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형사미성년자 및 촉법/우범소년 제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3) 귀하는 아직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우범소년을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소년법 제4조 제1항 제3호가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유를 간략히 기재해 주십시오]
Value | Label | N | W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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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정기능 부실로 인한 경우가 대부분(소년범 통고제도 활성화 필요) | 1 | 0 |
- | 가정에서 아이를 돌볼 수 없다면 소녀부로 송치해야 재범을 막을 수 있음 | 1 | 0 |
- | 가정환경 등을 고려할 때 적절 | 1 | 0 |
- | 가출 등 우범 소년들과 어울리며 비행가능성을 높이기 때문 | 1 | 0 |
- | 가출 등 장기간으로 인한 비행습득 방지 | 1 | 0 |
- | 가출이 비행으로 이어짐 | 1 | 0 |
- | 갈수록 비행력이 강화됨 | 1 | 0 |
- | 강행성 없다 | 1 | 0 |
- | 경각심 고취, 조기 비행차단 | 1 | 0 |
- | 경각심 또는 차후 범죄소년으로 가기전에 차단 | 1 | 0 |
- | 경각심과 비행예방에 도움이 됨 | 1 | 0 |
- | 관리 및 교육이 필요함 | 1 | 0 |
- | 교육개선 가능 | 1 | 0 |
- | 교육으로 인한 개선의 여지가 있기 때문 | 1 | 0 |
- | 교육으로 정신적 충격을 줄수 있다 | 1 | 0 |
- | 교육을 통해 범죄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음 | 1 | 0 |
- | 교육효과 큼 | 1 | 0 |
- | 국가가 보호 | 1 | 0 |
- | 국가가 보호자를 대신할 수 있다 | 1 | 0 |
- | 국가의 보호 | 1 | 0 |
- | 기준이 모호한 것 같음 | 1 | 0 |
- | 기회가 필요 | 1 | 0 |
- | 너무 관대함 | 1 | 0 |
- | 답습하고 동화되는걸 막아야 한다 | 1 | 0 |
- | 더 큰 범죄 예방 | 1 | 0 |
- | 무죄추정의 원칙 | 1 | 0 |
- | 문제소년의 성행개선을 위해 조기개입 필요 | 1 | 0 |
- | 반성할 기회를 주기 위해서 | 1 | 0 |
- | 범죄 가능성 매우 높음 | 1 | 0 |
- | 범죄 가능성이 많음 | 1 | 0 |
- | 범죄 노출 전 차단한다는 목적은 좋으나, 안좋은 사례를 배워 오히려 범죄소년이 되는 경우가 있다. | 1 | 0 |
- | 범죄 노출이 농후한 케이스를 관리함 | 1 | 0 |
- | 범죄 방지를 위함 | 1 | 0 |
- | 범죄 사전 방지 목적 | 1 | 0 |
- | 범죄 예방 차원에서 적절함 | 1 | 0 |
- | 범죄 예방차원에서 범죄를 저지를 우려가 있는 소년을 범죄로부터 예방 | 1 | 0 |
- | 범죄 예방차원에서 필요함 | 1 | 0 |
- | 범죄 우려가 있는 소년에 대한 적극적 개입 필요 | 1 | 0 |
- | 범죄 유인성으로부터 격리필요 | 1 | 0 |
- | 범죄가 아니므로 | 1 | 0 |
- | 범죄노출방지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함 | 1 | 0 |
- | 범죄는 미연에 예방 | 1 | 0 |
- | 범죄를 미연에 방지 | 1 | 0 |
- | 범죄를 방지하는 목적 | 1 | 0 |
- | 범죄를 안했기에 | 1 | 0 |
- | 범죄를 일으키기 전에 교화시키는 측면 | 1 | 0 |
- | 범죄를 저지르기 이전에 부모와 아이간의 서로 공감대를 형성시켜서 바르게 인도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소년보호사건으로 규정해도 됨 | 1 | 0 |
- | 범죄를 저지르기 전 사전예방차원으로 적절 | 1 | 0 |
- |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학생을 비행력이 있는 학생들과 함께 한다면 비행에 더욱 쉽게 노출될 우려가 있음 | 1 | 0 |
- | 범죄를 저지르지 않음 | 1 | 0 |
- | 범죄를 저지른 자와 위험이 높은자는 따로 관리를 해야 함 | 1 | 0 |
- |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에겐 법의 잣대로 | 1 | 0 |
- | 범죄를 저지를 경우 재범확률이 증가해 예방이 필요 | 1 | 0 |
- | 범죄를 저지를 상황이 되는 소년들에게 필요한 조치라고 사료됨 | 1 | 0 |
- | 범죄소년 저연령화로 인한 형사처벌 체계 정비 | 1 | 0 |
- | 범죄양산방지 | 1 | 0 |
- | 범죄에 대한 사전대비가 중요하다 | 1 | 0 |
- | 범죄에 이르지 않은 소년을 과잉처벌은 아닌지 고민 | 1 | 0 |
- | 범죄엔 나이가 없음 | 1 | 0 |
- | 범죄예방 | 5 | 0 |
- | 범죄예방 효과 | 1 | 0 |
- | 범죄예방, 교육우선 | 1 | 0 |
- | 범죄예방에 기여할 듯 | 1 | 0 |
- | 범죄예방을 위해 적절하다고 봄 | 1 | 0 |
- | 범죄예방을 위해 필요함 | 1 | 0 |
- | 범죄예방을 조기에 할수 있음 | 1 | 0 |
- | 범죄예방차원 | 1 | 0 |
- | 범죄예방차원에서 | 1 | 0 |
- | 범죄와 직결되는 편이므로 | 1 | 0 |
- | 범죄우려만으로 법적처벌을 하는 것은 과도함 | 1 | 0 |
- | 범죄의 가능성을 낮출 수 있기 때문 | 1 | 0 |
- | 범죄의 교육 방지 | 1 | 0 |
- | 범죄의 사각지대에 방치된 우범소년의 범죄예방 및 소년보호 | 1 | 0 |
- | 범죄의 사전예방 | 2 | 0 |
- | 범죄의 심각화 | 1 | 0 |
- | 범죄의 우려만으로 보호처분을 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 | 1 | 0 |
- | 범죄의 질 악화 등 | 1 | 0 |
- | 범죄환경에 노출된 소년의 적절한 관리 필요 | 1 | 0 |
- | 범행방지, 상황악화방지를 위해 필요함 | 1 | 0 |
- | 법적보호 및 안정적인 보호 필요 | 1 | 0 |
- | 보다 신중하고 객관적인 법적근거를 마련해야 함 | 1 | 0 |
- | 보호가 필요한 소년일 수 있으므로 | 1 | 0 |
- | 보호관찰 지도로 충분 | 1 | 0 |
- | 보호력 없는 보호자가 있으므로 | 1 | 0 |
- | 보호의 필요성이 있음 | 1 | 0 |
- | 보호조치가 필요하기 때문 | 1 | 0 |
- | 보호처분만 부과할게 아니라, 범죄유형에 맞게 사응하는 처벌을 부과할 필요가 있음 | 1 | 0 |
- | 보호처분은 비행방지라는 사전적 처분이므로 적절하다 | 1 | 0 |
- | 보호할 소년이 있기 때문 | 1 | 0 |
- | 비행 사전예방 | 1 | 0 |
- | 비행 예방 차원에서 적절함 | 1 | 0 |
- | 비행 이전 단계에서 범죄 억제 | 1 | 0 |
- | 비행 전 예방가능 | 1 | 0 |
- | 비행방지 | 1 | 0 |
- | 비행성이 심화되기전에 적절한 교육을 통한 재사회화가 필요함 | 1 | 0 |
- | 비행소년이 아님, 우범소년은 아직 범법행위를 하지 않음 | 1 | 0 |
- | 비행에 노출 | 1 | 0 |
- | 비행예방 | 3 | 0 |
- | 비행예방 기능 | 1 | 0 |
- | 비행예방, 아동보호 | 1 | 0 |
- | 비행예방과 성행개선을 통한 학교복귀 | 1 | 0 |
- | 비행예방에 필요 | 1 | 0 |
- | 비행예방위해 조기개입 필요 | 1 | 0 |
- | 비행예방을 위해 | 1 | 0 |
- | 비행을 사전에 예방 | 1 | 0 |
- | 비행을 저지르지 않은 상태에서 구금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 1 | 0 |
- | 비행을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비추어 처분은 명분상 맞지 않음 | 1 | 0 |
- | 비행의 사전예방 기능면에서 부합 | 1 | 0 |
- | 비행의 심각성 사전예방 필요 | 1 | 0 |
- | 비행의 체득화 전 차단효과 | 1 | 0 |
- | 비행이 고착되지 않은 소년을 비행성있는 소년과 함게 있도록함으로써 비행성 전염이라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 | 1 | 0 |
- | 비행이 심화되기 전에 개입하여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재범예방에 효과가 큼 | 1 | 0 |
- | 비행초기의 교육은 매우 중요하다 | 1 | 0 |
- | 비행하위문화에 노출되어있어 쉽게 범죄소년으로 전이될 수 있기에 | 1 | 0 |
- | 사전에 범죄를 예방할 수 있음 | 1 | 0 |
- | 사전에 예방차원에서 의미있다고 생각합니다 | 1 | 0 |
- | 사전예방 | 1 | 0 |
- | 사전예방 필요성 | 1 | 0 |
- | 사전예방으로 | 1 | 0 |
- | 사전예방을 위함 | 1 | 0 |
- | 사전예방적 처우 | 1 | 0 |
- | 사전차단 | 1 | 0 |
- | 사회 안정화 | 1 | 0 |
- | 사회내 처분에 적절하다고 생각됨 | 1 | 0 |
- | 사회내에서 보호처분 | 1 | 0 |
- | 사회로부터 보호되어야 하므로 | 1 | 0 |
- | 사회성결여가 생길 여지가 있음 | 1 | 0 |
- | 새싹부터 잘라야 한다 | 1 | 0 |
- | 선도 | 1 | 0 |
- | 선제적 조치 필요 | 1 | 0 |
- | 성행개선을 위한 조치이기 때문 | 1 | 0 |
- | 소년범 보다는 라이버젼을 활용 | 1 | 0 |
- | 소년범죄의 심각성이 크기 때문 | 1 | 0 |
- | 소년범죄의 증가 및 중범죄 증가 | 1 | 0 |
- | 소년법은 처벌보다 보호가 목적이므로 | 1 | 0 |
- | 소년보호기관외에 적절한 다른 기관이 없음 | 1 | 0 |
- | 소년보호기관의 보호력 미흡 | 1 | 0 |
- | 소년원 수용으로 인해 더 많은 비행교우들과 어울릴 수 있다는 위험성이 있음 | 1 | 0 |
- | 소년원 임시위탁의 경우 불량교우와의 접촉만 증가시킬 우려가 있음 | 1 | 0 |
- | 소년원에서 반성과 다른학생들에게 피해를 안줬으면 함 | 1 | 0 |
- | 소년원에서의 생활보다 다른 나은 기관을 통해 보호하는 것이 맞다고 사료함 | 1 | 0 |
- | 소년원에서의 생활태도는 우범소년이라고 양호한 것이 아님 | 1 | 0 |
- | 소년을 범죄유해환경으로부터 격리, 차단하고 보호필요 | 1 | 0 |
- | 소년의 비행을 조기에 예방할 수 있음 | 1 | 0 |
- | 시설내에서의 처우가 체계적으로 운영되지 않고 있음, 미성숙한 소년에게 가혹한 처벌이 될 수 있음 | 1 | 0 |
- | 실제 현장에서 보면 억울해하는 소년, 보호자를 다수 볼수 있다 | 1 | 0 |
- | 실제로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대상을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하는 것은 송치범위가 너무 광범위함 | 1 | 0 |
- | 실제적용은 적을지 모르나 가정과 학교에서 반복된 문제 행동으로 통제가 어려운 경우 범죄방지를 위해 일정부분 필요함 | 1 | 0 |
- | 아직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기 대문에 부적절하다 | 1 | 0 |
- | 어리다느 ㄴ사유로 성인과 달리 처벌하는 것은 차별임, 실제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하는 경우 거의 없음 | 1 | 0 |
- | 언제든지 빈틈만 보이면 범죄를 저지르는 소년들이기 때문 | 1 | 0 |
- | 얼마정도의 실효성이 있는지 의문임 | 1 | 0 |
- | 예방 | 1 | 0 |
- | 예방 및 교육 | 1 | 0 |
- | 예방적 효과 | 1 | 0 |
- | 예방차원 | 1 | 0 |
- | 예방차원에서 적절5 | 1 | 0 |
- | 예방필요 | 1 | 0 |
- | 오히려 범죄를 학습할 수 있는 곳에 노출됨 | 1 | 0 |
- | 요즘 조기교육으로 인해 자신의 행동의 결과를 충분히 인지하고 행동하므로 결과에 책임을 져야함 | 1 | 0 |
- | 우범 소년을 시설내 처분은 적절하지 않지만, 보호관찰 처분은 필요하다고 판단됨 | 1 | 0 |
- | 우범사유가 객관적일시 우범소년의 비행예방 및 보호조치로 적절한 규정이라고 봄 | 1 | 0 |
- | 우범사유가 주관적인 부분이 많다 | 1 | 0 |
- | 우범성의 판단기준이 모호함 | 1 | 0 |
- | 우범성이 매우 높음 | 1 | 0 |
- | 우범소년 범주가 매우 포괄적이기 때문에개선 필요 | 1 | 0 |
- | 우범소년 역시 범죄소년에 준하여야 한다고 봄 | 1 | 0 |
- | 우범소년까지 수용할만큼 소년원이 여유가 있지 않다 | 1 | 0 |
- | 우범소년도 결국엔 범죄소년이 될 가능성이 높음 | 1 | 0 |
- | 우범소년에 대한 범위, 평가 등의 객관성 보완이 된다면 더 좋을듯 | 1 | 0 |
- | 우범소년에 대해 소년원에서 적절한 교육을 할수 있으므로 | 1 | 0 |
- | 우범소년에 명확한 기준 필요 | 1 | 0 |
- | 우범소년에게 적절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함 | 1 | 0 |
- | 우범소년은 범법행위를 하지 않았으므로 | 1 | 0 |
- | 우범소년은 복지적개입을 우선해야 한다. 그래야만 사법적개입의 보호소년에 대한 설득적기능을 실현할수 있다 | 1 | 0 |
- | 우범소년은 사회.민간단체에서 역할을 많이 해야 한다 | 1 | 0 |
- | 우범소년은 사회내 처우기관에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함 | 1 | 0 |
- | 우범소년은 송치보다는 보호관찰이 필요하다고 생각됨 | 1 | 0 |
- | 우범소년은 적당한 보호시설로 보낼 수 있도록 해야함 | 1 | 0 |
- | 우범소년을 범죄로부터 격리시키기 위해서 | 1 | 0 |
- | 우범소년의 경우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생각함 | 1 | 0 |
- | 우범소년의 경우 촉법소년으로 연결될 개연성이 매우 높다. 비행으로 이어지기 전에 개입은 필요하다 | 1 | 0 |
- | 우범소년의 교정교화를 위해 필요함 | 1 | 0 |
- | 우범소년의 범죄를 방지할 목적 | 1 | 0 |
- | 우범소년의 비행예방효과 | 1 | 0 |
- | 우범소년이 범죄소년들과 접촉하면 비행유인성이 높아질듯 함 | 1 | 0 |
- | 우범소년이 범죄소년보단 성행개선 교육이 필요할수도 있음 | 1 | 0 |
- | 우범은 무죄추정원칙을 위배한 일이다 | 1 | 0 |
- | 우범은 부적절 | 1 | 0 |
- | 우범의 상황에 대한 부적절한 적용기준 미비 | 1 | 0 |
- | 우범이란 이유로 예측해서 소년보호처분하는 것은 옳지 않음 | 1 | 0 |
- | 원인없는 결과없음.소년부 송치흐 법원결정에 따라 해결할 일이다. 불처분도 가능하며 자신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 발성할수 있다 | 1 | 0 |
- | 위법시 처벌을 강화하는데 더 예방이 된다고 본다 | 1 | 0 |
- | 유해환경에서의 보호처분 | 1 | 0 |
- | 이를 악용해 범죄를 저지르는 학생이 많다 | 1 | 0 |
- | 인권침해가능성. 만약 안저지른다는 가능성을 배제하기 때문 | 1 | 0 |
- | 잘못된 행동으로 큰 사고가 생기지 않게 예방차원으로 옳다고 생각함 | 1 | 0 |
- | 잠재적 범죄인임 | 1 | 0 |
- | 장기, 상습 가출 청소년들이 범죄 환경에 노출되는 것을 박을 수 있음 | 1 | 0 |
- | 재범가능성과 소년보호 | 1 | 0 |
- | 재범방지 | 2 | 0 |
- | 재범방지 교육 필요 | 1 | 0 |
- | 재범방지에 도움 | 1 | 0 |
- | 재범위험요인파악이 정확할수 없으며, 비행이 없음에도 처벌하는 것 자체가 시대착오적임 | 1 | 0 |
- | 재비행 예방을 위해서 적절함 | 1 | 0 |
- | 적절하다 | 1 | 0 |
- | 적절한 개입이 없을 경우, 결국 비행에 이름 | 1 | 0 |
- | 적절함 | 4 | 0 |
- | 적절합니다 | 1 | 0 |
- | 적정 연령이라 생각함 | 1 | 0 |
- | 조기 비행성 예방에 필요 | 1 | 0 |
- | 조기 성행개선 등 가능성 | 1 | 0 |
- | 죄가 없는데 처벌하는건 부적절 | 1 | 0 |
- | 죄를 지어 처벌받는 아이들과 비교하여 볼때 형평성에 맞지 않고, 일부 경찰들은 자신의 일거리를 줄이기 위해 적극 활용하는 것으로 보임 | 1 | 0 |
- | 죄를 짓지 않았는데 자유권을 침해하는 건 과하다고 생각 | 1 | 0 |
- | 죄의 평등성이 떨어진다 | 1 | 0 |
- |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난다고 생각함 | 1 | 0 |
- | 지나치게 포괄적 조항임 | 1 | 0 |
- | 지나친 자의적 판단으로 사법개입 | 1 | 0 |
- | 지속적으로 노출될 수 있기 때문 | 1 | 0 |
- | 처벌강화 필요 | 1 | 0 |
- | 처벌이 아니라 보호를 목적으로 | 1 | 0 |
- | 처벌해야 한다 | 1 | 0 |
- | 초기에 예방교육필요 | 1 | 0 |
- | 충분히 보수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 1 | 0 |
- | 큰범죄 예방조치 | 1 | 0 |
- | 통고를 통해서 교화과정을 거치는 것도 좋은 것임 | 1 | 0 |
- | 통고처분과 관련하여 더욱 활성화되어야 할 규정임 | 1 | 0 |
- | 판단미숙에 대한 무혐의가 아닌 보호처분으로라도 처벌 | 1 | 0 |
- | 필요하다 | 1 | 0 |
- | 학생들 개개인에 맞춰 일정한 시설이나 교육을 제공해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소년보호에서 힘써야 할 것임 | 1 | 0 |
- | 행위시 처벌이 적절 | 1 | 0 |
- | 행위에 대한 결과 미읍 | 1 | 0 |
- | 향후 비행과 이어질 확률이 상당히 높기 때문 | 1 | 0 |
- | 현 시스템상 적절하다고 봄 | 1 | 0 |
- | 현행적절 | 1 | 0 |
- | 형벌적 성격보다 보호차원의 처우 성격이 강함 | 1 | 0 |
- | 형사미성년자의 연령하향 조정 필요 | 1 | 0 |
This variable is charac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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