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소년원 처분에 대한 내용입니다. 1)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처분(8호)이 재범 방지와 사회복귀를 위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유를 간략히 기재해 주십시오]
Value | Label | N | WN |
---|---|---|---|
- | 10호나 9호처분을 제외한 비행청소년의 처분으로 적합 | 1 | 0 |
- | 1개월 교육의 내실화가 미흡 | 1 | 0 |
- | 1개월 교육이 필요한 학생이 8호처분을 받게 해야함 | 1 | 0 |
- | 1개월 단기처분은 큰 효과가 없음 | 1 | 0 |
- | 1개월 소년원 송치는 효과가 미미 | 1 | 0 |
- | 1개월 소년원 송치의 효과성에 비해 행정적 절차가 너무 많아 비효율적 | 1 | 0 |
- | 1개월 이내에 재범방지등에 대한 교육기간이 짧다 | 1 | 0 |
- | 1개월 이내의 짧은 기간에 재범방지의 교육적 교화를 얻기는 어려움 | 1 | 0 |
- | 1개월도 기간이 짧다고 생각됨 | 1 | 0 |
- | 1개월로는 부족하다 | 1 | 0 |
- | 1개월은 너무 짧다 | 1 | 0 |
- | 1개월은 부족 | 1 | 0 |
- | 1개월을 기준으로 교육을 전담하는 시설이 따로 필요함 | 1 | 0 |
- | 1개월의 교육은 필요치않음 | 1 | 0 |
- | 1개월이란 기간은 소년이 사회복귀를 정상적으로 하기에는 부족하다고 생각 | 1 | 0 |
- | 1회에 한하여 | 1 | 0 |
- | 2달 정도가 필요함 | 1 | 0 |
- | 3개월정도가 적당 | 1 | 0 |
- | 8호 소년원이 별도로 신설되어야 함 | 1 | 0 |
- | 8호 처분 후에도 소년원 송치가 되는 경우가 많음 | 1 | 0 |
- | 8호 처분과정을 정확히 알지 못함 | 1 | 0 |
- | 8호 처분을 받고 출원 후 재비행하는 경우 많음 | 1 | 0 |
- | 8호 처분자의 비행이 처분에 비해 강력함 | 1 | 0 |
- | 8호처분의 목적은 사회내처우를 통해 실현 가능하다 | 1 | 0 |
- | 9,10호처분과 달리 비교적 짧은시간이지만 격리된 생활을 통한 재범방지 효과가 있다고 봄 | 1 | 0 |
- | 9호,10호와 보호관찰처분 사이 경계선에 있는 소년의 재비행 우려가 높은 소년에게 내리는 처분으로 존치애야함 | 1 | 0 |
- | 9호10호 처분받은 학생들에게 의미가 없음 | 1 | 0 |
- | 9호나 10호 처분하기 애매한 경우 경각심을 줄 수 있음 | 1 | 0 |
- | 9호와 10호의 면하는 제도 | 1 | 0 |
- | 가정, 학교, 사회로부터의 격리를 최소화하면서 범죄예방기능수행 | 1 | 0 |
- | 가족과의 연계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 | 1 | 0 |
- | 감염방지 등 | 1 | 0 |
- | 강도높은 규율훈련 필요 | 1 | 0 |
- | 개방적 인성교육을 통해 비행성을 제거하고 재범방지나 사회복귀를 실행할수 있기 때문 | 1 | 0 |
- | 경각심 고취 | 1 | 0 |
- | 경각심 부여 차원 | 1 | 0 |
- | 경각심 필요 | 1 | 0 |
- | 경각심고취 | 1 | 0 |
- | 경각심만 줄뿐 효과는 미비함 | 1 | 0 |
- | 경각심은 어느정도 주지만 효과가 크지 않은 것 같다 | 1 | 0 |
- | 경각심을 가질 수 있음 | 1 | 0 |
- | 경각심을 줄 수 있기 때문 | 1 | 0 |
- | 경각심을 줄 수는 있으나 재범 방지의 효과는 미미함 | 1 | 0 |
- | 경미한 범죄의 경우 짧은 기간 생활하는 것으로도 예방효과가 있음 | 1 | 0 |
- | 경미할 경우 효과가 높을 것으로 기대됨 | 1 | 0 |
- | 관대함으로 효과미비 | 1 | 0 |
- | 교육 | 1 | 0 |
- | 교육과 반성의 시간이 짧기에 | 1 | 0 |
- | 교육과정이 부족하다 | 1 | 0 |
- | 교육기간 부족 | 1 | 0 |
- | 교육기간부족 | 1 | 0 |
- | 교육기간이 짧다 | 1 | 0 |
- | 교육기간이 짧아 효과가 미비 | 1 | 0 |
- | 교육기간이 짧은 것 같다 | 1 | 0 |
- | 교육기간이 짧음 | 1 | 0 |
- | 교육시간이 짧음 | 2 | 0 |
- | 교육의 지속성이 떨어짐 | 1 | 0 |
- | 교육의 효과가 없음 | 1 | 0 |
- | 교육효과 미흡 | 1 | 0 |
- | 구금권고가 거의 없음 | 1 | 0 |
- | 그냥 1달을 보낸다는 생각이 많음 | 1 | 0 |
- | 기간연장 | 1 | 0 |
- | 기간이 1개월은 너무 짧다고 생각된다. 생활습벽 개선을 위해서는 3-6개월정도 되었으면 함 | 1 | 0 |
- | 기간이 3개월 정도로 연장되어야 함 | 1 | 0 |
- | 기간이 너무 짧아 교정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힘듬 | 1 | 0 |
- | 기간이 너무 짧음 | 4 | 0 |
- | 기간이 넘 짧음 | 1 | 0 |
- | 기간이 매우 짧음 | 1 | 0 |
- | 기간이 지나치게 짧아 실효성이 적음 | 1 | 0 |
- | 기간이 짧고 교육효과미비 | 1 | 0 |
- | 기간이 짧고 실제 학생들 사이에서는 요양을 하고 왔다고 말함 | 1 | 0 |
- | 기간이 짧고, 교육실효성에 대해 의문 | 1 | 0 |
- | 기간이 짧기 때문 | 1 | 0 |
- | 기간이 짧기 때문에 사회복귀에 용이하나 재범을 방지하기엔 부족한 시간이다 | 1 | 0 |
- | 기간이 짧다 | 11 | 0 |
- | 기간이 짧다(6개월정도가 이상적이라고 생각함) | 1 | 0 |
- | 기간이 짧아 교화보다는 범죄학습의 우려가 있음 | 1 | 0 |
- | 기간이 짧아 별다른 효과가 없음 | 1 | 0 |
- | 기간이 짧아 부적절 | 1 | 0 |
- | 기간이 짧음 | 12 | 0 |
- | 너무 단기간이어서 효과미비 | 1 | 0 |
- | 너무 단기이기때문에 실효성 확보에 어려움 | 1 | 0 |
- | 너무 짧다 | 4 | 0 |
- | 놀이터쯤으로 생각함 | 1 | 0 |
- | 단계적 처후로 유효 | 1 | 0 |
- | 단기 쇼크구금의 효과 필요 | 1 | 0 |
- | 단기 쇼크효과로 사회복귀 적응 | 1 | 0 |
- | 단기 집중교육 | 1 | 0 |
- | 단기 집중교육을 통해 재범방지 노력 | 1 | 0 |
- | 단기 충격요법으로 적절함 | 1 | 0 |
- | 단기간 | 1 | 0 |
- | 단기간 수용 필요성을 충족 | 1 | 0 |
- | 단기간 집중교육으로 적절함 | 1 | 0 |
- | 단기간에 교화가 될수 없음 | 1 | 0 |
- | 단기간에 따른 긴장감이 없으며 교육효과도 미미함 | 1 | 0 |
- | 단기교육은 처벌의 개념이 약할수 있음 | 1 | 0 |
- | 단기쇼크로 비행예방효과 | 1 | 0 |
- | 단기수용 및 교육의 효과있음 | 1 | 0 |
- | 단기적 쇼크효과가 있음 | 1 | 0 |
- | 단기적인 교육 | 1 | 0 |
- | 더 강할 필요가 있음 | 1 | 0 |
- | 도움이 되지 않음 | 1 | 0 |
- | 마지막 기회를 줄 수 있다 | 1 | 0 |
- | 무의미한 교육 | 1 | 0 |
- | 반성의 기미가 대부분 없으며 경각심을 전혀 부여하지 못함 | 1 | 0 |
- | 반성의 시간이 짧아 오히려 범죄를 배우는 경향이 있음 | 1 | 0 |
- | 벌로써 효과성이 낮음, 오히려 범죄오염의 우려가 큼 | 1 | 0 |
- | 범죄소년에 대한 쇼크성 자극 필요 | 1 | 0 |
- | 범죄예방교육의 필요 | 1 | 0 |
- | 범죄오염 | 1 | 0 |
- | 범죄의 경각심 제고 | 1 | 0 |
- | 범죄의 심각성을 인식시켜주는 기회를 줌 | 1 | 0 |
- | 범죄의 진화 단계에서 초기에 법의 엄격함을 알게 하는 조치로서 적절함 | 1 | 0 |
- | 법의 엄중함 | 1 | 0 |
- | 변화하는 학생들이 있음 | 1 | 0 |
- | 부가처분(위탁)으로도 충분 | 1 | 0 |
- | 분류심사원에서 이미 충분히 교육을 하고 있음 | 1 | 0 |
- | 불필요성, 교육효과 전무 | 1 | 0 |
- | 비행 초기 대상자에게는 경각심을 일깨워줄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임 | 1 | 0 |
- | 비행단계의 발전의 사전차단 | 1 | 0 |
- | 비행력과 범죄에 미해 관대한 처분 | 1 | 0 |
- | 비행력이 중하지 않은 소년의 경우 충격구금으로 정신차릴 수 있는게기가 됨 | 1 | 0 |
- | 비행성이 약한 학생들에게는 적당함 | 1 | 0 |
- | 비행성향이 짙은 소년들과 같이 생활하기에 모방범죄 등 우려 | 1 | 0 |
- | 비행에 대한 반성의 기회 부여 | 1 | 0 |
- | 비행원인 파악부족 인성지도 기간부족 | 1 | 0 |
- | 비행을 저지를 수 있는 잠재적 동료 형성 | 1 | 0 |
- | 비행초기 소년에게 효과가 있다고 생각됨 | 1 | 0 |
- | 사실상 효과가 없음 | 1 | 0 |
- | 사회복귀 기간이 짧음 | 1 | 0 |
- | 사회생활에서 단절된 상태로 교육에 집중하며 소년원처분을 두려워하게 만듬 | 1 | 0 |
- | 성행개선 가능성이 높은 보호소년에게 효과가 기대됨 | 1 | 0 |
- | 소년들에게 경각심 효과 부족 | 1 | 0 |
- | 소년원 내의 제재장치가 없음 | 1 | 0 |
- | 소년원 생활 학습 및 단기 쇼크 수용효과 기대 낮음 | 1 | 0 |
- | 소년원 생활을 맞게 해주어 비행감소 | 1 | 0 |
- | 소년원을 심각하게 인식하지 않음 | 1 | 0 |
- | 쇼크구금으로 적절 | 1 | 0 |
- | 쇼크구금으로서 효과 | 1 | 0 |
- | 쇼크구금이 주는 재범억제효과 | 1 | 0 |
- | 쇼크를 주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함 | 1 | 0 |
- | 쇼크요법 | 1 | 0 |
- | 쇼크요법으로 적절 | 1 | 0 |
- | 쇼크요법으로 존속 | 1 | 0 |
- | 쇼크처분 및 보호관찰제도로 비행억제에 효과적 | 1 | 0 |
- | 쇼크효과 및 재범방지 도움 | 1 | 0 |
- | 쇼킹구금은 작은 비행을 계속적으로 반복하는 아이들에게 매우 효과적임 | 1 | 0 |
- | 수용기간이 짧아 재범방지에 도움이 적음 | 1 | 0 |
- | 수용등으로 인한 자유박탈이 재범방지 효과적 | 1 | 0 |
- | 수용생활에 대한 두려움 | 1 | 0 |
- | 수용생활의 어려움을 알고 나간닫 | 1 | 0 |
- | 수용에 대한 두려움이 범죄예방효과 | 1 | 0 |
- | 쉽지않은 수용생활을 경험시키는 점 | 1 | 0 |
- | 시간 ?우기로 생각하는 아동들이 있음 | 1 | 0 |
- | 시간이 너무 짧음 | 1 | 0 |
- | 시간이 짧다 | 1 | 0 |
- | 시설에 대한 내성화 | 1 | 0 |
- | 시설처분기간이 단기이므로 재범방지등에 효과미비 | 1 | 0 |
- | 실효성이 없음 | 1 | 0 |
- | 아이들이 8호처분은 소풍으로 생각함 | 1 | 0 |
- | 아직 경험 없음 | 1 | 0 |
- | 애들은 실제적으로 우습게 안다 | 1 | 0 |
- | 어느정도 충격요범일 수가 있음 | 1 | 0 |
- | 위타과 8호처분의 구분이 불명확함 | 1 | 0 |
- | 위탁과 차별성 없음, 온정적 처분으로 많이 이용됨 | 1 | 0 |
- | 위탁기간과 동일하여 구별이 잘 안됨 | 1 | 0 |
- | 위탁으로 대체 | 1 | 0 |
- | 위탁이 있어 중복된다 | 1 | 0 |
- | 위탁처분과 중복되는 기간 및 교육내용 | 1 | 0 |
- | 위탁처분과 차이가 미미함 | 1 | 0 |
- | 의미가 없음 | 2 | 0 |
- | 의미가 없음(1개월 처분은 오히려 아동에게 낙인효과가 더욱 크다 생각함) | 1 | 0 |
- | 의미없다 | 1 | 0 |
- | 인력부족으로 적절히 대응하지 못함 | 1 | 0 |
- | 인성교육 중심으로 재범방지에 효과 | 1 | 0 |
- | 인성교육을 충분히 함 | 1 | 0 |
- | 일회성 교육으로 충분한 아이들이 있음 | 1 | 0 |
- | 자신의 위법행위를 반성하는 기회가 된다 생각함 | 1 | 0 |
- | 자유를 단기간 보장받지 못하므로 | 1 | 0 |
- | 잘못된 행동을 숙지하고 반성할수 있다 | 1 | 0 |
- | 잘못을 되돌아 보는 계기가 될 것 같음 | 1 | 0 |
- | 장기보호관찰과 더불어 충격요법으로 효과적인것 같음 | 1 | 0 |
- | 장기처분을 받기 전 한번 더 기회제공 | 1 | 0 |
- | 재범 방지 및 사회복귀 지원을 위한 기간이 매우 짧다 | 1 | 0 |
- | 재범방지 또는 사회복귀는 부적절함 | 1 | 0 |
- | 재범방지에 미흡 | 1 | 0 |
- | 재범방지에 효과성이 낮아 소년원 송치처분이(9,10호)적절함 | 1 | 0 |
- | 재범방지에는 너무 짧다 | 1 | 0 |
- | 재범으로 다시 9호나 10호 처분받는 소년들이 많기 때문에 8호처분의 실효성이 낮다고 생각한다 | 1 | 0 |
- | 재범을 하는 경우가 많음 | 1 | 0 |
- | 재범확률이 높음 | 1 | 0 |
- | 적당한 수용기간 | 1 | 0 |
- | 적절 | 1 | 0 |
- | 적절한 교육내용과 방법 | 1 | 0 |
- | 적절한 처분이라 생각함 | 1 | 0 |
- | 적절함 | 1 | 0 |
- | 적절합니다 | 1 | 0 |
- | 정신못차리고 경각심 둔화 | 1 | 0 |
- | 죄에 대한 처분을 경시한다 | 1 | 0 |
- | 중간 처우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음 | 1 | 0 |
- | 중한처벌을 내리는 것이 필요 | 1 | 0 |
- | 지나치게 짧은처분(1개월) | 1 | 0 |
- | 지나치게 짧음 | 1 | 0 |
- | 지시불응 등 대상에 대해서는 기간을 좀 더 길게 해야 한다. | 1 | 0 |
- | 짧다 | 1 | 0 |
- | 짧은 기간 | 3 | 0 |
- | 짧은 기간동안 자유를 제한하는 체험으로서 적절함 | 1 | 0 |
- | 짧은 기간동안 적절한 교육을 실시하기ㅔ | 1 | 0 |
- | 처벌미약 | 2 | 0 |
- | 처벌이 약하고 한달의 기간으로 교육부족 | 1 | 0 |
- | 처벌효과가 거의 없다 | 1 | 0 |
- | 처분은 적절하나 실교육은 부적절함 | 1 | 0 |
- | 처분을 잘 이행 못할 시 소년원 처분 경각심 쇼크 구금 | 1 | 0 |
- | 처분전 위탁교육과 중복되는 경우가 많음 | 1 | 0 |
- | 처음 8호처분을 받은 학생들은 교육을 잘 받고 사회복귀를 잘한다고 생각한다 | 1 | 0 |
- | 철저한 교육, 질서유지 등으로 내실화 | 1 | 0 |
- | 체험활동 중심교육으로 재범방지에 효과 | 1 | 0 |
- | 초기비행청소년의 의식전환계기 | 1 | 0 |
- | 초범들에겐 | 1 | 0 |
- | 초범이나 우범소년등에 일정부분 효과있음 | 1 | 0 |
- | 최소 3개월의 기간이 필요함 | 1 | 0 |
- | 충격 경각심을 가질수 있다고 생각함 | 1 | 0 |
- | 충격요법보다 면역력 제고 | 1 | 0 |
- | 충격요법으로 필요하다 | 1 | 0 |
- | 충격요법으로서 경고의 의미 | 1 | 0 |
- | 충격요법을 하여서 재범방지에 도움이 된다 | 1 | 0 |
- | 충격요인 | 1 | 0 |
- | 충격효과 미미 | 1 | 0 |
- | 충격효과. 시설과 사회내처우의 적절한 조화 | 1 | 0 |
- | 충격효과는 있지만 장기적으로 부적절 | 1 | 0 |
- | 충분 | 1 | 0 |
- | 큰 기대효과 미비 | 1 | 0 |
- | 프로그램을 조금 보강할 필요가 있음 | 1 | 0 |
- | 한달동안 엄격한 생활을 통해 생활태도를 바꿈 | 1 | 0 |
- | 한달은 짧은 기간임 | 1 | 0 |
- | 효과 미미 | 1 | 0 |
- | 효과성 의문 | 1 | 0 |
- | 효과없음 | 3 | 0 |
This variable is charac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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