사회내 처우로 인한 재범방지가 잘되지 않고 있음 1 0
- 사회내처분과 시설내처분의 중간단계 처분이 있었으면 좋겠다. 시설내처분후 사회로 복귀하기 전에 일정기간 사회적응훈련을 할수 있는 중간처우시설이 있으면 좋겠다 1 0
- 상급 원규 위반자를 위한 중구금 시설이 필요함 1 0
- 선진화된 사실,물적환경개선, 인력충원 등 필요한 시스템 구축 1 0
- 성범죄에 관해 일관되게 엄중한 처벌이 있었으면 함 1 0
- 성행교정이 힘든 아이들은 교정시설로 송치가 원활이 이루어 졌으면 1 0
- 세분화된 현행시스템에서 기간을 증가시켜서 해야함 1 0
- 소년교도소에 갈 비행도 소년원에 온다 1 0
- 소년법 폐지하고 형법 적용 1 0
- 소년보호 교육기관, 시설개선 1 0
- 소년보호처분을 계속 받는 소년에 대해서는 법의 엄중한 처벌이 필요함 1 0
- 소년사법처분 대상을 나이대를 낮춰야 함 1 0
- 소년원 3회이상 수용 보호소년은 교정교육상 개선여지가 적어 형사처분필요 1 0
- 소년원 내 제재장치가 없음 1 0
- 소년원 내에서도 사안에 따라 더 중한 처분이 필요함 1 0
- 소년원 송치가 문제가 아니라 소년원 시설, 교육, 정원 등 소년원 수준을 높일 필요가 있음 1 0
- 소년원 송치가 한계가 많은 경우가 상당수임 1 0
- 소년원 송치시 정신과치료 및 중한 ADHD 등 보호처분이 적합하지 않은 대상자가 다수 1 0
- 소년원 송치에 1년기간이 추가 필요, 수용자의 태도불량할 시 연장제도 도입 필요 1 0
- 소년원 송치처분 자체의 문제보다는 소년원에서 문제가 있는 소년에 대한 더 큰 법적처벌 기준의 마련 및 현행 임시퇴원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해야 함 1 0
- 소년원 역시 일반 교도소처럼 CRPT 운용이 필요함 1 0
- 소년원 인력부족 1 0
- 소년원 처분 경력 등을 참고하여 소년원 송치처분의 적절히 요구됨 1 0
- 소년원 처분 경력이 있는 경우 형사처벌 대상으로 처리 1 0
- 소년원 처분은 너무 관대합니다. 죄질이 나쁜 강간, 특수폭행 등 강력범은 소년교도소로 보내고 개선의 여지가 있는 약한죄는 소년원에 보내는게 현재 실정에 맞습니다. 10여건이나 되는 죄목을 가지고 소년원와서 인권 다 지켜져가며 편하게 생활하는게 말이 됩니까. 애라고 1 0
- 소년원 호실에 최대 2명까지만 살도록 하면 좋겠다 1 0
- 소년원에서 근무하는 직원이 부족함 1 0
- 소년원에서 동료교우를 괴롭히거나 폭행, 교사에게 무례한 학생들에게 엄한 제재가 요구됨 1 0
- 소년원이 수용시설이라는 인식이 별로 없음(별로 두려워하지 않음) 1 0
- 소년원이 학교화 된것이 문제라고 생각. 수용기관인지 학교인지 모호함. 수용기관으로서의 역할이 미흡. 처벌이 아닌 혜택처럼 보임. 수용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현재의 소년원은 재범을 막는 역할을 하지 못함 1 0
- 소년의 죄질, 성향, 질병에 따라 다양한 처분과 그를 수용할수 있는 시설 대비 1 0
- 수용과 교육분리 등 활성화를 위한 인력충원 1 0
- 수용기간을 최소최대로 설정하여, 담임교사의 통제력 및 교정개선 가능성을 신장시킬 필요가 있음 1 0
- 수용시설은 무서워야 함 1 0
- 시설개선(4인실) 1 0
- 시설개선(너무노후됨) 1 0
- 시설개선, 정신과적 질환의 격리, 실적위주의 행정처벌 1 0
- 시설개선이 필요한데 예산부족으로 개선되지 않고 있음 1 0
- 시설보완, 직원충원 1 0
- 시설열악, 지나친 보호소년 인권문제 대두로 인해 지도에 대한 효과가 없음 1 0
- 시설이 낙후, 전문적인 강사 부족 등 1 0
- 시설이 어려움 1 0
- 엄격한 규율에 의한 교육과 수용분리 1 0
- 엄정한 법집행이 있어야 함, 개별시설 확대, 직원의 권한확대 1 0
- 없음 1 0
- 역량있는 판사가 필요하다. 소년원이 무엇을 하는지도 소년법도 모르고 재판하는 경우가 있다 1 0
- 연령조정을 하여 소년법 강화 필요하다 1 0
- 예산과 인력지원, 개별처우 우선 1 0
- 예산부족으로 인한 시설의 열악함 1 0
- 외부에서는 소년원에 보내면 사회로부터 격리되어 적절한 지도와 교육을 받고 소년들이 반성하고 열심히 생활할것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저도 보호관찰에서 7년간 근무하다 소년원에 와보니 실상은 너무 달랐습니다. 문제학생이나 부적응학생관리가 매우 어렵고 소년원 안에서 1 0
- 원칙적 보호처분, 단 예외의 범위를 확대하여 상습자에 대해 형사처분 등 엄중한 제재조치 등 필요 1 0
- 위탁 2회이상 또는 소년원 경험 있는 학생들은 더 강한 처분이 있어야 함 2 0
- 위탁소년들에 대한 관대한 처분이 개선되어야 함 1 0
- 의견없음 1 0
- 이원증원, 시설개선이 무조건 이루어져야 함 1 0
- 인력과 시설충원, 제대로 된 소년원 교육이 이루어져야 함 1 0
- 인력부족, 시설낙후 1 0
- 인력충원 및 처벌강화 1 0
- 인력충원이 필요함 1 0
- 인원 및 예산,시설 부족 1 0
- 인적물적 자원의 지원은 열악한데 비해 지나치게 인권강조하는 비현실적 세태 1 0
- 일관성 있고 지속성 있는 교육을 위해 교사의 인원 충원이 가장 먼저 이루여져야 함 1 0
- 임시퇴원시 보호관찰을 받고 만기퇴원시 반지 않는 것을 아동들이 역이용하여 오히려 소년원 생활을 의도적으로 불량하게 하는 경우가 있음. 제도적 보완이 필요함 1 0
- 임퇴원시 수용기관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 1 0
- 자유를 더욱 제한하고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참을성을 길러줘야 함 1 0
- 잔혹범죄에 대하여는 보호처분이 아닌 형사처벌의 적극도입을 요함 1 0
- 재범의 경우 소년원 방치 지양 1 0
- 재범인 경우는 이전과는 다른 처분이 필요함 1 0
- 적극적인 보호처분변경 신청, 형사부 송치, 통고 등 다방면의 행정제재 필요함 1 0
- 적법절차를 지켜주는 사법부가 되길 원합니다. 가진자와 못가진자가 동등하게 처벌될수 있도록 1 0
- 전국 소년원이 동일한 기간으로 운영되면 연고지 수용, 특색있는 직업훈련, 인성교육 강화 등 비행개선에 크게 도움이 될 것임 1 0
- 정신과약 복용자나 심신미약자는 다른곳에 수용조치 필요 1 0
- 정신과적 문제가 있는 소년에 대해서는 7호처분 결정이 필요함 1 0
- 정신과적 문제가 있는 소년은 분류심사원보다는 병원위탁이 적절함 1 0
- 정신병력 소년은 반드시 치료시설에 수용해야 하며, 시설내 형사사건 발생시 반드시 형사처벌되어야 함 1 0
- 정신병원에서 치료할 대상자가 수용시설에서 교육하기에 부적절, 시설의 노후로 수용의 어려움 1 0
- 정신적 문제가 있는 학생, 비행의 정도보다 보호력의 부재로 보내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됨 1 0
-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학생을 전문적으로 치료할 시설확충과 프로그램이 필요함 1 0
- 정신질환 소년에 대해 7호처분을 부과하고 있으나 수용에 한계가 있음 1 0
- 정신질환소년의 점차 증가에 따른 의료처우시설 확대 및 정신질호나소년의 다른 소년들과 분리교육이 필요함 1 0
- 정신질환자를 위한 정신의료소년원을 추가시설 필요 1 0
- 제주제외, 교사1인당 학생수가 너무 많아 질적교육이 어렵다. 10호처분대상자 중 교사지시불응 등 불량대상자에 대한 제재조치 미비. 그로 인해 교사의 소진 많고, 타 소년대상자에게 피해. 강력한 제재조치 절실히 필요 1 0
- 중한 중상해나 성관련 죄를 지었을경우는 형사처벌이 맞을것 같습니다 1 0
- 지나치게 관대한 처분은 재범을 야기하고, 소년원 처분은 행동개선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함 1 0
- 지나치게 중한 죄임에도 소년부 송치하는 것은 재고되어야 함 1 0
- 지나친 인권처우로 인해 직원 피로감 누적으로 사기저하 및 교권 침해 1 0
- 직업진로 정보제공센터운영을 통해 사회의 안정적 취업정착이 이루어지도록 법무부 각소안에 고용직업센터 설치후 송치처분의 효과성 제고해야 할것이라 봄 1 0
- 집단생활의 문제점, 4인 1실 등의 시설필요 1 0
- 집단수용문제 해소를 위해 직업훈련 기관별로 소규모 소년원 다수 개설 필요함 1 0
- 처벌이 미약해 재범을 함 1 0
- 처분 종료이후 사후적응시 제도 감독이 강화되고 지원도 계속 이루어져야 가능함 1 0
- 처분결과 너무 세분화 되어 있음, 소년원 3회 이상 전력자는 강화된 형사처벌 1 0
- 처분변경이나 형사처벌 절차 간소화필요, 형사처벌시 소년부 송치 없으면 좋겠음 1 0
- 처분에 대한 문제가 있기 보다는 처분기간 내 처우 시스템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됨 1 0
- 처분에 비해 중범죄자의 경우 교육이 의미없는 경우가 많음 1 0
- 처분의 다양화 1 0
- 처분의 다양화가 필요함 1 0
- 처우심사 등에 권한을 많이 주어 1~2개월을 먼저 퇴원시키던지 나중에 퇴원할 수 있었으면 좋겠음 1 0
- 청소년들에게 지금보다 더 많은 관심과 사랑을 줍시다 1 0
- 청소년들의 비행의 심화로 잔인한 범죄가 늘어나고 있음 따라서 강력한 처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1 0
- 청소년이라는 이유만으로 흉악범죄에 보호처분은 부당하며 형사처분으로 엄중한 법집행ㅇ르 시사해야 함 1 0
- 출원 후에 재범하지 않도록 적절한 사회지도가 필요함 1 0
- 판사들의 일관되지 않은 송치처분 및 비행력에 맞는 적절한 송치처분 1 0
- 폭력조직 가입자, 누범자등 국민법감정으로 볼 때도 당? 소년교도소에 가야할 소년들이 소년원에 와서 범죄전염을 시키고 있다 1 0
- 학생들의 인권처우로 직원의 교권이 침해되고 있어, 직원피로감 및 사기가 많이 저하됨 1 0
- 학생인권이 중심이라면 담임1인당 학생6명정도가 적당하다 1 0
- 행사를 줄이고 외부인적자원도 선별하여 교육에 도움이 될 전문자원만 활용해야 함 1 0
- 현실에 맞는 직업훈련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1 0
- 현재의 10호처분은 기간이 너무 길다고 생각되어 1년으로 단축하는 것이 좋을것으로 판단됨 1 0
- 형사처벌을 받아야 할 소년들이 소년원 송치되는 경우가 많음 1 0
- 형사처벌인원을 감소-형사처벌이 필요한 학생을 보호처분하는 경향이 강해지면서 소년원 교육.생활지도에 어려움이 많아짐. 소년원 보호처분이 많은 소년등의 재범의 경우 형사처분 검토필요 1 0
- 형사처분대상 소년법과 보호처분대상 소년법이 지금 현재 혼재처분되어 수용되어 소년원기능이 너무 벅차다 1 0
- 형평성 고려 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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