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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teral Question

5. 소년원 처분에 대한 내용입니다. 1)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처분(8호)이 재범 방지와 사회복귀를 위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유를 간략히 기재해 주십시오]

Answer
Value Label N WN
- 10호나 9호처분을 제외한 비행청소년의 처분으로 적합 1 0
- 1개월 교육의 내실화가 미흡 1 0
- 1개월 교육이 필요한 학생이 8호처분을 받게 해야함 1 0
- 1개월 단기처분은 큰 효과가 없음 1 0
- 1개월 소년원 송치는 효과가 미미 1 0
- 1개월 소년원 송치의 효과성에 비해 행정적 절차가 너무 많아 비효율적 1 0
- 1개월 이내에 재범방지등에 대한 교육기간이 짧다 1 0
- 1개월 이내의 짧은 기간에 재범방지의 교육적 교화를 얻기는 어려움 1 0
- 1개월도 기간이 짧다고 생각됨 1 0
- 1개월로는 부족하다 1 0
- 1개월은 너무 짧다 1 0
- 1개월은 부족 1 0
- 1개월을 기준으로 교육을 전담하는 시설이 따로 필요함 1 0
- 1개월의 교육은 필요치않음 1 0
- 1개월이란 기간은 소년이 사회복귀를 정상적으로 하기에는 부족하다고 생각 1 0
- 1회에 한하여 1 0
- 2달 정도가 필요함 1 0
- 3개월정도가 적당 1 0
- 8호 소년원이 별도로 신설되어야 함 1 0
- 8호 처분 후에도 소년원 송치가 되는 경우가 많음 1 0
- 8호 처분과정을 정확히 알지 못함 1 0
- 8호 처분을 받고 출원 후 재비행하는 경우 많음 1 0
- 8호 처분자의 비행이 처분에 비해 강력함 1 0
- 8호처분의 목적은 사회내처우를 통해 실현 가능하다 1 0
- 9,10호처분과 달리 비교적 짧은시간이지만 격리된 생활을 통한 재범방지 효과가 있다고 봄 1 0
- 9호,10호와 보호관찰처분 사이 경계선에 있는 소년의 재비행 우려가 높은 소년에게 내리는 처분으로 존치애야함 1 0
- 9호10호 처분받은 학생들에게 의미가 없음 1 0
- 9호나 10호 처분하기 애매한 경우 경각심을 줄 수 있음 1 0
- 9호와 10호의 면하는 제도 1 0
- 가정, 학교, 사회로부터의 격리를 최소화하면서 범죄예방기능수행 1 0
- 가족과의 연계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 1 0
- 감염방지 등 1 0
- 강도높은 규율훈련 필요 1 0
- 개방적 인성교육을 통해 비행성을 제거하고 재범방지나 사회복귀를 실행할수 있기 때문 1 0
- 경각심 고취 1 0
- 경각심 부여 차원 1 0
- 경각심 필요 1 0
- 경각심고취 1 0
- 경각심만 줄뿐 효과는 미비함 1 0
- 경각심은 어느정도 주지만 효과가 크지 않은 것 같다 1 0
- 경각심을 가질 수 있음 1 0
- 경각심을 줄 수 있기 때문 1 0
- 경각심을 줄 수는 있으나 재범 방지의 효과는 미미함 1 0
- 경미한 범죄의 경우 짧은 기간 생활하는 것으로도 예방효과가 있음 1 0
- 경미할 경우 효과가 높을 것으로 기대됨 1 0
- 관대함으로 효과미비 1 0
- 교육 1 0
- 교육과 반성의 시간이 짧기에 1 0
- 교육과정이 부족하다 1 0
- 교육기간 부족 1 0
- 교육기간부족 1 0
- 교육기간이 짧다 1 0
- 교육기간이 짧아 효과가 미비 1 0
- 교육기간이 짧은 것 같다 1 0
- 교육기간이 짧음 1 0
- 교육시간이 짧음 2 0
- 교육의 지속성이 떨어짐 1 0
- 교육의 효과가 없음 1 0
- 교육효과 미흡 1 0
- 구금권고가 거의 없음 1 0
- 그냥 1달을 보낸다는 생각이 많음 1 0
- 기간연장 1 0
- 기간이 1개월은 너무 짧다고 생각된다. 생활습벽 개선을 위해서는 3-6개월정도 되었으면 함 1 0
- 기간이 3개월 정도로 연장되어야 함 1 0
- 기간이 너무 짧아 교정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힘듬 1 0
- 기간이 너무 짧음 4 0
- 기간이 넘 짧음 1 0
- 기간이 매우 짧음 1 0
- 기간이 지나치게 짧아 실효성이 적음 1 0
- 기간이 짧고 교육효과미비 1 0
- 기간이 짧고 실제 학생들 사이에서는 요양을 하고 왔다고 말함 1 0
- 기간이 짧고, 교육실효성에 대해 의문 1 0
- 기간이 짧기 때문 1 0
- 기간이 짧기 때문에 사회복귀에 용이하나 재범을 방지하기엔 부족한 시간이다 1 0
- 기간이 짧다 11 0
- 기간이 짧다(6개월정도가 이상적이라고 생각함) 1 0
- 기간이 짧아 교화보다는 범죄학습의 우려가 있음 1 0
- 기간이 짧아 별다른 효과가 없음 1 0
- 기간이 짧아 부적절 1 0
- 기간이 짧음 12 0
- 너무 단기간이어서 효과미비 1 0
- 너무 단기이기때문에 실효성 확보에 어려움 1 0
- 너무 짧다 4 0
- 놀이터쯤으로 생각함 1 0
- 단계적 처후로 유효 1 0
- 단기 쇼크구금의 효과 필요 1 0
- 단기 쇼크효과로 사회복귀 적응 1 0
- 단기 집중교육 1 0
- 단기 집중교육을 통해 재범방지 노력 1 0
- 단기 충격요법으로 적절함 1 0
- 단기간 1 0
- 단기간 수용 필요성을 충족 1 0
- 단기간 집중교육으로 적절함 1 0
- 단기간에 교화가 될수 없음 1 0
- 단기간에 따른 긴장감이 없으며 교육효과도 미미함 1 0
- 단기교육은 처벌의 개념이 약할수 있음 1 0
- 단기쇼크로 비행예방효과 1 0
- 단기수용 및 교육의 효과있음 1 0
- 단기적 쇼크효과가 있음 1 0
- 단기적인 교육 1 0
- 더 강할 필요가 있음 1 0
- 도움이 되지 않음 1 0
- 마지막 기회를 줄 수 있다 1 0
- 무의미한 교육 1 0
- 반성의 기미가 대부분 없으며 경각심을 전혀 부여하지 못함 1 0
- 반성의 시간이 짧아 오히려 범죄를 배우는 경향이 있음 1 0
- 벌로써 효과성이 낮음, 오히려 범죄오염의 우려가 큼 1 0
- 범죄소년에 대한 쇼크성 자극 필요 1 0
- 범죄예방교육의 필요 1 0
- 범죄오염 1 0
- 범죄의 경각심 제고 1 0
- 범죄의 심각성을 인식시켜주는 기회를 줌 1 0
- 범죄의 진화 단계에서 초기에 법의 엄격함을 알게 하는 조치로서 적절함 1 0
- 법의 엄중함 1 0
- 변화하는 학생들이 있음 1 0
- 부가처분(위탁)으로도 충분 1 0
- 분류심사원에서 이미 충분히 교육을 하고 있음 1 0
- 불필요성, 교육효과 전무 1 0
- 비행 초기 대상자에게는 경각심을 일깨워줄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임 1 0
- 비행단계의 발전의 사전차단 1 0
- 비행력과 범죄에 미해 관대한 처분 1 0
- 비행력이 중하지 않은 소년의 경우 충격구금으로 정신차릴 수 있는게기가 됨 1 0
- 비행성이 약한 학생들에게는 적당함 1 0
- 비행성향이 짙은 소년들과 같이 생활하기에 모방범죄 등 우려 1 0
- 비행에 대한 반성의 기회 부여 1 0
- 비행원인 파악부족 인성지도 기간부족 1 0
- 비행을 저지를 수 있는 잠재적 동료 형성 1 0
- 비행초기 소년에게 효과가 있다고 생각됨 1 0
- 사실상 효과가 없음 1 0
- 사회복귀 기간이 짧음 1 0
- 사회생활에서 단절된 상태로 교육에 집중하며 소년원처분을 두려워하게 만듬 1 0
- 성행개선 가능성이 높은 보호소년에게 효과가 기대됨 1 0
- 소년들에게 경각심 효과 부족 1 0
- 소년원 내의 제재장치가 없음 1 0
- 소년원 생활 학습 및 단기 쇼크 수용효과 기대 낮음 1 0
- 소년원 생활을 맞게 해주어 비행감소 1 0
- 소년원을 심각하게 인식하지 않음 1 0
- 쇼크구금으로 적절 1 0
- 쇼크구금으로서 효과 1 0
- 쇼크구금이 주는 재범억제효과 1 0
- 쇼크를 주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함 1 0
- 쇼크요법 1 0
- 쇼크요법으로 적절 1 0
- 쇼크요법으로 존속 1 0
- 쇼크처분 및 보호관찰제도로 비행억제에 효과적 1 0
- 쇼크효과 및 재범방지 도움 1 0
- 쇼킹구금은 작은 비행을 계속적으로 반복하는 아이들에게 매우 효과적임 1 0
- 수용기간이 짧아 재범방지에 도움이 적음 1 0
- 수용등으로 인한 자유박탈이 재범방지 효과적 1 0
- 수용생활에 대한 두려움 1 0
- 수용생활의 어려움을 알고 나간닫 1 0
- 수용에 대한 두려움이 범죄예방효과 1 0
- 쉽지않은 수용생활을 경험시키는 점 1 0
- 시간 ?우기로 생각하는 아동들이 있음 1 0
- 시간이 너무 짧음 1 0
- 시간이 짧다 1 0
- 시설에 대한 내성화 1 0
- 시설처분기간이 단기이므로 재범방지등에 효과미비 1 0
- 실효성이 없음 1 0
- 아이들이 8호처분은 소풍으로 생각함 1 0
- 아직 경험 없음 1 0
- 애들은 실제적으로 우습게 안다 1 0
- 어느정도 충격요범일 수가 있음 1 0
- 위타과 8호처분의 구분이 불명확함 1 0
- 위탁과 차별성 없음, 온정적 처분으로 많이 이용됨 1 0
- 위탁기간과 동일하여 구별이 잘 안됨 1 0
- 위탁으로 대체 1 0
- 위탁이 있어 중복된다 1 0
- 위탁처분과 중복되는 기간 및 교육내용 1 0
- 위탁처분과 차이가 미미함 1 0
- 의미가 없음 2 0
- 의미가 없음(1개월 처분은 오히려 아동에게 낙인효과가 더욱 크다 생각함) 1 0
- 의미없다 1 0
- 인력부족으로 적절히 대응하지 못함 1 0
- 인성교육 중심으로 재범방지에 효과 1 0
- 인성교육을 충분히 함 1 0
- 일회성 교육으로 충분한 아이들이 있음 1 0
- 자신의 위법행위를 반성하는 기회가 된다 생각함 1 0
- 자유를 단기간 보장받지 못하므로 1 0
- 잘못된 행동을 숙지하고 반성할수 있다 1 0
- 잘못을 되돌아 보는 계기가 될 것 같음 1 0
- 장기보호관찰과 더불어 충격요법으로 효과적인것 같음 1 0
- 장기처분을 받기 전 한번 더 기회제공 1 0
- 재범 방지 및 사회복귀 지원을 위한 기간이 매우 짧다 1 0
- 재범방지 또는 사회복귀는 부적절함 1 0
- 재범방지에 미흡 1 0
- 재범방지에 효과성이 낮아 소년원 송치처분이(9,10호)적절함 1 0
- 재범방지에는 너무 짧다 1 0
- 재범으로 다시 9호나 10호 처분받는 소년들이 많기 때문에 8호처분의 실효성이 낮다고 생각한다 1 0
- 재범을 하는 경우가 많음 1 0
- 재범확률이 높음 1 0
- 적당한 수용기간 1 0
- 적절 1 0
- 적절한 교육내용과 방법 1 0
- 적절한 처분이라 생각함 1 0
- 적절함 1 0
- 적절합니다 1 0
- 정신못차리고 경각심 둔화 1 0
- 죄에 대한 처분을 경시한다 1 0
- 중간 처우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음 1 0
- 중한처벌을 내리는 것이 필요 1 0
- 지나치게 짧은처분(1개월) 1 0
- 지나치게 짧음 1 0
- 지시불응 등 대상에 대해서는 기간을 좀 더 길게 해야 한다. 1 0
- 짧다 1 0
- 짧은 기간 3 0
- 짧은 기간동안 자유를 제한하는 체험으로서 적절함 1 0
- 짧은 기간동안 적절한 교육을 실시하기ㅔ 1 0
- 처벌미약 2 0
- 처벌이 약하고 한달의 기간으로 교육부족 1 0
- 처벌효과가 거의 없다 1 0
- 처분은 적절하나 실교육은 부적절함 1 0
- 처분을 잘 이행 못할 시 소년원 처분 경각심 쇼크 구금 1 0
- 처분전 위탁교육과 중복되는 경우가 많음 1 0
- 처음 8호처분을 받은 학생들은 교육을 잘 받고 사회복귀를 잘한다고 생각한다 1 0
- 철저한 교육, 질서유지 등으로 내실화 1 0
- 체험활동 중심교육으로 재범방지에 효과 1 0
- 초기비행청소년의 의식전환계기 1 0
- 초범들에겐 1 0
- 초범이나 우범소년등에 일정부분 효과있음 1 0
- 최소 3개월의 기간이 필요함 1 0
- 충격 경각심을 가질수 있다고 생각함 1 0
- 충격요법보다 면역력 제고 1 0
- 충격요법으로 필요하다 1 0
- 충격요법으로서 경고의 의미 1 0
- 충격요법을 하여서 재범방지에 도움이 된다 1 0
- 충격요인 1 0
- 충격효과 미미 1 0
- 충격효과. 시설과 사회내처우의 적절한 조화 1 0
- 충격효과는 있지만 장기적으로 부적절 1 0
- 충분 1 0
- 큰 기대효과 미비 1 0
- 프로그램을 조금 보강할 필요가 있음 1 0
- 한달동안 엄격한 생활을 통해 생활태도를 바꿈 1 0
- 한달은 짧은 기간임 1 0
- 효과 미미 1 0
- 효과성 의문 1 0
- 효과없음 3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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