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소년원 처분에 대한 내용입니다. 2) 단기 소년원 송치처분(9호)이 재범 방지와 사회복귀를 위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유를 간략히 기재해 주십시오]
Value | Label | N | W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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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호 처분을하기 애매한 경우에 적절한 처분임 | 1 | 0 |
- | 10호와 통합할 필요 있음 | 1 | 0 |
- | 10호와의 차별성 | 1 | 0 |
- | 1년으로 상향 | 1 | 0 |
- | 1년이하가 적당(자격취득불가, 만기퇴원희망 등) | 1 | 0 |
- | 1년정도가 적당 | 1 | 0 |
- | 1회에 한하여 수용시설 생활이 효과가 있음 | 1 | 0 |
- | 6개월 교육으로 사람이 변하리라 기대하기 어려움 | 1 | 0 |
- | 6개월 기간이 적정하다고 생각함 | 1 | 0 |
- | 6개월~1년이면 충분히 교화가 될거라 생각함 | 1 | 0 |
- | 6개월은 너무 짧다 | 1 | 0 |
- | 6개월은 실효성 부족하다 | 1 | 0 |
- | 6개월은 짧기 때문에 1년으로 연장필요 | 1 | 0 |
- | 6개월은 짧다 | 1 | 0 |
- | 6개월을 단기 충격을 주기엔 긴기간이고 소년의 대한 교육을 실시하기에는 짧은 기간임 | 1 | 0 |
- | 6개월이란 기간은 소년이 정상적으로 사회에 복귀하기에는 부족한 기간이기 때문 | 1 | 0 |
- | 6개월이면 자신을 되돌아보는 기간으로 적절함 | 1 | 0 |
- | 6개월이면 필요한 인성교육이 거의 이루어짐 | 1 | 0 |
- | 9,10호는 기간이 적당하기에 도움이 됨 | 1 | 0 |
- | 9개월이 적절함 | 1 | 0 |
- | 9호 1년 | 1 | 0 |
- | 9호 받은 학생들은 임시퇴원 취소로 들오오는 확률이 높음 | 1 | 0 |
- | 9호 수용기간을 8개월로 연장 | 1 | 0 |
- | 9호 처분기간을 1년으로 늘렸으면 좋겠음 | 1 | 0 |
- | 9호 처분에 맞는 교육이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 1 | 0 |
- | 9호는 6개월이내인데 임시퇴원을 감안할때 실제 수용기간은 5개월밖에 안된다. 그 기간에 소년원에서의 교정효과를 달성하기에는 너무 짧다.약1년정도는기간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됨 | 1 | 0 |
- | 9호와 10호를 통합하여 수용상한을 1년으로 하는 것이 적절하다 | 1 | 0 |
- | 9호처분은 6개월과정이나 보통 임시퇴원으로 4개월에 퇴원하여 9호처분을 받는 경우 1년으로 연장 | 1 | 0 |
- | 9호처분자의 임시퇴원은 없어야 함 | 1 | 0 |
- | 9호학생들이 재범률이 높으며 직업훈련시 해당 직업을 선택하지 않음 | 1 | 0 |
- | 개별처우(유형에 따른) | 1 | 0 |
- | 개선의 여지가 있는 애들은 정신차릴 기간이다 | 1 | 0 |
- | 검정고시나 자격증취득을 위한 기간이 짧음 | 1 | 0 |
- | 경각심 | 1 | 0 |
- | 경각심을 가질 수 있음 | 1 | 0 |
- | 경각심을 주어 경범죄 학생에게 재범 방지 | 1 | 0 |
- | 교육과 기간이 적절 | 1 | 0 |
- | 교육과정편성(인성교육 등)후 충분한 교육기간 부족 | 1 | 0 |
- | 교육기간부족 | 1 | 0 |
- | 교육기간이 부족함 | 1 | 0 |
- | 교육기간이 짧다 | 2 | 0 |
- | 교육기간이 짧은 것 같다 | 1 | 0 |
- | 교육기회제공 | 1 | 0 |
- | 교육시간 불충분, 임시퇴원의 일반화 | 1 | 0 |
- | 교육의 단기목표달성 및 집중교육효과 | 1 | 0 |
- | 교육이 이루어짐 | 1 | 0 |
- | 교육할 충분한 시간이 됨 | 1 | 0 |
- | 교육효과 미흡 | 1 | 0 |
- | 기간 6개월이 적절 | 1 | 0 |
- | 기간만 채운다는 의미로 받아들임 | 1 | 0 |
- | 기간연장 | 1 | 0 |
- | 기간을 연장할 필요(1년) | 1 | 0 |
- | 기간이 1년으로 늘었으면 좋겠음 | 1 | 0 |
- | 기간이 1년이였으면 한다 | 1 | 0 |
- | 기간이 너무 짧다 | 1 | 0 |
- | 기간이 너무 짧아 반성보다 악습을 배우흔 경향이 있음 | 1 | 0 |
- | 기간이 너무 짧음 | 3 | 0 |
- | 기간이 넘 짧음 | 1 | 0 |
- | 기간이 애매하여 별효과가 없다 | 1 | 0 |
- | 기간이 애매해서 자격증 취득, 교육 등에 한계가 있음 | 1 | 0 |
- | 기간이 적당함 | 1 | 0 |
- | 기간이 지나치게 짧음 | 1 | 0 |
- | 기간이 짧고 사후관리가 안된다 | 1 | 0 |
- | 기간이 짧기 때문 | 1 | 0 |
- | 기간이 짧다 | 8 | 0 |
- | 기간이 짧다(1년정도가 이상적이라고 생각함) | 1 | 0 |
- | 기간이 짧다(9호-6개월에서 1년으로) | 1 | 0 |
- | 기간이 짧아 교화효과보다는 악습만 강화됨 | 1 | 0 |
- | 기간이 짧아 적응기간이 지나면 퇴원할때가 됨 | 1 | 0 |
- | 기간이 짧아 지도시간 부족 | 1 | 0 |
- | 기간이 짧아 효과성이 떨어짐 | 1 | 0 |
- | 기간이 짧음 | 19 | 0 |
- | 기간이 짧음(8개월) | 1 | 0 |
- | 긴간이 너무 짧음 | 1 | 0 |
- | 긴간이 짧음 | 1 | 0 |
- | 너무 기간ㅇ 적고 대부분 보호관찰이 싫어 만기퇴원하려고 하여 수용질서를 어지럽힘 | 1 | 0 |
- | 너무 기간이 짧다 | 1 | 0 |
- | 너무 약하다 | 1 | 0 |
- | 너무 짧다 | 2 | 0 |
- | 너무짧다 | 1 | 0 |
- | 단계를 밟아 단기에서 끝나지 않고 10호까지 가는 경우가 많음 | 1 | 0 |
- | 단기 6개월은 짧음 | 1 | 0 |
- | 단기 목표설정 및 비행단절 | 1 | 0 |
- | 단기 직업재활교육, 학업연계 및 장기수용의 폐해를 최소화하는 차원에서 의미있음 | 1 | 0 |
- | 단기간 교정교육 실효성 없음 | 1 | 0 |
- | 단기교육은 미흡한 개선효과 | 1 | 0 |
- | 단기로 적절하다 | 1 | 0 |
- | 단기범죄 예방 | 1 | 0 |
- | 단기소년원은 수용기간이 짧아 교육으로 변화시키기가 어려움이 있음 | 1 | 0 |
- | 단기처분 중 반성의 기회 및 재사회화를 위한 교육등 기회가 있으므로 적절함 | 1 | 0 |
- | 단기처분에 맞는 교육이 적절함 | 1 | 0 |
- | 대체로 적절하다고 생각됨 | 1 | 0 |
- | 만기 6개월 기준이 적절 | 1 | 0 |
- | 매우 부적절함. 기간을 12월로 연장해서 소년원재원중의 교육효과에 따른 출원시스템을 갖출필요가 있음 | 1 | 0 |
- | 매우 적절 | 1 | 0 |
- | 범죄 차단 효과 | 1 | 0 |
- | 범죄 학습, 불량교우 형성 | 1 | 0 |
- | 범죄에 노출된 호나경에서 일정기간이상 분리될 수 있음 | 1 | 0 |
- | 범죄에 맞는 처벌필요 | 1 | 0 |
- | 범죄의 경각심 제고 | 1 | 0 |
- | 범죄의 예방과 사회방위 | 1 | 0 |
- | 범죄환경에 노출된 소년의 재범방지에 기여 | 1 | 0 |
- | 변화하는 학생들이 있음 | 1 | 0 |
- | 별로 실익이 없다 | 1 | 0 |
- | 불량교우들과 연락을 끊을 수 있는 시간임 | 1 | 0 |
- | 비행 경각심 고취효과 있음 | 1 | 0 |
- | 비행 또래 예방 | 1 | 0 |
- | 비행교우들과 만남을 차잔하기 위해서는 1년 이상 수용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 1 | 0 |
- | 비행또래와 관계 단절할 수 있는 최소 기간이다 | 1 | 0 |
- | 비행에 대한 각성 ?행동 찾기 등 인성교육에는 적절 | 1 | 0 |
- | 비행에 대한 반성과 적절한 교정교화 교육의 시간 | 1 | 0 |
- | 비행에 따라 | 1 | 0 |
- | 비행에 따른 약한 처별로 재범방지에 미흡 | 1 | 0 |
- | 비행이 중한 소년의 졍우 장단기 소년원 처분이 가장 강력한 처분으로 현실상 가장적합한 처분이고 대안이 없는 것 같다 | 1 | 0 |
- | 비행질에 따라 적절함 | 1 | 0 |
- | 사실상 효과가 없음 | 1 | 0 |
- | 사회복귀기간 단기화 | 1 | 0 |
- | 사회와 단절로 가족의 소중함 등을 깨닫는 시간이 될 수 있음 | 1 | 0 |
- | 사회적 인적, 물적 자원부족 | 1 | 0 |
- | 새로운 환경개선, 재범방지 효과적 | 1 | 0 |
- | 생활성적 및 교육평가에 의해 필요 | 1 | 0 |
- | 성행교정과 학업연계 등을 도모할 수 있음 | 1 | 0 |
- | 소년보호법이 약함. 소년보호기관의 보호력 미흡 교도소로 가야한다고 생각함 | 1 | 0 |
- | 소년에 대한 범죄예방 및 사회복귀지원함 | 1 | 0 |
- | 소년원내 제재장치가 없음 | 1 | 0 |
- | 소년원에 대한 익숙함만 증가 | 1 | 0 |
- | 쇼크구금의 효과가 있음 | 1 | 0 |
- | 수용기간이 짧아 재범방지 효과가 적음, 처분기간을 조금 늘릴 필요가 있음 | 1 | 0 |
- | 수용기간이 짧음 | 1 | 0 |
- | 수용효과가 어느정도 있음 | 1 | 0 |
- | 시간이 짧음 | 1 | 0 |
- | 시간적으로 불필요한 처분이라 생각함 | 1 | 0 |
- | 실제적으로 기술 및 교육을 배우기에는 기간이 짧다 | 1 | 0 |
- | 아동의 측면에서 반성의 기미를 보이는 사례 적음 | 1 | 0 |
- | 아이들이 9호 갔다온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함 | 1 | 0 |
- | 예 | 1 | 0 |
- | 인권 친화적인 생활환경과 교육환경이 조성되어 있지 않음 | 1 | 0 |
- | 인성교육, 직업훈련 등을 통해 재범방지 및 사회복귀에 도움 | 1 | 0 |
- | 인성교육은 가능하나 직업훈련 등은 시간부족 | 1 | 0 |
- | 인성교육을 통해 충분히 재범에 대한 예방을 할수 있다 | 1 | 0 |
- | 인성교육이나 학적연계가 필요한 소년에게 재범방지와 사회와 연계되어 복귀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임 | 1 | 0 |
- | 인성을 변화시키기에는 짧고 악습을 익히는데는 충분한 기간이라고 생각됨 | 1 | 0 |
- | 일단 소년원 장기처분시 반성을 느끼기에 기간이 짧음 | 1 | 0 |
- | 일부 직업훈련 및 수용으로 재범방지 가능 | 1 | 0 |
- | 일시적 구금효과 | 1 | 0 |
- | 일정기간 격리되어 있어 재범방지에 도움이 됨 | 1 | 0 |
- | 일정기간 격리하면서 반성의 시간을 가짐 | 1 | 0 |
- | 임시퇴원 제도를 고려하면 9호역시 짧음 | 1 | 0 |
- | 임시퇴원 후 재비행율이 높음, 최소 1년으로 상향해야 함 | 1 | 0 |
- | 임시퇴원이 없다면 적절하다고 생각됨 | 1 | 0 |
- | 임시퇴원자에 대한 보호관찰 때문에 일부러 징계를 받아 만기퇴원하려는 소년이 있음 | 1 | 0 |
- | 임시퇴원제도는 실효성이 없음 | 1 | 0 |
- | 임시퇴원제도로 인하여 사회복귀를 위한 도움을 주는 기간이 짧아 임시퇴원없이 6개월을 다 채우고 보호관찰을 부여해야할것임 | 1 | 0 |
- | 임시퇴원하면 교육기간이 너무 적음 | 1 | 0 |
- | 입원한 소년이 자신을 추스릴 숭 ㅣㅆ게 도움을 준다고 생각함 | 1 | 0 |
- | 자격증 등을 취득하기에 짧음 | 1 | 0 |
- | 자격증 취득 및 인성교육이 가능함 | 1 | 0 |
- | 자격증취득, 생활지도, 준법의식고취, 기본예절교육등에 적절한 기간임 | 1 | 0 |
- | 잘 모름 | 1 | 0 |
- | 장기간 사회내 격리로 인한 부정적 요인없이 성행개선에 도움이 됨 | 1 | 0 |
- | 재범 방지 및 사회복귀 지원을 위한 기간이 매우 짧다 | 1 | 0 |
- | 재범률이 매우 높음 | 1 | 0 |
- | 재범방지 | 1 | 0 |
- | 재범방지를 위해 또한 소년의 보호를 위한 | 1 | 0 |
- | 재범방지를 위해 필요 | 1 | 0 |
- | 재범을 예방하기에 시간이 턱없이 짧음 | 1 | 0 |
- | 재범을 저지르지 않게 소년원이 힘든곳이 되도록 조치필요 | 1 | 0 |
- | 적당한 수용기간 | 1 | 0 |
- | 적절 | 1 | 0 |
- | 적절한 기간임 | 2 | 0 |
- | 적절한 사회격리 및 재범방지 교육 | 1 | 0 |
- | 적절한 자유권 박탈이 가능 | 1 | 0 |
- | 적절한 처벌 | 1 | 0 |
- | 적절함 | 3 | 0 |
- | 정이 그리운 아이들에게 관심과 사랑을 가져주는게 좋다고 생각함 | 1 | 0 |
- | 조기 임시퇴원 | 1 | 0 |
- | 죄의식이 희박해진다 | 1 | 0 |
- | 중기비행청소년의 심화교육으로 비행예방, 단 기간을 1년으로 연장 | 1 | 0 |
- | 중한처벌 필요 | 1 | 0 |
- | 직업훈련을 할수 있어 퇴원후에 생계를 이어갈 수단이 생김 | 1 | 0 |
- | 질서위반과 보호처분 연장 필요 | 1 | 0 |
- | 집중적인 교육, 훈련으로 효과 극대화 | 1 | 0 |
- | 짧다 | 3 | 0 |
- | 짧은 기간 | 2 | 0 |
- | 짧은 기간동안 적절한 교육을 실시하기ㅔ | 1 | 0 |
- | 짧음 | 1 | 0 |
- | 짧음. 1년이 적합. 6개월로 성행개선 어려움 | 1 | 0 |
- | 처벌미약 | 1 | 0 |
- | 초기에 예방이 가능해짐 | 1 | 0 |
- | 최소 1년을 기한으로 두고 교육에 임하면 좋겠음 | 1 | 0 |
- | 최소 4개월로 설정하고 생활성적에 따라 지속적으로 연장할수 있도록 | 1 | 0 |
- | 최소 6개월은 위탁생활이 필요함 | 1 | 0 |
- | 학습과 자격증 취득 등 | 1 | 0 |
- | 현행유지 | 1 | 0 |
- | 형량기간 부족 | 1 | 0 |
- | 형의 기간이 짧다 | 1 | 0 |
- | 효과 없음 | 1 | 0 |
- | 효과없음 | 2 | 0 |
- | 효과적인 교육과정은 효과가 큼 | 1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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